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 · 금융범죄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를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의 불이행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봅니다. 갈리는 곳은 빌릴 때 결정에 쓰이는 사정을 속였는지입니다.
「빌린 돈을 못 갚았더니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물음은 사기 사건 상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물음을 차용금 사건에서 사기죄의 요건이 어떻게 읽히는지로 나눠 정리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출발점은 「사람을 기망하여」입니다. 기망이 있고, 상대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로 돈을 내주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차용금 사건에서 돈을 내주는 순간은 빌려준 때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 사건 유형을 「행위 당시」로 판단합니다.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갚지 않았다는 사정은 빌린 때의 의사와 능력을 추정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 그 자체로 요건을 채우지 않습니다.
빌릴 때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봐야 합니다. 2017도20682 판결은 그 사정을 다섯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은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같은 판결은 기망의 범위도 넓게 적었습니다.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상대가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은 알릴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의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출 심사 전화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날 다른 은행에도 대출을 신청한 상태였고, 대출 약 6개월 뒤에는 늘어난 채무를 포함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습니다. 원심은 무죄였지만 대법원은 기망, 인과관계,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이 2012도14516 입니다. 피고인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과 카드대금을 둘러싼 금전거래를 반복하다 2,000만 원을 빌렸고, 그 뒤 월 60만 원 상당의 이자를 꾸준히 보냈으며, 전체 기간 동안 보낸 돈이 차용금의 약 4배에 이르렀습니다.
대법원은 빌려준 사람이 피고인의 연체와 자금 사정을 잘 알고 있어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고,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말한 적극적 기망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이 정한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조건입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이 그 자체로 사기죄를 막는 것이 아니라, 빌릴 때 중요한 사항에 관한 거짓말이 없을 때 못 갚은 사실만으로 편취를 단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제3조가 붙어 법정형에 하한이 생깁니다. 형량과 공소시효를 이득액 구간별로 정리한 표는 사기·금융범죄 허브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은 것도 적어 둡니다. 친족 사이의 사기는 형법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는 자리이고, 그 조문의 현재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투자금처럼 돈의 성격이 차용과 다른 경우도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고 상대의 상태나 처지를 이용한 경우는 준사기와 부당이득의 자리이고, 계좌를 넘긴 경우는 접근매체 양도·대여에 정리돼 있습니다.
① 기준 시점 — 행위 당시
2012도14516 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대차에서 차주가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뒤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② 기망 —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
2017도20682 는 기망을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로 봅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일 필요는 없고, 상대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③ 고지의무 — 알았다면 거래하지 않았을 사정
같은 판결은 상대가 그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재물을 받는 쪽에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의무가 있는데 알리지 않은 것은 묵비에 의한 기망이 됩니다. 그 사건은 동시 대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경우였습니다.
④ 편취의 고의 — 다섯 가지 사정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합니다.
채무불이행 사실만으로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해 빌렸다면 고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⑤ 관계 — 빌려준 쪽이 위험을 알았는가
2012도14516 은 친척ㆍ친지 같은 인적 관계와 계속적인 거래 관계로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알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나 변제불능의 위험을 예상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차주가 구체적인 변제의사ㆍ변제능력ㆍ차용 조건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했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나중에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무엇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자가 받게 한 경우도 같다 | 형법 제347조 |
| 미수 | 처벌한다 | 형법 제352조 |
|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득액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이득액 50억원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공소시효 | 10년 — 법정형 장기 20년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 친족 사이 | 친족간의 범행 조문(제328조)을 준용 — 이 페이지는 그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 형법 제354조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공소시효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사기죄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 제기를 막는 조항이 없어, 변제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이 됩니다.
① 빌린 날의 재산과 수입
「갚을 능력」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급여, 사업 매출, 그때 가지고 있던 재산을 차용일 기준으로 모읍니다.
② 빌릴 때 오간 말
무엇을 이유로 빌렸고 언제 갚겠다고 했는지, 상대가 무엇을 물었고 어떻게 답했는지가 기망과 고지의무의 판단 자료입니다.
③ 사용처
말한 용도대로 썼는지가 범행의 내용으로 함께 따져집니다.
④ 이행과정
이자 지급과 일부 변제 내역입니다. 2012도14516 에서는 차용금의 약 4배에 이르는 송금과 꾸준한 이자 지급이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⑤ 두 사람의 관계와 거래 이력
이전에도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상대가 신용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가 위험 예상의 판단 자료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시행 2026. 10. 2.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시행 2026. 10. 2.
제352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354조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시행 2018. 3. 20.
① 「형법」 제347조(사기) … 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공소시효의 기간) 시행 2026. 10. 2.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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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9장에서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조문은 제347조 하나 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준사기(제348조) 와 부당이득(제349조) 에도 그 말이 없습…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