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 소년사건

학교폭력 신고 뒤 절차 — 학교장의 긴급조치와 조사·상담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심의위원회 결정보다 학교의 장의 조치가 먼저 나옵니다.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조치이고,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시행령이 정한 다섯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제17조 제1항 제2호의 조치(피해학생과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를 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4항).
  • 긴급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사과ㆍ학교에서의 봉사ㆍ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ㆍ출석정지ㆍ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7조 제5항).
  • 그중 출석정지ㆍ학급교체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의 다섯 경우에만 할 수 있고, 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하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6항).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7항).
  • 교육청의 조사ㆍ상담은 제11조의2가 정합니다. 「조사관」이라는 낱말은 법률에 없고, 교육감ㆍ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4항). 조사하는 사람은 증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제9항).
  • 신고에서 회의까지의 기한은 법률과 시행령에 없습니다. 날짜가 적힌 것은 조치 요청 뒤의 단계입니다 — 가해학생 조치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 조치 7일 이내(제16조 제3항).

학폭위의 결정보다 먼저 움직이는 조치가 있고, 그중 일부는 의무다

학폭 신고가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으면 다음 장면으로 학폭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문을 따라가면 학폭위보다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하는 조치와 교육청의 조사입니다.

신고는 통보로 이어집니다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합니다. 통보는 두 단계로 이어집니다. 먼저 신고를 받은 기관이 양쪽 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알리고(제2항), 그다음 학교의 장이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립니다(제3항).

통보가 심의위원회에 닿으면 제1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자체해결(제13조의2)로 끝나는 경미한 사안이 아니라면 회의가 열린다는 뜻입니다. 그 요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사이, 통보와 회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다룹니다.

학교의 장에게 지워진 의무는 둘입니다

첫째는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입니다.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항입니다. 제1항 제2호는 원래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는 아홉 가지 조치 가운데 하나인데, 이 항이 그것을 학교의 장이 결정 전에 먼저 하도록 끌어올렸습니다. 보호 대상에는 피해학생과 함께 신고·고발 학생이 들어 있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도 포함됩니다.

둘째는 분리입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가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예외 사유는 시행령 제17조의2에 있고, 피해학생 보호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두 조치를 하면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가해학생이 거부하거나 회피하면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합니다(제17조 제10항).

우선 부과할 수 있는 조치는 다섯입니다

제17조 제5항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의 장이 다음 조치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1호 서면사과
  •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 제5호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제6호 출석정지
  • 제7호 학급교체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대신 후문이 조건을 겁니다 —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빠진 호를 보면 이 항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사회봉사(제4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 은 목록에 없습니다. 학교 밖으로 나가는 조치와 학적이 바뀌는 조치는 학교의 장이 먼저 할 수 없고, 심의위원회의 요청을 거쳐야 합니다.

제6항은 다른 문을 하나 더 엽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석정지와 학급교체에는 시행령의 문턱이 있습니다

제5항과 제6항만 읽으면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출석정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범위를 다섯 경우로 좁힙니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이 절차를 하나 더 겁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의견을 묻는 연락이 오면, 그 연락이 이 항이 요구하는 절차일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 쪽은 이 자리에서 다섯 경우 가운데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묻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기간은 제17조 제7항이 정합니다.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의 조사는 제11조의2에 있습니다

학교 안의 사실 확인은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합니다. 교육청 쪽 근거는 따로 있습니다.

제11조의2 제1항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하여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사람에게 현장조사·문서열람을 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출석·진술·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학부모님들이 흔히 「조사관」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법률에서 찾으면 가장 가까운 자리가 이 항입니다. 법률에 그 낱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문언이 「할 수 있다」라서, 조문만으로는 모든 사안에 반드시 오도록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조사하는 쪽이 지킬 것이 적혀 있습니다.

  •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조사·상담자가 될 수 없고, 위촉 전에 범죄경력조회를 하여야 합니다(제6항·제7항)
  • 관계 직원이든 조사·상담자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다니며 관계인에게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제9항)
  • 피해학생 상담·가해학생 조사(제1항 제1호)와 학교폭력서클 단속(제4호)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0항)

날짜가 적힌 단계는 회의 뒤에 있습니다

신고에서 회의까지의 기한을 법률과 시행령의 기한 문언에서 전부 찾아보았지만, 그 단계를 정한 문언은 없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지체 없이」 통보하고 「소집하여야 한다」는 것까지입니다.

