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처벌은 형법만이 아닙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이 이용자에게 5년을 정합니다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하고, 그 위반을 제47조ㆍ제48조ㆍ제49조가 나눠 받습니다.
  • 이 법 안에서는 발행한 쪽이 가장 무겁습니다. 제47조 제2호 — 제2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이용한 쪽에도 징역이 있습니다. 제48조 제3호 —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관여 형태로 층이 갈립니다. 제26조 제2항 제1호(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제공)는 제48조 제4호로 5년, 제2호ㆍ제3호(경기 정보 제공ㆍ홍보ㆍ중개 또는 알선)는 제49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제26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입니다.
  • 사행행위규제법은 「업으로」를 요건에 둡니다. 제30조 제1항 제1호는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 게임머니 환전은 게임산업법이 받습니다. 제32조 제1항 제7호가 환전ㆍ환전 알선ㆍ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 몰수의 문말이 다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할 수 있다」인데,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입니다.
  • 범위를 넓혀 읽지 않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고, 이 글은 조문의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온라인 도박을 형법만으로 읽으면 법정형이 거꾸로 보입니다. 도박을 한 사람을 정한 조문에는 징역이 없고, 자리를 연 사람을 정한 조문에만 징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형법 밖에 이용한 쪽을 따로 정한 조문이 있습니다.

형법 밖에서 먼저 열리는 조문이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제26조에서 「유사행위」를 금지합니다. 조문이 그 말을 스스로 정의합니다.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두 곳을 보게 됩니다.

대상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정식으로 발행되는 것과 그에 비슷한 것을 함께 적었습니다.

괄호가 정보통신망을 문언에 넣었습니다.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이므로,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조문 밖에 놓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조문은 금지만 정합니다. 어떤 형을 정하는지는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가 나눠 받습니다.

이용자 쪽 법정형은 어디에서 뒤집히나요?

제48조가 각 호를 늘어놓는데, 그중 제3호가 이용한 사람을 직접 부릅니다.

제4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형법 제246조 제1항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다릅니다. 형법은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정하고 징역을 두지 않았는데, 이 조문은 징역 5년을 상한으로 둡니다. 형법에서 5년이 나오는 자리는 자리를 연 사람을 정한 제247조입니다.

발행한 쪽은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곧 이 법 안에서는 발행 7년 · 이용 5년으로 층이 서 있고, 두 숫자 모두 형법의 도박 조문보다 높습니다.

관여 형태에 따라 부르는 벌칙이 갈린다

제26조 제2항은 발행 자체가 아닌 관여 행위를 세 호로 적습니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세 호가 같은 벌칙으로 가지 않습니다. 제1호는 제48조 제4호가 받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호와 제3호는 제49조 제1호가 받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한 것과, 정보를 주거나 홍보ㆍ알선한 것 사이에 조문이 한 단계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한편 제26조 제3항과 제4항은 삭제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조문을 열면 번호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이 조문들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여기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행행위규제법은 무엇을 처벌하나요?

대상과 요건이 국민체육진흥법과 다릅니다.

제30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읽을 곳이 둘입니다.

수단이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입니다. 두 용어 모두 같은 법 제2조 제1항이 정의합니다. 투전기는 「동전ㆍ지폐 또는 그 대용품을 넣으면 우연의 결과에 따라 재물등이 배출되어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기기」이고, 사행성 유기기구는 「투전기 외에 기계식 구슬치기 기구와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등」입니다.

「업으로」가 요건입니다. 한 번의 행위를 정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2호는 그런 사람에게 기구를 판매ㆍ제조ㆍ수입한 쪽을 같은 형으로 받습니다.

게임머니를 바꾸는 행위는 게임산업법이 받는다

게임물의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는 쪽은 또 다른 법에 조문이 있습니다.

제32조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벌칙은 제44조 제1항 제2호이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언에서 두 가지가 보입니다. 결과물의 범위 가운데 게임머니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돼 있고, 금지되는 것은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이 글은 그 대통령령을 열지 않았으므로 어디까지가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몰수 조문의 문말이 같지 않다

같은 몰수라도 근거 조문에 따라 문말이 다릅니다.

형법 제48조 ① …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쪽은 「할 수 있다」이고, 게임산업법 쪽은 「몰수하고 … 추징한다」입니다. 그리고 제44조 제3항은 그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정리 — 어느 법이 붙느냐로 갈리는 것들

한 사건에 형법만 붙는지, 특별법이 함께 붙는지가 세 가지를 바꿉니다. 이용한 사람에게 징역이 있는지, 관여 형태에 따라 형이 몇 단계로 갈리는지, 몰수가 재량인지 아닌지입니다.

