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특수절도 — 따라붙는 규정과 그 범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절도 장에는 상습범ㆍ미수범ㆍ친족간의 범행 세 규정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세 규정이 덮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
절도 · 재산범죄
절도죄는 다른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는 재물을 그 사람의 뜻에 반해 옮기고, 거기에 내 것처럼 이용ㆍ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그래서 돌려줬는지보다 쓰는 동안 물건의 가치가 상당히 줄었는지, 곧 제자리에 돌아왔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돌려줬는데 왜 절도냐」는 물음은 절도죄의 마지막 요건, 판례가 붙인 불법영득의사에서 답이 나옵니다. 조문에는 「절취」라는 낱말뿐이지만, 법원은 그 안에서 점유를 옮긴 사실과 그 물건을 내 것처럼 쓰려는 의사를 나눠 봅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9조)
요소를 나누면 타인의 재물, 그 재물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점유, 그 점유를 뜻에 반해 옮기는 절취, 그리고 고의와 함께 요구되는 불법영득의사입니다. 앞의 셋은 바깥에서 보이는 사실이고, 마지막 하나는 행위자의 의사라서 그날의 행동으로 추론됩니다.
2010도6334 는 점유를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라 하고, 직접 소지하거나 항상 지키고 있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판단 재료는 재물의 크기ㆍ형상, 개성, 점유자와 재물의 시간적ㆍ장소적 관계이고, 사회통념이 기준입니다.
그 사건은 함께 살던 사람이 사망한 뒤 그 집의 서류 가방을 들고 나온 경우였습니다. 상속인들은 그 집에 산 적도, 가방을 달라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으로 점유가 넘어간다는 민법 제193조가 절도의 「타인의 점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상속인들이 아직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았으므로 그 점유를 침해한 절도가 아니라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게 된 물건이라면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이 자리를 잡습니다. 그 경계는 점유이탈물횡령 페이지에 있습니다.
2005도7819 의 문장은 두 갈래입니다. 무단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소모가 무시할 정도로 경미하고 곧 반환했다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을 같은 「꺼내 쓰고 돌려놓기」에 적용한 두 판결이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 사건 | 물건 | 한 일 | 대법원 |
|---|---|---|---|
| 2005도7819 | 직불카드 | 이체 뒤 약 3시간 지나 반환 | 카드 자체의 가치는 이체액만큼 줄지 않는다 — 무죄 원심 유지 |
| 2009도9008 | 회사 명의 통장 | 1,000만 원 인출 뒤 제자리에 | 통장의 예금액 증명 기능이 그만큼 소모된다 — 무죄 원심 파기 |
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지만, 예금액을 증명하는 기능 자체가 경제적 가치라는 것이 2009도9008 의 논리입니다. 직불카드에는 그런 기능이 없다고 본 것이 차이입니다. 두 판결이 판단한 것은 카드와 통장이라는 물건에 대한 절도이고, 돈을 옮긴 행위가 따로 어떤 죄가 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010도9570 의 피고인은 회사 감사였습니다. 경영진과 갈등으로 결근하다 이른 아침 감사실에 들어가 자신이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 갔고, 4개월 가까이 지나 반환했습니다. 원심은 이 기간을 두고 잠시 맡아 두었다가 돌려준 경우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그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 비리를 고발하려는 목적이었으니 고의가 없다고도 다퉜습니다. 대법원은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회사 소유 컴퓨터가 피고인 단독 점유에 속한다고 할 수 없고, 불법영득의사로 회사 관리하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이상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다는 주장은 영득의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의2)
다른 물건이라면 「잠깐 쓰고 돌려줬다」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사정이 되지만, 이 네 가지 탈것은 바로 그 일시 사용을 따로 처벌합니다. 이 조문에 상습범ㆍ친족 규정이 어디까지 붙는지는 절도 · 특수절도 — 따라붙는 규정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다룬 것 — 절도의 네 요소, 점유의 판단 기준(2010도6334), 사용 후 반환의 불법영득의사 기준(2005도7819ㆍ2009도9008ㆍ2010도9570), 재물손괴와의 구별(2025도978), 자동차등 불법사용, 친족 사이의 범행 조문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가치 소모와 반환 시점은 판례 스스로 사건마다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 — 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의 요건과 법정형은 절도 · 재산범죄 허브에, 장물은 장물 취득 · 알선 페이지에 있습니다. 제328조가 지금 문언으로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와 친족의 범위는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① 타인의 재물 — 동력도 들어간다
제329조의 대상은 「타인의 재물」입니다. 내 소유물을 가져온 일은 이 조문의 자리가 아닙니다.
