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대상으로 삼는 관계는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그 열거에 교제 관계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관계 요건이 정반대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제2조 제2호 각 목으로 관계를 열거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라고만 하고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 같은 이름의 제도가 두 법에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ㆍ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와, 스토킹처벌법에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6ㆍ제17조의7입니다. 뒤쪽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 청구권자에 검사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인데,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 기한 규정이 한쪽에만 있습니다. 제55조의2에는 청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쪽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종류가 다섯과 둘입니다. 가정폭력 쪽에는 퇴거 등 격리ㆍ100미터 접근금지ㆍ전기통신 접근금지에 더해 「친권행사의 제한」과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100미터의 대상에 「주거ㆍ직장 등」이 들어 있습니다.
  • 기간을 재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가정폭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개월 단위로」 연장 +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총량). 스토킹은 「3개월」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횟수)입니다.
  •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안에서 갈립니다. 제55조의2 제3항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로 가정폭력행위자가 없는데, 같은 법 제29조 제10항은 임시조치에 대해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에게 신청권을 줍니다.
  • 항고 조문의 열거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없습니다. 제49조 제1항이 드는 것은 임시조치보호처분ㆍ그 변경취소이고, 제55조의7의 준용 범위에도 제49조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쪽은 제17조의11을 따로 신설합니다.
  • 벌칙에 구류와 상습 조항이 있습니다. 제63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고, 제3항이 상습범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는 구류도 상습 조항도 없습니다.

같은 이름의 제도가 두 법에 있고 들어가는 문이 다르다

「데이트폭력」은 검색창에는 흔한 말이지만 조문에서 찾을 수 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그 이름의 법률이 없고, 관련 법률들은 각각 다른 낱말로 자기 범위를 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리는 것은 사건의 이름이 아니라 조문에 열거된 관계입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법률 용어가 없습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자기 범위를 이렇게 정합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제2조)

네 목을 한 줄씩 읽으면 교제 관계가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목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고 라목이 「동거하는 친족」을 들지만, 그 둘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친족이라는 낱말로 적혀 있습니다.

한 줄씩 읽으면 시제가 목마다 다른 것도 보입니다. 가목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따로 들고, 나목과 다목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 네 목 가운데 셋이 지나간 관계를 문언으로 포함합니다. 라목만 「동거하는」이라는 현재형입니다.

반대쪽은 정반대입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이라고만 합니다. 어떤 관계여야 한다는 요건이 조문에 없습니다. 두 법이 자기 범위를 정하는 방식이 서로 반대인 것입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다른 낱말인 점, 「상대방등」이라는 괄호 약칭, 일곱 가지 행위 유형은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에서 다룹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어디까지를 「가정구성원」으로 봅니까?

그 열거가 이 법의 모든 제도로 이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제2조 제3호)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이고, 그 「가정폭력」이 다시 「가정구성원 사이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임시조치·보호처분·피해자보호명령은 전부 그 관계 안에서만 작동합니다.

끌어오는 죄는 넓습니다. 제2조 제3호는 가목부터 파목까지 열세 목으로 형법의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와 감금, 협박, 강간과 추행, 명예에 관한 죄, 주거침입, 강요, 공갈, 손괴를 들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5조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를 더한 뒤, 파목이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까지 담습니다.

그렇게 넓은데도 앞단의 관계 요건은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넓어지는 것은 죄의 목록이고, 좁히는 것은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가 네 목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그 네 목으로 적혀 있다는 것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청구권자·기한·종류가 다릅니다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제55조의2)

검사가 청구권자에 들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제1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뿐입니다.

그리고 제55조의2에는 청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읽어도 날수가 없습니다. 스토킹 쪽에는 그 자리가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채워져 있습니다 — 그 90일과 기산점은 피해자보호명령 편에 있습니다.

「기한이 없으니 언제라도 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그 조문에 기한 규정이 없다는 것까지입니다.

명령의 종류는 다섯과 둘입니다.

제55조의2 제1항 각 호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제1항
1. 퇴거 등 격리
2.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주거·직장 등) 1.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주거등)
3.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친권행사의 제한
5.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4호와 제5호는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처분입니다.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 스토킹처벌법 쪽에는 대응하는 호가 없습니다. 제4호의 「친권자인」이라는 한정을 지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접근금지의 대상도 다릅니다 — 가정폭력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스토킹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입니다.

기간은 어느 쪽이 더 깁니까?

① …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3)

재는 방식이 반대입니다. 가정폭력은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합산 상한(3년)을 두었고, 스토킹은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로 횟수를 제한하고 합산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같은 목적의 규정인데 규율 기법이 다릅니다.

반면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문언은 두 법이 같습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의4)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7 제2항이 「법원은」으로 주체만 바꾼 같은 구조입니다. 조문 이름도 겹칩니다 — 「이행실태의 조사」가 이 법 제55조의5이고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10입니다. 뒤에 만들어진 제도가 이 법의 틀을 옮겨 온 것으로 읽힙니다.

