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 데이트폭력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 절차와 벌칙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을, 잠정조치는 「피해자」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도 다릅니다 —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효력을 잃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부르는 이름이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 쪽 조문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으로, 잠정조치 쪽은 「피해자」로 적습니다. 두 조치가 놓인 단계가 달라서 낱말도 갈립니다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분은 허브가 정의 조문으로 다룹니다.
  • 승인 구조가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고, 검사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합니다(제5조 제2항). 잠정조치는 검사가 청구법원이 결정합니다(제8조ㆍ제9조).
  • 승인이 안 되면 즉시 취소됩니다. 제5조 제4항 —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제5항).
  •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 안 하면 알려야 합니다. 제8조 제2항이 청구ㆍ신청의 요청의견진술을 두고, 제3항ㆍ제4항은 요청을 받고도 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 쪽은 검사에게 사유 보고까지 함께 걸립니다.
  • 통지와 고지가 나뉩니다. 상대방등ㆍ피해자 쪽에는 취지 통지, 조치를 받는 쪽에는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고지」입니다(제6조ㆍ제7조 제5항ㆍ제10조 제2항ㆍ제11조 제4항).
  • 변경을 신청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주거등을 옮긴 경우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에게(제7조 제2항), 잠정조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제10조 제3항). 그리고 사법경찰관은 취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종류 변경에는 판사의 승인이 필요합니다(제7조 제4항).
  • 끝나는 방식이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이 지나거나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을 한 때(제7조 제6항), 잠정조치는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제11조 제5항)입니다.
  • 어겼을 때 걸리는 조문의 열거가 갈립니다. 제20조 제2항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만 들고(2년 이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제3항(1년 이하)입니다. 제3항에는 괄호로 제외가 붙어 있습니다.

두 조치는 이름부터 끝나는 방식까지 갈라져 있다

스토킹처벌법에는 조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허브에서 본 것은 각 조치의 종류와 기간이었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사이입니다 — 누가 정하고, 누구에게 무엇을 알리고, 어떻게 끝나고, 어겼을 때 어느 조문에 걸리는지입니다.

조문이 두 조치를 부를 때 낱말이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 쪽 — 제6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제7조 제2항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입니다.

잠정조치 쪽 — 제8조 제2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제9조 제5항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안에서도 갈립니다. 제7조 제2항은 「상대방」인데 제3항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등」이 없습니다.

「상대방등」이 무엇을 포함하는 약칭인지는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정의 조문으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조치 조문마다 그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만 봅니다.

먼저 하고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는 구조입니다

긴급응급조치만의 구조입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날수가 셋입니다 — 지체 없이(제1항) · 48시간(제2항) · 1개월(제5항).

그리고 승인 요건의 낱말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입니다(제3항). 허브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으로 짚은 그 낱말이 승인 판단에 다시 나옵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고, 안 하면 알려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 신청 요청을 받고도 …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 청구 요청을 받고도 …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알려 주는 의무가 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이 다릅니다 — 사법경찰관 쪽은 검사에게 보고피해자에게 알림 둘이고, 검사 쪽은 피해자에게 알림 하나입니다.

「통지」와 「고지」가 상대에 따라 갈립니다

네 조문이 같은 방식으로 나눕니다.

어디에 상대방등ㆍ피해자 쪽 조치를 받는 쪽
제6조 통지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
제7조 제5항 취소ㆍ변경의 취지 통지 내용 및 불복방법고지
제10조 제2항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
제11조 제4항 취소ㆍ연장ㆍ변경의 취지 통지 내용 및 불복방법고지

「불복방법」은 조치를 받는 쪽에만 붙습니다.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제6조 제2항이 붙인 괄호 약칭이고, 제11조 제4항 제3호는 제9조 제6항 각 호의 사람에게 제4호 조치를 한 사실을 따로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사를 했을 때 신청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같은 상황인데 조문이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

한쪽은 사법경찰관, 다른 쪽은 법원입니다. 그리고 두 조문 모두 특정 호의 조치에 걸려 있습니다 — 제4조 제1항 제1호와 제9조 제1항 제2호입니다.

긴급응급조치 쪽에는 승인이 한 번 더 걸립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취소는 직권으로 되는데 종류 변경에는 판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끝나는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제7조 제6항)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호의 가·나·다 세 목이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조치를 제9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결정과 하나씩 대응시킵니다. 잠정조치로 흡수되면 효력을 잃는 구조입니다.

그 괄호를 지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잠정조치(제11조 제5항)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기간과 흡수로 끝나고, 잠정조치는 사건의 처분으로 끝납니다.

