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금융범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로 시작부터 갈리고, 지급정지 뒤에는 공고 → 2개월 → 채권 소멸 → 14일 안의 환급금 결정이 조문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알아차린 뒤 가장 먼저 찾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방법입니다. 그런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열어 보면 절차는 신청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신청할 수 있는 사람부터 조문이 가려 둡니다.
이 페이지는 지급정지부터 피해금 환급까지를 조문이 적은 순서대로 폅니다. 단계마다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기한이 흐르며, 어디서 절차가 멈추는지를 보는 지도입니다. 피싱 범행에 가담한 쪽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가담 페이지에서 따로 다룹니다.
제3조가 두 갈래로 시작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움직이는 길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 제2호의 네 목을 이 두 항에 대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신청을 받는 곳도 하나가 아닙니다. 피해금을 보낸 쪽 계좌의 금융회사와, 돈이 들어간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가운데 어디에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이 다른 금융회사의 계좌로 다시 옮겨졌다면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그쪽에 정보를 주고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제4항이 정합니다.
피해구제의 문은 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로 먼저 정해집니다.
지급정지란,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거래를 막는 조치를 말합니다. 제4조 제1항은 그 요건을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적고, 효과를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로 적습니다.
출발점은 신청과 요청만이 아닙니다. 같은 항의 다섯 호에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정보제공,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제15조 제3항의 정보제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했으면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제4조 제2항이 명의인,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 피해금을 보낸 계좌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그리고 정보를 주거나 요청한 경우의 수사기관을 적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에게는 그 통지가 있는 때에 알리도록 단서가 시점을 미룹니다.
교부ㆍ출금 유형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통지가 먼저 있어야 금융회사의 통지가 옵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예금 채권을 없애 피해금 환급의 재원으로 돌리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지급정지를 한 뒤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그 개시 공고를 요청합니다.
공고가 나면 두 개의 기한이 같은 날을 기준으로 흐릅니다.
그리고 명의인의 채권은 최초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9조 제1항). 괄호가 대상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한다」로 좁혀 두었으므로, 계좌에 있던 돈 전부가 아니라 공고된 금액이 소멸 대상입니다.
지급정지 뒤에는 막히는 것도 생깁니다. 제4조의2 제1항이 그 계좌 채권과 관련한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막고,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끝난 뒤에야 풀어 줍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명의인이나 피해자가 그 상대방에게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내는 것은 막지 않습니다.
공고일 하나에 추가 신청ㆍ이의제기ㆍ채권 소멸의 기한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환급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해환급금이란,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산정되어 금융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제2조 제6호).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액수는 같은 조 제2항이 두 경우로 나눕니다. 피해 합계가 소멸된 채권보다 크면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로 나누고, 그렇지 않으면 각자의 피해금액 그대로입니다. 한 계좌에 여러 사람의 돈이 들어갔다가 일부만 남아 있을 때 이 비율 계산이 실제로 쓰입니다.
통지를 받는 피해자의 범위도 문언으로 보아 둘 만합니다. 제1항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적는데, 제4조 제2항이 따로 적었던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제3조 제3항ㆍ제6조 제2항)는 이 문장에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경우 환급금이 어떤 경로로 통지ㆍ지급되는지는 시행령에 맡겨진 부분일 수 있고, 이 페이지는 시행령을 열지 않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환급금은 채권 소멸일부터 14일이라는 기한과 피해금액 비율이라는 기준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11조는 피해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적습니다. 피해금 전액을 이미 배상받은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사람,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사람,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입니다. 통장을 넘기거나 전달책으로 가담한 쪽이 이 절차에 설 수 있는지를 따질 때 제3호가 먼저 걸리는 자리이고, 그쪽의 조문 구조는 전자금융거래법과 통장 대여 페이지에 있습니다.
환급을 받은 뒤 남는 청구권은 제12조가 정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한도를 넘는 피해는 문언상 소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명의인 쪽 절차도 짧게 짚어 둡니다. 제7조 제1항의 이의제기 사유는 세 호이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제8조가 지급정지ㆍ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하도록 하되(제3호 사유의 이의제기는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피해금을 뺀 금액에 한정됩니다)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해제하지 않도록 같은 조 제2항이 둡니다. 이미 채권이 소멸한 뒤라면 제13조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가 남습니다.
환급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없애는 절차가 아니라 받은 한도만큼 대신하는 절차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는 법의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뀝니다. 이 페이지가 대조한 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보면 절차의 뼈대와 기한은 그대로이고 대상이 넓어집니다.
개정의 부칙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은 적지 않습니다.
① 신청인가 요청인가 — 돈이 어떻게 넘어갔는지가 문을 정합니다
제3조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은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 곧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게 했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ㆍ이체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입니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게 한 다목,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게 한 라목은 제3조 제2항의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같은 조 제3항이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여 금융회사에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 갈림은 뒤까지 따라갑니다. 제4조 제2항 단서는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에게는 그 통지가 있는 때에 지급정지 사실을 알리게 하고, 제5조 제1항 단서 끝은 요청으로 지급정지한 경우 공고 요청도 같은 통지가 있는 때에 하도록 적습니다.