날짜가 박힌 것은 그 뒤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요청하면 가해학생 조치는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제16조 제3항)에 교육장이 하여야 합니다.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22조 제1항).

그래서 회의 일정은 짐작하지 않고 교육장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제13조 제4항이 회의가 소집되면 회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뒤에는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각 보호자에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연 조문과 열지 않은 것

  • 다룬 것 — 법률 제11조의2·제17조 제4항~제7항·제10항·제20조와, 시행령 제21조입니다.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에 학교의 장과 교육청이 무엇을 하도록 되어 있는지까지입니다.
  • 기한 — 법률과 시행령의 기한 문언을 모두 대조했습니다. 교육부의 사안처리 안내 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열지 않았고, 그 자료의 기한도 적지 않았습니다.
  • 조치의 내용과 판정 — 아홉 가지 조치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에서, 판정점수는 학폭위 판정점수에서 다룹니다.
  • 어떤 사안이 어떻게 판단되는가 — 시행령 제21조의 다섯 경우에 해당하는지, 추인이 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네 갈래로 읽는다 — 반드시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누가 조사하는가, 무엇을 통지받는가

  1. ① 반드시 하는 것 —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입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보호 대상에 피해학생뿐 아니라 신고ㆍ고발한 학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시점에 학교의 장이 해야 하는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6조 제1항 단서의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입니다. 그 요건과 예외는 피해학생 보호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2. ② 할 수 있는 것 — 우선 부과와 추인

    제17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 제1호(서면사과), 제3호(학교에서의 봉사), 제5호(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출석정지), 제7호(학급교체)를 각각 또는 동시에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후문이 조건을 겁니다 —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목록에서 빠진 호가 있습니다. 제4호(사회봉사), 제8호(전학), 제9호(퇴학처분)는 학교의 장이 우선 부과할 수 있는 조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3. ③ 출석정지ㆍ학급교체는 다섯 경우에 한정된다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제17조 제5항 전단과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으로 정합니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 3.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제2항이 절차를 겁니다 —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4. ④ 누가 조사하는가 — 전담기구와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

    학교 안에서는 제14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청 쪽 근거는 제11조의2입니다. 교육감은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고(제1항),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그 사람에게 현장조사ㆍ문서열람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사람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고(제9항), 피해학생 상담ㆍ가해학생 조사(제1항 제1호)와 학교폭력서클 단속(제4호)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제10항).

날짜가 적힌 단계와 적히지 않은 단계

단계조문이 정한 기한근거
신고가 들어온 뒤 학교의 통보 신고를 받은 기관은 보호자와 학교의 장에게 통보,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 제20조 제2항ㆍ제3항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 학교폭력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항
학교의 장의 우선 부과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 제17조 제5항ㆍ제6항
신고에서 심의위원회 회의까지 법률ㆍ시행령에 기한 문언 없음 — 회의가 소집되면 일시ㆍ장소ㆍ안건을 통지 제13조 제2항ㆍ제4항
피해학생 보호 조치 요청이 있으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제16조 제3항
가해학생 조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이 14일 이내 제17조 제9항
조치를 거부ㆍ기피한 경우의 추가 조치 심의위원회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 제22조 제1항

※ 위는 형벌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기한입니다. 「지체 없이」와 「즉시」는 날짜가 아니고, 신고에서 회의까지는 법률과 시행령에 기한 문언이 없습니다. 실제 회의 일정은 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장이 보내는 통지로 확인합니다. 조치의 내용 아홉 가지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자체해결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페이지에서 봅니다.

신고에서 교육장 조치까지

  1. 신고와 통보

    제20조 제1항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기관은 가해학생ㆍ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학교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제2항ㆍ제3항).

