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장·접근매체)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 · 금융범죄
공갈은 형법 제350조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상한이 두 배 차이입니다. 그리고 장에 붙은 공통 조문이 서로 다른 범위를 부릅니다 — 상습범 조문은 부당이득까지 부르는데 미수범 조문은 그 조문 하나만 빼놓았습니다.
형법은 사기와 공갈을 같은 장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공갈죄를 볼 때는 제350조 하나가 아니라 그 장에 붙어 있는 공통 조문까지 함께 보게 됩니다.
제39장에 속한 조문을 연번으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앞의 일곱은 각각의 죄를 정하고, 뒤의 넷은 그 죄들에 공통으로 붙습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곳은 뒤의 넷이 각각 무엇을 부르는가입니다.
같은 장 안인데 법정형의 폭이 고르지 않습니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두 조문은 뒷부분이 거의 같은 문장입니다.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가 그대로 겹칩니다. 그런데 징역의 상한이 20년과 10년, 벌금의 상한이 5천만원과 2천만원으로 갈립니다.
장 안에서 가장 낮은 것은 제349조(부당이득)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는 이 장에서 유일하게 구류와 과료가 선택형으로 들어 있습니다.
공통 조문 가운데 첫 번째입니다.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조」는 바로 앞 조문이므로 제350조의2입니다. 곧 이 조문이 부르는 범위는 제347조부터 제350조의2까지이고, 그 사이의 조문이 모두 들어옵니다.
가중하는 방식도 보실 곳입니다. 새로운 법정형을 적지 않고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라고만 정합니다. 어느 조문의 죄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가중의 기준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공통 조문에서 범위가 달라집니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앞의 제351조가 「제347조 내지 전조」로 한 번에 묶은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끊어서 열거합니다. 그렇게 끊은 결과 제349조(부당이득)가 열거에서 빠집니다.
열거의 끝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마지막이 제351조입니다. 상습범을 정한 조문이 미수범 처벌 대상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장에 붙어 있는 두 공통 조문이 서로 다른 범위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습범 조문은 제349조를 포함하고, 미수범 조문은 제349조를 뺍니다.
세 번째 공통 조문은 대상을 부르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353조(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앞의 두 조문이 조문 번호를 열거한 것과 달리, 이 조문은 「본장의 죄」라고만 적습니다. 번호로 좁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병과란, 한 가지 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형을 함께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말이 「병과할 수 있다」이므로 반드시 함께 선고한다는 형태는 아닙니다.
네 번째 공통 조문입니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두 조문 모두 이 장 밖에 있습니다. 먼저 제346조입니다.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이 조문 자체는 「본장의 죄」, 곧 절도와 강도의 죄에 관한 것인데, 제354조의 준용을 통해 제39장에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제350조 제1항의 「재물」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다른 하나는 친족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고소를 요구하는 형태로 적혀 있고, 제2항은 삭제로 표시돼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삭제되기 전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관해서는 적지 않습니다.
제3항은 범위를 좁히는 항입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여럿이 관여한 사건에서 사람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장에 붙어 있다고 해서 공통 조문이 같은 범위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마다 부르는 방식과 범위를 직접 읽어야 어느 조항이 내 사안에 붙는지가 나옵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제350조의 「공갈」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의 어느 조문도 정의해 두지 않았습니다. 그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므로 이 페이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① 행위 — 조문은 「공갈하여」라고만 적는다
제350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나열해 두지 않았습니다.
정의 규정도 장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문의 문언까지만 적습니다.
비교되는 자리는 같은 형법의 협박죄입니다.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자」로
결과를 따로 적지 않고, 제350조는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조문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② 객체 —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둘이다
제350조 제1항은 객체를 둘로 적습니다. 재물의 교부와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언에 닿습니다.
그리고 제354조가 준용하는 제346조가 여기에 붙습니다.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입니다.
준용을 통해 이 문장이 제39장에도 적용되므로, 제350조의 「재물」이 그만큼 넓어집니다.
③ 받는 사람 — 본인이 아니어도 조문 안이다
제350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밖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장의 사기 조문(제347조 제2항)과 준사기 조문(제348조 제2항)도 같은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④ 가중 — 요건 문장은 특수강요와 같지만 결과가 다르다
제350조의2(특수공갈)의 요건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입니다. 형법의 여러 「특수」 조문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다릅니다. 특수공갈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어서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생깁니다. 같은 요건을 쓰는 특수강요(제324조 제2항)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벌금형이 남아 있습니다.
| 조문 | 조문이 정하는 것 | 법정형 |
|---|---|---|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항의 제삼자 취득도 같은 형 | 형법 제350조 |
| 특수공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다 | 형법 제350조의2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
| 컴퓨터등 사용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객체가 재산상의 이익으로 적혀 있다 | 형법 제347조의2 |
| 준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8조 |
| 편의시설부정이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48조의2 |
| 부당이득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장 안에서 가장 낮다 | 형법 제349조 |
| 상습범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새 법정형을 적지 않는다 | 형법 제351조 |
| 자격정지 병과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대상은 「본장의 죄」 | 형법 제353조 |
재산이 실제로 움직였는지부터 가른다
제350조 제1항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로 적습니다. 아무것도 오가지 않았다면 남는 조문은 협박죄(제283조)이고, 그 조문에는 구류와 과료까지 선택형으로 들어 있어 형의 폭이 다릅니다.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다
제350조 제2항이 제삼자가 받게 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내 계좌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문 밖이 되지 않습니다.
가중 조문의 요건에 닿는지 본다
제350조의2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를 요건으로 둡니다. 사람 수만 적어 둔 것이 아니라 위력을 보였을 것을 함께 요구하는 문언입니다.
결과가 없었다면 미수 조문을 확인한다
제352조가 제350조와 제350조의2를 이름으로 부릅니다. 같은 장에서 제349조만 이 열거에 없습니다.
상대가 친족이면 준용 조문을 본다
제354조가 제328조를 준용합니다.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태이고,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0조의2 (특수공갈) 시행 2026. 9. 13.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1조 (상습범) 시행 2026. 9. 13.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2조 (미수범) 시행 2026. 9. 13.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의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형법 제40장은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일곱 조문 인데, 객체와 주체를 조문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횡령은 「 보관하는 자 」와 「 재물 」, 배임은 「 사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 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 로 시작부터 갈리고, 지급정지 뒤에는 공고 → 2개월 → 채권 소멸 →…
형법 제39장에서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조문은 제347조 하나 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준사기(제348조) 와 부당이득(제349조) 에도 그 말이 없습…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