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 모욕

명예훼손 —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제307조가 요구하는 행위 태양은 「공연히」 하나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보고,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그 상대방이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합니다. 다만 그 법리를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좁히는 장치도 함께 세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조문에 있는 낱말은 하나입니다. 제307조 제1항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허위의 사실)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판례가 그 낱말을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 소수에게 말한 경우도 들어옵니다.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고, 이 판결이 유지했습니다. 대법관 세 분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다만 요구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개연성」입니다. 같은 판결이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고 스스로 적었습니다. 성립요건 자체가 아니라 증명의 정도를 말한 문장입니다.
  • 증명은 검사가 합니다.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실제로 퍼졌는지는 한 방향으로만 씁니다.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 2년 뒤 그 장치로 원심이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2020도8336(파기환송)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된 것은 공연성이 아닙니다. 같은 판결 —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같은 전원합의체가 출구도 함께 넓혔습니다.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대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의견은 그것이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기 위한 구실」이라고 반박합니다.

공연성은 들은 사람의 수로 정해지지 않는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것은 「무슨 말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 말이 공연한 것이었는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태양이 「공연히」 하나이고, 그 낱말에는 숫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문에 있는 낱말은 「공연히」 하나입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7조)

두 항이 나뉘는 자리는 「허위의」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행위 태양은 두 항이 같습니다.

제308조도 같은 낱말로 시작합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다만 사자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만 들고, 제307조 제1항 같은 「사실 적시」 유형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조문 어디에도 몇 사람에게 말해야 하는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빈자리를 판례가 채웁니다.

대법원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읽습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고, 원심은 광주지법 2020노359 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공연성에 관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밝혀 왔고, 이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인식한 상태」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은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면서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는 형법 안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판결은 같은 법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쪽의 법정형과 몰수·추징은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조문으로 다룹니다.

「전파가능성」은 유지됐습니다 — 다만 세 가지가 함께 못박혔습니다

이 판결의 쟁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계속 쓸 것인가였습니다. 다수의견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고, 대법관 김재형·안철상·김선수의 반대의견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견이 그 법리를 유지하면서 같은 자리에 제한 장치를 세 개 세웠습니다.

(가)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나) …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세 가지가 각각 다른 것을 막습니다. 개연성은 증명의 정도를 「퍼질 수도 있다」보다 한 단계 위로 올리고, 검사의 엄격한 증명은 그 부담을 검사에게 지우며, 소극적 사정으로만은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책임을 묻는 것을 막습니다.

마지막 것은 한 방향입니다.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쓸 수 있지만, 퍼졌다는 사정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2년 뒤 대법원은 그 장치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입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고, 참조판례가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하나입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서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공연성은 객관적 요건인데, 그것이 인식의 대상이 됩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 형법 제13조가 들어 있습니다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가 둘로 갈립니다. 퍼질 개연성이 있었는가그 위험을 용인했는가입니다.

「신중하여야 한다」고 적힌 경우가 넷입니다

같은 판결이 그 인식과 용인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며 경우를 열거했습니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와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조문의 열거가 아닙니다. 판결이 든 예시이고 문언도 「등이라면」입니다.

그리고 같은 판결이 하나를 더 적었습니다.

위 발언들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연성이 묻는 것은 피해자가 알게 되었는가가 아닙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입니다. 두 물음이 다르다는 것이 이 문장의 내용입니다.

이 판결은 파기환송이므로, 대법원이 무죄라고 결론지은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같은 전원합의체가 출구도 함께 넓혔습니다

여기가 이 두 판결을 나란히 놓아야 보이는 자리입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구성요건 쪽을 넓게 유지하면서, 위법성 조각 쪽도 함께 넓혔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의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보다 더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 …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제310조의 문언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요건이 이고, 걸리는 항이 하나입니다 — 제2항에도, 제308조에도, 제309조에도 붙지 않습니다.

반대의견은 이 배치 자체를 반박합니다.

다수의견은 … 사적인 관계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까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다시 표현의 자유와 조화를 도모하고자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넓게 보려고 한다. 그러나 … 아무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넓게 보더라도 발언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에 공익성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두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구성요건을 넓히고 출구를 넓히는 것」이 균형인가입니다.

