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사와 부수명령 — 조문의 낱말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스토킹 · 데이트폭력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데, 그 통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ㆍ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알려 주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는 조문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14까지 열 조문이 신설되고, 시행일은 법률 제21556호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이므로 2027년 4월 22일입니다.
허브에서 본 조치들은 검사나 법원이 움직여야 나왔습니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이고, 그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
그 제8조 제3항·제4항은 앞 편에서 본 조문입니다 —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항입니다. 제3항에는 그 앞에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가 붙어 있어서, 통지 의무와 보고 의무가 한 항에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그 통지가 알림에서 끝납니다. 2027년 4월 22일부터는 그 통지가 90일이라는 기간의 기산점이 됩니다. 두 조문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통지를 받지 않은 경우에 관하여 이 조문이 무엇을 정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문언은 그 통지를 기산점으로 적고 있다는 것까지가 이 페이지의 범위입니다. 제8조의 요청과 통지 절차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편에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제17조의6 제1항)
잠정조치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누가 신청하는가입니다 —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이쪽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제2항).
결정 전 절차도 조문에 있습니다 — 제3항은 의견 청취와 함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요구받은 쪽은 「지체 없이 … 송부하여야 한다」입니다.
| 기간 | 단서 | |
|---|---|---|
| 피해자보호명령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
|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 법원이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임시보호명령에는 날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체 결정이 날 때까지이고, 단서가 법원에게 제한할 여지를 둡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 내용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입니다(제17조의7 제1항).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
제5항에 「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세 낱말과 두 낱말입니다.
제6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에는 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되고, 제7항(기간)은 그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 —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제17조의7 제2항이 따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제12조 제1항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권자입니다.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 항고할 수 있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신설 제17조의11 제1항
…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피해자와 보조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제2항이 하나 더 둡니다.
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이 항의 열거에는 스토킹행위자가 없습니다.
준용 범위도 한정됩니다 — 제3항은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하고, 제12조 제1항은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 항고 사유와 권자를 제17조의11 제1항이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준용되는 것 중 제12조 제2항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입니다.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제17조의8)
양쪽 모두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4항).
그리고 권한이 갈립니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의8)
선임한 보조인과 자격으로 되는 보조인이 같은 항에서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선임 절차도 다릅니다 — 앞쪽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제5항), 뒤쪽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고 신분관계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제6항).
피해자 쪽(제17조의9 제1항)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 쪽(제2항)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 ⓐ 문언이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 피해자 쪽에는 신청 경로가 있고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만 ⓒ 요건이 이 법의 각 호와 「형사소송법」의 인용으로 갈립니다.
비용은 제3항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7조의6)
그 제10조는 잠정조치의 집행 조문이고, 제5항이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 — 제5항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넘기는 항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이 접근 금지 두 가지여서 전자장치가 들어 있지 않은 것과 맞물립니다.
통지는 제8항이 정합니다 —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겼을 때의 조문도 함께 신설됩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20조 제2항 제2호)
제20조 제2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는 항입니다. 현행에는 각 호가 없고 잠정조치 불이행만 적혀 있는데, 개정으로 각 호 구조가 되면서 기존 내용이 제1호가 되고 이 호가 제2호로 들어옵니다. 법정형은 그대로입니다.
그 제1호가 가리키는 것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입니다 — 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가 이 항에 없습니다. 전자장치는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형을 한 단계 높여(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따로 잡습니다.
위 ⑧에서 본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라는 준용의 한정과 같은 방향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이 접근 금지 두 가지여서 전자장치가 이 제도에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집행 준용에서도 벌칙에서도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다룬 것 —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거절 통지라는 점, 내용 두 가지와 병과, 결정 전 기록 송부 요구, 두 명령의 기간 차이, 연장 신청권의 비대칭, 항고권자에 피해자와 보조인이 들어오고 기각에도 항고가 열리는 점, 준용 범위에서 빠진 조항들, 보조인 두 종류의 권한 차이, 국선보조인의 문언 차이, 그리고 집행 준용과 불이행 벌칙입니다. 마지막 둘에서 전자장치가 두 군데 모두에서 빠져 있는 것을 함께 봤습니다.
