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재산범죄

특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요건의 범위

특수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는 벌금형이 없는 조문입니다. 그 대신 판례는 요건을 좁게 읽어 — 합동은 현장의 시간적·장소적 협동, 흉기는 본래 살상·파괴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물건, 야간주거침입절도는 침입 자체가 야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눈에 보기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는 10년 이하의 징역, 제331조 특수절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둘 다 벌금형이 없습니다.
  • 낮에 들어가 밤에 가져갔다면 제330조가 아닙니다. 2011도300 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의 위험성 때문에 무겁게 처벌하는 조문이라고 봤습니다.
  • 합동은 현장의 협동입니다. 98도321 전원합의체는 현장에 없던 공모자도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현장에 있었어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 흉기와 위험한 물건은 다른 낱말입니다. 2012도4175 는 개조되지 않은 일반 드라이버를 흉기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제331조 제2항에는 주거침입이 요건으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입은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되고, 물색 전이라면 특수절도의 실행 착수도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9도9667).
  • 상습범은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제332조).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요건은 문언대로 좁게 읽힌다

절도 조문은 계단처럼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계단을 올라가게 만드는 낱말 — 야간, 침입, 손괴, 합동, 흉기 — 를 판례는 하나하나 문언대로 좁게 읽습니다. 이 페이지는 그 다섯 낱말이 어디까지인지를 판결로 정리합니다.

두 조문은 무엇을 더 요구하는가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0조)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제330조와 제331조 제1항에는 침입이 요건 안에 들어 있고, 제331조 제2항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아래 2009도9667 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야간의 위험은 침입에 있다

2011도300 은 형법이 제329조 바로 다음에 제330조를 두면서 야간절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무겁게 보는 것은 야간의 주거침입이고, 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다면 이 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검사는 낮에 들어가 밤에 가져간 사건을 야간방실침입절도로 기소했지만, 방실침입과 절도로 인정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합동은 현장의 협동이고, 정범과 방조의 일반 원칙을 따른다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방향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3명 이상이 공모하고 2명 이상이 현장에서 협동해 실행했다면, 현장에 없던 공모자라도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었다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이 공동정범에서 빠지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해석이라고 판결은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현장에 함께 있었더라도 방조에 그쳤다면 종범이 될 수 있다고 적어, 「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범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흉기는 위험한 물건보다 좁다

2012도4175 는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유추해석하면 안 된다는 원칙에서 출발했습니다. 형법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구분해 쓰고 있으니,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의 「위험한 물건」 기준을 특수절도의 「흉기」에 그대로 가져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택시 창문을 깨는 데 쓴 드라이버는 일반 드라이버와 같고 개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흉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2항 사건에서 침입은 따로 남는다

2009도9667 은 제331조 제2항에서 주거침입이 구성요건이 아니라는 데서 두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는 침입이 절도에 흡수되지 않고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주간에 2명 이상이 절도 목적으로 들어갔어도 물색을 시작하기 전이면 실행의 착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들켜서 달아났다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특수절도미수는 무죄, 주거침입은 별도로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다룬 것과 다루지 않은 것

다룬 것 — 제330조·제331조의 요건, 침입 시점(2011도300), 합동(98도321), 흉기(2012도4175), 제2항 사건의 착수와 주거침입(2009도9667), 상습범과 미수입니다.

결론을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합동·흉기·착수는 판례 스스로 사건마다 사정을 종합한다고 했습니다.

다루지 않은 것 — 「야간」의 시간 기준과 형의 감경은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상습범·친족 규정이 어느 조문까지 덮는지는 절도 · 특수절도 — 따라붙는 규정 페이지에, 절도의 기본 요건은 절도죄 성립요건 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섯 갈래로 읽는다 — 침입의 시점, 손괴, 합동, 흉기, 착수

  1. ① 침입의 시점 — 들어간 때가 야간이어야 한다

    제330조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입니다.

    2011도300(검사 상고 기각)은 형법이 야간절도 자체를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 40분쯤 모텔 객실에 들어가 밤 9시쯤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사건이었고, 방실침입과 절도로 인정된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2. ② 손괴 — 제331조 제1항의 세 겹 요건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입니다.

    야간, 건조물 일부의 손괴, 침입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빠지면 제1항이 아니라 제330조나 제329조로 내려갑니다.

