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 형 집행

집행유예 · 가석방 — 부수처분과 실효ㆍ취소

형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은 모두 기간을 두는데, 따라붙는 처분도, 깨지는 요건도,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도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 부수처분의 종류가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제59조의2 제1항), 집행유예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제62조의2 제1항)입니다.
  • 보호관찰 기간이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1년으로 고정돼 있고(제59조의2 제2항),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되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제62조의2 제2항).
  • 가석방은 보호관찰이 원칙입니다. 제73조의2 제2항은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로 적고, 단서로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때를 예외로 둡니다.
  • 실효 요건에서 한 낱말이 갈립니다. 집행유예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제63조), 가석방은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제74조)입니다.
  • 선고유예에는 취소 조문이 따로 없습니다. 집행유예는 제64조가 취소를 따로 두고, 가석방은 제75조가 둡니다.
  • 집행유예 취소는 두 항의 문말이 다릅니다. 제64조 제1항은 취소한다, 제2항은 취소할 수 있다입니다.
  •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가 셋 다 다른 말입니다. 선고유예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제60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가석방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제76조 제1항)입니다.
  • 가석방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처분입니다. 제72조 제1항이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 가석방이 깨지면 그 기간은 형기에서 빠집니다. 제76조 제2항 —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형이 정해진 뒤에도 조문이 정하는 조건과 기간이 남는다

형이 정해지면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형법은 그 뒤에 기간과 조건을 정한 조문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이 그렇습니다.

셋은 모두 유예기간을 두는데, 따라붙는 처분도 다르고 깨지는 요건도 다릅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난 뒤를 적는 말까지 셋이 각각 다릅니다.

선고유예에는 사회봉사·수강이 없다

부수처분을 정한 두 조문이 드는 처분의 수부터 다릅니다.

제59조의2 제1항은 선고유예에 대해 보호관찰만 듭니다. 제62조의2 제1항은 집행유예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선고유예 쪽에는 요건도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은 왜 1년과 유예기간으로 갈리나요?

조문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59조의2 제2항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숫자를 고정합니다. 제62조의2 제2항 본문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이고, 단서가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입니다.

사회봉사·수강은 또 다릅니다. 제3항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고만 적습니다. 기간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의 시한을 정한 것입니다.

실효 요건에서 「실형」 한 낱말이 갈린다

집행유예와 가석방의 실효 조문은 거의 같아 보이는데 한 낱말이 다릅니다.

제63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제74조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쪽에만 「실형」이 있습니다. 가석방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적습니다.

선고유예는 또 다른 층입니다. 제61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로, 고의범인지도 실형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취소 조문이 있는 제도와 없는 제도

취소를 따로 정한 조문은 집행유예(제64조)와 가석방(제75조)에만 있습니다.

제64조는 두 항의 문말이 다릅니다.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취소한다」로 의무이고,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입니다.

선고유예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는 것은 취소가 아닙니다. 제61조 제2항이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취소가 아니라 선고로 가는 구조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조문이 뭐라고 적나요?

세 조문이 전부 다른 말을 씁니다.

  • 제60조 —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 제65조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제76조 제1항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으나 집행되지 않았으며, 가석방은 형이 집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가석방에만 있는 조항

제76조 제2항은 실효·취소된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전2조」는 제74조와 제75조이므로 실효와 취소 두 경우에 한정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것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이 다루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선고전 구금에 관한 조문, 보호관찰과 형 집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별도 법률, 가석방 심사의 운영도 이 페이지의 범위 밖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마약·성범죄 쪽에서 쓰는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특별법이 정한 것이고 근거 법률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가 다룬 것은 형법 제62조의2의 수강명령입니다.

세 제도의 요건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재판 · 형 집행 분야 안내에, 벌금형으로 끝나는 약식절차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섯 갈래로 읽는다 — 부수처분, 기간, 실효, 취소, 효과, 산입

  1. ① 부수처분 — 선고유예에는 사회봉사ㆍ수강이 없다

    두 조문이 드는 처분의 수가 다릅니다.

    제59조의2 제1항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2조의2 제1항 —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선고유예 조문에는 사회봉사와 수강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고유예 쪽에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라는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2. ② 기간 — 1년 고정과 유예기간

    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제59조의2 제2항이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로 숫자를 못박아 두었습니다.

    집행유예는 다릅니다. 제62조의2 제2항 본문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이고, 단서가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입니다.

    사회봉사ㆍ수강은 또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입니다.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집행하는가를 정합니다.

  3. ③ 실효 — 「실형」이 있고 없고

    세 제도의 실효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문언이 조금씩 다릅니다.

    집행유예(제63조) —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
    가석방(제74조) — 「가석방 기간 중 고의로 지은 죄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 쪽에만 「실형」이 붙어 있습니다. 가석방 조문은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적습니다.

    선고유예는 또 다릅니다. 제61조 제1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로, 고의범인지도 실형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4. ④ 취소 — 선고유예에는 이 조문이 없다

    취소를 따로 정한 조문은 집행유예와 가석방에만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 —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제64조 제2항 —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75조 —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는 두 항의 문말이 다릅니다. 제1항은 의무이고 제2항은 재량입니다. 선고유예 쪽에서 준수사항 위반에 대응하는 것은 취소가 아니라 제61조 제2항의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입니다.

