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제307조가 요구하는 행위 태양은 「 공연히 」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명예훼손 · 모욕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과 같은 2단 구조를 쓰면서 형법의 명예훼손 조문에는 없는 제4항을 하나 더 답니다. 그 항이 몰수ㆍ추징이고, 형법 총칙과 견주면 세 군데가 다릅니다.
같은 말을 인터넷에 쓰면 조문이 형법에서 정보통신망법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옮겨간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달라지는 것이 형만이 아닙니다. 형법의 명예훼손 조문에는 없는 항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두 항이 한 낱말만 다릅니다 — 「사실」과 「거짓의 사실」입니다. 형법이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을 나눈 것과 같은 갈래이고, 법정형만 이 법이 따로 정합니다.
형법과의 법정형 대비는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이미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제307조에도 제309조에도 이런 항이 없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몰수·추징을 조문 자체에 적어 둔 것은 이쪽입니다.
다만 형법에 몰수 규정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칙에 제48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볼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두 조문의 문언이 어디에서 갈리는가입니다.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48조)
형법 쪽은 「몰수할 수 있다」이고, 제70조 제4항은 「몰수한다」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의 서술어가 다르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두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다른 곳이 둘 더 있습니다.
대상 — 형법 제48조 제1항은 각 호의 「물건」이고, 그 앞에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이라는 소유에 관한 요건이 붙습니다. 제70조 제4항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라고만 합니다.
추징 사유 — 형법 제48조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하나입니다. 제70조 제4항은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로 갈래가 둘이고, 뒤의 것이 형법 총칙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형이 뛴다」는 말은 이 조문을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형과 함께 부수처분이 붙고, 그 부수처분이 총칙보다 강한 문언으로 적혀 있습니다.
조문이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라고 시작합니다.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이고, 사실을 드러낸 경우는 제1항입니다.
같은 조문 안에서 항마다 미치는 범위를 달리 적었습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죄는」이라며 두 항을 함께 드는데, 제4항은 제2항만 듭니다.
이 한정을 지우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몰수·추징 대상이다」로 줄여 읽으면 제1항 사건까지 들어와 범위가 넓어집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도699 판결입니다. 주문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이고, 참조조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어서 이 조문에 직접 관한 판결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두 가지가 한 문단에 있습니다. 명예를 떨어뜨리는 내용이라는 것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같은 판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그 목적까지 검사가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이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르는 것이 「사익이 섞였는가」가 아니라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어느 쪽인가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형법 제310조와 어떤 관계에 서는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편이 별도의 판례로 다룹니다.
이 법은 시행예정 개정이 둘 있고 그중 하나는 시행일이 두 갈래입니다. 법령일련번호가 각각 달라서, 현행본 하나만 열면 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개 버전의 제70조를 모두 열어 대조했습니다 — 현행(시행 2026년 7월 7일)과 2026년 9월 11일, 2026년 10월 1일, 2027년 4월 1일입니다. 문언이 글자까지 같았습니다.
다만 그 개정들이 이 법의 다른 조문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확인한 것은 제70조가 그 대상이 아니라는 것까지입니다.
다룬 것 — 제70조 제1항·제2항이 형법과 같은 갈래로 나뉜다는 것, 이 조문이 더하는 요건 둘(정보통신망·비방할 목적), 형법의 명예훼손 조문에 없는 제4항의 몰수·추징, 그 항이 형법 제48조와 갈리는 세 군데(서술어·대상·추징 사유), 제4항이 제2항의 죄에만 붙는다는 한정, 「비방할 목적」이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 그리고 네 개 버전을 대조한 개정 여부입니다.
왜 형법 총칙까지 열었나 — 「형법에 없는 조항」이라는 말만으로는 절반만 맞기 때문입니다. 형법에도 몰수 규정은 있습니다(제48조). 그래서 실제로 의미가 있는 것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문언의 차이이고, 그 차이는 총칙을 직접 열어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이 페이지가 세 군데를 짚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대조 때문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익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무엇이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지, 제1항과 제2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결문이 무엇을 정했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인용한 판결의 사실관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공연성과 제310조는 명예훼손의 공연성 편에, 모욕죄의 소추조건과 기한은 모욕 편에, 「비방할 목적」과 제310조의 관계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편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제4항의 몰수·추징에 관한 판례입니다. 확인된 것을 찾지 못해 조문 문언과 형법 제48조와의 대조까지만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의 정의는 사이버 학교폭력 편이 원문으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 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① 구조 — 형법과 같은 2단이다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은 한 낱말만 다릅니다.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제2항 — 같은 문장에서 「거짓의 사실」
형법이 제307조 제1항ㆍ제2항을 나눈 것과 같은 갈래입니다.
