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범죄

준사기 · 부당이득 — 「이용하여」로 시작하는 두 조문

형법 제39장에서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조문은 제347조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준사기(제348조)부당이득(제349조)에도 그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문장이 「이용하여」로 이어지는데, 이용하는 대상얻는 것이 서로 다르고 법정형은 20년과 3년으로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준사기가 이용하는 것은 상대의 상태입니다. 제348조 제1항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 부당이득이 이용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입니다. 제349조 제1항 —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 객체가 다릅니다. 준사기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부당이득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 부당이득에는 「현저하게」가 붙어 있습니다. 이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문언에 닿지 않는 구조입니다.
  • 법정형이 크게 벌어집니다. 준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사기죄와 같고, 부당이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3자가 얻은 경우를 둘 다 제2항에 두었습니다. 준사기는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 취득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도 같은 형태입니다.
  • 미수범 조문이 하나를 빼놓았습니다. 제352조가 부르는 것은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와 제350조ㆍ제350조의2ㆍ제351조입니다. 제349조가 그 열거에 없습니다.
  • 상습범 조문은 둘 다 부릅니다. 제351조 —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이므로 제348조와 제349조가 모두 들어옵니다.
  • 조문이 기준을 두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무엇이 사리분별력 부족인지, 무엇이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인지를 이 두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속인 적이 없다는 말이 곧 조문 밖이라는 뜻은 아니다

「속인 적이 없다」는 말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9장에는 기망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기망」이 없는 조문이 셋입니다

제39장의 조문을 첫머리만 따라 읽으면 갈립니다.

  • 제347조 사기 — 「사람을 기망하여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 입력하거나」
  • 제348조 준사기 —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 이용하여」
  • 제349조 부당이득 —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은 제347조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곳은 그중 제348조와 제349조입니다.

준사기가 이용하는 것은 상대의 상태입니다

먼저 제348조입니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상이 둘로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앞은 미성년자라는 말과 묶여 있고, 뒤는 나이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부족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적어 둔 문장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습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이득이 이용하는 것은 상대의 처지입니다

다음이 제349조입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용하는 대상이 상태가 아니라 처지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한지를 묻지 않고 곤궁하고 절박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한정이 붙습니다. 그냥 이익이 아니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입니다. 두 개의 말이 겹쳐 있어 문턱이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법정형은 왜 이렇게 벌어지나요?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큽니다.

준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이고 부당이득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도 5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다섯 배 차이입니다.

부당이득의 법정형은 이 장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3년짜리인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는 구류와 과료까지 선택형으로 들어 있어 형의 모양이 또 다릅니다.

조문이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이 페이지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이용하여」로 시작하는 두 조문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문언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제3자가 얻은 경우는 어디에 있나요?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두었습니다.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고, 제349조 제2항도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장에서 자리가 다른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347조의2는 제3자 취득을 본문 안에서 받습니다. 항을 나누지 않고 한 문장에 넣은 형태입니다.

미수범 조문이 하나만 빼놓았습니다

장에 붙은 공통 조문이 두 조문을 다르게 다룹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열거의 첫 구간이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입니다. 그 구간 안에 제348조 준사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49조 부당이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348조의2 다음이 제350조로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습범 조문은 둘 다 부릅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조」가 제350조의2이므로 범위가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이고, 제349조도 그 안에 있습니다.

조문이 정해 두지 않은 곳

이 두 조문에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 말이 여럿입니다.

무엇이 사리분별력 부족인지, 무엇이 심신장애인지, 어떤 사정이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인지를 두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하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문이 무엇을 적었고 무엇을 적지 않았는지까지만 봅니다. 빈칸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여서, 여기서는 그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두는 데서 멈춥니다.

기망을 요건으로 적은 사기죄와 장치에 입력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사기·금융범죄에서 볼 수 있고, 같은 장의 공통 조문이 부르는 범위는 공갈죄 성립요건과 법정형에 정리돼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는 접근매체 양도·대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환급 절차는 피해금 환급에 있습니다.

네 갈래로 읽는다 — 대상, 행위, 객체, 제3자

  1. ① 대상 —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문이 적는다

    제348조 제1항은 대상을 둘로 적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앞은 나이와 묶여 있고 뒤는 나이와 무관한 상태입니다.