② 지급정지가 걸리는 경로는 다섯입니다
제4조 제1항은 금융회사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하도록 합니다. 그 출발점이 다섯 호로 적혀 있습니다.
제1호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 제2호가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의 정보제공, 제3호가 피해의심거래계좌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되는 경우, 제4호가 제15조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 제5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금융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배상책임이 붙는 것은 다섯 호 가운데 그 두 호입니다.
③ 공고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와 지급정지 뒤에 막히는 것
제5조 제1항 단서는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여섯 호로 둡니다.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급정지 조치를 하기 전에 청구소송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ㆍ체납절차ㆍ질권이 있었던 경우이고, 제5호는 지급정지 뒤에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입니다.
제6호만 잔액 기준입니다. 계좌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 공고를 요청하지 않되,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면 다시 진행됩니다.
지급정지 뒤에 누가 무엇을 못 하는지는 제4조의2가 정합니다. 제1항이 손해배상ㆍ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신청, 체납절차 개시, 질권 설정을 막고, 제2항이 그럼에도 명의인 또는 피해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채무부존재확인ㆍ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열어 둡니다.
④ 환급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과 이미 받은 뒤의 청구권
제11조는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사람을 네 호로 적습니다. 피해금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하였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입니다.
환급을 받은 뒤의 관계는 제12조 한 문장입니다.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피해환급금을 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합니다.
명의인 쪽에는 제13조가 있습니다. 채권이 소멸된 명의인이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까지 있으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누가 · 언제까지 | 근거 |
|---|---|---|
| 피해구제 신청 (송금ㆍ이체 피해) | 피해자 → 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 제3조 제1항 |
| 지급정지 요청 (교부ㆍ출금 피해) | 수사기관 → 사기이용계좌의 금융회사.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안에 피해자ㆍ피해금 특정 통지 | 제3조 제2항ㆍ제3항 |
| 다른 금융회사 계좌로 넘어간 경우 | 신청ㆍ요청을 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금융회사에 정보 제공과 지급정지 요청 | 제3조 제4항 |
| 지급정지 | 금융회사 — 의심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면 즉시, 계좌 전부 | 제4조 제1항 |
| 지급정지 통지 | 금융회사 — 지체 없이 명의인ㆍ신청 피해자ㆍ송금 계좌 금융회사ㆍ금융감독원 등에 | 제4조 제2항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 금융회사 → 금융감독원, 지체 없이 (예외 여섯 호) | 제5조 제1항 |
| 공고 뒤 추가 피해구제 신청 | 공고 전에 신청하지 않은 피해자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제6조 제1항 |
| 명의인 이의제기 |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까지 | 제7조 제1항 |
| 채권 소멸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에 한함) | 제9조 제1항 |
| 피해환급금 결정ㆍ지급 | 금융감독원 —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 결정ㆍ통지 → 금융회사 지체 없이 지급 | 제10조 제1항 |
| 환급금 액수 |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피해금액 비율로 안분, 그 외에는 해당 피해금액 | 제10조 제2항 |
※ 위 표는 형이 아니라 절차의 주체와 기한입니다. 기한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적힌 자리는 시행령을 열지 않아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는 계좌가 「계좌등」, 피해금이 「피해자산」으로 바뀌지만 대조한 조문의 기한은 같았습니다.
돈이 넘어간 방식을 먼저 정리한다
송금ㆍ이체였는지, 현금 등을 건넸거나 출금하게 된 것인지에 따라 제3조 제1항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갈지 제2항의 수사기관 요청으로 갈지가 갈립니다.
지급정지와 통지가 이어진다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면 계좌 전부를 즉시 지급정지하고 지체 없이 관계자에게 알립니다. 수사기관이 통지한 피해자에게는 그 통지가 있는 때에 알립니다.
채권소멸절차가 공고되고 2개월이 흐른다
금융감독원이 공고하면 그날부터 2개월 동안 공고 전에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의 신청과 명의인의 이의제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잔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하이면 피해자가 30일 안에 요청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채권이 소멸되고 14일 안에 환급금이 정해진다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하면, 금융감독원이 14일 이내에 받을 사람과 금액을 결정해 통지하고 금융회사가 지급합니다.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소멸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3조 제1항ㆍ제2항 (피해구제의 신청 등) 시행 2026. 9. 8.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금을 송금ㆍ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5조 제1항 제6호 (잔액 기준 예외) 시행 2026. 9. 8.
6. 제4조에 따라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6조 제1항 (공고 이후의 피해구제) 시행 2026. 9. 8.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피해환급금의 결정ㆍ지급) 시행 2026. 9. 8.
① 금융감독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그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피해환급금은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총피해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형법 제40장은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일곱 조문 인데, 객체와 주체를 조문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횡령은 「 보관하는 자 」와 「 재물 」, 배임은 「 사무…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