조문의 문언까지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해당하는지, 어떤 관여가 제26조 제2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리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에 관한 조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 절차에 정리돼 있고,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는 접근매체 양도·대여가 다룹니다. 분야 전체의 조문 지도는 사기·금융범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절차는 수사·체포·구속, 형이 확정된 뒤의 효과는 선고와 집행에 있습니다.

어느 법이 붙는 사안인지 조문 순서로 확인하는 법

  1. 무엇을 걸었는지부터 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은 대상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적습니다. 운동경기의 결과를 맞히는 형태라면 형법의 도박 조문과 이 조문이 함께 문제되는 자리입니다. 반면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형태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가 받고, 게임물의 결과물을 돈으로 바꾸는 형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받습니다.

  2. 발행한 쪽인지 이용한 쪽인지 나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 둘을 다른 조문으로 처리합니다. 발행한 쪽은 제26조 제1항 위반으로 제47조 제2호(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용한 쪽은 제48조 제3호(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만 보고 「이용자는 벌금뿐」이라고 읽으면 이 조문이 빠집니다.

  3. 관여했다면 어느 호에 적힌 행위인지 본다

    제26조 제2항은 세 가지 행위를 따로 적습니다.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제공, 제2호는 유사행위를 위한 운동경기 관련 정보 제공, 제3호는 홍보와 구매의 중개 또는 알선입니다. 제1호는 제48조 제4호로 5년, 제2호와 제3호는 제49조 제1호로 3년으로 갈립니다.

  4. 「업으로」가 요건인 조문인지 확인한다

    사행행위규제법 제30조 제1항 제1호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자를 대상으로 적고,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7호도 환전ㆍ환전 알선ㆍ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한 번의 행위인지 업으로 한 것인지가 조문의 문언에 요건으로 들어 있는 자리입니다.

  5. 몰수ㆍ추징 조문의 문말을 본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이고,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게임물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입니다. 같은 몰수라도 조문의 문말이 같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유사행위의 금지 등) 시행 2026. 9. 3.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2.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벌칙) 시행 2026. 9. 3.

제4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 제48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 제4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벌칙) 시행 2024. 12. 27.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 · 제44조 시행 2025. 10. 23.

제32조 ①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 제4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32조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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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6조 · 제247조 · 제48조 시행 2026. 9. 13.

제246조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47조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8조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기만 해도 징역이 나올 수 있나요?
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방향이 다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은 도박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정하고 징역을 두지 않았습니다. 징역이 나오는 것은 상습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는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이용한 쪽에 징역이 들어 있고, 상한이 형법 제247조의 개설죄와 같습니다. 다만 그 조문이 붙으려면 제26조 제1항이 정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에 관한 행위여야 하고, 어떤 사이트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갈립니다.
사이트를 운영하지 않고 홍보나 소개만 했으면 어느 조문인가요?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2항이 관여 형태를 세 호로 나눠 적습니다. 제1호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행 시스템을 설계ㆍ제작ㆍ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행위, 제2호는 유사행위를 위하여 해당 운동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3호는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벌칙이 갈립니다. 제1호는 제48조 제4호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호와 제3호는 제49조 제1호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제2항 안에서도 호가 어디냐에 따라 부르는 벌칙 조문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꾼 것도 처벌되나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가 그 자리입니다.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44조 제1항 제2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문언에서 볼 곳이 둘입니다. 하나는 결과물의 범위가 괄호 안에 적혀 있고 그중 게임머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업으로 하는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 글은 그 대통령령을 열지 않았으므로 범위의 판단은 하지 않습니다.
압수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느 법의 몰수 조문이 붙는지에 따라 문말이 다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게임산업법 제44조 제2항은 다릅니다.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과 범죄수익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몰수ㆍ추징에 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세 조문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개별 사건에서 무엇이 대상이 되는지는 여기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의 도박 조문 네 개와 몰수 조문을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현재 시행 중인 본과 시행을 앞둔 개정본을 각각 열어 유사행위 금지 조문과 벌칙 조문의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못해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도 각각 시행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승부조작을 정한 조문과 허가·검사를 정한 조문들은 벌칙 각 호를 원문대로 옮기기 위해 번호만 인용했을 뿐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열지 않았습니다. 관광진흥법과 한국마사회법은 이 글의 범위 밖이어서 열지 않았고, 그래서 도박에 관한 특별법이 이 글에 적은 셋뿐이라는 취지의 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이트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 판단이므로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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