사기 · 금융범죄

유사수신행위 — 원금 이상 약정과 자금 조달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를 속였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속였다면 사기죄가 따로 성립합니다.

한눈에 보기

  •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조 제1항).
  • 그 영업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4조 · 제6조 제2항).
  • 법이 정한 약정의 모양은 네 가지 — 출자금, 예금·예탁금 명목, 사채 재매입, 손실 보전 회비입니다(제2조).
  • 조달하는 자금에는 가상자산도 포함됩니다(제2조 괄호).
  •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 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2018도5519).
  •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달리 보지 않습니다.
  • 약정과 송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운영자가 해외에 있어도 우리 법이 적용됩니다.
  • 유사수신과 사기는 실체적 경합 관계의 별개 범죄입니다(2007도10414).
  • 유사수신으로 맺은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유효합니다 — 제3조는 단속규정입니다(2023다310471).

속였는지가 아니라 약정과 모집의 형태를 묻는 죄

유사수신행위법은 투자자를 속였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묻는 것은 허가 없이, 여러 사람에게서, 원금 이상을 약속하며, 업으로 돈을 모았는가입니다. 그래서 사기와 달리 「운영자도 정말 돈을 벌 줄 알았다」는 사정이 이 죄의 성립 단계에서는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네 가지 약정의 공통점

제2조의 네 호는 이름이 다를 뿐 구조가 같습니다. 장래에 원금 이상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출자금이든 예탁금이든 사채든 회비든, 금융기관이 아닌 곳이 원금 보장을 내걸고 여러 사람의 돈을 모으면 이 조문에 닿습니다.

현행 조문(2024년 5월 28일 시행)은 조달 대상 자금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고 괄호로 적고, 갖춰야 할 신고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7조의 신고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코인으로 투자금을 받는 모집도 같은 조문으로 읽힌다는 뜻입니다.

광고팩 사건 — 형식보다 실질

대법원 2018도5519 판결(2020. 7. 9.)의 해외 회사는 투자자에게 「광고팩」을 팔고, 88일 동안 하루 최대 20회 배너 광고를 클릭하면 구입비의 15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겉모양은 상품 판매와 용역 제공이었습니다.

판결은 광고 클릭이 누구나 단시간에 할 수 있는 행위로서 용역 제공을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 거래라고 보았습니다. 자산 대비 지급 채무가 과다하면 지급을 일시 유예할 수 있다는 「쉬프트」 조건도,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지급 시기를 늦추는 것이라 결론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운영자의 국적이 불분명했지만, 약정 체결과 출자금 송금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형법 제2조ㆍ제8조에 따라 우리 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운영자가 아니라 투자를 권유하고 송금을 대행한 사람이었고, 검사의 상고로 유사수신 부분이 파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됐습니다. 같은 피고인의 사기ㆍ사기방조 부분은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사기와는 따로 성립합니다

대법원 2007도10414 판결(2008. 2. 29.)은 두 죄를 이렇게 갈랐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 그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러한 위 법률 위반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는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마지막 구절 — 기본적 사실관계도 동일하지 않다 — 는 절차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죄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으로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유효하다는 민사 판결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계약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다310471 판결(2024. 4. 25.)은 제3조를 효력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으로 보고,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면 선의의 거래 상대방이 오히려 불리해져 「선량한 거래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에 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기로 맺은 계약도 무효가 아닌 취소 대상이라는 점을 함께 들었습니다.

다섯 갈래로 읽는다 — 인허가, 불특정 다수, 업, 네 가지 약정, 가담

  1. ① 인가·허가 없이

    제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로 시작합니다. 괄호 안에 특정 금융거래정보법 제7조의 신고도 포함한다고 적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도 이 요건에 들어갑니다.

  2. ②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상대가 불특정 다수인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금에는 괄호로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아는 사람 몇에게서 개별적으로 빌린 돈인지, 누구든 가입할 수 있게 연 모집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3. ③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한 번의 거래가 아니라 자금 조달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반복성과 계속성이 이 문언에 담겨 있습니다.

  4. ④ 네 가지 약정

    제1호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제2호 — 원금 이상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받는 행위.
    제3호 —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하기로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ㆍ매출하는 행위.
    제4호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받는 행위.

    2018도5519 는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매개된 자금은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면 제1호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5. ⑤ 가담 — 권유와 송금

    제3조는 「누구든지」로 금지합니다. 직접 운영하지 않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금을 모아 송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문제 됩니다.