제346조는 이 장의 죄에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재물로 간주합니다.
② 점유 — 사실상 지배를 사회통념으로 본다
2010도6334(파기환송)는 점유를 「현실적으로 어떠한 재물을 지배하는 순수한 사실상의 관계」로 읽고, 민법상 점유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소유권을 얻은 상속인이라도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때부터 그 사람에 대한 절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2010도9570(상고기각)은 재직 중 쓰던 회사 컴퓨터라도 회사 사무실에 설치된 회사 소유 물건이면 피고인 단독 점유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③ 절취 — 점유자의 뜻에 반해 옮기는 것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이 절취입니다.
허락이 있었는지는 이 단계에서 다퉈지므로, 허락했다고 볼 만한 대화나 평소 관계가 쟁점 자료가 됩니다.
④ 불법영득의사 — 재물손괴와 갈리는 자리
2025도978(파기환송)은 재물손괴죄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ㆍ처분할 의사(불법영득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절도ㆍ강도ㆍ사기ㆍ공갈ㆍ횡령 같은 영득죄와 구별된다고 했습니다.
2010도9570 은 영구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까지 필요하지 않고, 물질 자체나 그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⑤ 사용 후 반환 — 가치 소모와 반환 시점
2005도7819(상고기각)의 기준입니다. 무단 사용으로 물건 자체의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사용 후 본래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않고 장시간 점유하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사용 후 곧 반환했다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2010도9570 에서는 하드디스크를 떼어 가 4개월 가까이 지나 돌려준 것을 일시 보관 후 반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무엇 | 조문이 정한 것 | 근거 |
|---|---|---|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 |
| 미수 |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 | 형법 제342조 |
| 자동차등 불법사용 |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시 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31조의2 |
| 점유이탈물횡령 | 점유를 이탈한 재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형법 제360조 제1항 |
| 재물손괴 | 불법영득의사 없이 효용을 해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6조 |
| 친족 사이의 절도 |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형법 제344조ㆍ제328조 제1항ㆍ제3항 |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과 소추조건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ㆍ상습범은 벌금형이 없거나 하한이 붙어 다른 표가 됩니다.
① 시간표를 만든다
가져간 시각, 돌려준 시각, 돌려준 장소가 원래 자리였는지를 휴대폰 기록ㆍ메시지로 맞춥니다. 2005도7819 가 보는 사정이 이것입니다.
② 물건에 생긴 변화를 적는다
통장처럼 쓰면 기능이 소모되는 물건인지, 그대로 돌아온 물건인지를 구분합니다. 가치 소모가 불법영득의사의 첫째 기준입니다.
③ 누가 관리하던 물건인지 확인한다
내가 쓰던 물건이라도 관리자가 따로 있었는지가 점유를 가릅니다. 주운 물건이면 관리자가 있는 장소였는지도 봅니다.
④ 허락과 관계의 자료를 원본으로 남긴다
써도 된다고 했다고 볼 만한 대화, 가족ㆍ동거 관계는 절취와 소추조건 양쪽에 걸리는 자료입니다.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시행 2026. 10. 2.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시행 2026. 10. 2.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절도 장에는 상습범ㆍ미수범ㆍ친족간의 범행 세 규정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세 규정이 덮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
같은 물건을 주워도 어디서 주웠는지 에 따라 조문이 옮겨가고, 옮겨간 조문의 징역 상한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는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 네 조문 입니다. 그런데 뒤의 세 조문이 앞을 부를 때 부르는 범위가 저마다 다릅니다 — 상습범은…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조문 입니다. 그 대신 판례는 요건을 좁게 읽어 — 합동은 현장의 시간적·장소적 협동 , 흉기는 본래 살상·파괴용이거나…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