불기소처분과 불송치결정 뒤의 절차는 검사의 재수사요청 편과 재정신청을 낸 뒤 편에 있습니다.

어기면 어느 조문에 걸립니까?

제20조가 층을 셋으로 나눕니다.

무엇 법정형 근거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제20조 ① 1호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제20조 ②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 제20조 ③

제2항의 열거를 제9조 제1항 각 호와 맞춰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

제9조 제1항은 다섯 호인데 이 항에 들어 있는 것은 2호(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뿐입니다. 제1호(서면 경고)·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제4호(유치)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다만 제3호의2 위반은 제1항 제1호가 따로 정합니다 — 제9조 제4항의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이고, 그쪽이 가장 무겁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 (제20조)

앞에서 본 제5조 제4항이 그 경우를 「즉시 취소」로 정한 것과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2027년 4월 22일에 두 곳이 바뀝니다

법률 제21556호(2026년 4월 21일 공포)입니다.

제20조 제2항이 단일 문장에서 각 호 구조가 되고, 제2호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존 내용은 제1호가 됩니다.

제10조 제1항의 집행 주체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이 추가됩니다. 현행은 법원공무원·사법경찰관리·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보호관찰관 입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그 법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입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 개정문이 「제10조제1항 중」으로 시작합니다.

두 조치를 나란히 놓고 읽어야 하는 까닭

다룬 것 — 두 조치가 쓰는 낱말의 차이, 긴급응급조치의 사후승인 구조와 세 날수, 피해자의 요청권과 거절 통지, 통지와 고지의 구분, 주거 이전 시 신청 상대의 차이와 변경에만 걸리는 판사 승인, 끝나는 사유의 차이, 제20조의 층과 열거에서 빠진 호, 그리고 2027년 4월 22일 개정 두 곳입니다.

왜 나란히인가 — 두 조치는 이름도 절차도 끝나는 방식도 다른데 내용이 겹칩니다. 접근 금지가 양쪽에 다 있어서, 받은 서류에 적힌 것이 어느 조치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며칠이고 누구에게 무엇을 신청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조문이 그 둘을 따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치가 내려질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취소나 변경이 될지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어서 조문이 답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페이지는 문언과 날수까지만 적었고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4조(긴급응급조치의 종류)와 제9조 제1항·제7항(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허브가 원문으로 다룹니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항고 절차,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4까지의 피해자 보호 조문, 그리고 제9조 제1항 제3호의2의 집행이 넘어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는 이 페이지의 축 밖입니다.

여덟 갈래로 읽는다 — 이름, 승인, 요청, 통지, 변경, 종료, 벌칙, 개정

  1. ① 이름 — 두 조치가 다른 낱말을 쓴다

    긴급응급조치 쪽 — 제6조 제1항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이고, 제7조 제2항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입니다.

    잠정조치 쪽 — 제8조 제2항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고, 제9조 제5항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 안에서도 갈립니다. 제7조 제2항은 「상대방」인데 제3항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으로 「등」이 없습니다.

    낱말이 갈리는 것은 두 조치가 놓인 단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에,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단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 두 낱말의 구분과 「상대방등」이 무엇을 포함하는 약칭인지는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정의 조문으로 다룹니다. 이 페이지는 조치 조문마다 그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만 봅니다.

  2. ② 승인 — 먼저 하고 나중에 받는다

    제5조입니다. 긴급응급조치만의 구조입니다.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사법경찰관은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날수가 셋입니다 — 지체 없이 · 48시간 · 1개월.

    그리고 승인 요건의 낱말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입니다. 허브가 「스토킹범죄」의 요건으로 짚은 그 낱말이 승인 판단에 다시 나옵니다.

  3. ③ 요청 — 피해자 쪽에 조문이 있다

    제8조입니다. 잠정조치의 청구를 정합니다.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요청을 받고도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가 요청을 받고도 청구하지 않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알려 주는 의무가 조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③과 ④가 다릅니다 — 사법경찰관 쪽은 검사에게 보고피해자에게 알림 둘이고, 검사 쪽은 피해자에게 알림 하나입니다.

  4. ④ 통지 — 받는 쪽에만 「불복방법」이 붙는다

    네 조문이 같은 방식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제6조 — ① 상대방등이나 법정대리인에게 통지 / ②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
    제7조 제5항 — 1호 상대방등에게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 2호 대상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제10조 제2항 — 집행하는 사람이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
    제11조 제4항 — 1호 검사ㆍ피해자 등에게 취지 통지 / 2호 스토킹행위자에게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 3호 제9조 제6항 각 호의 사람에게 제4호 조치를 한 사실

    「불복방법」은 조치를 받는 쪽에만 붙습니다. 그리고 낱말이 「통지」와 「고지」로 나뉩니다.