    2018도5519 에서 피고인은 수익 배당과 원금 보장을 설명해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구입비를 환전해 회사 계정으로 보냈고, 대법원은 정범의 유사수신행위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까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형법 제32조 제2항).

유사수신 · 표시광고 · 사기

죄법정형근거
유사수신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 제6조 제1항 · 공소시효 7년
유사수신 표시·광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법 제4조 · 제6조 제2항 · 공소시효 5년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같은 법 제5조 · 제8조 — 형벌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부과
양벌규정 법인·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같은 법 제7조 ·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사기 (함께 성립할 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 유사수신과 실체적 경합(2007도10414)

위는 조문에 정한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나눠 둘 자료

  1. 약속된 수익 구조를 남긴다

    설명 자료ㆍ홈페이지 화면ㆍ계약서에서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이 어떤 말로 적혀 있었는지 날짜와 함께 보관합니다. 제2조의 네 가지 중 어디에 닿는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2. 운영과 권유를 구분한다

    회사 내부에서 맡은 직급ㆍ권한과, 외부에서 투자자에게 한 설명ㆍ송금 대행을 따로 적습니다. 정범인지 방조범인지가 형의 출발점을 바꿉니다.

  3. 받은 돈을 성격별로 나눈다

    모집 수당, 본인 투자금에서 나온 수익, 회사 운영비 명목의 돈을 계좌 내역으로 구분합니다.

  4. 본인이 넣고 잃은 돈을 붙인다

    본인도 투자해 손실을 봤다면 그 이체 내역은 사기의 편취 범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자체는 기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따로 기억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시행 2024. 5. 28.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벌칙) 시행 2024. 5. 28.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4조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2조 (종범) 시행 2026. 10. 2.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료 주식 리딩방도 유사수신행위인가요?
회비를 받고 종목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는 유사수신행위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의 유사투자자문업(제101조 · 신고 대상) 문제입니다. 신고 없이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46조 제17호의2), 상대방의 투자목적ㆍ재산상황을 반영해 개별 조언하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445조 제1호)이 문제 됩니다(대법원 2018도4413). 다만 원금이나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하고 투자금을 모았다면 이 페이지의 유사수신행위가 함께 문제 됩니다.
유사수신행위 뜻이 무엇인가요?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는 인가ㆍ허가나 등록ㆍ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 이상의 지급ㆍ재매입ㆍ손실 보전을 약정하고 돈을 받는 네 가지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정의합니다. 자금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됩니다.
유사수신행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제6조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영업 표시ㆍ광고는 제6조 제2항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공소시효는 각각 7년과 5년입니다.
투자를 권유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운영자의 유사수신행위를 알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송금을 대행했다면 형법 제32조의 방조가 문제 됩니다. 대법원 2018도5519 는 그런 역할을 한 피고인에 대해 정범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방조를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방조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합니다.
유사수신과 사기로 함께 고소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07도10414 는 유사수신행위 자체에는 기망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특경법 위반(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두 죄는 따로 성립할 수 있지만 사기는 속였다는 점이 별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유사수신 계약으로 받은 수익금은 무효라 돌려줘야 하나요?
대법원 2023다310471 은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가 단속규정이어서 유사수신행위로 맺은 계약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는 뜻이고, 형사 절차에서의 처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품을 산 것인데도 유사수신이 되나요?
대법원 2018도5519 는 상품 거래가 실질적으로 매개됐다면 출자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 거래라면 유사수신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사건은 광고를 클릭하면 구입비의 150%를 준다는 광고팩 판매였습니다.

사기 · 금융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 공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지급정지ㆍ피해자산 환급 절차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 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 로 시작부터 갈리고, 지급정지 뒤에는 공고 → 2개월 → 채권 소멸 →…

사문서위조 — 작성권한과 위임의 범위

사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 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드는 죄입니다. 명의자에게서 문서작성이 포함된 일을 미리 포괄적으로 맡아 그 범위 안에서 만…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1월 5일
  • 조문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 조문을 2024년 5월 28일 시행 원문으로, 형법의 종범·사기 조문과 형사소송법의 공소시효 조문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이 정의 조문에서 부르는 다른 법률의 조문은 이 페이지가 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형사판결 두 건과 민사판결 한 건의 판결문을 열어 옮겼습니다. 2018도5519 는 검사의 상고로 유사수신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이라 그 사건의 최종 결론은 적지 않았습니다. 2007도10414 와 2023다310471 은 상고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 확인일 2026년 11월 5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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