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

모욕 — 고소기간과 취소 기한

모욕죄에서 「언제까지」는 두 번 물어야 합니다. 앞쪽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고 뒤쪽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인데,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고 미치는 범위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모욕은 친고죄입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정형은 제311조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그래서 앞쪽 기한이 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그 조문에는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6개월이 지나면 끝」이라고만 적으면 이 단서가 빠집니다.
  • 뒤쪽 기한은 다른 조문입니다. 제232조 제1항 —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 그리고 뒤쪽 기한만 명예훼손에도 미칩니다. 제232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앞쪽 6개월은 친고죄에만 붙는데, 뒤쪽 기한은 반의사불벌죄에도 같이 걸립니다.
  • 준용 범위가 제1항과 제2항까지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한정해 적었습니다.
  •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제232조 제2항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6개월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공소사실이 바뀌어도 고소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도3012(파기환송)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 기한 안이어도 「모욕」이어야 합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 두 건이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 기준은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이고,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기한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고, 성질이 서로 다르다

모욕으로 고소하려는 쪽에서도, 고소를 받은 쪽에서도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언제까지인가」입니다. 그런데 그 물음에는 답이 둘 있습니다. 조문이 시간을 두 군데에서 재고 있고, 둘이 미치는 범위가 다릅니다.

시간을 정하는 조문이 세 개입니다

먼저 소추조건이 정해져야 기한이 따라옵니다.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모욕(제311조)이 이 항에 들어 있으므로 친고죄입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의 두 조문이 이어집니다 — 제230조(고소기간)와 제232조(고소의 취소)입니다.

앞의 것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고, 뒤의 것은 「고소를 거둘 수 있는 기한」입니다. 재는 대상이 다르니 미치는 범위도 다릅니다.

앞쪽 기한은 6개월이고, 단서가 함께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형사소송법 제230조)

두 가지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출발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고 조문이 적었습니다.

단서는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깁니다.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다시 6개월을 셉니다. 「6개월이 지나면 끝」이라고만 적으면 이 문장이 통째로 빠집니다.

이 조문은 제2항이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 있는 것은 제1항 하나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문 첫머리가 한정을 걸고 있습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입니다. 이 다섯 글자 때문에 친고죄가 아닌 죄에는 6개월이 붙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제307조)은 제312조 제2항 쪽, 곧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이 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소추조건의 대비 자체는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조문으로 다룹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모욕은 6개월, 명예훼손은 제한 없음」으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 기한에서 뒤집힙니다.

뒤쪽 기한은 준용으로 명예훼손에도 걸립니다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형법 제312조 제2항이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조문의 문언이 그대로 겹칩니다.

그래서 두 기한의 성질이 이렇게 갈립니다.

  • 앞쪽 6개월 —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라고 한정했으므로 친고죄에만 붙습니다
  • 뒤쪽 제1심 판결선고 전 — 제232조 제3항의 준용으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양쪽에 걸립니다

준용 범위는 「제1항과 제2항」까지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한정해 적었으므로 그 밖으로 넓혀 읽지 않았습니다.

취소는 되돌릴 수 없고, 남은 기간이 구해 주지 않습니다

제232조 제2항이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쪽 기한과 나란히 놓으면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6개월 중 아직 넉 달이 남아 있어도 한 번 취소했다면 그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준용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제2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떤 서면이나 진술이 「취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도중에 바뀌면 고소의 효력은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에서 그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 형법 제312조 제1항이 들어 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이 사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

대법원은 이렇게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새로 세운 법리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이 판결 자체의 주문은 파기환송이고, 파기된 부분은 아래의 「모욕」에 관한 판단입니다.

기한 안이어도 그 표현이 「모욕」이어야 합니다

2026년에 대법원 판결이 두 건 나왔습니다. 2025도3012(5월 8일)와 2023도14750(5월 29일)이고, 둘 다 파기환송입니다. 뒤 판결은 앞 판결을 참조판례로 인용합니다.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기준이 듣는 사람의 기분이 아닙니다. 두 판결이 같은 문장으로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판단 방법도 적혀 있습니다 —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입니다.