이 법의 임시조치 기간은 또 다릅니다 — 제29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개월」,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1개월」이고, 연장은 앞쪽이 「두 차례만」 뒤쪽이 「한 차례만」입니다.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5조의2)

열거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없습니다. 제4항도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 그 경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의 다른 제도는 다릅니다.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9조)

임시조치에는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없습니다. 임시조치는 판사가 직권이나 검사의 청구로 하는 것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측이 청구하는 것이라는 차이로 읽히지만, 조문이 그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스토킹 쪽은 또 다릅니다 — 제17조의6 제5항이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권을 줍니다. 다만 그 항에 「기간의 연장」은 없습니다.

항고와 벌칙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제49조)

열거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준용 조문도 그것을 끌어오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5조의7)

준용 범위가 세 구간으로 끊겨 있고, 제49조는 그 어느 구간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불복할 수 없다」고 쓰지 않았습니다. 이 두 조문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것까지가 원문으로 확인되는 범위입니다.

그리고 이 법에도 피해자가 항고권자로 들어오는 자리는 있습니다. 제49조 제2항이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대상은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피해자보호명령이 아닙니다. 항고 기간은 제3항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합니다.

스토킹 쪽은 그 자리를 조문 신설로 채웠습니다 — 제17조의11이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을 항고권자로 들고, 제2항에서 기각된 경우에도 피해자 측의 항고를 엽니다.

벌칙에서도 갈립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구류가 선택지에 들어 있고, 상습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는 구류도 상습 조항도 없습니다 — 현행본과 2027년 4월 22일 시행본의 제20조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둘 다 읽어 확인했고, 그 조문에 한정한 서술입니다.

임시조치 쪽은 제63조 제2항인데 대상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위탁·유치·상담위탁)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낱말이 아니라 열거가 관할을 정합니다

대조한 것 — 관계 요건(열거 대 무요건)과 각 목의 시제(넷 중 셋이 지나간 관계를 포함하고 라목만 현재형), 청구권자(검사가 있는지), 기한(90일이 있는지), 종류(다섯 대 둘, 친권·면접교섭권), 기간(합산 총량 대 연장 횟수), 취소 신청권(행위자가 열거에 있는지), 준용과 병합, 항고(제49조의 열거와 제55조의7의 준용 범위), 벌칙(구류와 상습). 그리고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문언과 「이행실태의 조사」라는 조문 이름이 두 법에서 겹치는 것까지입니다.

대조가 막아 준 것 하나 — 같은 법 안에서 인용 법률이 갈리는 곳이 있습니다. 임시조치의 전기통신 접근금지(제29조 제1항 제3호)는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를, 피해자보호명령의 같은 호(제55조의2 제1항 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호를 인용합니다. 인용 법률이 다르니 범위도 다를 것처럼 보이지만, 두 정의를 직접 열어 보면 표현만 다르고 정의 대상이 같습니다 — 양쪽 모두 「유선·무선·광선」과 「그 밖의(기타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입니다.

어느 법에 걸리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실관계가 두 법에 함께 닿을 수도 있고 한쪽에만 닿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관계와 행위 태양에 대한 개별 판단입니다. 이 페이지가 한 일은 각 법이 자기 범위를 어떤 낱말로 적어 두었는지를 원문으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열지 않은 것 — 제55조의7이 준용하는 아홉 조문(제19조~제22조·제30조~제32조·제34조~제36조)의 본문, 제2조 제3호가 인용하는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의 각 조문, 제40조(보호처분)와 제37조(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그리고 제55조의2 제5항의 신변안전조치를 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이 페이지의 축인 두 법의 열거 대조에서 필요한 범위를 넘습니다.

일곱 갈래로 갈린다 — 관계, 청구권자, 기한, 종류, 기간, 신청권, 준용

  1. ① 관계 — 열거된 네 목이 문이다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제2호입니다.

    가목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목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목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목동거하는 친족

    네 목을 한 줄씩 읽으면 교제 관계가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목이 「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하고 라목이 「동거하는 친족」을 들지만, 그 둘은 혼인에 준하는 관계친족이라는 낱말로 적혀 있습니다.

    시제도 목마다 다릅니다. 가목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따로 들고, 나목과 다목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 네 목 가운데 셋이 지나간 관계를 문언으로 포함합니다. 라목만 「동거하는」이라는 현재형입니다.

    반대쪽은 이렇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만 하고, 어떤 관계여야 한다는 요건을 두지 않습니다.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가 다른 낱말인 것과 「상대방등」이라는 괄호 약칭은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에서 다룹니다.

