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 · 금융범죄
형법 제39장에서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조문은 제347조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준사기(제348조)와 부당이득(제349조)에도 그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문장이 「이용하여」로 이어지는데, 이용하는 대상과 얻는 것이 서로 다르고 법정형은 20년과 3년으로 갈립니다.
「속인 적이 없다」는 말은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형법 제39장에는 기망을 요건으로 적지 않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39장의 조문을 첫머리만 따라 읽으면 갈립니다.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것은 제347조 하나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곳은 그중 제348조와 제349조입니다.
먼저 제348조입니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대상이 둘로 적혀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앞은 미성년자라는 말과 묶여 있고, 뒤는 나이를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부족이라는 말이 함께 붙어 있어, 미성년자라는 사실만 적어 둔 문장이 아닙니다.
법정형은 사기죄와 같습니다.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음이 제349조입니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이용하는 대상이 상태가 아니라 처지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한지를 묻지 않고 곤궁하고 절박한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객체에 한정이 붙습니다. 그냥 이익이 아니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입니다. 두 개의 말이 겹쳐 있어 문턱이 문장 안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큽니다.
준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이고 부당이득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벌금도 5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다섯 배 차이입니다.
부당이득의 법정형은 이 장에서 가장 낮습니다. 같은 3년짜리인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는 구류와 과료까지 선택형으로 들어 있어 형의 모양이 또 다릅니다.
조문이 왜 이렇게 정했는지를 이 페이지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이용하여」로 시작하는 두 조문이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문언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두었습니다.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고, 제349조 제2항도 같은 형태입니다.
같은 장에서 자리가 다른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347조의2는 제3자 취득을 본문 안에서 받습니다. 항을 나누지 않고 한 문장에 넣은 형태입니다.
장에 붙은 공통 조문이 두 조문을 다르게 다룹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열거의 첫 구간이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입니다. 그 구간 안에 제348조 준사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49조 부당이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제348조의2 다음이 제350조로 건너뛰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습범 조문은 둘 다 부릅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조」가 제350조의2이므로 범위가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이고, 제349조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 두 조문에는 기준이 적혀 있지 않은 말이 여럿입니다.
무엇이 사리분별력 부족인지, 무엇이 심신장애인지, 어떤 사정이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인지, 어느 정도가 현저하게 부당한 것인지를 두 조문이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하여」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문이 무엇을 적었고 무엇을 적지 않았는지까지만 봅니다. 빈칸을 무엇으로 채우는지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여서, 여기서는 그 빈칸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두는 데서 멈춥니다.
기망을 요건으로 적은 사기죄와 장치에 입력하는 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사기·금융범죄에서 볼 수 있고, 같은 장의 공통 조문이 부르는 범위는 공갈죄 성립요건과 법정형에 정리돼 있습니다. 접근매체를 넘긴 경우는 접근매체 양도·대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환급 절차는 피해금 환급에 있습니다.
① 대상 — 상대가 어떤 상태인지를 조문이 적는다
제348조 제1항은 대상을 둘로 적습니다.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입니다. 앞은 나이와 묶여 있고 뒤는 나이와 무관한 상태입니다.
제349조 제1항은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로 적습니다.
판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두 조문 모두 상대가 누구인지를 신분으로 적지 않고 그때의 상태로 적었습니다.
② 행위 — 기망이 아니라 「이용하여」다
사기죄(제347조)가 「사람을 기망하여」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이 두 조문은 모두 「이용하여」로 이어집니다.
속이는 행위를 요건으로 적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속인 적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이 두 조문의 문언 밖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무엇이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두 조문이 더 정해 두지는 않았습니다.
③ 객체 — 한쪽에만 「현저하게」가 붙는다
제348조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어
사기죄와 같은 범위를 둡니다.
제349조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적습니다.
현저하게와 부당한이 겹쳐 붙어 있어, 이익을 얻었다는 것만으로는
문언에 닿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④ 제3자 —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두었다
제348조 제2항은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입니다.
제349조 제2항도 같은 형태로 제3자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를 받습니다.
곧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두 조문 밖에 놓이지 않습니다.
같은 장에서 컴퓨터등 사용사기(제347조의2)만 본문 안에서 제3자를 받는 형태입니다.
| 조문 | 무엇을 이용하나 | 법정형 |
|---|---|---|
| 준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의 제3자 취득도 제1항의 형 | 형법 제348조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장에서 가장 낮다 | 형법 제349조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의2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48조의2 |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제348조와 제349조가 모두 대상 | 형법 제351조 |
| 미수범 | 처벌한다 — 다만 열거가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여서 제349조는 빠진다 | 형법 제352조 |
속인 행위가 있었는지부터 떼어 놓는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로 시작하지만 제348조와 제349조는 「이용하여」입니다. 속인 적이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조문 밖으로 나가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조문의 말에 대어 본다
제348조는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과 사람의 심신장애를, 제349조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적습니다. 어느 말에 닿는지가 먼저 갈립니다.
얻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제348조는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함께 적고, 제349조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으로 적습니다. 뒤쪽에는 현저하게라는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이 제3자인지 본다
두 조문 모두 제2항에 제3자 취득을 두고 제1항의 형으로 정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과가 없었다면 미수 조문을 확인한다
제352조의 열거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로 시작합니다. 준사기는 그 구간 안이지만 제349조는 열거에 없습니다.
형법 제348조 (준사기) 시행 2026. 9. 13.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47조 (사기)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시행 2026. 9. 13.
제347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시행 2026. 9. 13.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 제352조 (미수범) 시행 2026. 9. 13.
제351조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제352조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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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 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 로 시작부터 갈리고, 지급정지 뒤에는 공고 → 2개월 → 채권 소멸 →…
공갈은 형법 제350조 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이어서 상한이 두 배 차이…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