법정형만 이 법이 따로 정합니다.
형법과의 법정형 대비는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이미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에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② 매체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가 요건이다
형법 제307조에는 없고 이 조문에는 있는 요건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둘입니다.
「정보통신망」이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2조가 정의하고 있고,
그 정의는 사이버 학교폭력 편이
원문으로 다루었으므로 이 페이지에서 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떤 공간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판단이어서 목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③ 제4항 — 형법 조문에 없는 항이 하나 더 있다
이 조문이 형법과 갈라지는 자리입니다.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07조에도 제309조에도 이런 항이 없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에서
몰수ㆍ추징을 조문 자체에 적어 둔 것은 이쪽입니다.
다만 형법에 몰수 규정이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총칙에 제48조가 있습니다.
아래 ④ ⑤ 가 그 대비입니다.
④ 필요적 — 「몰수한다」이지 「할 수 있다」가 아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70조 제4항의 문언입니다.
「…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서술어가 다릅니다. 한쪽은 「할 수 있다」이고 다른 쪽은 「한다」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는 이 페이지에서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의 문언이 다르다는 사실까지입니다.
⑤ 범위 — 대상과 추징 사유가 각각 다르다
대비할 곳이 둘 더 있습니다.
대상 —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입니다.
소유에 관한 요건이 앞에 붙고, 대상이 「물건」입니다.
제70조 제4항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이라고만 합니다.
추징 사유 — 형법 제48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하나입니다.
제70조 제4항은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로
갈래가 둘입니다.
뒤의 것이 형법 총칙에는 없는 갈래입니다.
⑥ 한정 — 제4항은 제2항의 죄에만 붙는다
조문이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1항(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는 이 항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3항이 「제1항과 제2항의 죄는」이라고 두 항을 함께 드는 것과 대비됩니다 —
같은 조문 안에서 항마다 미치는 범위를 달리 적었습니다.
이 한정을 지우고 「온라인 명예훼손은 몰수ㆍ추징 대상이다」로 줄여 읽으면
제1항 사건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넓어집니다.
⑦ 증명 — 「비방할 목적」은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대법원 2022도699(상고기각)입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이어서 이 조문에 직접 관한 것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인지와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드러낸 사실이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리는 것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같은 판결이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방할 목적」이 형법 제310조와 어떤 관계에 서는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편이 별도 판례로 다룹니다.
| 무엇 | 조문ㆍ판례가 정한 것 | 근거 |
|---|---|---|
| 온라인 명예훼손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 거짓의 사실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 소추조건 |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 몰수 |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 서술어가 「한다」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
| 대비 — 형법 총칙 |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 앞에 소유에 관한 요건이 붙는다 | 형법 제48조 제1항 |
| 추징 사유 |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 — 갈래가 둘이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
| 대비 — 형법 총칙 |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갈래가 하나다 | 형법 제48조 제2항 |
| 몰수ㆍ추징의 한정 |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 제1항에는 걸리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 |
| 「비방할 목적」의 지위 | 별개의 구성요건이다 ·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린다고 해서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 대법원 2022도699 (상고기각) |
| 증명책임 | 「이 규정에서 정한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 대법원 2022도699 |
| 개정 여부 | 현행본과 시행예정본 셋(2026-09-11 · 2026-10-01 · 2027-04-01)의 문언이 같다 | 네 버전을 각각 열어 대조 |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ㆍ부수처분과 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대비」 줄은 형법 총칙의 문언이고, 두 조문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집니다. 어떤 이익이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것인지, 무엇이 「비방할 목적」을 뒷받침하는지는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시행 2026. 7. 7.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 대비 조문 시행 2026. 3. 12.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307조가 요구하는 행위 태양은 「 공연히 」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모욕죄에서 「언제까지」는 두 번 물어야 합니다. 앞쪽은 고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고 뒤쪽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기한 인데, 두 기한이 서로 다른 조문에서 나오…
제309조는 새 구성요건을 쓰지 않습니다. 「제307조제1항의 죄」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비방할 목적」과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둘만…
이 법은 금지하는 조문과 처벌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조문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과 「형벌이 붙는다」는 것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두 열거를 나란히…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