  2. ② 청구권자 — 한쪽에는 검사가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 제1항 —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제1항(2027-04-22 시행)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 신청할 수 있다」

    가정폭력 쪽에는 검사가 청구권자로 들어 있습니다.

    제55조의2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입니다.

  3. ③ 기한 — 제55조의2에는 날수가 없다

    제55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읽어도 청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쪽에는 그 자리가 채워져 있습니다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제17조의6 제1항). 그 통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잠정조치를 청구ㆍ신청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기한이 없으니 언제라도 된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그 조문에 기한 규정이 없다는 것까지입니다.

    스토킹 쪽의 90일과 그 기산점은 피해자보호명령 편에 있습니다.

  4. ④ 종류 — 뒤 두 가지가 가정폭력에만 있다

    제55조의2 제1항 각 호입니다.

    제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제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제4호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제5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제4호와 제5호는 가족관계를 전제로 한 처분이고,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 스토킹처벌법 쪽에는 대응하는 호가 없습니다. 스토킹 제17조의6 제1항은 100미터와 전기통신 두 호뿐입니다.

    제4호의 「친권자인」이라는 한정을 지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100미터의 대상도 다릅니다 — 가정폭력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 스토킹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입니다.

  5. ⑤ 기간 — 총량으로 재는가, 횟수로 재는가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3
    ①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스토킹처벌법 제17조의6 제7항(2027-04-22 시행)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규율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가정폭력은 연장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합산 상한을 두었고, 스토킹은 연장 횟수를 제한하고 합산 상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문언은 두 법이 같습니다. 가정폭력 제55조의4 제2항 —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스토킹 제17조의7 제2항도 같은 구조입니다.

    이 법의 임시조치 기간은 또 다릅니다 — 제29조 제5항은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2개월」이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1개월」이며, 연장은 앞쪽이 「두 차례만」 뒤쪽이 「한 차례만」입니다.

  6. ⑥ 신청권 — 같은 법 안에서 갈린다

    제55조의2 제3항 —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열거에 가정폭력행위자가 없습니다. 제4항도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라 그 경로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 제10항은 이렇습니다 —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임시조치에는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에는 없습니다. 두 제도의 청구 구조가 다르기 때문으로 읽히지만, 조문이 그 이유를 적어 두지는 않았습니다.

    스토킹 쪽은 또 다릅니다 — 제17조의6 제5항이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권을 줍니다. 다만 그 항에는 「기간의 연장」이 없습니다.

  7. ⑦ 준용과 병합 — 범위의 한정을 읽는다

    제55조의7 —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범위가 세 구간으로 끊겨 있습니다. 그 사이의 조문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제55조의4 제3항 — 임시보호명령의 취소ㆍ변경에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5조의6(병합심리) —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각각 동일인인 경우」나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가정보호사건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제55조의5(이행실태의 조사) — 법원은 이행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입니다.

불복과 벌칙

무엇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관계 요건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로 열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ㆍ배우자였던 사람 / 직계존비속 / 계부모와 자녀ㆍ적모와 서자 / 「동거하는 친족」 제2조 제1호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청구권자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제55조의2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제17조의6 ①)
기한 제55조의2에 기한 규정이 없다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17조의6 ①)
명령의 종류 다섯 — 퇴거 등 격리 / 100미터(주거ㆍ직장 등) / 전기통신 / 친권행사의 제한 /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 100미터(주거등) / 전기통신 (제17조의6 ① 각 호)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개월 단위로」 연장 + 「합산하여 3년」 (제55조의3) 3개월」 +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제17조의6 ⑦)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 · 단서로 제한 가능 (제55조의4 ②) 같은 문언이다 (제17조의7 ②)
취소ㆍ변경 신청권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 — 가정폭력행위자가 없다 (제55조의2 ③) · 다만 임시조치에는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이 있다 (제29조 ⑩)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있다. 단 「기간의 연장」은 없다 (제17조의6 ⑤)
항고 제49조 제1항의 열거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없고, 제55조의7의 준용 범위에도 제49조가 없다 · 다만 제49조 제2항은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에 대해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항고를 인정한다 제17조의11을 따로 신설한다 — 피해자ㆍ보조인이 항고권자이고 기각된 경우에도 항고할 수 있다
불이행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제63조 ① 2호) · 상습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3조 ③)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② 2호) · 그 조문에는 구류도 상습 조항도 없다
임시조치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 대상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3조 ②)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이 1년 이하 (제20조 ③) · 잠정조치는 「제9조①2호 또는 3호」만 (제20조 ② 1호)

※ 왼쪽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조문이고, 오른쪽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오른쪽의 제17조의6ㆍ제17조의7ㆍ제17조의11 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신설 조문이고 지금은 없습니다(법률 제21556호 부칙 제1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공포일 2026년 4월 21일). 제2조ㆍ제20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없다」로 적은 것은 그 조문의 열거를 한 줄씩 읽어 확인한 범위이고, 법률 전체에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법에 걸리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다루지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정의 — 가정구성원) 시행 2025. 10. 23.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네 목의 열거에 교제 관계가 없다. 같은 조 제1호는 "가정폭력"을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므로, 이 열거가 이 법의 적용 범위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피해자보호명령 등) 시행 2025. 10. 23.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 · 제55조의4 (임시보호명령) 시행 2025. 10. 23.