  3. ③ 합동 — 현장의 시간적·장소적 협동

    98도321(전원합의체 · 상고기각)은 2명 이상이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경우를 합동절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3명 이상이 공모하고 2명 이상이 실행한 경우, 현장에 없던 공모자에게도 정범성의 표지가 있으면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로 그와 달리 본 75도2720 이 변경됐습니다.

    반대로 장소적으로 협동한 사람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4. ④ 흉기 — 본래 살상·파괴용이거나 그에 준하는 물건

    2012도4175(파기환송)는 형법이 흉기와 위험한 물건을 분명히 구분한다며, 제331조 제2항의 흉기를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봤습니다.

    판단 요소는 본래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구체적 범행 과정에서 사용한 방법이고,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택시 운전석 창문을 깨는 데 쓴 일반 드라이버는 흉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5. ⑤ 착수 — 제2항 사건에서 침입은 따로 본다

    2009도9667(검사 상고 기각)은 제331조 제2항에서 주거침입은 구성요건이 아니므로 절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가 되고, 둘은 실체적 경합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이유로 2명 이상이 주간에 절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갔어도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면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봤습니다. 낮에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다 들켜 달아난 사건에서 특수절도미수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법정형과 주거침입의 관계

조문요건법정형
절도 타인의 재물 절취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9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주거 등에 침입해 절취 —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0조
특수절도 (손괴 침입) 야간 + 건조물 일부 손괴 + 침입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흉기·합동) 흉기 휴대 또는 2명 이상 합동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31조 제2항
상습범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32조
미수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 처벌 형법 제342조

위는 조문에 적힌 법정형이고 실제로 선고되는 형과는 층이 다릅니다. 합동이나 흉기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사건은 벌금형이 있는 제329조로 돌아갑니다.

특수절도로 조사받게 됐을 때 순서

  1. ① 침입 시각을 남긴다

    들어간 때가 낮인지 밤인지가 제330조를 가릅니다. 출입 기록, 휴대폰 위치, 결제 내역으로 침입 시각을 맞춥니다.

  2. ② 각자의 역할을 나눈다

    실행을 분담했는지, 방조에 그쳤는지가 합동과 종범을 가릅니다. 범행 전에 무엇을 약속했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3. ③ 들고 있던 물건을 확인한다

    본래 용도, 크기와 모양, 개조 여부,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가 흉기 판단 요소입니다.

  4. ④ 어디까지 했는지 적는다

    물건을 물색하기 시작했는지가 제2항 사건의 착수를 가릅니다. 침입 자체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로 남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시행 2026. 10. 2.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시행 2026. 10. 2.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32조 (상습범) 시행 2026. 10. 2.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2조 (미수범) 시행 2026. 10. 2.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낮에 들어가서 밤에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입니까?
아닙니다. 2011도300 은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주거침입과 절도가 각각 문제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었으면 특수절도입니까?
현장에서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해 실행행위를 분담했는지가 기준입니다(98도321). 현장에 함께 있었어도 방조만 했다면 종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같은 판결이 적었습니다.
공구용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다면 흉기를 휴대한 것입니까?
2012도4175 는 개조되지 않은 일반 드라이버를 흉기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흉기는 본래 살상·파괴용이거나 그에 준할 위험성이 있는 물건이고, 용도·크기·모양·개조 여부·사용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특수절도에도 벌금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331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만 정합니다. 다만 합동이나 흉기 요건이 인정되지 않으면 벌금형이 있는 제329조 절도로 돌아갑니다.
문을 열다가 들켰다면 특수절도미수입니까?
제331조 제2항 사건이라면 물건을 물색하기 전에는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2009도9667). 다만 그때의 침입은 별개의 주거침입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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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1월 2일
  • 조문 형법의 절도ㆍ야간주거침입절도ㆍ특수절도ㆍ자동차등 불법사용ㆍ상습범ㆍ미수범 조문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야간의 시간 기준과 형을 감경하는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판결 네 건의 판결문을 열어 옮겼습니다. 98도321 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상고를 기각했고, 2011도300ㆍ2009도9667 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2012도4175 는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판결입니다. 2012도4175 는 강도치상으로 기소돼 특수절도가 인정된 사건이라, 흉기의 판단 기준만 옮겼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1월 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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