뒤 판결(2023도14750)에는 앞 판결에 없는 한 단락이 더 있습니다.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사와 형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회 내의 자체 평가·통제나 민사적 책임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형벌권 행사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한정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로 줄여 읽으면, 조문이 아니라 판결문이 붙여 놓은 예외가 사라집니다.

두 판결에서 문제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는 이 페이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표현 자체가 거칠고 당사자를 짐작하게 하는 사정이 함께 적혀 있어서, 인용을 법리 부분으로 한정했습니다.

두 기한이 재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다룬 것 — 제312조 제1항이 모욕을 친고죄로 든다는 것, 그에 따라 붙는 앞쪽 기한 6개월과 그 기산점 및 불가항력 단서, 제230조 제1항의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라는 한정, 제232조 제1항의 뒤쪽 기한, 제3항의 준용으로 뒤쪽 기한만 반의사불벌죄로 넘어간다는 구조, 취소가 되돌려지지 않는다는 제2항,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고소의 효력에 관한 2025도3012의 판단, 그리고 2026년 두 판결이 좁혀 놓은 「모욕」의 범위입니다.

왜 두 기한을 나란히 놓았나하나만 보면 정반대의 결론이 나옵니다. 앞쪽만 보면 「모욕은 6개월이라 촉박하고 명예훼손은 여유가 있다」로 읽히는데, 뒤쪽을 보면 명예훼손 쪽에도 제1심 판결선고라는 기한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조문이 앞쪽에는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라는 한정을 걸고 뒤쪽에는 준용 규정을 둔 결과입니다. 두 조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는 것이 이 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 무엇이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어떤 행위가 「취소」인지, 어떤 표현이 「모욕」인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평가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다른 페이지 — 명예훼손의 성립과 공연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의 법정형,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 · 모욕 허브와 그 아래 페이지들이 다룹니다. 고소장의 작성·접수와 고소권자, 불송치 이후의 절차는 고소 · 고소대리 분야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고소의 불가분(형사소송법 제233조)과 고소권자에 관한 조문들입니다. 고소·고소대리 분야가 이미 조문 원문으로 다루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을 향한 표현에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에 관해서도 확인된 형사 판례를 찾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일곱 갈래로 읽는다 — 소추조건, 앞쪽 기한, 단서, 뒤쪽 기한, 준용, 취소, 모욕

  1. ① 소추조건 — 조문이 모욕을 「고소가 있어야」 쪽에 놓았다

    형법 제312조는 네 개의 죄를 두 항에 갈라 놓았습니다.

    제1항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2항 —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모욕(제311조)은 제1항 쪽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관한 조문이 하나 더 따라붙습니다.

    이 소추조건의 대비 자체는 상위 분야 페이지가 다룹니다. 이 페이지가 맡는 것은 그 대비에서 나오는 기한입니다.

  2. ② 앞쪽 기한 — 6개월이고, 기산점이 조문에 적혀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입니다.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조문이 재는 출발점은 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입니다.

    이 조문의 첫머리가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므로, 친고죄가 아닌 죄에는 이 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범인을 알게 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해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 문언까지입니다.

  3. ③ 단서 — 「6개월이 지나면 끝」이 조문의 전부가 아니다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제230조에는 제2항이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조문에 살아 있는 것은 제1항 하나입니다. 삭제되기 전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의 사유」인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4. ④ 뒤쪽 기한 —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앞쪽 기한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라면 이쪽은 「고소를 거둘 수 있는 기한」입니다. 재는 대상이 다릅니다.

    기준은 제1심 판결의 선고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도, 항소심도 아니라고 조문이 적었습니다.

  5. ⑤ 준용 — 뒤쪽 기한만 반의사불벌죄로 넘어간다

    여기가 두 기한의 성질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제232조 제3항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은 형법 제312조 제2항이 말하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립니다 — 앞쪽 6개월은 친고죄에만 붙고(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라고 한정했습니다), 뒤쪽 기한은 양쪽 모두에 걸립니다.

    준용 범위가 「제1항과 제2항」까지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었으므로 그 밖으로 넓혀 읽지 않았습니다.

  6. ⑥ 취소 — 되돌릴 수 없다

    제232조 제2항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앞쪽 기한과 함께 읽으면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6개월이 아직 남아 있어도 한 번 취소하면 그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두 조문이 서로를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준용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2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어떤 서면이나 진술이 「취소」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7. ⑦ 모욕 — 기한 안이어도 그 표현이 「모욕」이어야 한다

    2026년에 대법원 판결이 두 건 나왔고, 둘 다 파기환송입니다.

