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불처분·심리불개시 — 항고 조문이 든 대상에는 이 둘이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 단계가 다릅니다. 제19조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고, 제29조는 「심리 결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문말은 둘 다 의무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1항은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입니다.
- 임시조치는 자동으로 풀립니다. 제19조 제3항이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9조 제2항이 이를 준용합니다.
- 준용 범위가 한정돼 있습니다. 제29조 제2항이 부르는 것은 제19조 제2항과 제3항뿐입니다. 제4항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 사안이 가벼워 불개시하는 경우에는 훈계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19조 제2항 —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 불개시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제19조 제4항 —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불개시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지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항고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제43조 제1항이 든 것은 제32조 보호처분 결정, 제32조의2 부가처분 등의 결정, 제37조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입니다.
- 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 보조인이 들어 있습니다.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입니다.
- 항고 기간은 7일입니다(제43조 제2항). 그리고 관할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이 반드시 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을 두 군데에 나눠 두었고, 그 둘은 단계가 다릅니다.
심리 전이냐 심리 후냐로 조문이 갈린다
두 조문의 첫머리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제19조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 제29조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앞은 심리가 열리기 전이고 뒤는 심리를 마친 뒤입니다. 판단의 자료도 서류와 심리로 갈립니다.
문말은 둘 다 의무입니다. 제19조 제1항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이고, 제29조 제1항은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입니다.
임시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조문이 자동으로 풀리도록 적어 두었습니다.
제19조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별도의 취소 결정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결정의 효과로 따라옵니다.
불처분 결정에도 같은 효과가 붙습니다. 제29조 제2항이 이 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준용되는 항과 준용되지 않는 항이 있다
제29조 제2항은 한 줄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이 범위를 정합니다.
제29조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부르는 것이 제2항과 제3항뿐입니다. 제19조에는 제4항도 있는데 그것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4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한 불개시는 소재가 밝혀지면 취소되는데, 이 규정이 불처분 결정에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준용 조문을 읽을 때 어느 항까지 불렀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어느 결정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항고를 정한 제43조는 대상을 열거합니다.
제43조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든 것이 셋인데 제19조와 제29조는 그 안에 없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열리는 길과 처분 없이 끝난 경우에 남는 길이 같지 않습니다.
항고 사유도 두 가지로 한정돼 있습니다.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그리고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항고 주체에 보조인이 들어 있다
같은 항이 주체를 이렇게 적습니다.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
소년 본인과 보호자만이 아니라 보조인이 조문에 직접 들어 있습니다. 보조인이 누구까지 될 수 있는지는 제17조가 따로 정하고 있어, 그 조문과 함께 읽어야 범위가 보입니다.
기간은 제2항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만 정합니다. 기산점을 정하는 조문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제32조와 제37조는 왜 여기서 펴지 않았나요?
이 글의 축이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제32조의 보호처분 열 가지와 연령 제한은 세부분야 쪽이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제43조가 든 항고 대상 목록으로만 인용했습니다. 제32조의2와 제37조도 그 목록을 옮기기 위해 번호만 적었고 내용은 열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 그리고 보조인을 누가 어떻게 선임하는지는 같은 주제의 다른 글이 다룹니다. 항고 이후의 절차와 판례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의 종류와 연령 구간은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처분에, 학교 절차와의 관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대응에 정리돼 있습니다. 분야 전체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았을 때 조문 순서로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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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조문의 결정인지부터 본다
같은 「처분이 없다」라도 근거가 다릅니다. 심리가 열리지 않은 채 끝났으면 제19조, 심리를 마치고 끝났으면 제29조입니다. 제19조는 판단 자료를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로 적고, 제29조는 「심리 결과」로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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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가 있었다면 그 효과를 확인한다
제19조 제3항은 불개시 결정이 있으면 제18조의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29조 제2항이 같은 항을 준용합니다. 별도의 취소 결정을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결정의 효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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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나 고지가 함께 있었는지 본다
제19조 제2항은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불개시할 때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히 관리ㆍ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9조 제2항이 이 항도 준용하므로 불처분 결정에서도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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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대상인지 조문으로 확인한다
제43조 제1항이 든 것은 제32조ㆍ제32조의2ㆍ제37조의 결정입니다. 제19조와 제29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우와 처분 없이 끝난 경우에 열려 있는 길이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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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한다면 7일을 센다
제43조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만 정합니다.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조문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결정을 받은 날짜부터 바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소년법 제19조 (심리 불개시의 결정) 시행 2021. 4. 21.
①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개시(開始)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④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29조 (불처분 결정) 시행 2021. 4. 21.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취지의 결정을 하고, 이를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소년법 제43조 (항고) 시행 2021. 4. 21.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처분 결정과 심리 불개시 결정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통점도 있습니다. 둘 다 문말이 의무이고,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18조의 임시조치가 취소된 것으로 보는 효과가 따릅니다. 다만 제29조 제2항이 준용하는 것은 제19조 제2항과 제3항뿐이라, 제4항의 취소 규정은 불처분 결정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불처분 결정을 받으면 항고할 수 있나요?
심리 불개시 결정(제19조)도 마찬가지로 그 목록에 없습니다.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열리는 불복 절차와, 처분 없이 끝난 경우에 남는 절차가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제43조의 문언까지만 확인했고, 다른 불복 수단이 있는지는 열지 않았습니다.
항고는 누가 할 수 있고 기간은 얼마인가요?
기간은 같은 조 제2항이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관할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입니다. 항고 사유는 두 가지로,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와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입니다.
사안이 가벼워 심리가 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나요?
문말이 「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요건이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하는 결정에 한정돼 있습니다. 같은 항을 제29조 제2항이 준용하므로 불처분 결정에서도 같은 조치가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호처분이 아니라 결정에 딸린 조치라는 점에서 제32조의 처분과 성격이 다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소년법 제19조ㆍ제29조ㆍ제32조ㆍ제43조를 현행본과 시행을 앞둔 개정본으로 각각 열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제32조의2와 제37조는 항고 대상 목록을 옮기기 위해 번호만 인용했고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조치의 종류와 기간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취소의 효과만 적었습니다. 항고 이후의 절차와 기간의 기산점을 정하는 조문은 열지 않았고,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