    긴급응급조치대상자」는 제6조 제2항이 붙인 괄호 약칭입니다.

  5. ⑤ 변경 — 신청하는 상대와 승인이 다르다

    긴급응급조치(제7조)
    ① 대상자나 법정대리인 → 사법경찰관에게 취소ㆍ종류 변경 신청
    ② 상대방등이나 법정대리인 → 제4조 제1항 제1호 조치 후 주거등을 옮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변경 신청
    ④ 사법경찰관은 「직권으로 또는 …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잠정조치(제10조ㆍ제11조)
    제10조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 → 제9조 제1항 제2호 결정 후 주거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
    제11조 ① 스토킹행위자나 법정대리인 → 법원에 취소ㆍ종류 변경 신청
    제11조 ② 검사 → 계속 필요하면 기간 연장 또는 종류 변경 청구, 필요하지 않으면 취소 청구

    같은 상황(주거 이전)인데 상대가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 잠정조치는 법원입니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 쪽은 취소는 직권으로 되는데 종류 변경에는 판사 승인이 필요합니다.

  6. ⑥ 종료 — 끝나는 사유가 서로 다르다

    긴급응급조치(제7조 제6항) — 두 경우에 효력을 상실합니다.
    1호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호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 — 가ㆍ나ㆍ다 세 목이 각각 제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조치를 제9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의 결정과 대응시킵니다.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잠정조치(제11조 제5항) —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기준이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기간잠정조치로의 흡수로 끝나고, 잠정조치는 사건의 처분으로 끝납니다.

    제7조 제6항 2호의 한정어를 지우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7. ⑦ 벌칙 — 열거에 없는 호가 있다

    제20조입니다. 층이 셋으로 갈립니다.

    제1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호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호ㆍ3호 제17조의3 위반(피해자등의 신원ㆍ사생활 비밀 공개ㆍ누설)

    제2항(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3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2항의 열거를 제9조 제1항 각 호와 맞춰 보면 빠진 것이 있습니다 — 제1호(서면 경고)ㆍ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ㆍ제4호(유치)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다만 제3호의2 위반은 제1항 제1호가 따로 정합니다.

    제3항의 괄호가 사후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5조 제4항이 그 경우를 「즉시 취소」로 정한 것과 이어집니다.

  8. ⑧ 개정 — 2027년 4월 22일에 두 곳이 바뀐다

    법률 제21556호(2026년 4월 21일 공포)입니다.

    제10조 제1항 — 집행 주체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이 추가됩니다. 현행은 법원공무원ㆍ사법경찰관리ㆍ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ㆍ보호관찰관 입니다.

    제20조 제2항 — 단일 문장에서 각 호 구조가 되고, 제2호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존 내용은 제1호가 됩니다.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시행일은 그 법률 부칙 제1조가 정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고, 공포일이 2026년 4월 21일입니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습니다 — 개정문이 「제10조제1항 중」으로 시작합니다.

어겼을 때 걸리는 조문

무엇조문의 문언근거
전자장치 효용 침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4항 위반)
피해자등 신원ㆍ사생활 공개ㆍ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17조의3 위반)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열거가 「제9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로 한정된다 제20조 제2항
열거에 없는 호 제1호(서면 경고)ㆍ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ㆍ제4호(유치)는 제2항의 열거에 없다 · 제3호의2 위반은 제1항 제1호가 따로 정한다 제9조 제1항 · 제20조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괄호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제20조 제3항
이수명령 불이행 벌금형과 병과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경고를 받은 후 다시 따르지 않은 경우 제20조 제4항 (제19조 제1항)
긴급응급조치 기간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사후승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 제4항ㆍ제5항
2027-04-22 시행 제20조 제2항이 각 호 구조가 되고 제2호로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들어온다 · 제10조 제1항 집행 주체에 스토킹사건조사관 추가 — 아직 시행 전 법률 제21556호

※ 위는 불이행에 대한 벌칙이고, 스토킹범죄 자체의 법정형(제18조)은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다룹니다. 「열거에 없는 호」 줄은 제20조 제2항의 문언에 그 호가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 행위가 다른 조문에 걸리는지는 조문마다 따로 봐야 합니다 — 제3호의2 위반이 제1항 제1호로 걸리는 것이 그 예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느 조치가 내려질지, 취소나 변경이 될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표에서 다루지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긴급응급조치의 승인 신청) 시행 2024. 1. 12.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 판사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청구된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제2항의 청구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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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긴급응급조치의 통지 등) · 제7조 (긴급응급조치의 변경 등) 시행 2024. 1. 12.