소추조건의 열거는 두 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제312조는 한 조문 안에서 네 개의 죄를 두 항에 갈라 놓았습니다.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이 페이지가 다룬 제307조는 제2항 쪽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고소기간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11조(모욕)는 제1항 쪽이라 친고죄이고, 그쪽에는 기간이 걸립니다. 그 기간이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지는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형사소송법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제312조 제2항이 조문에서 피해자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읽을 만합니다. 제307조가 「사람의 명예」라고 적었고 제312조 제2항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라고 적으므로, 누구의 명예인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 조항들이 작동할 자리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로 지목되어야 그 「사람」이 정해지는지에 관해서는 이 페이지에서 형사 판례로 확인된 기준을 찾지 못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공연성은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성질입니다

다룬 것 — 제307조 제1항·제2항과 제308조가 공유하는 낱말 「공연히」, 판례가 그 낱말에 준 정의, 전원합의체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함께 세운 세 장치(개연성 · 검사의 엄격한 증명 · 실제 전파는 소극적 사정으로만), 2년 뒤 그 장치로 원심이 파기된 사례에서 나온 미필적 고의 요구와 네 가지 신중 사유,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이 공연성이 아니라는 문장, 같은 전원합의체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도 넓힌 부분과 그에 대한 반대의견, 그리고 제312조 두 항의 열거입니다.

왜 판결 두 건을 나란히 놓았나하나만 읽으면 방향이 반대로 보입니다. 2020도5813만 읽으면 「소수에게 말해도 걸린다」로 남고, 2020도8336만 읽으면 「소수에게 말한 것은 안 걸린다」로 남습니다. 실제 구조는 법리가 유지된 것과 그 법리가 좁게 적용된 것이 같은 줄기라는 것이고, 뒤 판결이 인용한 유일한 참조판례가 앞 판결이라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경위와 상황, 장소 같은 사정을 심리해 정해지는 것이어서, 이 페이지는 조문과 판결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까지만 적었습니다. 두 판결의 구체적 사실관계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다른 페이지 — 모욕죄의 친고죄와 고소기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의 법정형과 몰수·추징은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조문으로 다룹니다. 죄명 전체의 지도도 그 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지 않은 것 — 「사실의 적시」와 의견 표명의 경계, 피해자 특정의 판례 기준, 그리고 제309조의 「비방할 목적」입니다. 앞의 둘은 이 페이지의 축에서 확인된 형사 판례를 찾지 못해 적지 않았고, 마지막 것은 별도 페이지가 맡습니다.

일곱 갈래로 읽는다 — 낱말, 정의, 개연성, 증명, 고의, 신중, 출구

  1. ① 낱말 —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 태양은 「공연히」 하나다

    제307조 제1항의 문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제2항은 그 자리에 「허위의 사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308조도 같은 낱말로 시작합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자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만이고, 제307조 제1항 같은 「사실 적시」 유형이 없습니다.

    조문은 「몇 사람에게」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조문에 없다는 것이 아래 판례 법리가 놓인 자리입니다.

  2. ② 정의 — 「인식할 수 있는 상태」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하고, 그것이 대법원이 밝혀 온 것이자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라고 적었습니다.

    「인식한 상태」가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판결은 명예훼손죄를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아 「침해할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족하고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의는 형법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판결은 이 법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나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다고 적었습니다.

  3. ③ 개연성 — 증명의 정도를 한 단계 올렸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것이고, 이 판결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이 정도를 한 단계 올려 두었습니다.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을 요구하였다」.

    그래서 「퍼질 수도 있다」와 「퍼질 개연성이 있다」는 이 법리 안에서 같은 말이 아닙니다.

  4. ④ 증명 — 검사가 지고, 실제 전파는 한 방향으로만 쓰인다

    판결은 두 가지를 함께 적었습니다.

    부담의 소재 —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결과의 취급 —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한 방향입니다. 실제로 퍼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공연성을 부정하는 쪽으로 쓸 수 있지만, 퍼졌다는 사정을 공연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5. ⑤ 고의 — 객관 요건인데 인식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20도8336(파기환송)이 이 자리를 적었습니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 형법 제13조가 들어 있습니다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공연성은 객관적 요건이지만, 그것이 인식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투는 자리가 둘로 갈립니다 — 퍼질 개연성이 있었는가그 위험을 용인했는가입니다.

  6. ⑥ 신중 — 판결이 네 경우를 적어 두었다

    같은 판결은 발언자의 인식과 용인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적으면서 그 경우를 열거했습니다.

    ㆍ「친밀하고 사적인 관계
    ㆍ「공적인 관계에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
    ㆍ「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
    ㆍ「수사ㆍ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조문의 열거가 아니라 판결이 든 예시이고, 문언도 「등이라면」입니다. 어떤 상황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인정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7. ⑦ 출구 — 같은 판결이 제310조도 함께 넓혔다

    제310조의 문언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307조 제1항에만 걸립니다. 제2항ㆍ제308조ㆍ제309조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이 입니다 — 진실한 사실일 것, 그리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할 것.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판단합니다.

