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ACTICE AREA

재판 · 형 집행

기소된 뒤의 절차는 기한이 짧고 조문에 숫자로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 7일입니다.

한눈에 보기

  • 벌금·과료·몰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갑니다(제448조 제1항).
  • 정식재판 청구는 고지받은 날부터 7일이고, 단서가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제453조 제1항).
  • 항소도 7일, 상고도 7일입니다(제358조·제374조). 조문이 각각 한 문장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 형종 상향 금지는 「중한 종류의 형」을 막습니다(제457조의2 제1항). 형의 종류가 기준입니다.
  • 그리고 제2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스스로 전제하면서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개요 — 이 분야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기소된 뒤의 절차에서 상담이 가장 늦게 오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입니다.

이 분야의 조문들은 대부분 한두 문장이고, 그 안에 숫자가 들어 있습니다.

세 개의 7일

무엇 기한 근거
정식재판 청구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제453조 제1항
항소 7일 제358조
상고 7일 제374조

제358조와 제374조는 각각 한 문장으로 끝나는 조문입니다. 그만큼 다툴 여지가 좁다는 뜻이 아니라, 판단할 시간이 조문상 일주일이라는 뜻입니다.

형종 상향 금지가 막는 것

조문 제목이 「형종 상향의 금지 등」입니다. 제1항이 막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이고, 제2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스스로 전제하면서 그때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합니다.

두 항을 나란히 놓으면 조문이 무엇을 막고 무엇을 막지 않는지가 보입니다.

약식명령에는 징역이 없습니다

제448조 제1항이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그 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제2항에 따라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형이 정해진 뒤에도 조문이 남습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가능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이 조문에 들어 있다는 점이 자주 놓치는 대목입니다.

단서는 반대 방향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석과 가석방은 이름만 두었습니다

보석(형사소송법 제94조 이하)과 가석방(형법 제72조 이하)은 세부분야 이름으로만 두었고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둘은 각각 별도의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세부분야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기한은 7일이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재판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조문으로 봅니다.

공판 절차 — 구약식과 구공판

기소 방식이 갈리면 이후 절차 전체가 달라집니다.

보석

기소된 뒤에 열리는 절차입니다. 조문의 원칙은 허가입니다.

항소와 상고

두 기한이 모두 7일입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심급마다 다릅니다.

집행유예 · 가석방과 형 집행

형이 정해진 뒤에도 조문이 정하는 조건과 기간이 남습니다.

주요 쟁점

  1. 기한이 전부 7일이다

    제453조 제1항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 청구. 제358조「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뒤의 두 조문은 한 문장으로 끝납니다. 다툴 뜻이 있는지 정리하는 데 쓸 수 있는 시간이 조문상 일주일이라는 뜻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심급에서 다툴 길이 닫힙니다.

  2. 정식재판 청구는 포기할 수 없다

    제453조 제1항 단서가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권리를 미리 버릴 수 없도록 조문이 막아 둔 자리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제2항),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체 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제3항).

  3. 형종 상향 금지는 「종류」를 막는다

    제457조의2의 조문 제목 자체가 「형종 상향의 금지 등」이고, 제1항은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입니다. 막는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스스로 전제하면서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조문 구조상 같은 종류 안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4. 약식명령으로 갈 수 있는 사건은 조문이 정한다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입니다. 징역·금고는 여기 없습니다. 제2항은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5. 집행유예에는 벌금형도 들어 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대상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적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조문에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단서도 함께 읽어야 합니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항은 형을 병과할 경우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약식명령이나 판결을 받았다면 확인할 4가지

  1. 받은 날짜를 먼저 적는다

    정식재판 청구·항소·상고가 모두 7일입니다. 기산점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가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2. 무엇을 다투려는지 정리한다

    사실관계인지 법리인지 양형인지에 따라 다툴 심급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기한 안에 정리되어야 하므로 순서가 뒤바뀌면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3. 조문상 어떤 형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약식명령은 벌금·과료·몰수만 가능하고, 형종 상향 금지는 형의 종류를 막습니다. 무엇이 열려 있고 무엇이 닫혀 있는지를 조문으로 먼저 봅니다.

  4. 형이 정해진 뒤에 남는 것을 함께 본다

    집행유예 기간, 병과된 수강·이수명령, 부수처분은 형과 별개로 이어집니다. 판결문에 함께 적힌 명령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448조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시행 2026. 7. 1.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정식재판의 청구)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등) 시행 2026. 7. 1.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시행 2026. 7. 1.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74조 (상고기간) 시행 2026. 7. 1.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시행 2026. 3. 12.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올라갈 수도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이 막는 것은 「중한 종류의 형」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스스로 전제하면서 그때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문 구조상 같은 종류 안에서 형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열려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문에 적힌 기간은 정식재판 청구 7일(제453조 제1항), 항소 7일(제358조), 상고 7일(제374조)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심급에서 다툴 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받은 날짜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미리 포기할 수 있나요?
제453조 제1항 단서가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조문이 포기를 막아 두고 있습니다.
약식명령으로 징역형이 나올 수 있나요?
제448조 제1항은 약식명령으로 처할 수 있는 형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로 적습니다. 징역·금고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2항에 따라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집행유예가 되나요?
형법 제62조 제1항이 대상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적고 있어 벌금형이 조문에 들어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입니다.
집행유예가 안 되는 경우가 조문에 있나요?
제62조 제1항 단서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 제358조ㆍ제374조ㆍ제448조ㆍ제453조ㆍ제457조의2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형법 제62조를 2026년 3월 1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시행예정 개정이 여럿 있으나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의 시행예정본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개정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가석방과 보석은 세부분야 이름으로만 두고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8월 31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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