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사기 · 금융범죄
사문서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사람이 남의 이름을 함부로 써서 문서를 만드는 죄입니다. 명의자에게서 문서작성이 포함된 일을 미리 포괄적으로 맡아 그 범위 안에서 만들었다면 위조가 아니고, 그 위임이 끝난 뒤에 같은 이름을 쓰면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서명이 진짜와 얼마나 닮았는지는 사문서위조를 가르지 않습니다. 형법 제231조와 대법원 판결이 묻는 것은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가입니다.
대법원 2011도6223 판결(2011. 9. 29.)은 사문서위조를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모용은 남의 이름을 권한 없이 쓰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이 죄가 지키는 것을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명의자와 작성자가 가족이어도, 명의자가 나중에 용서해도, 그것만으로 문서에 대한 신용이 훼손되었는지의 판단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 판결의 법리는 두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문서명의인이 문서작성자에게 사전에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문서작성자가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비록 문서작성자가 개개의 문서작성에 관하여 문서명의인으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가 되는 위임관계 내지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임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
앞 문장은 범위를, 뒷 문장은 시점을 묻습니다. 맡긴 일이 부동산 매매였다면 그 매매에 필요한 서류는 범위 안이지만,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서류가 범위 안인지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그리고 범위 안의 서류여도 위임이 끝난 뒤에 만들었다면 뒷 문장이 적용됩니다.
그 사건의 사실관계가 시점 문제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아버지가 2010. 2. 4. 부동산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아들에게 위임했고, 아들은 대리인으로서 같은 날 1억 3,500만 원에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일주일 뒤인 2. 11. 아버지가 숨졌습니다. 2. 24. 아들은 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병안 중」을 사유로 아버지가 자신에게 발급을 위임한다는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주민센터에 냈습니다.
원심은 묵시적ㆍ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망으로 포괄적인 위임관계가 끝났고, 인감증명서를 급히 받아야 할 사정도 없었으며, 인감증명 위임장은 살아 있는 사람이 발급을 맡기는 문서라서 사망자가 「병안 중」이라며 위임하는 문서가 작성된 것만으로 공공의 신용을 해칠 위험이 생겼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승낙했으리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추정적 승낙을 단정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사의 상고로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된 판결이라, 그 사건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습니다.
제231조(사문서)와 제225조(공문서)는 문언 구조가 같고 대상과 형이 다릅니다. 사문서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위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공문서위조 조문에는 벌금이 없어, 선고될 수 있는 형의 종류부터 달라집니다.
진짜 공문서를 쓰는 방법이 문제 되는 경우는 위조가 아니라 제230조의 공문서 부정행사(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가 따로 있습니다. 문제 된 서류가 어느 쪽인지 먼저 갈라야 적용 조문이 정해집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고 번호만 입력하는 비대면 가입은 위조 조문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에 먼저 닿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문입니다. 같은 항 제8호와 제8호의2는 주민등록증 등과 그 이미지 파일ㆍ복사본의 부정사용을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대법원 2026도1646 판결(2026. 4. 2.)은 이 조문의 범위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소지자의 허락이 없음에도 마치 그의 허락을 얻은 것처럼 주민등록번호를 함부로 이용하여 본인 여부의 확인 또는 개인식별 내지 특정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조항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죄가 성립한다.
그 사건은 무통장 입금을 하면서 남의 번호를 입력한 경우였고,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됐습니다. 제10호에는 사문서위조 조문에 없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행위자와 피해자가 직계혈족ㆍ배우자ㆍ동거친족이나 그 배우자 관계라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을 때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가족 사이의 명의도용에서 번호 부정사용과 문서 위조의 처리가 갈리는 지점입니다.
위조한 계약서나 차용증으로 돈을 받았다면 사기(제347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기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세 죄 중 가장 무겁고, 경합범으로 함께 판결되면 제38조 제1항 제2호가 가중의 상한을 정합니다. 위조ㆍ행사ㆍ사기가 몇 개의 죄로 묶이는지를 정한 판결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이 페이지는 조문 구조까지만 적습니다.
① 작성권한 — 위조의 뜻
2011도6223 은 사문서위조를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사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서명이 진짜와 닮았는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문서를 만들 권한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보호하는 것은 명의자 한 사람이 아니라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라고 같은 판결이 밝혔습니다.
