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커뮤니티·SNS·단체 대화방 게시물,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사실과 거짓의 구별, 제2항 사건의 몰수·추징.
PRACTICE AREA
같은 말을 해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법이 바뀌고, 어느 죄인지에 따라 고소기간이 있고 없고가 갈립니다.
온라인에 글 하나를 올렸다가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처음에 확인해야 할 것은 형량이 아니라 어느 조문으로 보고 있는가입니다.
이 분야는 이름이 비슷한 죄가 여럿이고, 비슷해 보이는 조문끼리 소추조건과 기간이 정반대인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 제312조가 한 조문 안에서 둘을 갈라 놓았습니다.
이 차이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드러나는 곳이 기간입니다. 친고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붙습니다. 모욕은 시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어려워지고, 명예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 형법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
|---|---|---|
| 사실을 드러낸 경우 | 2년 이하 / 500만원 이하 | 3년 이하 / 3천만원 이하 |
| 거짓의 사실인 경우 | 5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 7년 이하 / 7천만원 이하 |
다만 온라인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0조는 두 항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요건으로 두는데, 형법 제307조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제307조 제1항이 「사실을 적시하여」이고, 허위인 경우가 제2항으로 따로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통념과 반대 방향의 구조입니다.
빠져나오는 문은 제310조 하나이고, 그 요건은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 둘이 함께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문은 제307조 제1항에만 붙습니다.
커뮤니티·SNS·단체 대화방 게시물, 「비방할 목적」의 인정 여부, 사실과 거짓의 구별, 제2항 사건의 몰수·추징.
공연성과 특정성의 판단, 사실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경멸적 표현이 모욕에 이르렀는지, 집단을 향한 표현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 친고죄이므로 고소기간이 지났는지.
「비방할 목적」이 요건이라는 점, 형이 제307조보다 무거운 구조, 보도·기고 형태의 표현이 문제된 경우.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어 두 열거가 같지 않습니다. 불법정보 열세 갈래 중 형벌이 붙는 것, 해킹·악성프로그램·비밀 침해가 갈리는 자리.
모욕과 명예훼손은 소추조건이 정반대다
형법 제312조가 두 항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제1항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사자명예훼손과 모욕은 친고죄입니다.
제2항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즉 명예훼손과 출판물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실무에서 이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곳이 기간입니다.
친고죄에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붙지만,
반의사불벌죄에는 그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욕은 시간이 지나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고, 명예훼손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라인이면 법이 바뀐다 — 그리고 형이 올라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가 적용됩니다. 형법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사실을 드러낸 경우 — 형법 제307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짓의 사실인 경우 — 형법 제307조 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온라인에 썼다는 사실만으로 정보통신망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70조는 두 항 모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요건으로 두고 있는데, 형법 제307조에는 그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건에서는 이 목적이 인정되는지가 먼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제70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해, 이쪽도 반의사불벌 구조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는가
조문 구조가 통념과 반대입니다. 제307조 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이고,
허위인 경우는 제2항으로 따로 더 무겁게 정해져 있습니다.
즉 사실 적시가 기본 조문이고 허위가 가중 조문입니다.
빠져나오는 문은 제310조입니다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고, 조문이 「제307조 제1항의 행위」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제2항)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조문마다 다르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이면 5년(제5호), 장기 10년 미만이면 7년(제4호)입니다.
이 조문들은 징역·자격정지·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는데, 그때 무엇을 기준으로 재는지는
제250조가 정합니다 —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그래서 아래 기간은 각 조문의 징역형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이 기준을 대입하면 모욕(1년 이하)과 명예훼손 중 사실 적시(2년 이하)는 5년,
허위 사실 적시(5년 이하)는 7년이 됩니다.
정보통신망법도 마찬가지로 제70조 제1항(3년 이하)은 5년, 제2항(7년 이하)은 7년입니다.
같은 게시물을 두고도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따라 시효가 달라집니다.
게시물 하나에 여러 조문이 겹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하나의 게시물에 사실 적시와 경멸적 표현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과 모욕이 함께 검토되는데, 두 죄는 소추조건도 시효도 다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 쪽에서는 어느 부분이 어느 죄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특정해야 하고,
조사를 받는 쪽에서는 죄명이 무엇으로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죄명이 정해지면 기간과 합의의 의미가 함께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한다
형법 제307조인지 제311조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에 따라 법정형·공소시효·소추조건이 모두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죄명을 그대로 옮겨 두십시오.
게시 시점과 게시물 원본을 확보한다
게시 일시는 공소시효와 고소기간의 출발점이 되고, 원본은 표현의 전체 맥락을 보여줍니다. 삭제되면 복원이 어려우므로 화면 전체가 보이도록 남겨 둡니다.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나누어 정리한다
같은 문장 안에 사실을 전한 부분과 평가를 말한 부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부분이 문제되는지 나누어 두면 제310조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함께 정리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시행 2026. 3. 1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시행 2026. 3. 12.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시행 2026. 3. 12.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시행 2026. 3. 1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시행 2026. 7. 7.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50조 (두 개 이상의 형과 시효기간) 시행 2026. 7. 1.
두 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두 개 이상의 형에서 한 개를 과할 범죄에 대해서는 무거운 형에 의하여 제249조를 적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고소기간) 시행 2026. 7. 1.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