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고 언제 몰취되나 — 취소돼도 살아남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조건을 정할 때 볼 것이 네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 — 범죄의 성질 및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
  • 문말이 의무입니다. 같은 항은 「고려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 못 낼 조건은 정할 수 없습니다. 제99조 제2항 —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 돈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제100조 제2항 —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갈음하는 길도 있습니다. 제100조 제3항 —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 제4항은 그 보증서에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적도록 합니다.
  • 취소되면 조건은 원칙적으로 사라집니다. 제104조의2 제1항과 제2항 본문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 그런데 하나만 남습니다. 제2항 단서 —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보증금과 담보입니다.
  • 몰취는 두 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제103조 제1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 몰취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요건을 갖추면 몰취하여야 한다입니다.
  • 제2항의 요건이 길게 적혀 있습니다. 동일한 범죄사실로 형의 선고를 받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입니다.
  • 돌려받는 기한이 조문에 있습니다. 제104조 —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이나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합니다.

보석에서 돈에 관한 조문은 한곳에 모여 있지 않습니다. 정할 때, 낼 때, 취소될 때, 돌려받을 때가 각각 다른 조문에 적혀 있고, 그 사이를 이어 주는 것이 제104조의2 제2항 단서입니다.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이 볼 것이 네 가지입니다

먼저 정하는 단계입니다.

제99조(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문말이 「고려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네 호 가운데 돈과 직접 이어지는 것이 둘입니다. 제3호의 자산과 제4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입니다. 사건의 내용을 보는 제1호ㆍ제2호와 층이 다릅니다.

못 낼 조건은 정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한계를 긋습니다.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문말이 「정할 수 없다」입니다. 고려사항을 적은 제1항과 달리 금지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과하다는 다툼은 조문 밖의 사정이 아니라 이 항이 정면으로 다루는 자리입니다. 다만 얼마가 과한지를 정하는 기준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돈은 누가 내고 무엇으로 갈음하나요?

내는 단계는 제100조가 나눠 적습니다.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세 항이 각각 다른 것을 엽니다. 제2항은 누가 내는가, 제3항은 무엇으로 내는가, 제4항은 그 서면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가입니다.

제4항만 문말이 「기재하여야 한다」로 의무이고, 앞의 두 항은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허가를 전제로 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취소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이 페이지의 중심입니다.

제104조의2(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같은 결론입니다. 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습니다.

단서가 그 결론을 한 군데만 비켜 갑니다. 제98조 제8호는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곧 취소된 뒤에도 보증금과 담보에 관한 조건만 살아 있습니다.

주거 제한이나 접근 금지처럼 다른 호의 조건은 이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몰취는 두 항의 문말이 다릅니다

단서가 남겨 둔 조건 위에서 제103조가 작동합니다.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몰취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두 항의 차이가 셋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제1항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이고, 제2항은 판결이 확정된 후의 집행 단계입니다.

문말이 다릅니다. 「몰취할 수 있다」와 「몰취하여야 한다」입니다.

요건의 길이가 다릅니다. 제1항은 취소 사실만 적고, 제2항은 동일한 범죄사실ㆍ형의 선고와 확정ㆍ집행을 위한 소환ㆍ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또는 도망을 차례로 적습니다.

두 항 모두 몰취의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로 적고, 주체를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둡니다.

돌려받는 기한은 청구한 날부터 셉니다

마지막이 환부입니다.

제104조(보증금 등의 환부)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몰취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앞의 제103조가 먼저 지나간 뒤에 남는 부분입니다.

기산점이 청구한 날입니다. 취소 결정일이나 판결일이 아닙니다.

문말이 의무입니다. 「환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다섯 조문을 단계 순서로 놓으면

  • 정할 때 — 제99조 제1항의 네 가지 고려사항과 제2항의 금지
  • 낼 때 — 제100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누가ㆍ무엇으로ㆍ어떤 문구로
  • 취소될 때 — 제104조의2, 조건은 사라지고 제98조 제8호만 남는다
  • 몰취될 때 — 제103조, 제1항은 재량이고 제2항은 의무
  • 돌려받을 때 — 제104조, 몰취하지 아니한 것을 청구한 날부터 7일 이내

가운데의 제104조의2 제2항 단서가 남겨 두는 것이 바로 뒤의 두 조문이 다루는 대상입니다. 조건이 전부 사라지는 원칙에서 보증금과 담보만 떼어 놓은 짧은 문장이 몰취와 환부로 이어지는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보석의 청구 시점과 법원이 보는 기준은 보석, 언제부터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무엇을 보나에 있습니다. 구속 단계에서 다투는 절차 전체는 수사ㆍ체포ㆍ구속에서, 재판 절차에 관한 조문은 재판의 진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석의 돈을 조문 순서로 따라가는 법

  1. 조건이 정해질 때 무엇을 보는지 확인한다

    제99조 제1항은 고려사항을 네 호로 적고 문말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둡니다. 제3호에 자산이, 제4호에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이 들어 있어, 돈에 관한 사정이 두 호에 걸쳐 있습니다.