  5. ⑤ 효과 — 셋이 전부 다른 말로 적혀 있다

    기간이 지난 뒤를 정한 조문이 각각 다른 표현을 씁니다.

    선고유예(제60조) —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집행유예(제65조) —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가석방(제76조 제1항) —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선고유예는 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됐으나 집행되지 않았으며, 가석방은 형이 집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출발점이 다르니 도착점을 적는 말도 다릅니다.

  6. ⑥ 산입 — 가석방에만 있는 조항

    가석방이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그 기간을 어떻게 볼지가 문제 됩니다. 제76조 제2항이 그것을 적습니다.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2조」는 제74조(실효)와 제75조(취소)입니다. 두 경우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쪽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중에 풀려난 제도라서 되돌아갈 형기가 남아 있다는 점이 조문에 반영된 자리입니다.

세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무엇조문이 정한 것근거
부수처분 선고유예는 보호관찰만 / 집행유예는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 / 가석방은 보호관찰(원칙) 제59조의2 ① · 제62조의2 ① · 제73조의2 ②
보호관찰 기간 선고유예 1년 / 집행유예는 집행을 유예한 기간(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 가석방은 가석방기간 제59조의2 ② · 제62조의2 ② · 제73조의2 ①
실효 요건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 확정 또는 전과 발견 / 집행유예는 고의범 + 금고 이상의 실형 / 가석방은 고의범 + 금고 이상의 형 제61조 ① · 제63조 · 제74조
취소 선고유예는 조문 없음 / 집행유예는 제64조 ①(취소한다)ㆍ②(취소할 수 있다) / 가석방은 취소할 수 있다 제64조 · 제75조
기간 경과 효과 면소된 것으로 간주 /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제60조 · 제65조 · 제76조 ①

이 표는 세 조문군의 문언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개별 사건에서 어떤 처분이 붙는지와 준수사항의 내용은 다른 법률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페이지는 형법이 적어 둔 범위까지만 다룹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무엇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한다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가석방인지에 따라 뒤따르는 조문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법원이 정하고, 가석방은 제72조 제1항이 「행정처분으로」라고 적습니다.

  2. 부수처분이 붙었는지 본다

    보호관찰ㆍ사회봉사ㆍ수강 중 무엇이 명해졌는지에 따라 취소 사유가 달라집니다. 제64조 제2항은 그 처분을 명한 경우에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정도가 무거운 때를 취소 사유로 듭니다.

  3.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센다

    선고유예의 보호관찰은 1년,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이 원칙이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ㆍ수강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집행합니다.

  4. 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이 생기면 조문을 본다

    집행유예는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때, 가석방은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효력을 잃습니다.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쪽인지를 먼저 봅니다.

  5. 기간이 지난 뒤의 표현을 확인한다

    면소 간주인지,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 것인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가 제도마다 다릅니다. 서류에 적힌 표현이 어느 조문의 말인지를 맞춰 보면 지금 상태가 정해집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②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59조의2 (선고유예의 보호관찰)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벌금이나 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② 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행유예에 보호관찰이 붙으면 기간이 얼마인가요?
형법 제62조의2 제2항 본문은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2년이면 보호관찰도 2년이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가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더 짧게 정할 여지를 둡니다. 선고유예 쪽은 구조가 다릅니다. 제59조의2 제2항이 보호관찰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두어 법원이 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사회봉사명령은 언제까지 마쳐야 하나요?
제62조의2 제3항이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적혀 있습니다.

보호관찰과 문언이 다른 점을 함께 보면 구조가 보입니다. 보호관찰은 제2항이 「기간」을 정하는 방식이고, 사회봉사ㆍ수강은 제3항이 「집행」의 시한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처분들을 명한 경우에는 제64조 제2항에 따라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이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재판을 받으면 바로 실효되나요?
제63조는 요건을 좁게 적습니다.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실로 범한 죄이거나, 금고 이상이어도 실형이 아니거나,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이 조문의 문언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석방 쪽은 문언이 다릅니다. 제74조는 「고의로 지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라고만 적어 「실형」이라는 낱말이 없습니다.
실효와 취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조문이 나뉘어 있습니다. 실효는 제63조가, 취소는 제64조가 정합니다. 실효는 요건이 갖추어지면 「효력을 잃는다」로 적혀 있고, 취소는 「취소한다」 또는 「취소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취소 조문은 두 항의 문말이 다릅니다. 제64조 제1항은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 「취소한다」로 의무이고, 제2항은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 「취소할 수 있다」로 재량입니다. 한편 선고유예에는 취소를 정한 조문이 따로 없고, 제61조가 실효만 정합니다.
가석방 기간이 지나면 형이 없어지나요?
제76조 제1항의 문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형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세 제도의 표현이 각각 다릅니다. 선고유예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제60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제65조), 가석방은 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76조 제2항은 실효ㆍ취소된 경우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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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59조의2ㆍ제60조ㆍ제61조ㆍ제62조의2ㆍ제63조ㆍ제64조ㆍ제65조와 제72조ㆍ제73조의2ㆍ제74조ㆍ제75조ㆍ제76조를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요건 조문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이 다루므로 여기서는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선고전 구금에 관한 조문, 보호관찰과 형 집행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별도 법률, 그리고 가석방 심사의 운영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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