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절차와 벌칙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을, 잠정조치는 「 피해자 」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 도 다릅니다 — 잠정조…
스토킹 · 데이트폭력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상대방등」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인데, 「피해자등」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입니다. 동거인과 가족이 뒤쪽 정의에는 없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을 읽을 때 먼저 맞춰야 하는 것은 조문이 쓰는 낱말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세 낱말이 각각 다른 범위를 가리키고, 어느 조문이 어느 낱말을 쓰는지에 따라 걸리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제2조에 정의가 흩어져 있습니다.
- "스토킹행위"란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2조)
| 낱말 | 범위 | 어디에 정의가 |
|---|---|---|
| 상대방등 | 상대방 + 동거인 + 가족 | 제1호 가목의 괄호 |
| 피해자 |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 제3호 |
| 피해자등 | 피해자 +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 제4호 |
동거인과 가족은 「상대방등」에만 있습니다. 제4호의 「피해자등」은 피해자와 상대방 둘을 묶은 것이고, 그 문언에 동거인·가족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호가 「스토킹범죄로」라고 적습니다 — 행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조치 조문들이 단계에 따라 다른 낱말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제1호 각 목의 일곱 유형이 무엇인지는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원문으로 다룹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한 문장에 세 가지가 함께 있습니다 — 조건은 「진행 중인」이고, 시점은 「즉시 현장에 나가」이며, 문언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4호에만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앞의 셋에는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제3호가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 그 두 조치의 절차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편에 있습니다.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
두 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조사한다」로 옮기면 이 한정이 사라집니다.
조사 대상이 「피해자」입니다 — 앞에서 본 제3호의 정의가 그대로 걸립니다. 그리고 제3항은 두 사람에게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① 법원은 …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 수강명령 …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
-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제19조)
같은 조항이 두 명령을 다른 자리에 붙입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실형·약식에는 이수명령입니다.
그리고 앞의 괄호가 「선고유예는 제외한다」입니다.
제2항은 집행유예 시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 시기(제4항)가 셋입니다.
| 어떤 형인가 | 언제까지 |
|---|---|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 그 집행유예기간 내 |
|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 형기 내 |
집행 주체(제5항)는 벌금형·집행유예 병과는 보호관찰소의 장, 징역형의 실형 병과는 교정시설의 장입니다.
그 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19조 제5항)
제6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준용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이 항은 「이수명령」만 듭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강명령」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건에 「경고를 받은 후 다시」가 들어 있습니다 — 한 번의 불이행이 바로 이 항에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열거 사실까지입니다. 수강명령 불이행이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제19조 제6항이 준용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다룬 것 — 제2조의 세 낱말과 그 범위 차이, 신고 단계 응급조치의 조건·시점·네 호와 4호의 동의 괄호, 전담조사제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이 걸리는 자리의 차이, 200시간과 집행 시기 셋, 집행 주체와 그 단서, 그리고 불이행 벌칙이 드는 낱말이 하나라는 점입니다.
왜 낱말인가 — 이 법에는 조치와 명령이 여럿인데 조문마다 대상을 다르게 부릅니다. 「상대방등」에는 동거인과 가족이 들어가고 「피해자등」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를 볼 때 낱말을 맞추는 것이 첫 단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은 행위와 범죄라는 두 단계에서 나옵니다.
유리·불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느 명령이 병과될지, 시간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사실관계와 양형의 문제여서 조문이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문언과 시기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2조 제1호 각 목의 일곱 유형과 제18조 제1항·제2항의 법정형은 허브가 원문으로 다룹니다. 제19조 제6항이 준용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피해자 보호 조문, 그리고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항고 절차는 이 페이지의 축 밖입니다.
① 낱말 — 셋이 각각 다른 범위를 가리킨다
제2조에 정의가 흩어져 있습니다.
제1호 가목의 괄호 —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
제3호 —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호 —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동거인과 가족은 「상대방등」에만 있습니다. 제4호의 「피해자등」은
피해자와 상대방 둘을 묶은 것이고 동거인ㆍ가족이 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호가 「스토킹범죄로」라고 적습니다 — 행위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그래서 조치 조문들이 단계에 따라 다른 낱말을 씁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어떻게 갈리는지, 제1호 각 목의 일곱 유형이 무엇인지는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원문으로 다룹니다.
