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 · 경제범죄
형법 제40장은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일곱 조문인데, 객체와 주체를 조문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횡령은 「보관하는 자」와 「재물」, 배임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와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형법 제40장의 이름은 「횡령과 배임의 죄」입니다. 조문은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일곱 개이고, 여기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이득액에 따라 겹칩니다.
제355조는 한 조문인데 두 항의 문언이 다릅니다.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재물을,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다룹니다.
법정형은 제2항이 「전항의 형과 같다」로 받아 같습니다. 같은 형인데 요건이 다른 두 죄가 한 조문에 들어 있는 구조입니다.
제356조가 대상을 번호로 적습니다. 「제355조의 죄」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이 함께 들어가고, 뒤의 제357조는 이 문언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로 적습니다. 제355조 제1항에는 없던 「임무에 위배하는」이라는 표현이 업무상 가중 조문에서는 횡령에도 붙는 형태가 됩니다.
제3조 제1항의 열거는 제355조와 제356조에서 끝납니다. 사기·공갈 계열 네 조문과 상습범 조문 하나, 그리고 이 둘입니다.
제357조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이득액이 얼마든 이 조문의 문언으로는 배임수증재가 가중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래 여덟 갈래는 객체와 주체에서 시작해 뒤따르는 조문이 범위를 적는 방식에서 끝납니다. 각 갈래마다 조문의 문언을 먼저 옮기고, 앞뒤 조문과 어디가 갈리는지를 붙여 두었습니다.
공소시효와 친족 사이의 범행, 이득액 구간의 운용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상위 분야 페이지가 그 층을 이미 다루고 있어,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을 나란히 놓는 데 집중합니다.
① 횡령 — 주체는 「보관하는 자」, 객체는 재물
제355조 제1항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체가 보관으로 적혀 있고, 객체가 재물입니다.
그리고 행위가 둘로 나뉩니다 — 횡령과 반환 거부입니다.
조문이 거부를 따로 적어 두었다는 점은 뒤에 볼 배임 조문과 비교할 때 드러납니다.
② 배임 — 주체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
제355조 제2항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주체가 사무 처리로 바뀌고,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제1항에 없던 것이 둘 들어옵니다. 하나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라는 행위 표지이고,
다른 하나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는 결과입니다.
법정형은 「전항의 형과 같다」로 받아 두 항이 같습니다.
③ 업무상 — 대상이 번호로 적혀 있다
제356조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상이 「제355조의 죄」입니다. 조문이 번호로 못박아 두었습니다.
읽을 때 한 가지 더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조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로 적습니다.
제355조 제1항(횡령)에는 「임무에 위배하는」이라는 문언이 없는데,
업무상 가중 조문에서는 횡령에도 그 표현이 붙는 형태가 됩니다.
④ 배임수증재 — 객체를 둘 다 적는다
제357조 제1항은 객체를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으로 적습니다.
제355조 제1항이 재물만, 제2항이 재산상의 이익만 적은 것과 다릅니다.
주체는 제355조 제2항과 같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같은 조 제2항(공여한 자)에는 그 신분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객체와 주체가 앞 조문들과 어떻게 다른지까지만 적습니다.
「부정한 청탁」이라는 요건과 제3항의 몰수ㆍ추징은 이 페이지에서 풀지 않습니다.
⑤ 점유이탈물횡령 — 같은 장에서 법정형이 가장 낮다
제360조도 제40장 안에 있습니다.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이 장의 조문 가운데 가장 낮게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매장물을 횡령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의 객체와 요건은 별도의 글에서 다룰 주제라 여기서는 풀지 않습니다.
다만 징역의 상한이 1년인 조문과 10년인 조문이 같은 장에 함께 있다는 점은
장 전체를 볼 때 놓치기 쉬운 자리입니다.
⑥ 준용 — 제361조가 부르는 두 조문
제361조 —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범위를 「본장의 죄」로 적어,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 제40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제328조는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제1항이 고소를 공소제기의 조건으로 두고,
제2항은 「삭제」이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이 규정이 이 분야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룹니다.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입니다.
이 조문의 「본장」은 그 조문이 놓인 장을 가리키므로, 제361조가 그것을 제40장에 끌어다 씁니다.
횡령의 객체인 「재물」의 범위가 이 준용으로 넓어지는 구조입니다.
⑦ 특정경제범죄법의 열거에 제357조가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드는 죄는 이렇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가 이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56조까지만 적었습니다.
제351조를 부르는 방식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괄호로 「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고
범위를 좁혀 두었습니다.
이득액의 정의도 조문에 있습니다 —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입니다. 제3자가 취득한 것도 이득액에 들어가는 문언입니다.
구간별 형량과 벌금 병과는 상위 분야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⑧ 뒤따르는 조문은 범위를 다르게 적는다
같은 장의 나머지 조문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범위를 적습니다.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는 「전3조의 죄」로,
제359조(미수범)는 「제355조 내지 제357조」로,
제361조는 「본장의 죄」로 적습니다.
앞서 본 제356조만 「제355조의 죄」로 번호 하나를 지정합니다.
네 조문이 번호 하나ㆍ앞의 세 조문ㆍ번호 구간ㆍ장 전체라는 네 가지 방식을 쓰는 셈입니다.
같은 장에 나란히 놓인 조문인데 범위를 적는 문법이 넷으로 갈립니다.
| 조문 | 법정형 | 객체와 주체 |
|---|---|---|
| 제355조 제1항 (횡령)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체 보관하는 자 · 객체 재물 · 행위 횡령 또는 반환 거부 |
| 제355조 제2항 (배임) | 「전항의 형과 같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체 사무를 처리하는 자 · 객체 재산상의 이익 · 결과 본인에게 손해 |
|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상을 「제355조의 죄」로 적는다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
| 제357조 제1항 (배임수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둘 다 · 「부정한 청탁을 받고」 |
| 제357조 제2항 (배임증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체를 「공여한 자」라고만 적어 신분을 요구하지 않는다 |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이 장에서 가장 낮게 적혀 있다 · 제2항은 매장물 |
|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범위를 「전3조의 죄」로 적는다 |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이득액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열거가 제355조 · 제356조까지다 — 제357조는 없다 |
※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친족 사이의 범행, 이득액 구간의 운용은 상위 분야 페이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맡고 있던 것이 물건인지 사무인지 가른다
제355조는 제1항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제2항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적습니다. 어느 항의 문언에 닿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문제된 것이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 본다
제1항의 객체는 재물, 제2항의 객체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제361조가 준용하는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하므로 재물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집니다.
「업무상」에 해당하는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로 적습니다. 대상이 번호로 지정돼 있어, 어느 조문의 죄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가중 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 가까운지 본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은 제355조와 제356조의 죄를 열거하면서 이득액 5억원 이상일 때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이득액에는 제3자가 취득한 것도 문언상 들어갑니다.
반환 거부가 문제되는 사안인지 본다
제355조 제1항은 행위를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둘로 적습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요구받았고 어떻게 응했는지가 조문의 뒷부분과 이어집니다.
형법 제355조 (횡령, 배임) 시행 2026. 9. 13.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시행 2026. 9. 13.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시행 2026. 9. 13.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시행 2018. 3. 20.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 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 로 시작부터 갈리고, 지급정지 뒤에는 공고 → 2개월 → 채권 소멸 →…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