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사와 부수명령 — 조문의 낱말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스토킹 · 데이트폭력
온라인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되는 데에 보낸 내용이 무서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글·말·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것을 행위로 적고, 대법원은 벨소리와 부재중 표시까지 그 도달로 봤습니다.
연락이 스토킹이 되는지를 물을 때 흔히 「무슨 말을 보냈는가」부터 떠올립니다. 그런데 스토킹처벌법이 먼저 묻는 것은 무엇이 상대방에게 닿았는가입니다. 이 페이지는 전화·메시지·SNS가 스토킹처벌법의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 같은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에 걸릴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판결 네 건으로 정리합니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이 목에는 「불안을 일으키는 내용」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은 제1호 본문이 행위 전체에 붙이는 결과 요건이고, 다목 자체는 어떤 수단으로 무엇을 닿게 했는가만 적습니다. 이 구조가 아래 2022도12037 의 결론을 만듭니다.
2022도12037 의 원심은 받지 않은 전화를 무죄로 봤습니다. 벨소리는 송신된 음향이 아니고 부재중 문구는 휴대전화 자체 기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용하여」를 도구로 쓴다는 뜻으로 읽고, 다목이 내용의 불안 유발도 발신·송신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지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처벌이 갈리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미수신 때 벨소리와 부재중 문구가 남는다는 것은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 대부분이 아는 기능이라,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그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단을 알고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건 것을 포함해 약 한 달 동안 29회 전화한 경우였습니다. 대법원은 다목 해당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도, 지속·반복과 의사에 반함을 다시 심리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도달은 출발점이고 결론이 아니다라는 점이 판결의 구조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2023도6411 은 스토킹범죄를 위험범으로 규정했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평가되면, 상대방이 현실로 그런 감정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2025도36 은 같은 법리를 옮기면서 상대방이 그 행위를 인식했는지도 관계없다고 적었습니다. 판단 요소는 두 판결이 같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지위·성향, 그 행위에 이른 사정과 행위의 모양, 서로 주고받은 말과 행동, 주변 상황을 행위 전후로 놓고 객관적으로 봅니다.
온라인 연락에 대입하면, 읽지 않은 메시지나 확인하지 않은 알림도 그 자체로 성립을 막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남는 다툼은 「충분한 정도」였는지이고, 그것은 위 요소로 잽니다.
-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첫째는 내용 요건입니다. 2022도12037 은 벨소리가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고 본 구 정보통신망법 판결(2004도7615)을 다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쪽은 보내는 것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어야 하지만, 다목은 그 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둘째는 처벌불원의 효과입니다. 제74조 제2항은 제1항 제3호의 죄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둡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제3항이 「삭제」로 남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범행은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 같은 메시지 묶음이라도 공소장에 어느 죄명이 적혔는지에 따라 처벌불원서가 하는 일이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의 다른 금지 갈래와 벌칙의 관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처벌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의 잠정조치가 결정된 뒤에는 전화나 메시지 하나하나가 제20조 제2항의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따로 문제 됩니다. 2024도7832 는 피해자가 번호를 차단해 수신차단 표시만 남은 전화도 행위자가 송신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 표시를 피해자 휴대전화가 스스로 만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원심의 그 부분 무죄를 파기하면서, 하나의 전화가 스토킹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에 함께 해당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라고도 정리했습니다(원심은 실체적 경합으로 봤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룬 것 — 제2조 제1호의 온라인 행위 네 목, 다목 「도달」과 「표시」, 위험범 법리, 정보통신망법 제74조와의 두 차이, 잠정조치 뒤의 전화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네 판결 모두 의사에 반함, 정당한 이유, 지속·반복을 사건마다 종합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 — 바목의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 정의와 사목을 다룬 판결은 확인하지 않아 조문만 적었습니다. 인스타그램 스토리 조회는 대법원 판결을 찾지 못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 신고 뒤의 조치는 스토킹 신고와 조사 페이지에 있습니다.
① 도달 — 다목 앞부분
다목 앞부분은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2022도12037(파기환송)은 이 「도달」을 전화를 거는 순간의 정보 이동으로 읽었습니다. 통화를 원한다는 정보가 기지국과 교환기를 거쳐 상대 휴대전화에 벨소리, 발신번호, 부재중 문구로 바뀌어 나타났다면, 행위자가 전화를 도구로 그 음향과 글을 도달하게 한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② 표시 — 다목 뒷부분
현행 다목에는 뒷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2022도12037 은 이 문구가 없던 개정 전 법률로 판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문언은 앱의 알림이나 표시처럼 프로그램의 기능으로 화면에 뜨는 것을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다만 어떤 표시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정면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③ 제3자를 통한 도달 — 라목
라목은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입니다.
물건등에는 다목 괄호가 정한 글과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인에게 말을 대신 전해 달라고 하는 방식도 이 목의 문언 안에 있습니다.
④ 정보 게시 — 바목
바목은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입니다. 대상은 셋입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인정보, 위치정보법의 개인위치정보, 그리고 그 둘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입니다.
다목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라면, 바목은 상대방이 아니라 제3자에게 퍼뜨리는 행위입니다.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⑤ 가장 — 사목
사목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사진으로 계정을 만들어 그 사람 행세를 하는 경우가 이 문언의 모양입니다. 이 목도 다른 목과 마찬가지로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는 제1호 본문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스토킹범죄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
| 흉기 등 휴대ㆍ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 잠정조치 불이행 | 제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접근금지ㆍ전기통신 접근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
| 공포심ㆍ불안감 유발 정보 반복 도달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ㆍ제2항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입니다. 같은 메시지가 두 법률에 함께 걸리면 어느 죄로 공소가 제기됐는지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가 달라집니다.
① 연락 경로를 모두 멈춘다
다른 번호, 다른 계정, 이메일, 송금 메모, 지인을 통한 전달까지 전부입니다. 라목은 제3자를 통한 도달도 행위로 적습니다.
② 기록을 지우지 않는다
보낸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속ㆍ반복과 경위를 다투는 자료입니다. 시각과 내용을 순서대로 적어 둡니다.
③ 거절 표시가 언제였는지 맞춘다
차단, 「연락하지 말라」는 말, 경찰의 경고가 언제였는지가 의사에 반하였는지와 경위를 가르는 기준점이 됩니다.
④ 적용 법률을 나눠 본다
스토킹처벌법인지 정보통신망법인지, 잠정조치 불이행이 함께 적혔는지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과와 법정형이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정의) 제1호 다목 시행 2026. 10. 2.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시행 2026. 10. 2.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벌칙) 제1항 제3호ㆍ제2항 시행 2026. 10.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을, 잠정조치는 「 피해자 」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 도 다릅니다 — 잠정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대상으로 삼는 관계는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 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공무원에게 스토킹 사건은 벌금 액수가 곧 신분 문제 입니다.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년간 공무원 결격 이고, 재직 중이라면…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