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죄 처벌 — 그 이름의 죄는 없고 조문이 다섯으로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조문마다 행위를 부르는 말이 다릅니다. 형법 명예훼손은 「적시」, 정보통신망법은 「드러내어」, 신용훼손만 「유포」입니다.
- 보호하는 것이 갈립니다. 제307조ㆍ제309조ㆍ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명예, 제313조는 신용, 제314조 제1항은 업무입니다.
- 사실이냐 허위냐로 법정형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제307조는 제1항 2년 이하에서 제2항 5년 이하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 3년 이하에서 제2항 7년 이하로 올라갑니다.
- 「금고」가 붙는 자리와 「자격정지」가 붙는 자리가 다릅니다. 사실을 적시한 제307조 제1항ㆍ제309조 제1항에는 금고가 선택형으로 있고, 허위인 제307조 제2항ㆍ제309조 제2항ㆍ제70조 제2항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붙습니다.
- 벌금 상한이 정보통신망법에서 크게 뜁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1천만원 이하인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천만원 이하입니다.
- 몰수ㆍ추징 조항은 한 곳에만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이 제2항의 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합니다.
-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에는 소송조건이 없습니다. 제312조가 든 것은 제308조ㆍ제311조(친고죄)와 제307조ㆍ제309조(반의사불벌)뿐이고, 제313조ㆍ제314조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를 끌어옵니다.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라고 적어, 허위사실 유포가 그대로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이 됩니다.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하겠다」는 말은 자주 쓰이는데, 형법에는 그 이름의 죄가 없습니다. 그 말이 실제로 걸리는 조문은 여러 개이고, 조문마다 행위를 부르는 낱말부터 다릅니다.
세 조문이 세 낱말을 쓴다
같은 상황을 두고 조문들이 이렇게 적습니다.
- 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 형법 제313조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일상에서 쓰는 「유포」는 셋 중 신용훼손 조문의 말입니다. 명예훼손 조문은 그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낱말이 다르다는 것은 겨냥하는 대상이 다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문의 끝부분을 보면 제307조와 제70조는 「명예를 훼손한」, 제313조는 「신용을 훼손한」, 제314조 제1항은 「업무를 방해한」으로 각각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두 법 모두 같은 구조를 씁니다. 제1항이 사실, 제2항이 허위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제1항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제1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금고와 자격정지가 놓인 자리가 다르다
법정형을 항별로 나란히 놓으면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쪽(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에는 징역과 나란히 금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허위인 쪽(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제70조 제2항)에는 금고가 없고 대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붙습니다.
형의 종류가 항마다 다르게 배치돼 있다는 점은 조문을 문언대로 옮겨야 보이는 자리입니다.
합의하면 공소가 막히는 조문은 어디까지인가요?
소송조건을 정한 조문은 형법 제312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이 드는 죄가 넷뿐입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1항이 제308조·제311조, 제2항이 제307조·제309조입니다. 제313조와 제314조는 어느 항에도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자기 조문 안에 제3항을 두어 반의사불벌 구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반면 신용훼손과 업무방해에는 그런 항이 없습니다.
같은 글 한 편이라도 명예훼손으로 가면 처벌불원 의사가 공소를 막을 수 있고, 신용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가면 그 구조가 없습니다. 어느 조문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업무방해가 신용훼손을 끌어온다
제314조 제1항은 행위 방법을 직접 적지 않고 앞 조문을 부릅니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의 방법」이 곧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유포는 신용훼손의 행위태양이면서 동시에 업무방해의 행위태양이 됩니다.
두 조문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같습니다. 갈리는 것은 무엇이 침해됐다고 보는지입니다.
몰수·추징은 한 곳에만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4항은 제2항의 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허위인 경우에만 붙는 규정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신용훼손·업무방해 조문에는 이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은 것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판례가 기준을 세운 영역이고,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형법 제310조)도 열지 않았습니다.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는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이라는 다른 행위태양이어서, 제1항이 제313조를 끌어온다는 점까지만 적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나 공직선거법처럼 개별법에 있는 허위사실 관련 조항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조문별 요건과 판례는 명예훼손 · 모욕 분야 안내와 각 세부분야에 정리돼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에서 「비방할 목적」이 문제 되는 경우는 온라인 명예훼손, 업무방해에서 「업무」의 범위가 문제 되는 경우는 업무방해를 보시면 됩니다.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확인할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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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훼손됐다고 하는지부터 가른다
같은 글 하나라도 명예가 문제인지 신용이 문제인지 업무가 문제인지에 따라 조문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겨냥한 것이면 제307조 계열,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에 관한 것이면 제313조, 영업이나 사무의 수행을 겨냥한 것이면 제314조 제1항 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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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썼는지를 본다
정보통신망을 통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따로 있습니다. 같은 허위라도 형법 제307조 제2항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데 비해 제70조 제2항은 7천만원 이하이고, 제70조 제4항의 몰수ㆍ추징이 붙습니다. 출판물에 의한 경우에는 제309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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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할 목적」이 요건인 조문인지 확인한다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조문 첫머리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 제307조ㆍ제313조ㆍ제314조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 요건이 하나 더 있는 조문과 없는 조문이 갈리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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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공소를 막는 조문인지 확인한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도 같은 구조를 둡니다. 그러나 제313조ㆍ제314조는 어느 쪽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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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 사람도 조문 안에 들어오는지 본다
제313조의 문언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입니다. 처음 만든 사람만을 가리키는 문구가 아니라는 점은 조문 자체에서 읽힙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서 누구까지 포함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은 문언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시행 2026. 9. 13.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3조 (신용훼손) 시행 2026. 9. 13.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 시행 2026. 9. 13.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시행 2026. 9. 13.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시행 2026. 9. 11.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죄가 있나요?
어느 조문인지가 먼저 확인돼야 하는 이유는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비방할 목적」이 요건으로 더 붙고, 제313조ㆍ제314조는 합의로 공소를 막는 구조가 없습니다. 죄명을 한 덩어리로 묶어 두면 무엇을 다툴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들은 말을 옮긴 것뿐인데도 문제가 되나요?
다만 어느 조문이든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문제 되고, 개별 사건에서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문언의 범위까지만 다루고 그 판단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도 같은 모양입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사실인 경우의 위법성 조각은 형법 제310조의 문제인데, 이 글에서는 그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반면 제313조(신용훼손)와 제314조(업무방해)는 제312조의 열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에는 친고죄 조항도 반의사불벌 조항도 붙어 있지 않아,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공소 제기가 막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론 피해 회복이 수사와 재판에서 고려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글은 그 부분을 다루지 않습니다.
온라인에 쓴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가 큰가요?
조항이 하나 더 붙는 점도 다릅니다. 제70조 제4항은 제2항의 죄에 대해 위반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합니다. 형법 명예훼손 조문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07조ㆍ제309조ㆍ제312조ㆍ제313조ㆍ제314조를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현행본과 시행을 앞둔 개정본을 모두 열어 네 항의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308조ㆍ제310조ㆍ제311조는 제312조가 든 열거를 옮기기 위해 번호만 인용했고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비방할 목적」을 어떻게 인정하는지는 판례의 문제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개별법에 흩어진 허위사실 조항도 열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