    반대의견은 이 점을 반박합니다 — 「아무리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를 넓게 보더라도 발언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에 공익성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법정형과 소추조건

무엇조문ㆍ판례가 정한 것근거
명예훼손 (제307조 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명예훼손 (제307조 제2항)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7조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 (제308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의 사실」만 든다 형법 제308조
공연성의 뜻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 침해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상고기각)
전파가능성의 증명 정도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로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증명의 소재 특정 소수에 대한 적시는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 · 전파될 가능성은 검사의 엄격한 증명 대법원 2020도5813 · 2020도8336
실제 전파 여부 우연한 사정」으로서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고의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다 —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 +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대법원 2020도8336 (파기환송) · 형법 제13조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 그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0도8336 (파기환송)
위법성 조각 제307조 제1항에만 붙는다 · 「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두 요건 형법 제310조
소추조건 — 반의사불벌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312조 제2항
소추조건 — 친고죄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12조 제1항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판례가 밝힌 법리를 한 표에 모은 것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공연성의 뜻」 아래 줄들은 형이 아니라 판례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발언에 공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실인정과 증거판단의 문제여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고, 개별 사건의 결론을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시행 2026. 3. 12.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시행 2026. 3. 1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시행 2026. 3. 12.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시행 2026. 3. 12.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13조 (고의) — 2020도8336의 참조조문 시행 2026. 3. 12.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조문에 사람 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는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적시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이 증명의 정도를 「단순히 가능성이 아닌 개연성」으로 적었고,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지므로 이 페이지에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사람이 실제로는 아무에게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연성이 없는 것입니까?
판결이 그 사정을 쓰는 방향을 정해 두었습니다.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2020도5813). 실제로 2020도8336은 「위 발언들이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은 비록 위 발언들 이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공연성 여부를 판단할 때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그것 하나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 본인에게 직접 대고 말한 경우도 공연성이 있습니까?
대법원 2020도8336이 그 자리를 따로 적었습니다 — 「위 발언들이 피해자 본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거나 실제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공연성이 묻는 것은 피해자가 알게 되었는가가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라는 구조입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파기환송이고, 대법원이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낸 것입니다.
퍼질 줄은 몰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장이 놓이는 자리가 조문에 있습니다. 2020도8336은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 그 참조조문이 형법 제13조입니다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같은 판결이 인식과 용인 의사를 인정하는 데 신중하여야 한다고 적은 경우를 넷 들었습니다(친밀하고 사적인 관계 ·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 · 상대방의 가해에 대응하는 과정 · 수사ㆍ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의 공방).
사실을 말한 것도 죄가 된다면 빠져나갈 길은 없습니까?
제310조가 그 길입니다 — 「제307조제1항의 행위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에만 붙습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제2항, 사자의 명예훼손(제308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제309조)에는 이 조문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반대의견은 「발언의 주된 목적이나 내용에 공익성이 없는 이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고 반박합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에 대해 말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조문이 따로 있고 요건이 다릅니다.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만 듭니다 — 제307조 제1항 같은 「사실 적시」 유형이 이 조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추조건도 갈립니다. 제312조 제1항이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므로 친고죄이고, 제307조는 제2항의 반의사불벌 쪽에 있습니다. 고소기간이 붙는 쪽과 붙지 않는 쪽이 여기서 갈립니다 — 모욕죄 쪽은 명예훼손 · 모욕 허브가 소추조건과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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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07조ㆍ제308조ㆍ제310조ㆍ제312조와 총칙의 제13조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본과도 대조했으나 다섯 조문의 문언은 같았습니다. 제310조가 문언상 제307조 제1항에만 걸린다는 것과, 제312조의 두 항이 서로 다른 조문을 열거한다는 것을 한 줄씩 읽어 확인했습니다. 상위 분야 페이지가 이미 다룬 조문은 이 페이지의 축을 넘으므로 다시 열지 않고 링크로 보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과 2022. 7. 28. 선고 2020도8336 판결의 전문을 확인했습니다. 앞은 상고기각, 뒤는 파기환송입니다. 전원합의체가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면서 함께 세운 세 가지와, 뒤 판결이 그 기준으로 판단한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반대의견도 함께 옮겼습니다. 두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옮기지 않았고, 어떤 발언이 공연성을 갖는지에 대한 개별 결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특정의 기준은 확인된 형사 판례를 찾지 못해 조문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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