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스토킹 · 데이트폭력

이 법의 낱말 두 개가 절차를 가릅니다 — 「스토킹행위」는 한 번으로도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입니다.

한눈에 보기

  • 제2조 1호가 「스토킹행위」를 정의하고, 2호가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적습니다. 두 낱말이 다릅니다.
  • 대상은 상대방만이 아닙니다. 조문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 부릅니다.
  • 행위 유형은 가목부터 사목까지 일곱 가지입니다. 온라인 도달·정보 게시·신분 가장까지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나옵니다(제4조). 범죄로 인정되기 전에도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제9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가 각 호에 있습니다.
  • 제18조 제3항은 「삭제」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합의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스토킹 사건에서 상담이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이게 스토킹인가」가 아니라 「지금 어느 단계인가」입니다.

이 법은 낱말을 두 개로 나눠 두었고, 그 두 낱말에 붙는 절차가 다릅니다.

한 번이면 범죄가 아니지만 조치는 나옵니다

제2조는 1호에서스토킹행위」를, 2호에서스토킹범죄」를 각각 정의합니다. 1호에는 횟수가 없고, 2호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연락으로 곧바로 제18조의 처벌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나오도록 되어 있어서, 범죄로 인정되기 전 단계에서 이미 접근금지가 붙을 수 있습니다.

조치는 누가 결정하느냐로 갈립니다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근거 제4조 제9조
결정 사법경찰관 법원
내용 100미터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 서면 경고 ·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전자장치 부착 · 유치
기간 3개월(유치는 1개월), 두 차례 연장 가능

잠정조치는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고, 유치 결정을 하면 제6항이 변호인 선임과 항고 고지를 요구합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제18조 제3항이 「삭제」입니다.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합의는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에서 평가됩니다.

2027년에 한 번 더 바뀝니다

인용한 조문은 시행 2024년 1월 12일 현행본입니다. 이 법에는 2027년 4월 22일 시행예정 개정이 있으나, 이 페이지는 그 시행예정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세부분야

스토킹범죄의 성립

한 번의 행위와 지속·반복이 조문에서 갈립니다. 일곱 가지 행위 유형을 문언 그대로 봅니다.

주요 쟁점

  1. 「행위」와 「범죄」가 다른 낱말이다

    제2조 1호의 스토킹행위「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각 목의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횟수가 요건에 없습니다.

    2호의 스토킹범죄「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이면 범죄가 아니지만 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고, 그 단계에서 이미 조치가 나옵니다.

  2. 「상대방등」이라는 약칭을 놓치면 범위가 줄어든다

    제2조 1호 가목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이라고 적습니다. 이후 조문이 전부 이 약칭을 씁니다. 동거인과 가족이 조문 안에 들어 있다는 뜻이고, 접근금지의 대상 범위도 그만큼입니다.

  3. 일곱 가지 유형에 온라인이 여럿 있다

    가목 접근·따라다님·진로 막기 / 나목 주거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 다목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으로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 / 라목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부근에 두는 행위 / 마목 그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 바목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배포·게시 / 사목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입니다.

  4. 조치는 두 갈래이고 결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긴급응급조치(제4조)사법경찰관이 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두 가지이고, 조치를 하면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잠정조치(제9조)법원이 결정합니다. 서면 경고 ·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전기통신 접근 금지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각 호이고, 제2항에 따라 병과할 수 있습니다.

  5. 잠정조치에는 기간이 조문에 적혀 있다

    제9조 제7항입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치 결정을 하면 제6항에 따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합니다.

  6.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

    제18조는 스토킹범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은 「삭제」입니다. 종전에 있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신고나 조치 통지를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1. 「행위」로 조사받는지 「범죄」로 조사받는지 확인한다

    지속성·반복성이 요건에 들어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조서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그대로 옮겨 두십시오.

  2. 어떤 조치가 몇 호로 나왔는지 적어 둔다

    긴급응급조치인지 잠정조치인지, 몇 호인지에 따라 결정 주체와 기간, 다툴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3. 기간과 연장 여부를 함께 본다

    잠정조치 기간은 조문에 적혀 있고 연장 횟수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를 모른 채 지나가면 대응할 시점을 놓칩니다.

  4. 연락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한다

    지속성·반복성과 「의사에 반하여」가 다투어지는 자리라,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가 시간 순서로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2호 (정의) 시행 2024. 1. 12.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긴급응급조치) 시행 2024. 1. 12.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잠정조치) 시행 2024. 1. 12.

법원은 …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항 (잠정조치 기간) 시행 2024. 1. 12.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시행 2024. 1. 12.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조문이 두 낱말을 나눕니다. 「스토킹행위」에는 횟수 요건이 없고,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일 때 성립합니다(제2조 1호·2호). 그래서 한 번이면 범죄로는 다투어질 여지가 있지만, 행위 단계에서 나오는 긴급응급조치(제4조)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제18조 제3항이 「삭제」입니다. 종전에 있던 반의사불벌 조항이 없어졌으므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만으로 절차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놓이는 자리는 공소 제기 여부와 양형입니다.
접근금지는 재판까지 가야 나오나요?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신고 단계에서 할 수 있고(제4조),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제9조). 둘은 결정하는 사람과 내용, 기간이 각각 다릅니다.
잠정조치는 얼마나 이어지나요?
제9조 제7항이 정합니다.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은 3개월, 유치는 1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연락한 경우는요?
조문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묶어 「상대방등」이라고 부르고, 이후 조문이 전부 그 약칭을 씁니다(제2조 1호 가목). 가족과 동거인이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만 한 것도 해당되나요?
제2조 1호 다목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화면에 나타나게 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바목은 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나 이를 편집·합성·가공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제공·배포·게시하는 행위, 사목은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듭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ㆍ제4조ㆍ제9조ㆍ제18조를 2024년 1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법에는 2027년 4월 22일 시행 개정이 있는데, 이 페이지가 인용한 네 조문은 현행본 기준이고 시행예정본과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내용을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고 세부분야 이름으로만 두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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