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 몰수·추징과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같은 2단 구조 를 쓰면서 형법의 명예훼손 조문에는 없는 제4항 을 하나 더 답니다. 그 항이 몰수ㆍ추징 이고, 형법 총칙과 견주면…
명예훼손 · 모욕
이 법은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 「형벌이 붙는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 열거를 나란히 놓아야 범위가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을 볼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문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형사처벌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서는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고, 두 열거가 같지 않습니다.
형법은 「…한 자는 …에 처한다」처럼 한 조문에 금지와 형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다릅니다.
그래서 금지 조문만 읽어서는 형벌이 붙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벌칙 조문이 그 금지를 이름으로 지목해야 붙습니다. 그리고 지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갈래는 열셋입니다 — 음란(제1호) · 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제2호) · 차별·폭력 선동과 증오 조장(제2호의2) · 공포심·불안감 유발(제3호) · 시스템 훼손(제4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제5호) · 사행행위(제6호) · 개인정보 거래(제6호의2) · 총포·화약류 제조방법(제6호의3) · 마약류(제6호의4) · 국가기밀(제7호) · 국가보안법 위반(제8호) · 범죄 목적·교사·방조(제9호).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아닙니다. 가지번호가 붙은 호가 넷이라 열셋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열셋을 금지하고 둘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그 둘도 소추조건이 같지 않습니다.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3호만 들었습니다. 제1호(음란정보)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제2호(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가 제74조에 없는 것은 처벌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쪽은 제70조가 따로 정합니다 — 온라인 명예훼손 편이 다룹니다.
나머지 호에 형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제44조의7」을 인용하는 곳을 전수로 조회해 30군데를 보았고, 그중 형벌 조문은 제74조 제1항 제2호·제3호와 제73조 제5호뿐이었다는 것까지입니다. 제73조 쪽은 금지 위반이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제44조의7 제2항은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고,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는 단서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용처를 전수로 보았을 때 이 항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타난 것은 손해배상(제44조의10)과 과징금(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입니다.
「형벌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 조문들의 본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제48조는 네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금지합니다 — 침입(①) ·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②) · 장애 발생(③) · 우회 프로그램 설치·전달·유포(④).
벌칙을 찾아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한 항만 다른 벌칙 조문에 실려 있고, 형이 더 무겁습니다. 금지 조문을 읽는 것만으로는 네 항의 무게가 같아 보이는데, 벌칙을 열면 갈립니다.
타인의 정보 훼손·비밀 침해를 금지하는 제49조는 제71조 제1항 제14호가 받아 침입과 같은 법정형입니다.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입니다. 같은 항의 제12호·제13호·제14호는 이 규정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0조의2는 한 문장으로 끝나 미수 규정이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서 「그러므로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다」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제71조 제2항이 무엇을 드는가까지입니다.
제71조 제1항에 제13호의2가 들어옵니다 —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시행일은 부칙 제1조로 확인했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1500호 부칙)
단서가 미루는 것은 두 조문이고, 제71조는 거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행일이 적용됩니다.
이 페이지가 다룬 나머지 다섯 조문(제44조의7·제48조·제49조·제70조의2·제74조)은 그 개정에서 문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섯 조문을 현행본과 시행예정본으로 모두 열어 대조한 결과입니다.
다룬 것 — 이 법이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을 나누어 두었다는 구조, 제44조의7 제1항의 열세 갈래와 그중 제74조가 지목하는 두 갈래, 그 둘 사이에서도 갈리는 소추조건, 허위조작정보를 금지하는 제2항에 형벌 조문이 붙지 않는다는 것, 제48조 네 항이 제71조와 제70조의2로 갈리며 형이 달라진다는 것, 미수 처벌이 한 호에만 붙는다는 것, 그리고 2026년 10월 1일에 늘어나는 한 호입니다.