  2. 낼 수 없는 금액인지 조문으로 따진다

    제99조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금액이 과한지를 다투는 자리가 조문에 마련돼 있다는 뜻입니다.

  3. 누가 낼지와 무엇으로 낼지를 나눈다

    제100조 제2항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유가증권이나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 갈음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게 합니다. 제4항은 그 보증서에 적어야 할 문구를 지정합니다.

  4. 취소된 뒤에 무엇이 남는지 본다

    제104조의2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와 보석이 취소된 때 조건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하면서, 제2항 단서로 제98조 제8호만 예외로 둡니다. 남는 것이 보증금과 담보라는 뜻입니다.

  5. 몰취 조항이 어느 항인지 가른다

    제103조 제1항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 관한 것이고 문말이 「몰취할 수 있다」입니다. 제2항은 판결 확정 후의 소환 불응이나 도망을 요건으로 하고 문말이 「몰취하여야 한다」입니다. 어느 항에 걸리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6. 돌려받을 것이 남았다면 기한을 센다

    제104조는 구속이나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ㆍ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점이 결정일이 아니라 청구한 날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99조 (보석조건의 결정 시 고려사항)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제98조의 조건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범죄의 성질 및 죄상 2. 증거의 증명력 3.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 4.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에 관련된 사항 ②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보석집행의 절차) 시행 2026. 7. 1.

②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유가증권 또는 피고인 외의 자가 제출한 보증서로써 보증금에 갈음함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전항의 보증서에는 보증금액을 언제든지 납입할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3조 (보증금 등의 몰취)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 또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4조 (보증금 등의 환부) 시행 2026. 7. 1.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4조의2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시행 2026. 7. 1.

①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한 때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제98조제8호의 조건은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석이 취소되면 낸 보증금은 무조건 몰취되나요?
조문의 문말은 「몰취할 수 있다」입니다. 제103조 제1항은 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이나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드시 전액이라는 형태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와 몰취가 이어질 수 있는 이유가 다른 조문에 있습니다. 제104조의2 제2항은 보석이 취소되면 조건이 즉시 효력을 잃는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98조 제8호의 조건만 예외로 둡니다. 보증금과 담보에 관한 조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몰취를 정한 조문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반드시 몰취되는 경우도 있나요?
제103조 제2항이 그 경우입니다. 문말이 「몰취하여야 한다」로 제1항과 다릅니다.

요건이 길게 적혀 있어 하나씩 보셔야 합니다. 보증금 납입이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하기 위한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입니다. 재판 중의 불출석이 아니라 확정 후의 집행 단계를 적고 있다는 점이 제1항과 갈리는 자리입니다.
무죄가 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제104조는 기한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적습니다. 기산점이 판결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청구한 날이라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대상도 문언에 있습니다.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의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과 담보입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언제 소멸하는지를 정한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으므로, 그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는 여기서 적지 않습니다.
법원이 정한 보증금이 너무 큰데 다툴 근거가 있나요?
제99조 제2항이 그 자리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금능력 또는 자산 정도로는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입니다. 금액이 과한지를 조문이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조건을 정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 및 자산(제3호)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제4호)이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들은 무엇을 고려하라고만 적을 뿐, 액수를 산정하는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에서 보석의 돈에 관한 조문 다섯 개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보석조건의 효력상실을 정한 조문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도 열어 문언이 같은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네 조문은 개정본을 열지 않았으므로 개정에 관한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정본의 시행일은 부칙을 열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보석 조건 아홉 가지 전체와 조건 위반의 제재, 그리고 청구와 필요적 보석은 같은 주제의 다른 글에서 다루므로 여기서는 인용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시점을 정한 조문은 열지 않아 그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고, 몰취 액수의 기준과 재판례는 확인하지 않아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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