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범죄

공갈 · 특수공갈 — 제39장의 공통 조문이 부르는 범위

공갈은 형법 제350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상한이 두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장에 붙은 공통 조문이 서로 다른 범위를 부릅니다 — 상습범 조문은 부당이득까지 부르는데 미수범 조문은 그 조문 하나만 빼놓았습니다.

한눈에 보기

  • 조문의 객체가 둘입니다. 제350조 제1항 —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
  • 받는 사람이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2항이 제삼자로 하여금 받게 하거나 취득하게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 특수공갈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제350조의2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붙습니다.
  • 같은 장인데 상한이 다릅니다. 사기ㆍ컴퓨터등 사용사기ㆍ준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이 장에서 구류와 과료가 들어 있는 조문은 하나뿐입니다.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상습범 조문은 장을 통째로 부릅니다. 제351조 —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조는 제350조의2입니다.
  • 미수범 조문은 하나를 빼놓았습니다. 제352조 —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49조(부당이득)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 조문은 상습범의 미수까지 부릅니다. 열거의 끝이 제351조입니다.
  •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제353조 —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대상을 번호가 아니라 「본장의 죄」로 적습니다.
  • 준용 조문이 둘을 부릅니다. 제354조 —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와 제346조(동력)를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 동력이 재물로 간주됩니다. 제346조 —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0조 제1항의 「재물」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 준용을 통해 친족 조문이 붙습니다.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제2항은 삭제돼 있으며,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재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가 협박죄와 갈리는 자리다

형법은 사기와 공갈을 같은 장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갈죄를 볼 때는 제350조 하나가 아니라 그 장에 붙어 있는 공통 조문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사기와 공갈은 한 장에 묶여 있습니다

제39장에 속한 조문을 연번으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 제347조 사기
  •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
  • 제348조 준사기
  •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 제349조 부당이득
  • 제350조 공갈
  • 제350조의2 특수공갈
  • 제351조 상습범
  • 제352조 미수범
  •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앞의 일곱은 각각의 죄를 정하고, 뒤의 넷은 그 죄들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곳은 뒤의 넷이 각각 무엇을 부르는가입니다.

상한이 두 배 차이입니다

같은 장 안인데 법정형의 폭이 고르지 않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은 뒷부분이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그대로 겹칩니다. 그런데 징역의 상한이 20년과 10년, 벌금의 상한이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장 안에서 가장 낮은 것은 제349조(부당이득)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는 이 장에서 유일하게 구류와 과료가 선택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상습범 조문은 장을 통째로 부릅니다

공통 조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조」는 바로 앞 조문이므로 제350조의2입니다. 곧 이 조문이 부르는 범위는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이고, 그 사이의 조문이 모두 들어옵니다.

가중하는 방식도 보실 곳입니다. 새로운 법정형을 적지 않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라고만 정합니다. 어느 조문의 죄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가중의 기준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미수범 조문은 왜 범위가 다른가요?

두 번째 공통 조문에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앞의 제351조가 「제347조 내지 전조」로 한 번에 묶은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끊어서 열거합니다. 그렇게 끊은 결과 제349조(부당이득)가 열거에서 빠집니다.

열거의 끝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마지막이 제351조입니다. 상습범을 정한 조문이 미수범 처벌 대상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장에 붙어 있는 두 공통 조문이 서로 다른 범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습범 조문은 제349조를 포함하고, 미수범 조문은 제349조를 뺍니다.

자격정지는 번호가 아니라 「본장의 죄」로 적혀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 조문은 대상을 부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앞의 두 조문이 조문 번호를 열거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본장의 죄」라고만 적습니다. 번호로 좁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병과란, 한 가지 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말이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함께 선고한다는 형태는 아닙니다.

준용 조문이 다른 장에서 두 개를 끌어옵니다

네 번째 공통 조문입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두 조문 모두 이 장 밖에 있습니다. 먼저 제346조입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 조문 자체는 「본장의 죄」, 곧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것인데, 제354조의 준용을 통해 제39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350조 제1항의 「재물」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친족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고소를 요구하는 형태로 적혀 있고, 제2항은 삭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제3항은 범위를 좁히는 항입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여럿이 관여한 사건에서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조문이 부르는 범위를 한자리에 놓으면

  • 제351조 상습범 —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 제349조가 들어갑니다
  • 제352조 미수범 — 제347조부터 제348조의2까지, 제350조, 제350조의2, 제351조. 제349조가 빠집니다
  • 제353조 자격정지 병과 — 「본장의 죄」. 번호로 좁히지 않았습니다
  • 제354조 준용 — 제328조와 제346조를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같은 장에 붙어 있다고 해서 공통 조문이 같은 범위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마다 부르는 방식과 범위를 직접 읽어야 어느 조항이 내 사안에 붙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의 어느 조문도 정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네 갈래로 읽는다 — 행위, 객체, 받는 사람, 가중

  1. ① 행위 — 조문은 「공갈하여」라고만 적는다

    제350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나열해 두지 않았습니다. 정의 규정도 장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까지만 적습니다.