왜 인용처를 전수로 보았나 — 벌칙 조문만 읽으면 「무엇이 빠졌는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4조를 읽으면 두 호가 눈에 들어오지만, 금지 조문에 열세 갈래가 있다는 것을 함께 놓아야 열한 갈래가 지목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같은 이유로 제48조는 네 항을 세고 벌칙 쪽에서 셋만 찾았을 때 나머지 하나가 어디로 갔는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하나가 가장 무거웠습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악성프로그램」이고 무엇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인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구체적 사례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호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형벌 조문이 어디인가까지이고, 다른 법률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지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다른 페이지 —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법정형과 몰수·추징은 온라인 명예훼손 편에, 공연성은 명예훼손의 공연성 편에, 모욕죄의 기한은 모욕 편에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사이버 학교폭력 편이 원문으로 다룹니다.
열지 않은 것 — 제44조의10(손해배상),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과징금), 제73조, 제76조(과태료)의 본문입니다. 인용처 조회에서 이름이 나온 범위까지만 적었고, 그 조문들이 정하는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① 두 층 —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분리돼 있다
이 법의 구조가 형법과 다릅니다. 형법은 「…한 자는 …에 처한다」처럼
한 조문에 금지와 형벌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문과 「…한 자는 …에 처한다」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지 조문만 읽으면 형벌이 붙는지 알 수 없습니다.
벌칙 조문이 그 금지를 이름으로 지목해야 형벌이 붙습니다.
그리고 지목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아래가 그 대조입니다.
② 열거 — 제44조의7 제1항이 금지하는 것
각 호 외의 부분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입니다.
갈래가 열셋입니다 — 제1호(음란) · 제2호(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 명예훼손) ·
제2호의2(차별ㆍ폭력 선동과 증오 조장) · 제3호(공포심ㆍ불안감 유발) · 제4호(시스템 훼손) ·
제5호(청소년유해매체물) · 제6호(사행행위) · 제6호의2(개인정보 거래) ·
제6호의3(총포ㆍ화약류 제조방법) · 제6호의4(마약류) · 제7호(국가기밀) ·
제8호(국가보안법 위반) · 제9호(범죄 목적ㆍ교사ㆍ방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가 아니라 가지번호가 붙은 호가 넷이라 열셋입니다.
③ 형벌 둘 — 벌칙 조문이 지목하는 것
제74조 제1항이 이 조문을 지목하는 것은 두 곳입니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둘 중 하나만 반의사불벌입니다 — 제74조 제2항이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제1호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제2호(비방할 목적의 거짓 사실)는 제74조에 없습니다. 그쪽은 제70조가 따로 정합니다.
나머지 호에 형벌이 「없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것은
이 조문을 인용하는 형벌 조문이 어디인가까지입니다.
④ 허위조작정보 — 제2항에는 형벌 조문이 붙지 않는다
제44조의7 제2항은 「누구든지 …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입니다.
인용처를 전수로 보았을 때 이 항을 대상으로 하는 형벌 조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타난 것은 손해배상(제44조의10)과 과징금(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입니다.
그 조문들의 본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어느 층의 규정이 이 항을 받고 있는가까지입니다.
「형벌이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책임의 종류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⑤ 해킹 — 네 항이 두 벌칙으로 갈린다
제48조는 네 항이 각각 다른 행위를 금지합니다.
① 침입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
② 악성프로그램 — 「…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을 전달 또는 유포」
③ 장애 —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 장애가 발생하게」
④ 우회 프로그램 —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 설치하거나 전달ㆍ유포」
그런데 벌칙이 두 곳으로 갈립니다.
제71조 제1항이 제11호(제1항)ㆍ제12호(제3항)ㆍ제13호(제4항)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제2항만 그 열거에 없고 제70조의2가 따로 받습니다 —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금지 조문 안에서 한 항만 더 무겁습니다.
⑥ 미수 — 처벌하는 것이 한 호뿐이다
제71조 제2항입니다.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1호는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입니다.
