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와 상고 — 상고심의 조문 지도
상고는 항소와 기간이 같습니다.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답변서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유의 수가 다릅니다 — 항소이유는 조문이 제15호까지 번호를 달아…
재판 · 형 집행
기소되면 법정이 열립니다. 그런데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조문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모두진술ㆍ증거조사ㆍ피고인신문ㆍ최후진술이 각각 별개의 조문이고,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조문에 네 가지로 열거돼 있습니다.
기소가 되면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같은 기소라도 두 갈래입니다. 검사가 벌금ㆍ과료ㆍ몰수로 끝낼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서면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법정이 열립니다. 이 페이지는 법정이 열리는 쪽, 곧 공판절차를 다룹니다.
공판절차란, 기소된 사건에 대해 법원이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이 절차를 단계마다 별개의 조문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모두진술이 제285조ㆍ제286조, 증거조사가 제290조ㆍ제291조의2, 피고인신문이 제296조의2, 최후진술이 제303조, 선고가 제318조의4입니다.
한 절차를 한 조문이 통째로 적는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할 때마다 그 근거 조문이 따로 서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려면 그 단계의 조문을 찾아야 합니다.
앞뒤 관계가 문언에 직접 들어 있는 조문이 둘입니다.
제290조는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이고, 제296조의2 제1항은 피고인신문을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로 적습니다. 앞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간다는 것이 조문에 쓰여 있습니다.
다만 두 조문 모두 되돌릴 여지를 함께 둡니다. 제296조의2 제1항 단서는 재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신문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제291조의2 제3항은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도 조문이 정합니다. 제276조가 원칙을 두고 제277조가 예외를 각 호로 넷 듭니다.
그 네 번째가 약식명령과 이어집니다 —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두 갈래로 나뉘었던 절차가 여기서 다시 만납니다.
세 번째 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 불출석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인정신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기일 지정부터 판결 선고까지를 여덟 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가 어느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원문으로 옮깁니다.
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무엇을 어떤 순서로 하는지를 정할 뿐, 몇 번의 기일에 나누어 진행할지를 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① 기일이 정해지고 공소장 부본이 온다 — 제266조ㆍ제267조ㆍ제269조
법원이 먼저 하는 일이 둘입니다.
제266조 —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제267조 제1항은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이 피고인ㆍ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소환,
제3항이 검사ㆍ변호인과 보조인에 대한 통지를 정합니다. 소환과 통지를 조문이 나눠 적습니다.
그리고 제269조 제1항 —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입니다.
유예기간이 피고인의 이의 여부에 걸려 있습니다.
② 누가 출석해야 개정되는가 — 제275조ㆍ제276조ㆍ제278조ㆍ제282조
제275조 제2항은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입니다.
피고인 쪽은 제276조가 따로 정합니다 —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검사 쪽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278조는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에 따라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제282조 —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피고인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네 경우 — 제277조
제276조의 「특별한 규정」 가운데 하나가 제277조입니다. 각 호 외의 부분이 먼저 이렇게 적습니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제2호 —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제3호 —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제4호 —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제3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제284조가 인정신문이므로, 허가를 받아도 본인 확인 절차와 선고기일에는 나가야 합니다.
④ 인정신문과 진술거부권 고지 — 제284조ㆍ제283조의2
제284조 — 「재판장은 피고인의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서
피고인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묻는 항목이 다섯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283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이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입니다.
권리와 고지 의무를 두 항으로 나눠 적었습니다.
⑤ 모두진술은 검사가 먼저다 — 제285조ㆍ제286조ㆍ제287조
제285조 — 「검사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사실ㆍ죄명 및 적용법조를 낭독하여야 한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86조 제1항 —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입니다.
제287조는 그다음 자리입니다. 제1항이 재판장의 쟁점정리를 위한 질문,
제2항이 증거조사에 앞선 주장ㆍ입증계획의 진술입니다.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증거로 할 수 없거나 증거로 신청할 의사가 없는 자료에 기초하여
법원에 예단 또는 편견을 발생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항은 진술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⑥ 증거조사는 순서까지 조문에 있다 — 제290조ㆍ제291조의2ㆍ제293조
제290조가 시점을 못박습니다 — 「증거조사는 제287조에 따른 절차가 끝난 후에 실시한다」.
제291조의2는 순서입니다. 제1항 —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제2항 — 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제3항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증인신문은 이 증거조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증인의 선서와 증언거부를 정한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문언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 그 조문들은 증거조사의 순서가 아니라
증인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를 정하는 자리라서, 이 페이지는 증인신문이 놓이는 자리까지만 적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제293조 —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각 증거조사의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묻는 것과 고지하는 것 두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⑦ 피고인신문 — 제296조의2와 준용에서 빠진 항
제296조의2 제1항 —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2항은 재판장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3항이 준용 규정입니다 —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61조의2는 증인신문의 방식을 정한 조문이고, 제1항은 신청한 쪽이 먼저 신문하고 다음에 상대가 신문한다는
순서, 제2항은 재판장이 그 뒤에 신문할 수 있다는 것, 제3항은 재판장이 어느 때나 신문하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 제5항은 합의부원이 재판장에게 고하고 신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항은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제4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을 재판장이 정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준용되는 항을 하나씩 짚어 보면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빠지는지가 드러납니다.
