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조사와 부수명령 — 조문의 낱말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스토킹 · 데이트폭력
공무원에게 스토킹 사건은 벌금 액수가 곧 신분 문제입니다. 스토킹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3년간 공무원 결격이고, 재직 중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형만 보면 벌금은 3천만원 이하 가운데 어디쯤인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공무원이면 같은 벌금이 100만원을 기준으로 둘로 갈립니다. 이 페이지는 그 갈림을 만드는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의 네 조문과, 적용 시점을 정리한 대법원 판결 하나를 함께 읽습니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3조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조문이고, 제69조는 그 사유 대부분을 재직 공무원의 퇴직 사유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제6호의3 은 임용의 문턱이면서 동시에 재직의 끝입니다. 판결문이 적지 않는 효과라 선고 단계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확정되는 순간 신분법이 따라옵니다.
다목은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라고 적습니다. 제2조 제2호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입니다. 그래서 형이 선고된 죄가 제18조의 스토킹범죄라면 여기에 들어가고, 잠정조치 불이행(제20조 제2항)처럼 다른 조문의 죄로만 처벌된 경우가 이 목에 들어가는지는 문언상 따로 볼 문제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점을 다룬 판결을 확인하지 못해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은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 같은 종류의 형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식으로 처벌하게 합니다. 그 원칙대로라면 함께 재판받은 협박이나 명예훼손의 무게가 스토킹범죄의 벌금에 섞여 100만원 선을 넘길 수 있습니다. 제33조의2 는 그 섞임을 끊으려고 결격대상범죄의 벌금형을 떼어 선고하게 합니다. 2023도12878 이 이 규정을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읽은 이유입니다.
2023도12878 의 공소사실은 두 묶음이었습니다. 2020년의 명예훼손ㆍ모욕ㆍ협박과, 2022년 1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스토킹입니다. 원심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도 스토킹 부분을 따로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스토킹범죄가 2022년 12월 27일 개정 전의 범죄라 결격대상이 아니고, 그러니 이 사건에는 결격대상범죄가 하나도 없어 분리 선고의 전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직권으로 판단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형에 함께 붙는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범위와 불이행 벌칙은 스토킹 신고와 조사 — 부수명령 페이지에 조문 순서대로 있습니다.
다룬 것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ㆍ제33조의2ㆍ제69조, 지방공무원법의 같은 조문, 2022년 12월 27일 적용 시점(2023도12878), 형에 붙는 이수명령의 집행 기한, 약식명령의 정식재판 기간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벌금이 100만원 아래로 정해질지는 개별 양형의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기준선이 어디인지까지만 적었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 — 교원ㆍ군인 등 다른 신분법, 징계 절차, 벌금형의 선고유예와 제6호의3 의 관계, 잠정조치 불이행만으로 처벌된 경우가 다목에 들어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① 결격 — 액수와 확정 시점
제33조 제6호의3 은 네 갈래의 죄를 적습니다 — 가목 성폭력범죄, 나목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다목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목 마약류관리법 위반죄입니다.
요건은 셋이 겹칩니다 — 그 죄를 범했을 것,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것,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았을 것.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부터 셉니다.
② 당연퇴직 — 결격이 재직 공무원에게 오는 길
제69조 제1호는 공무원이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퇴직한다고 적습니다.
그래서 결격사유는 새로 임용될 사람에게만 걸리는 문턱이 아닙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퇴직 사유로 작동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1조 제1호가 제31조를 같은 방식으로 끌어옵니다.
③ 선고유예 — 원칙과 그 예외
제33조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인 사람을 결격으로 둡니다. 그런데 제69조 제1호 단서는 이 제5호를 열거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당연퇴직 사유로 남깁니다.
그 열거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뇌물죄,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와 함께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죄였다면 당연퇴직하지 않을 징역형 선고유예가, 스토킹범죄에서는 당연퇴직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④ 분리 선고 — 형법 제38조의 예외
제33조의2 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2 가 같은 문언입니다.
2023도12878 은 이 규정의 취지를 공무원의 자격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닌 다른 죄가 결격대상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⑤ 적용 시점 — 2022년 12월 27일
스토킹범죄가 제6호의3 다목으로 들어간 것은 2022년 12월 27일 개정입니다. 2023도12878 이 인용한 부칙 제2조는 그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그 이전에 범한 스토킹범죄는 결격대상범죄가 아니고, 그런 스토킹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는 분리 선고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2022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행위를 분리 선고한 원심이 그 이유로 파기됐습니다.
| 유형 | 내용 | 근거 |
|---|---|---|
|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처벌불원 조항(제3항)은 삭제(2023년 7월 11일 개정 전 범행은 그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 규정)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ㆍ제3항 |
| 흉기 등 휴대ㆍ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
| 이수명령ㆍ수강명령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ㆍ약식명령에 200시간 범위로 병과 · 벌금형ㆍ약식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집행 | 스토킹처벌법 제19조 제1항ㆍ제4항 |
| 공무원 결격ㆍ당연퇴직 |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 재직 중이면 당연퇴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3ㆍ제69조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31조ㆍ제61조 |
결격과 당연퇴직은 형벌이 아니라 신분법이 형의 선고에 붙이는 효과입니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적히지 않고, 확정된 형의 종류와 액수로 정해집니다.
① 신분을 먼저 밝힌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그 밖의 신분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볼 조문이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는 국가ㆍ지방공무원만 다룹니다.
② 공소장의 행위 기간을 날짜로 본다
행위가 2022년 12월 27일 앞인지 뒤인지, 그 날을 걸치는지가 결격 여부와 분리 선고를 가릅니다.
③ 함께 기소된 죄를 나눈다
명예훼손ㆍ협박처럼 결격대상이 아닌 죄가 함께 있으면 분리 선고가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④ 약식명령이면 7일을 센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피고인이 청구한 사건은 더 중한 종류의 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제6호의3 시행 2026. 10. 22.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2 (벌금형의 분리 선고) 시행 2026. 10. 22.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6호의2 또는 제6호의3 각 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스토킹처벌법 제19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제1항 시행 2026. 10. 2.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1. 수강명령: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 2. 이수명령: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문이 쓰는 낱말이 셋 이고 범위가 다릅니다 — 「 상대방등 」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인데, 「 피해자등 」은 「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두 조치는 이름부터 다릅니다 —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 」을, 잠정조치는 「 피해자 」를 놓고 적습니다. 그리고 끝나는 방식 도 다릅니다 — 잠정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 2027년 4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기한의 기산점이 특이합니다. 「 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
「데이트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이 대상으로 삼는 관계는 제2조 제2호 각 목 네 가지 입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온라인 연락이 스토킹행위가 되는 데에 보낸 내용이 무서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 스토킹처벌법은 글·말·음향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거나 나타나게 하는 것 을 행위…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