② 신고 — 「진행 중인」과 「즉시 현장에 나가」
제3조입니다. 한 문장에 조건과 의무가 함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호 제지 · 향후 중단 통보 ·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제2호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제3호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제4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인도 —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호에만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앞의 셋에는 동의 요건이 없습니다.
제3호가 두 조치로 이어집니다 — 그 절차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편에 있습니다.
③ 전담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 두 항에 있다
제17조입니다.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두 사람에게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이 「피해자」입니다 — 제2조 제3호의 정의가 그대로 걸립니다.
두 항 모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조사한다」로 옮기면 이 한정이 사라집니다.
④ 두 명령 — 걸리는 자리가 다르다
제19조 제1항입니다. 200시간의 범위에서 병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두 명령을 각 호로 나눕니다.
제1호 수강명령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제2호 이수명령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같은 조항이 두 명령을 다른 자리에 붙입니다. 집행유예에는 수강명령,
벌금ㆍ실형ㆍ약식에는 이수명령입니다.
그리고 앞에 괄호가 있습니다 —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입니다.
제2항은 집행유예 시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⑤ 집행 — 시기와 주체가 갈린다
제4항 — 집행 시기 셋
1호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호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제5항 — 집행 주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
제5항에 단서가 있습니다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제6항은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준용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⑥ 벌칙 — 열거에 「수강명령」이 없다
제20조 제4항입니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호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호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항은 「이수명령」만 듭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수강명령」은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받은 후 다시」가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 한 번의 불이행이
바로 이 항에 걸리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그 열거 사실까지입니다. 수강명령 불이행이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는 제19조 제6항이 준용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소관이어서
열지 않았습니다.
| 무엇 | 조문의 문언 | 근거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1항 |
| 흉기 등 휴대ㆍ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18조 제2항 |
| 수강명령 | 200시간의 범위 ·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 제19조 제1항 제1호 |
| 이수명령 | 200시간의 범위 ·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제19조 제1항 제2호 |
| 병과의 전제 |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제19조 제1항 |
| 집행유예 시 추가 |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을 병과할 수 있다 | 제19조 제2항 |
| 집행 시기 | 집행유예는 그 기간 내 · 벌금형ㆍ약식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징역형 실형은 형기 내 | 제19조 제4항 |
| 집행 주체 | 벌금형ㆍ집행유예 병과는 보호관찰소의 장 · 징역형 실형 병과는 교정시설의 장 · 단서로 석방ㆍ가석방ㆍ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이면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 | 제19조 제5항 |
| 이수명령 불이행 | 벌금형과 병과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요건에 「경고를 받은 후 다시」가 들어 있다 | 제20조 제4항 |
| 수강명령 불이행 | 제20조 제4항의 열거에 없다 — 그 항은 「이수명령」만 든다 | 제19조 제1항 제1호 · 제20조 제4항 |
※ 위의 앞 두 줄은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이고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함께 다룹니다. 나머지는 형에 병과되는 명령과 그 불이행입니다. 「수강명령 불이행」 줄은 제20조 제4항의 문언에 그 낱말이 없다는 뜻이고, 그 불이행이 다른 법령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이 표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 제19조 제6항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느 명령이 병과될지, 시간이 얼마로 정해질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다루지 않았고 유리ㆍ불리를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ㆍ제4호 및 제1호 가목의 괄호 (정의) 시행 2024. 1. 12.
1. "스토킹행위"란 …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시행 2024. 1. 12.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시행 2024. 1. 12.
①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서의 장(국가수사본부장,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은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스토킹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 및 경찰관서의 장은 … 스토킹범죄의 수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방법 및 수사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시행 2024. 1. 12.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② 법원은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2.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 재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집행한다. 1.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 내 2.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3.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 형기 내 ⑤ …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이수명령 불이행) · 제18조 (스토킹범죄) 시행 2024. 1. 12.
【제20조 제4항】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을, 잠정조치는 「 피해자 」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 도 다릅니다 — 잠정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대상으로 삼는 관계는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 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