왜 지금인가 — 이 제도는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첫 경로이고, 그 기한이 검사·사법경찰관의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입니다. 시행 뒤에 그 통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날짜가 곧 요건이 됩니다. 조문이 이미 공포되어 있으므로 문언을 지금 확인해 둘 수 있습니다.
결과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간이 얼마로 정해질지, 어느 명령이 내려질지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린 것이어서 조문이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문언과 날수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은 것 — 함께 신설되는 제17조의5(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제17조의10(이행실태의 조사)·제17조의12(위임규정)·제17조의13(스토킹사건조사관)·제17조의14(조사명령), 제17조의9 제2항이 인용하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 호, 그리고 제17조의8 제2항이 인용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① 기산점 —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제17조의6 제1항입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그 제8조 제3항ㆍ제4항은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고도 잠정조치를 신청ㆍ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한 조문입니다.
제3항은 그와 별도로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를 함께 둡니다.
즉 그 거절 통지가 새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두 조문은 지금 이어져 있지 않은데,
2027년 4월 22일부터 기산점으로 연결됩니다.
제8조의 요청과 통지 절차는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편에 있습니다.
② 내용 — 잠정조치의 두 호와 같고, 신청하는 사람이 다르다
제17조의6 제1항 각 호입니다.
제1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제2호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잠정조치 제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와 내용이 같습니다. 다른 것은
누가 신청하는가입니다 —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제2항은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제3항은 결정 전 의견 청취와 함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들은 「지체 없이 … 송부하여야 한다」입니다.
③ 기간 — 두 명령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피해자보호명령(제17조의6 제7항) —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제17조의7 제2항) —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임시보호명령에는 날수가 없습니다. 본체 결정이 날 때까지이고,
단서가 법원에게 제한할 수 있는 여지를 둡니다.
임시보호명령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고(제17조의7 제1항),
내용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입니다.
④ 신청권 — 연장은 한쪽만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의6의 두 항을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제4항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5항 —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5항에 「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세 낱말과 두 낱말입니다.
제6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취소ㆍ연장ㆍ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에는 이 제4항부터 제6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17조의7 제3항).
제7항(기간)은 그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 —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제17조의7 제2항이 따로 정합니다.
⑤ 항고 — 현행에 없는 사람이 들어온다
현행 제12조 제1항 —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에 대한 항고권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신설 제17조의11 제1항 — 「…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항고 사유는 셋입니다 —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
제2항이 기각된 경우를 따로 둡니다 —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 항고할 수 있다」. 이 항의 열거에는
스토킹행위자가 없습니다.
제3항의 준용이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입니다 —
제12조 제1항은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항고 사유와 권자를 제17조의11 제1항이 따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준용되는 제12조 제2항은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고,
제16조는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입니다.
⑥ 보조인 — 선임한 사람과 자격으로 되는 사람의 권한이 다르다
제17조의8입니다.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 양쪽 모두입니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 —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그리고 변호사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항이 권한을 갈라 놓았습니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선임) —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자격) —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선임 절차도 다릅니다 — 제1항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제5항),
제2항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고 신분관계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제6항).
제8항은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을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합니다.
⑦ 국선 — 한쪽은 「하여야 한다」, 다른 쪽은 「할 수 있다」
제17조의9입니다.
제1항 — 피해자 쪽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호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호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호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 스토킹행위자 쪽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세 가지가 다릅니다 — ⓐ 문언이 「하여야 한다」와 「할 수 있다」
ⓑ 피해자 쪽에는 신청 경로가 있고 스토킹행위자 쪽은 직권만
ⓒ 요건이 이 법의 각 호와 「형사소송법」의 인용으로 갈립니다.