제12호(장애)ㆍ제13호(우회 프로그램)ㆍ제14호(제49조 위반)는 이 항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70조의2(악성프로그램)에도 미수 규정이 그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미수가 처벌되지 않는다」로 넓혀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한 것은 제71조 제2항이 무엇을 드는가와
제70조의2가 한 문장으로 끝난다는 것까지입니다.
⑦ 비밀과 개정 — 제49조, 그리고 2026년 10월 1일
제49조는 한 문장입니다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 제1항 제14호가 이를 받아 침입과 같은 법정형으로 정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제71조 제1항에 한 호가 들어옵니다 —
「13의2.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전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은 부칙 제1조로 확인했습니다 — 법률 제21500호 부칙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5 및
제76조제2항제6호의4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제71조는 그 단서에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룬 나머지 다섯 조문은 그 개정에서 문언이 바뀌지 않습니다.
| 금지 조문 | 벌칙이 붙는 곳 | 법정형 |
|---|---|---|
| 불법정보 유통 금지 — 제1호 (음란) |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불법정보 유통 금지 — 제3호 (공포심ㆍ불안감) | 제74조 제1항 제3호 · 제74조 제2항으로 반의사불벌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의 나머지 호 | 제74조가 지목하지 않는다 — 형벌 조문이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은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와 제73조 제5호뿐이었다 | 인용처 30군데 전수 대조 |
| 허위조작정보 (제44조의7 제2항) | 형벌 조문이 붙지 않는다 — 인용처에 나타난 것은 손해배상ㆍ과징금이다 | 인용처 30군데 전수 대조 |
| 제44조의7 제3항ㆍ제4항의 명령 불이행 | 제73조 제5호 — 금지 위반이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다 | 조문 인용 확인 (본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다) |
| 정보통신망 침입 (제48조 제1항) | 제71조 제1항 제11호 · 제71조 제2항으로 미수 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악성프로그램 전달ㆍ유포 (제48조 제2항) | 제70조의2 — 제71조 열거에 없다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정보통신망 장애 (제48조 제3항) | 제71조 제1항 제12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우회 프로그램 설치ㆍ전달ㆍ유포 (제48조 제4항) | 제71조 제1항 제13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타인의 정보 훼손ㆍ비밀 침해 (제49조) | 제71조 제1항 제14호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2026-10-01 신설 | 제71조 제1항 제13호의2 — 제48조의4 제5항의 자료 보전 명령 위반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이 표는 금지 조문이 어느 벌칙 조문으로 가는지를 짝지어 놓은 것입니다. 「법정형」 칸에 벌칙 조문을, 「근거」 칸에 그 조문이 정한 형을 적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악성프로그램」이고 무엇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인지는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호」 줄은 형벌 조문이 그 호를 지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법률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지는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인용한 두 호 시행 2026. 7. 7.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정보(이하 "불법정보"라 한다)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같은 조 제2항 (허위조작정보) 시행 2026. 7. 7.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허위조작정보"라 한다)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1.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하 "허위정보"라 한다) 2.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이하 "조작정보"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시행 2026. 7. 7.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시행 2026. 7. 7.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2 (벌칙) 시행 2026. 7. 7.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1조 (벌칙) — 제1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와 제2항 시행 2026. 7. 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한 자 14.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② 제1항제1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벌칙) — 제1항 제2호ㆍ제3호와 제2항 시행 2026. 7. 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같은 2단 구조 를 쓰면서 형법의 명예훼손 조문에는 없는 제4항 을 하나 더 답니다. 그 항이 몰수ㆍ추징 이고, 형법 총칙과 견주면…
제307조가 요구하는 행위 태양은 「 공연히 」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모욕죄에서 「언제까지」는 두 번 물어야 합니다. 앞쪽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고 뒤쪽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 인데,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
제309조는 새 구성요건을 쓰지 않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방할 목적」과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둘만…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