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형사사건 절차 — 조건부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는 어떻게 갈리나요
한눈에 보기
- 검사가 먼저 여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49조의2 — 소년부 송치ㆍ공소제기ㆍ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ㆍ소년분류심사원장ㆍ소년원장에게 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의 쓰임도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 — 검사는 그 결과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동의가 요건입니다. 제49조의3 —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선도의 종류가 두 호로 적혀 있습니다. 제1호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제2호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입니다.
- 법원의 송치는 의무입니다. 제50조 —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되돌아오는 길도 있습니다. 제51조 — 소년부가 조사ㆍ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 구금 중이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제52조 제1항 —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인도해야 합니다.
-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도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항 —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합니다.
- 18세 미만에게는 유치선고를 하지 못합니다. 제62조 본문. 다만 단서가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위탁 조치가 있었던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 보호처분 중에 형을 받으면 형이 먼저입니다. 제64조 —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 가석방 뒤 끝나는 시점에 단서가 있습니다. 제66조 — 본문은 가석방 전에 집행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고, 단서는 형기나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때입니다.
소년 사건이라고 해서 모두 소년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때 지나가는 길목마다 따로 조문을 두었고, 그 조문들은 검사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검사가 처분을 정하기 전에 여는 조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길목은 제49조의2입니다.
제49조의2(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읽을 곳이 셋입니다.
목적이 열거돼 있습니다.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입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를 정하기 전 단계라는 것이 문언에 드러납니다.
대상이 사건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품행ㆍ경력ㆍ생활환경입니다.
요구를 받은 쪽에도 의무가 붙습니다. 제2항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로 적습니다.
그리고 제4항이 그 결과의 쓰임을 정합니다. 검사는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장입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동의가 요건입니다
두 번째 길목입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앞문장과 뒷문장의 문말이 다릅니다. 앞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재량이고, 뒤는 「받아야 한다」로 의무입니다.
동의의 주체도 하나가 아닙니다. 소년과 법정대리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선도의 종류는 두 개의 호로 한정돼 있습니다. 조문이 「등」을 쓰고 있지만, 열거된 것은 이 둘입니다.
법원은 왜 사건을 소년부로 보내나요?
세 번째와 네 번째 길목은 한 쌍입니다.
제50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제51조(이송)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두 조문의 문말이 모두 「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51조의 기준은 나이입니다. 사안의 경중이 아니라 본인이 19세 이상인지로 되돌아가는 방향이 정해집니다.
구금 중이라면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송치 결정이 났을 때의 신병 처리는 따로 조문이 있습니다.
제52조 ① …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시한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준은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인지이고, 기산점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끝나는 시점도 문장에 들어 있습니다. 인도한 때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입니다.
벌금을 못 내면 노역장에 가나요?
집행 단계에는 나이로 선고 자체를 막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본문과 단서의 방향이 다릅니다. 본문은 선고를 막고, 단서는 이미 구속되었거나 위탁되었던 기간을 유치된 것으로 보는 길을 엽니다.
나이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점도 보셔야 합니다. 소년법이 정한 소년의 범위인 19세 미만과 다른 숫자입니다.
이 페이지는 단서가 부르는 형법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이 겹치면 무엇이 먼저인가요
한 문장짜리 조문이 순서를 정합니다.
제64조(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대상이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징역, 금고, 구류입니다.
문말이 「집행한다」이므로 순서가 조문으로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다만 그때 보호처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이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석방 뒤에는 언제 끝나나요?
마지막 길목입니다.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본문의 기준은 대칭입니다. 가석방 전에 실제로 집행받은 기간만큼을 더 보냅니다.
단서는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부르는 것이 제59조의 형기와 제60조 제1항의 장기입니다. 사형과 무기형이 완화된 15년, 그리고 부정기형의 장기가 여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여덟 조문을 길목 순서로 놓으면
- 검사 단계 — 제49조의2(결정 전 조사) ·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 법원 단계 — 제50조(소년부 송치) · 제51조(19세 이상이면 다시 이송)
- 신병 — 제52조(24시간ㆍ48시간, 구속영장 효력의 상실 시점)
- 집행 단계 — 제62조(환형처분의 금지) · 제64조(형이 먼저) · 제66조(가석방 기간의 종료)
같은 사건이라도 어느 길목에 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조문이 다릅니다. 그리고 각 조문의 문말이 의무인지 재량인지가 갈리므로, 무엇을 요청할 수 있고 무엇이 정해져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나뉩니다.