【제6조】 ①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대상자(이하 "긴급응급조치대상자"라 한다)에게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① 긴급응급조치대상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사법경찰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긴급응급조치가 있은 후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긴급응급조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긴급응급조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긴급응급조치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법정대리인: 취소 또는 변경의 취지 통지 2. 긴급응급조치대상자: 취소 또는 변경된 조치의 내용 및 불복방법 등 고지 ⑥ 긴급응급조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긴급응급조치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때 2. 법원이 긴급응급조치대상자에게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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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잠정조치의 청구) 시행 2024. 1. 12.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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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ㆍ제6항 (허브가 열지 않은 항) 시행 2024. 1. 12.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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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잠정조치의 집행 등) · 제11조 (잠정조치의 변경 등) 시행 2024. 1. 12.

【제10조】 ① 법원은 잠정조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사람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은 제9조제1항제2호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은 후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 주거등을 옮긴 경우에는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신청에 따른 변경 결정의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고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 제9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 결정의 집행 등에 관하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장의2에 따른다. 【제11조】 ①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잠정조치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이나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다. ④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잠정조치 결정은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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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벌칙) 시행 2024. 1. 1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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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제10조 제1항 — 2027-04-22 시행 개정본 시행 2027. 4. 22. (법률 제21556호 · 아직 시행 전)

【제20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2.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 제1항】 … 법원공무원, 제17조의13에 따른 스토킹사건조사관, 사법경찰관리,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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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조치를 했는데 법원 결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두 조치의 승인 구조가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먼저 하고 나중에 승인을 받습니다 — 제5조 제1항ㆍ제2항이 「지체 없이 검사에게 … 신청하여야 한다」와 「긴급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청구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제8조ㆍ제9조에 따라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5조 제4항은 청구가 없거나 승인이 되지 않으면 「즉시 그 긴급응급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치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긴급응급조치는 제5조 제5항이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잠정조치의 기간과 연장은 제9조 제7항에 있고 조치 종류마다 다릅니다 — 그 부분은 스토킹 · 데이트폭력 허브가 조문 원문으로 다룹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얼마가 될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제8조 제2항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조문이 이어집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3항), 검사는 「피해자 … 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제4항)입니다. 사법경찰관 쪽에만 검사 보고가 함께 걸립니다.
이사를 했는데 조치를 바꿀 수 있습니까?
조문이 있고 신청하는 상대가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제7조 제2항 — 제4조 제1항 제1호 조치 후 주거등을 옮긴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제10조 제3항 — 제9조 제1항 제2호 결정 후 주거등을 옮긴 경우 「법원에 잠정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특정 호의 조치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응급조치 쪽은 사법경찰관이 취소는 직권으로 할 수 있지만 「지방법원 판사의 승인을 받아」 종류를 변경합니다(제7조 제4항).
조치는 언제 없어집니까?
사유가 서로 다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제7조 제6항 — 「정한 기간이 지난 때」 또는 「법원이 … 다음 각 목의 결정을 한 때」입니다. 그 2호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과 같은 사람을 피해자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제11조 제5항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때」입니다. 하나는 기간과 흡수로, 다른 하나는 사건의 처분으로 끝납니다.
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제20조가 층을 셋으로 나눕니다.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제1항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불이행은 제2항으로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은 제3항으로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제2항의 열거가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로 한정되어 있어 제1호(서면 경고)ㆍ제3호의2(전자장치 부착)ㆍ제4호(유치)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제3호의2 위반은 제1항 제1호가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3항에는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라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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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조사와 부수명령 — 조문의 낱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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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와 제20조를 2024년 1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2027년 4월 22일 시행 개정본도 열어 대조했고, 벌칙 조문에 한 갈래가 더 들어오고 집행 주체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시행일은 개정문과 부칙 제1조를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잠정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상위 분야 페이지가 이미 원문으로 다루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고, 그쪽이 열지 않은 의견 청취와 고지 조항을 열었습니다. 벌칙 조문의 열거는 잠정조치 각 호와 한 줄씩 대조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조치의 주체와 날수, 통지 상대, 변경 경로, 종료 사유, 불이행 벌칙이 조문에 어떤 문언으로 적혀 있는지까지만 다루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안에서 어느 조치가 내려질지, 취소나 변경이 될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대응 방법을 권유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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