⑧ 의견진술과 최후진술, 그리고 선고 — 제302조ㆍ제303조ㆍ제318조의4
제302조 —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종료한 때에는 검사는 사실과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제278조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가 앞서 본 검사 불출석 조문을 부릅니다.
제303조 —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문말이 「주어야 한다」입니다.
제318조의4 제1항은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이고,
단서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변론종결 기일에 선고하는 경우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제3항이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입니다.
| 단계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① 공판기일 지정 · 공소장 부본 송달 | 부본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제1회 기일은 소환장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 | 제266조 · 제267조 · 제269조 |
| ② 개정 — 누가 있어야 여는가 | 판사 · 검사 · 법원사무관등의 출석으로 개정. 피고인이 없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한다 | 제275조 제2항 · 제276조 · 제278조 · 제282조 |
| ③ 인정신문 · 진술거부권 고지 | 성명 · 연령 · 등록기준지 · 주거 · 직업을 물어 본인을 확인하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 제284조 · 제283조의2 |
| ④ 모두진술 | 검사가 공소사실 · 죄명 · 적용법조를 낭독한 뒤 피고인이 인정 여부를 진술한다 | 제285조 · 제286조 |
| ⑤ 쟁점정리 · 입증계획 | 재판장의 질문, 그리고 증거조사에 앞선 주장과 입증계획의 진술 | 제287조 |
| ⑥ 증거조사 | 검사 신청 → 피고인 · 변호인 신청 → 직권 순서. 끝나면 피고인에게 의견을 묻는다 | 제290조 · 제291조의2 · 제293조 |
| ⑦ 피고인신문 | 증거조사 종료 후에 검사 또는 변호인이 순차로 신문. 증인신문 방식이 준용된다 | 제296조의2 · 제161조의2 |
| ⑧ 의견진술 · 최후진술 · 선고 | 검사의 의견 → 피고인과 변호인의 최종 의견 → 선고. 따로 정하면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 | 제302조 · 제303조 · 제318조의4 |
※ 위 순서는 조문이 정한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는 기일이 여러 번 열리며 단계가 나뉘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각 단계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만, 몇 번의 기일에 나누어 진행할지는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소장 부본이 왔는지부터 확인한다
제266조 단서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도록 정합니다. 무엇으로 기소되었는지가 이 서면에 적혀 있고, 이후의 모든 준비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소환장을 받은 날을 적어 둔다
제269조 제1항이 제1회 공판기일에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합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그 유예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받은 날이 기준이 됩니다.
필요적 변호 사건인지 본다
제282조는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 대해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구속된 때, 미성년자인 때, 70세 이상인 때,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가 그 여섯입니다.
인정 여부를 어떻게 진술할지 정리한다
제286조 제1항은 피고인이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도록 하고, 단서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열어 둡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기일 전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신청할 증거를 미리 정한다
제291조의2는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하고 그다음 피고인ㆍ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순서를 정합니다. 무엇을 신청할지가 정해져 있어야 그 순서 안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을 확인한다
제318조의4 제1항 본문은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선고하도록 하고, 단서로 따로 지정할 수 있게 하면서 제3항이 그 기일을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도록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 (공소장부본의 송달) 시행 2026. 7. 1.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시행 2026. 7. 1.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 (공판정의 심리) 시행 2026. 7. 1.
①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한다. ②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등이 출석하여 개정한다. ③ 검사의 좌석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좌석은 대등하며, 법대의 좌우측에 마주 보고 위치하고, 증인의 좌석은 법대의 정면에 위치한다. 다만, 피고인신문을 하는 때에는 피고인은 증인석에 좌석한다.
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시행 2026. 7.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 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 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형사소송법 제282조 (필요적 변호) 시행 2026. 7. 1.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286조 (피고인의 모두진술) 시행 2026. 7. 1.
① 피고인은 검사의 모두진술이 끝난 뒤에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익이 되는 사실 등을 진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1조의2 (증거조사의 순서)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③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피고인신문)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및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③ 제16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은 제1항의 신문에 관하여 준용한다.
형사소송법 제303조 (피고인의 최후진술) 시행 2026. 7. 1.
재판장은 검사의 의견을 들은 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 (판결선고기일) 시행 2026. 7. 1.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고는 항소와 기간이 같습니다.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답변서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유의 수가 다릅니다 — 항소이유는 조문이 제15호까지 번호를 달아…
형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은 모두 기간 을 두는데, 따라붙는 처분도, 깨지는 요건도,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도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