형을 정하는 조문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정기형과 사형ㆍ무기형의 완화, 집행 장소와 가석방 기간은 소년사건 조문 지도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처분 없이 끝나는 결정은 소년보호사건 불처분과 심리 불개시에 정리돼 있고, 학교폭력 분야 전체의 조문 지도는 학교폭력ㆍ소년사건에서, 형의 선고와 집행에 관한 일반 조문은 선고와 집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년 형사사건이 지나가는 길목을 조문 순서로 짚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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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단계에서 무엇이 열려 있는지 본다
제49조의2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ㆍ공소제기ㆍ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정하기 위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사 대상은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고, 요구를 받은 쪽은 지체 없이 조사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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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기소유예라면 동의부터 확인한다
제49조의3은 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적습니다. 소년 본인만의 동의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선도의 종류가 두 개의 호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함께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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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이라면 송치와 이송의 두 방향을 본다
제50조는 법원이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1조는 소년부가 본인이 19세 이상임을 확인하면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문말이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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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이 구속 상태라면 시간을 센다
제52조 제1항은 인도 시한을 24시간과 48시간으로 나누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년부 판사의 감호 결정 시점에 상실된다고 적습니다. 제2항은 인도와 결정이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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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선고될 사안이면 나이를 본다
제62조 본문은 18세 미만인 소년에게 유치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다만 단서는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가 있었던 경우 그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의 통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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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이 진행 중이면 순서를 확인한다
제64조는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징역ㆍ금고ㆍ구류를 선고받으면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쪽을 먼저 집행하는지를 조문이 직접 정해 둔 자리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소년법 제49조의2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시행 2021. 4. 21.
①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 ④ 검사는 보호관찰소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소년피의자를 교화ㆍ개선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시행 2021. 4. 21.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
소년법 제50조 (법원의 송치) · 제51조 (이송) 시행 2021. 4. 21.
제50조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제51조 소년부는 제50조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결정으로써 송치한 법원에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52조 (소년부 송치 시의 신병 처리) 시행 2021. 4. 21.
① 제49조제1항이나 제50조에 따른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년을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 지휘를 받은 때로부터 법원 소년부가 있는 시ㆍ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ㆍ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소년을 소년부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은 소년부 판사가 제18조제1항에 따른 소년의 감호에 관한 결정을 한 때에 상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구속영장의 효력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소년법 제62조 (환형처분의 금지) 시행 2021. 4. 21.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70조에 따른 유치선고를 하지 못한다. 다만,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제18조제1항제3호의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구속 또는 위탁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 제57조를 적용할 수 있다.
소년법 제64조 (보호처분과 형의 집행) 시행 2021. 4. 21.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그 형을 집행한다.
소년법 제66조 (가석방 기간의 종료) 시행 2021. 4. 21.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이 가석방된 후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 전에 집행을 받은 기간과 같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다만,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 때에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알아서 정하는 것인가요?
동의의 주체가 소년과 법정대리인 둘로 적혀 있다는 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선도의 종류도 두 개의 호로 정해져 있어,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와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이 조문에 적힌 범위입니다.
재판을 받다가 소년부로 가는 경우가 있나요?
반대 방향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51조는 소년부가 송치받은 사건을 조사하거나 심리한 결과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지면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한 쌍으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소년도 노역장에 가나요?
다만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판결선고 전 구속되었거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치가 있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노역장에 유치된 것으로 보아 형법의 통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는 그 형법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고 있는데 형이 선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문장이 짧지만 대상이 징역ㆍ금고ㆍ구류 셋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이 조문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부분은 다른 조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순서를 정한 문장까지만 옮겼습니다.
가석방되면 언제 형의 집행이 끝나나요?
단서가 그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제59조의 형기 또는 제60조 제1항에 따른 장기의 기간이 먼저 지난 경우에는 그때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봅니다. 곧 사형ㆍ무기형이 완화된 15년과 부정기형의 장기가 여기에서 다시 불려 나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소년법에서 형사사건의 길목을 정한 조문 여덟 개를 2021년 4월 2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중 조건부 기소유예, 신병 처리, 환형처분 금지, 가석방 기간의 종료는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함께 열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네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않았으므로 개정에 관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과 검사의 송치를 정한 조문, 그리고 노역장 유치와 구금일수 통산을 정한 형법 조문은 인용된 조문의 문언에 나올 뿐 이 글이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열지 않았습니다. 형을 정하는 조문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인용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