② 위임 — 포괄적으로 맡긴 범위 안이면 위조가 아니다
명의인이 문서작성이 포함된 사무를 처리할 권한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위임했고, 작성자가 그 범위 안에서 그 사무처리를 위해
문서를 만들었다면, 문서마다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사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판결의 법리입니다.
따라서 다툼은 대개 무엇을 맡겼는가와 만든 문서가 그 일에 속하는가로 좁혀집니다.
③ 위임의 종료 — 사망하거나 철회된 뒤
같은 판결은 포괄적인 명의사용의 근거인 위임관계나 대리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임받은 사무와 관련해서도 위임인의 명의를 쓰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명의인이 문서 작성일 전에 이미 사망했더라도, 일반인이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만한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위조죄가 성립합니다.
명의인이 살아 있다는 점이 문서의 중요한 내용이라면 사망한 명의인의 승낙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성립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④ 행사할 목적 — 만들 때의 목적
제225조와 제231조는 모두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ㆍ변조한 자를 처벌합니다.
목적은 만들 때 있어야 하는 요건이라, 그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조죄의 성립과는 따로 봅니다.
⑤ 행사 — 따로 붙는 죄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를 행사한 자를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제229조는 위조 공문서를 행사한 자를 같은 방식으로 처벌합니다. 제235조는 제225조부터 제234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문서를 만든 날과 낸 날이 다르면 두 죄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도 다르므로, 공소시효의 출발점도 각각 봅니다.
| 죄 | 법정형 | 근거 |
|---|---|---|
| 사문서위조 · 위조사문서행사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1조 · 제234조 · 공소시효 7년 |
| 공문서위조 · 위조공문서행사 | 10년 이하의 징역 | 형법 제225조 · 제229조 · 벌금 없음 · 공소시효 10년 |
| 공문서 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230조 — 진짜 공문서를 부정하게 쓰는 경우 |
| 사기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 · 공소시효 10년 |
| 경합범 |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 — 각 죄의 장기·다액 합산을 넘지 못함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위는 조문에 정한 범위이고,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선고될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형을 정할 때는 형법 제51조의 사정(동기ㆍ수단ㆍ결과ㆍ범행 후의 정황 등)이 참작됩니다.
문서의 종류와 명의자를 적는다
계약서ㆍ위임장ㆍ차용증ㆍ영수증처럼 문서마다 누구 이름인지 적습니다. 공무소가 발급하는 서류가 섞여 있으면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따로 표시합니다.
맡긴 말을 그대로 남긴다
문자ㆍ메신저ㆍ통화 녹음처럼 무엇을 처리하라고 맡겼는지 드러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포괄 위임의 범위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만든 날과 낸 곳을 나눈다
위조와 행사는 별개의 죄이므로 작성일과 제출일ㆍ제출처를 따로 적습니다.
그 사이 명의자에게 생긴 일을 적는다
사망ㆍ위임 철회ㆍ관계 악화처럼 위임이 끝났다고 볼 사정이 언제 생겼는지가 문서 작성일과 비교됩니다.
돈이 오갔다면 그 흐름을 붙인다
문서로 재물이나 이익을 받았다면 사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의 날짜ㆍ금액과 돌려준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시행 2026. 10. 2.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시행 2026. 10. 2.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시행 2026. 10. 2.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시행 2026. 10. 2.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49조 (공소시효의 기간) 시행 2026. 10. 2.
① 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6조 제3항은 다섯 가지 행위를 금지하는데 호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그중 제1호(양도·양수)에는 대가 요건이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금을 받은 사람만 벌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제3자에게 받게 한 사람 과 알선한 사람 을 같은 조에 나란히 적어 두었습니다.
벌금이 정액이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로 정합니다.
형법 제40장은 제355조부터 제361조까지 일곱 조문 인데, 객체와 주체를 조문마다 다르게 적습니다. 횡령은 「 보관하는 자 」와 「 재물 」, 배임은 「 사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신청하는 길 과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길 로 시작부터 갈리고, 지급정지 뒤에는 공고 → 2개월 → 채권 소멸 →…
공갈은 형법 제350조 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이어서 상한이 두 배 차이…
형법 제39장에서 「기망」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조문은 제347조 하나 입니다. 이 페이지가 보는 준사기(제348조) 와 부당이득(제349조) 에도 그 말이 없습…
돈을 빌린 뒤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기죄를 행위 당시 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 이 있었다면 그…
유사수신행위는 인가·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원금 이상을 돌려주기로 약정하고 자금을 모으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투자자를 속였는지는 요건이 아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