  2. 학교의 장이 먼저 하는 조치

    접촉ㆍ협박ㆍ보복 금지(제17조 제4항)와 분리(제16조 제1항 단서)는 하여야 하는 조치입니다. 긴급하면 서면사과ㆍ봉사ㆍ특별교육ㆍ출석정지ㆍ학급교체를 우선 부과할 수 있고, 이때는 심의위원회의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제5항).

  3. 사실 확인과 조사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합니다(제14조 제4항). 교육청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를 통해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11조의2 제4항).

  4. 심의위원회 소집과 통지

    신고나 보고를 받으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2항 제4호). 자체해결로 끝나는 경우(제13조의2)가 아니면 회의가 열리고, 교육장이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통지합니다(제13조 제4항 제1호).

  5. 의견진술과 심의

    심의위원회는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피해학생 보호 조치 전에는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제17조 제8항ㆍ제16조 제2항).

  6. 교육장의 조치

    가해학생 조치는 요청이 있으면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 조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제16조 제3항)입니다. 학교의 장이 우선 부과한 출석정지는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ㆍ제4항ㆍ제9항ㆍ제10항 (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시행 2026. 6. 2.

① 교육감은 학교폭력 예방과 사후조치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2. 필요한 경우 가해학생 학부모 조사 … ④ 교육감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여 조사ㆍ상담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조사ㆍ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고, 그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하여금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게 하거나 피해학생ㆍ가해학생ㆍ목격학생ㆍ관련교사ㆍ보호자 등 관계인에게 출석ㆍ진술ㆍ조사협조 및 자료제출을 요청하게 할 수 있다. …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ㆍ상담 등을 하는 관계 직원 및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⑩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조사 등의 결과는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6. 2.

④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를 각각 또는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부과하는 제1항제6호 조치의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 … ⑨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 출석정지 등) 시행 2026. 1. 2.

① 법 제17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학교의 장이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적ㆍ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2.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4.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부터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5.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시행 2026. 6. 2.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가 열리기 전인데 학교가 출석정지를 할 수 있습니까?
제17조 제5항은 학교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출석정지를 우선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1조 제1항이 그 경우를 다섯으로 한정합니다 — 2명 이상의 고의적ㆍ지속적 폭력,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보복 목적의 폭력,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 피해학생 측의 분리 요청입니다. 하려면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같은 조 제2항), 심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간은 심의위원회 조치결정시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17조 제7항).
학교가 우선 부과한 조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17조 제10항은 학교의 장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학폭 조사관은 반드시 옵니까?
법률에 「조사관」이라는 낱말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조문이 제11조의2 제4항인데, 교육감과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직원을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학교폭력 조사ㆍ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조문 문언만으로는 모든 사안에 반드시 오도록 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오는 경우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제9항).
조사 결과를 보호자가 알 수 있습니까?
제11조의2 제10항은 제1항 제1호(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와 제4호(학교폭력서클 단속)의 조사 등의 결과를 학교의 장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면 교육장은 회의 일시ㆍ장소와 안건, 조치 요청사항 등 회의 결과를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13조 제4항).
신고하고 나서 학폭위는 며칠 안에 열려야 합니까?
법률과 시행령에서 그 기한을 정한 문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신고ㆍ보고를 받은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날짜가 적힌 것은 조치 요청 뒤의 단계입니다 — 가해학생 조치 14일 이내(제17조 제9항), 피해학생 보호 조치 7일 이내(제16조 제3항). 실제 일정은 교육장이 보내는 회의 통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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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조정의 내용으로 첫 호에 든 것은 「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입니다. 그리고 신청ㆍ개시ㆍ거부ㆍ중지ㆍ종료와 합의서 를 정한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제…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ㆍ제13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20조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다시 열어 문언이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7조의2ㆍ제21조ㆍ제22조는 2026년 1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신고에서 심의위원회 회의까지의 기한은 법률과 시행령의 기한 문언을 모두 대조했으나 찾지 못해, 이 페이지는 그 기한을 적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의 사안처리 안내 자료는 법령이 아니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학교의 장ㆍ교육감ㆍ교육장에게 무엇을 하도록 정했는지까지만 다루었고, 어떤 사안이 긴급조치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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