    비교되는 자리는 같은 형법의 협박죄입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로 결과를 따로 적지 않고, 제350조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조문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2. ②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둘이다

    제350조 제1항은 객체를 둘로 적습니다. 재물의 교부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언에 닿습니다.

    그리고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46조가 여기에 붙습니다.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입니다. 준용을 통해 이 문장이 제39장에도 적용되므로, 제350조의 「재물」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3. ③ 받는 사람 — 본인이 아니어도 조문 안이다

    제350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밖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장의 사기 조문(제347조 제2항)과 준사기 조문(제348조 제2항)도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4. ④ 가중 — 요건 문장은 특수강요와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입니다. 형법의 여러 「특수」 조문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생깁니다. 같은 요건을 쓰는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장에 있는 조문들의 법정형

조문조문이 정하는 것법정형
공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의 제삼자 취득도 같은 형 형법 제350조
특수공갈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다 형법 제350조의2
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7조
컴퓨터등 사용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적혀 있다 형법 제347조의2
준사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48조
편의시설부정이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48조의2
부당이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 안에서 가장 낮다 형법 제349조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새 법정형을 적지 않는다 형법 제351조
자격정지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대상은 「본장의 죄」 형법 제353조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재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부터 가른다

    제350조 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습니다.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다면 남는 조문은 협박죄(제283조)이고, 그 조문에는 구류와 과료까지 선택형으로 들어 있어 형의 폭이 다릅니다.

  2.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제350조 제2항이 제삼자가 받게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밖이 되지 않습니다.

  3. 가중 조문의 요건에 닿는지 본다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요건으로 둡니다. 사람 수만 적어 둔 것이 아니라 위력을 보였을 것을 함께 요구하는 문언입니다.

  4. 결과가 없었다면 미수 조문을 확인한다

    제352조가 제350조와 제350조의2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같은 장에서 제349조만 이 열거에 없습니다.

  5. 상대가 친족이면 준용 조문을 본다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50조 (공갈)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1조 (상습범) 시행 2026. 9. 13.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2조 (미수범) 시행 2026. 9. 13.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시행 2026. 9. 13.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시행 2026. 9. 13.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갈죄와 협박죄는 무엇으로 갈리나요?
조문이 적은 결과가 다릅니다. 협박죄(제283조 제1항)는 「사람을 협박한 자」로 결과를 따로 적지 않았고, 공갈죄(제350조 제1항)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재산이 움직인 것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법정형도 다릅니다. 제283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이고, 제350조 제1항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어떤 말이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나열해 두지 않았으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지 못했으면 미수인가요, 무죄인가요?
제352조가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그 열거에 제350조와 제350조의2가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조문 밖으로 나가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같은 열거에서 눈여겨볼 곳이 둘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제349조(부당이득)가 빠져 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열거의 끝이 제351조여서 상습범의 미수까지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디까지가 미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여럿이 함께 있었으면 특수공갈이 되나요?
제350조의2는 요건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로 적습니다. 사람 수만 적어 둔 문언이 아니라 위력을 보였을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해당하면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제35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350조의2는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하한이 붙는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이고, 같은 요건을 쓰는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에는 벌금형이 남아 있어 형태가 다릅니다.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도 처벌되나요?
제354조가 제328조를 본장의 죄에 준용합니다.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뒷문장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와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3항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여럿이 관여한 사건에서 친족인 사람과 아닌 사람에게 같은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2항은 삭제로 표시돼 있고, 이 페이지는 그 조항의 옛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상습이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제351조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새로운 법정형을 따로 적지 않고 원래 조문의 형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부르는 범위는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입니다. 「전조」가 제350조의2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습범 조문은 제349조(부당이득)까지 부르는데, 미수범을 정한 제352조는 그 조문만 빼놓았습니다. 같은 장에 붙어 있는 두 공통 조문이 서로 다른 범위를 부르고 있는 셈입니다.

사기 · 금융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9장에 속한 조문을 제347조부터 제354조까지 연번으로 모두 열어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상습범 조문과 미수범 조문이 부르는 범위는 한 조문씩 이름을 확인해 옮겼습니다.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46조와 제328조도 함께 열었고, 제328조 제2항은 삭제로 표시돼 있어 옛 내용은 적지 않았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는 비교를 위해 법정형만 인용했고 구성요건은 펼치지 않았습니다. 이득액 가중을 정한 특별법과 공소시효를 정한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공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이므로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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