【제55조의3】 ①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의4】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항고) · 제55조의7 (준용) — 열거에 무엇이 없는지를 보는 조문 시행 2025. 10. 23.

【제49조】 ①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5조의7】 피해자보호명령의 조사ㆍ심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9조 제1항의 열거는 임시조치ㆍ보호처분ㆍ그 변경ㆍ취소이고, 제55조의7의 준용 범위에도 제49조가 들어 있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시행 2025. 10. 23.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구류도 상습 조항도 없다(현행본과 2027-04-22 시행본을 둘 다 대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데이트폭력」은 법률에 있는 말입니까?
그 이름의 법률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처벌법이 대상으로 삼는 관계는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ㆍ배우자였던 사람,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ㆍ적모와 서자, 그리고 「동거하는 친족」. 이 열거에 교제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법에도 그 낱말이 없다」고는 쓰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것은 법령 이름이 조문의 열거까지입니다.
동거하는 연인은 「가정구성원」에 들어갑니까?
제2조 제2호 라목의 문언은 「동거하는 친족」입니다. 「동거」만이 아니라 「친족」이라는 낱말이 함께 있고, 가목이 따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목만 「동거하는」이라는 현재형입니다 — 가목은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을, 나목과 다목은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들어 지나간 관계를 문언으로 포함하는데 라목에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가 그 열거의 어느 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른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답하지 않았습니다 — 조문이 그 네 목으로 적혀 있다는 것까지가 여기서 확인한 것입니다.
두 법의 피해자보호명령은 무엇이 다릅니까?
일곱 갈래로 갈립니다. 청구권자(가정폭력에는 검사가 있습니다) · 기한(스토킹 쪽에만 90일이 있습니다) · 종류(다섯. 가정폭력에는 친권행사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이 있습니다) · 기간(1년+2개월 단위, 합산 3년3개월+두 차례) · 취소 신청권(가정폭력 쪽 열거에 행위자가 없습니다) · 항고(제49조의 열거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없습니다) · 벌칙(가정폭력에는 구류상습 조항이 있습니다). 스토킹 쪽 조문은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간은 어느 쪽이 더 깁니까?
문언을 그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가정폭력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에 「2개월 단위로」 연장이 붙고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습니다(제55조의3). 스토킹은 「3개월」에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입니다(제17조의6 제7항). 재는 방식이 다릅니다 — 한쪽은 합산 총량을 제한하고 다른 쪽은 연장 횟수를 제한합니다. 실제로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55조의2 제3항의 열거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이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열거에 없습니다. 제4항도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라고 하여 그 경로를 받습니다. 반면 같은 법 제29조 제10항임시조치에 대해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에게 신청권을 줍니다 — 같은 법 안에서 두 제도가 갈립니다. 스토킹 쪽은 제17조의6 제5항이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취소ㆍ종류 변경 신청권을 주지만 「기간의 연장」은 그 항에 없습니다.
어겼을 때의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제63조 제1항 제2호가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합니다. 제3항은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임시조치 쪽은 제2항인데 대상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제4호부터 제6호까지(위탁ㆍ유치ㆍ상담위탁)는 이 항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스토킹 · 데이트폭력의 다른 세부분야

신고·조사와 부수명령 — 조문의 낱말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절차와 벌칙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을, 잠정조치는 「 피해자 」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 도 다릅니다 — 잠정조…

피해자보호명령 — 신설 절차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2조ㆍ제29조ㆍ제49조ㆍ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7까지와 제63조를 2025년 10월 23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대비 상대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본과 2027년 4월 22일 시행본을 둘 다 열어 대조했습니다. 두 법의 조문이 서로 다른 법률의 정의를 인용하는 곳이 있어 그 두 법률의 정의 조항을 각각 열어 맞춰 보았고, 표현만 다르고 정의 대상은 같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준용 범위의 한정은 그대로 옮겼고, 그 열거에 무엇이 없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법률의 조문 열거를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어느 쪽에 있는지 대조한 페이지이고, 그 대조는 원문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실관계가 어느 법에 걸리는지, 청구가 받아들여질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폭력」이라는 이름의 법률이 없다는 것은 법령명 검색으로 확인한 범위이고, 조문 본문을 전부 뒤진 것은 아니어서 가정폭력처벌법의 정의 조항을 직접 읽어 그 열거에 교제 관계가 없다는 것까지만 적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