    보호법익과 뜻 — 모욕죄는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기준이 명예감정이 아닙니다 —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맥락으로 본다 — 「분리된 개별적 언사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표현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고려하고, 그러한 표현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소 과장된 표현인지, 대화나 토론의 장이 열리게 된 경위와 그 성격,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합니다.

    어떤 표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두 판결의 발언 내용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법정형과 두 기한

무엇조문ㆍ판례가 정한 것근거
모욕 (제31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11조
소추조건 친고죄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앞쪽 기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 · 조문 첫머리가 「친고죄에 대하여는」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앞쪽 기한의 단서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 기간이 아니라 기산점을 옮긴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단서
뒤쪽 기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뒤쪽 기한의 준용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취소의 효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 남은 기간과 무관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공소사실이 바뀐 경우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2025도3012 (파기환송)
「모욕」의 기준 명예감정이 아니라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 · 엄격하게 판단 대법원 2025도3012 · 2023도14750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쪽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부정적ㆍ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2025도3012 · 2023도14750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ㆍ기한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기한」 줄들은 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시간입니다. 어떤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의 사유」인지, 어떤 행위가 「취소」인지는 전부 사실인정과 평가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11조 (모욕) 시행 2026. 3. 12.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시행 2026. 3. 12.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0조 (고소기간) 시행 2026. 7. 1.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시행 2026. 7. 1.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기간이 6개월이라는데 언제부터 세는 것입니까?
조문이 출발점을 적어 두었습니다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알게 된 날」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에 관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된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해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집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정말 끝입니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간을 늘려 주는 것이 아니라 세기 시작하는 날을 옮기는 구조입니다. 어떤 사정이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를 취소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조문이 명시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 6개월이 아직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30조의 기간과 제232조 제2항은 서로를 막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3항의 준용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조항이 함께 적용됩니다.
명예훼손에는 고소기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시간 제한이 아예 없는 것입니까?
앞쪽 기한만 없습니다.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에 대하여는」으로 시작하므로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에는 6개월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뒤쪽 기한은 걸립니다. 제232조 제3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준용 범위는 제1항과 제2항까지라고 조문이 한정했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합의하려고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조문이 정한 기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도, 항소심도 아니라고 조문이 적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준용으로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어떤 서면이나 진술이 취소ㆍ철회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사건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소사실이 도중에 바뀌면 처음의 고소는 어떻게 됩니까?
대법원 2025도3012(파기환송)에서 그 쟁점이 다루어졌습니다. 원심이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 후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여 변경 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그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이 새로 세운 법리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 형법 제312조 제1항이 들어 있습니다.
욕을 들었으면 모두 모욕죄가 됩니까?
2026년 대법원 판결 두 건이 그 범위를 좁혔습니다. 기준은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거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이 아니라 …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표현이 어느 쪽인지는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 · 모욕의 다른 세부분야

명예훼손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제307조가 요구하는 행위 태양은 「 공연히 」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정보통신망법 — 금지와 벌칙의 대조

이 법은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 「형벌이 붙는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 열거를 나란히…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11조와 제312조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과 2026년 9월 13일 시행본으로 각각 확인했고 문언은 같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와 제232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과 2026년 10월 2일 시행본으로 각각 확인했고 역시 같았습니다. 제232조 제3항의 준용 범위가 제1항과 제2항까지라는 한정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230조 제2항은 삭제된 상태여서 남아 있는 것이 제1항 하나라는 사실만 적었고, 삭제되기 전의 내용은 열지 않았으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과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둘 다 파기환송입니다. 뒤 판결이 앞 판결을 인용하면서 한 단락을 더 붙인 관계라는 것도 참조판례로 확인했습니다. 앞 판결에서 공소장이 바뀌어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고 본 부분은 대법원이 새로 세운 법리가 아니라 원심 판단을 수긍한 것이므로 그대로 적었습니다. 두 사건의 발언 내용과 사실관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고 표현 자체가 거칠어 옮기지 않았습니다. 고소기간의 기산점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를 찾지 못해 조문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