비용은 제3항이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⑧ 집행 — 준용 범위가 제4항까지다
제17조의6 제9항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그 제10조는 잠정조치의 집행 조문입니다. 제5항이 준용 범위에 없습니다 —
제5항은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로 전자장치에 관한 항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이 접근 금지 두 가지여서 전자장치 부착이 들어 있지 않은 것과
맞물립니다. 준용 범위의 「제1항부터 제4항까지」라는 한정을 지우면 이 구조가 사라집니다.
통지는 제17조의6 제8항이 정합니다 —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시보호명령의 통지ㆍ고지에는 이 제8항이 준용되고, 집행에는 역시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가 준용됩니다(제17조의7 제3항).
| 무엇 | 조문의 문언 | 근거 |
|---|---|---|
| 신청 기한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 그 통지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청구ㆍ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 제17조의6 제1항 · 제8조 제3항ㆍ제4항 |
| 내용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대상에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 가능 | 제17조의6 제1항 각 호ㆍ제2항 |
| 기간 — 피해자보호명령 |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단서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 제17조의6 제7항 |
| 기간 — 임시보호명령 |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 단서로 법원이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7조의7 제2항 |
| 취소ㆍ연장 신청 | 피해자 쪽은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 · 스토킹행위자 쪽은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 연장이 없다 | 제17조의6 제4항ㆍ제5항 |
| 항고권자 |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 → 지방법원본원합의부 · 현행 제12조 제1항에는 피해자가 없다 | 제17조의11 제1항 · 제12조 제1항 |
| 기각된 경우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항고할 수 있다 — 이 항의 열거에 스토킹행위자가 없다 | 제17조의11 제2항 |
| 항고 기간ㆍ집행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준용) ·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준용) | 제17조의11 제3항 → 제12조 제2항ㆍ제16조 |
| 국선보조인 | 피해자 쪽 「선정하여야 한다」(직권 또는 신청) · 스토킹행위자 쪽 「직권으로 … 선정할 수 있다」 | 제17조의9 제1항ㆍ제2항 |
|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제20조 제2항 제2호 (2027-04-22 신설) |
※ 위의 전부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법률 제21556호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현행법에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없습니다. 「항고권자」 줄의 현행 제12조 제1항은 긴급응급조치ㆍ잠정조치에 관한 것이고 지금도 적용됩니다 — 대비를 보이기 위해 함께 넣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기간이 얼마로 정해질지, 어느 명령이 내려질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다루지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6 (피해자보호명령) — 2027-04-22 시행 신설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하 "피해자보호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련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 관련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⑤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2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⑥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4항이나 제5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⑦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나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을 결정한 경우에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 검사,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토킹행위자에 대하여는 해당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고지하여야 한다. ⑨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7 (임시보호명령) — 2027-04-22 시행 신설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① 법원은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7조의6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임시보호명령의 통지 및 고지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8항을, 임시보호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준용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 현행, 90일의 기산점이 되는 조문 시행 2024. 1. 12.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17조의6 제1항이 신청 기한을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므로, 이 두 항의 통지가 그 기산점이 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11 (피해자보호명령의 항고) — 2027-04-22 시행 신설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① 피해자보호명령 및 그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종류의 변경,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② 법원이 피해자보호명령을 기각한 경우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항고) · 제16조 (집행의 부정지) — 현행, 준용되는 조문 시행 2024. 1. 12.
【제12조】 ①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에 대한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친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 2. 해당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6조】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17조의11 제3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2조 제2항이고 제1항은 준용 범위에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벌칙) — 현행과 2027-04-22 시행본 대조 시행 현행 2024. 1. 12. / 개정본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현행】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7-04-22 시행】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각 호 구조가 되면서 기존 내용이 제1호가 되고 제2호가 신설된다. 법정형은 같다. 제1호의 대상에 제9조제1항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가 없다 — 전자장치는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로 따로 정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8 (보조인) — 2027-04-22 시행 신설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①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는 자신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자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⑧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규정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조인에 준용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9 (국선보조인) — 2027-04-22 시행 신설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 피해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법원이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스토킹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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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을, 잠정조치는 「 피해자 」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 도 다릅니다 — 잠정조…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대상으로 삼는 관계는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 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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