    제349조 제1항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로 적습니다.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조문 모두 상대가 누구인지를 신분으로 적지 않고 그때의 상태로 적었습니다.

  2. ② 행위 — 기망이 아니라 「이용하여」다

    사기죄(제347조)가 「사람을 기망하여」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 두 조문은 모두 「이용하여」로 이어집니다.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두 조문의 문언 밖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 조문이 더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3. ③ 객체 — 한쪽에만 「현저하게」가 붙는다

    제348조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어 사기죄와 같은 범위를 둡니다.

    제349조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습니다. 현저하게부당한이 겹쳐 붙어 있어, 이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언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4. ④ 제3자 —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두었다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입니다.

    제349조 제2항도 같은 형태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받습니다.

    곧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두 조문 밖에 놓이지 않습니다. 같은 장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만 본문 안에서 제3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같은 장 안에서 벌어지는 법정형

조문무엇을 이용하나법정형
준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의 제3자 취득도 제1항의 형 형법 제348조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장에서 가장 낮다 형법 제349조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48조의2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348조와 제349조가 모두 대상 형법 제351조
미수범 처벌한다 — 다만 열거가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여서 제349조는 빠진다 형법 제352조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떼어 놓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로 시작하지만 제348조와 제349조는 「이용하여」입니다. 속인 적이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조문 밖으로 나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2.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조문의 말에 대어 본다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사람의 심신장애를, 제349조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적습니다. 어느 말에 닿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3. 얻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제348조는 재물재산상 이익을 함께 적고, 제349조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으로 적습니다. 뒤쪽에는 현저하게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4. 받은 사람이 제3자인지 본다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제3자 취득을 두고 제1항의 형으로 정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5. 결과가 없었다면 미수 조문을 확인한다

    제352조의 열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로 시작합니다. 준사기는 그 구간 안이지만 제349조는 열거에 없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48조 (준사기) 시행 2026. 9. 13.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7조 (사기)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시행 2026. 9. 13.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1조 (상습범) · 제352조 (미수범) 시행 2026. 9. 13.

제351조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속인 적이 없는데도 사기 계열 조문이 적용될 수 있나요?
형법 제39장에는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지 않은 조문이 있습니다. 제348조 준사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이용하여」로 적고, 제349조 부당이득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이용하여」로 적습니다.

두 조문 모두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 조문이 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낱말을 채우는 일은 조문 밖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페이지는 조문이 적어 둔 말까지만 옮겼습니다.
준사기와 부당이득은 무엇이 다른가요?
세 군데가 갈립니다. 첫째, 이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준사기는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라는 상태이고, 부당이득은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라는 처지입니다.

둘째, 객체가 다릅니다. 준사기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함께 적는데, 부당이득은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으로 적어 한정을 붙였습니다. 셋째, 법정형이 다릅니다. 준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부당이득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미성년자와 거래했으면 곧바로 준사기인가요?
조문이 적은 것은 나이만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라고 하여 부족이라는 말을 함께 두었고, 그 앞에 이용하여가 붙습니다.

무엇이 사리분별력 부족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하는 조문도 형법이 아니라 다른 법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나이에 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으면 두 조문 모두 미수로 처벌되나요?
한쪽만 그렇습니다. 제352조는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하면서 열거를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로 둡니다.

준사기(제348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라는 구간 안에 들어 있어 열거에 포함됩니다. 반면 제349조 부당이득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같은 장에 나란히 있는 조문인데 미수범 조항이 한쪽만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상습이면 두 조문 다 가중되나요?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전조」가 제350조의2이므로 부르는 범위가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입니다.

그 구간에 제348조와 제349조가 모두 들어옵니다. 미수범 조문이 제349조를 빼놓은 것과 달리, 상습범 조문은 두 조문을 함께 부릅니다. 같은 장에 붙은 두 공통 조문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기 · 금융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9장에서 기망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두 조문과 그 이웃 조문들을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자격정지 병과와 친족 준용, 공갈 계열은 같은 분야의 다른 글이 다루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준사기 조문의 「심신장애」는 형법 총칙의 책임 조문에도 나오는 말이지만 그 관계를 다루지 않아 총칙 조문을 열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나이를 정하는 민법 조문도 열지 않아 나이를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인지와 무엇이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인지는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고,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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