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특수절도 — 따라붙는 규정과 그 범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절도 장에는 상습범ㆍ미수범ㆍ친족간의 범행 세 규정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세 규정이 덮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
절도 · 재산범죄
같은 물건을 주워도 어디서 주웠는지에 따라 조문이 옮겨가고, 옮겨간 조문의 징역 상한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주운 물건을 가졌다는 하나의 사실에서 조문이 여러 갈래로 갈립니다. 그런데 갈림을 만드는 것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가입니다.
형법 안에서만 네 조문이 관계됩니다.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이 대상입니다.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입니다. 남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입니다.
제355조 제1항 횡령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어입니다. 보관하는 지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제362조 장물 — 주운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네 조문의 주어와 객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물건을 놓고도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형법이 「점유」라는 말로 자리를 가르기 때문입니다. 제329조는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제360조는 점유에서 벗어난 상태를 전제합니다.
그리고 형법 밖에서 그 자리를 한 번 더 움직이는 조문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0조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의 문언이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물건을 집어 든 사람이 아니라 그 장소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놓습니다.
그래서 제3항과 제4항이 뒤따릅니다. 보상금은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고, 민법 제253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씩 나눕니다.
네 조문의 상한을 나란히 놓으면 행위의 순서와 어긋납니다.
장물 7년 → 절도 6년 → 횡령 5년 → 점유이탈물횡령 1년입니다.
주운 사람보다 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 쪽 상한이 더 높게 적혀 있습니다. 제362조 제2항은 알선한 사람까지 같은 형으로 묶습니다.
벌금 상한도 같은 순서가 아닙니다. 횡령과 장물이 각각 1천500만원이고 절도가 1천만원인데, 점유이탈물횡령만 300만원입니다. 게다가 제360조에는 과료가 함께 적혀 있고, 그 금액은 형법 제47조가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따로 정합니다.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하나」, 「보상금은 얼마인가」는 형법이 답하지 않습니다. 유실물법과 민법이 나눠 정합니다.
습득일부터 7일 — 유실물법 제9조입니다. 이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 청구권과 소유권 취득권을 잃습니다.
물건가액의 5% 이상 20% 이하 — 제4조가 정한 보상금 범위입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청구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반환 후 1개월 — 제6조입니다. 비용과 보상금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고 후 6개월 — 민법 제253조입니다.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취득한 날부터 3개월 — 유실물법 제14조입니다. 그 안에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제9조에서 한 가지를 더 보셔야 합니다. 같은 조문이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와 기한을 넘긴 자를 나란히 놓고 같은 효과를 붙입니다. 형사처벌과 권리 상실이 한 문장 안에서 이어집니다.
유실물법은 「유실물」이 아닌 것도 몇 가지 끌어옵니다.
유실물법 제12조(준유실물) 착오로 점유한 물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일실(逸失)한 가축에 관하여는 이 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한다. 다만,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 대하여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단서가 하나를 떼어 둡니다. 착오로 점유한 물건에는 비용과 보상금 청구가 열리지 않습니다.
매장물은 제13조가 받습니다. 「매장물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한다」입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관한 제10조만 빠집니다.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를 정한 제328조는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361조가 그 조문을 준용하지만, 그 준용 구조는 다른 글의 자리입니다.
상습·특수절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비교한 것은 기본 조문의 법정형까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실관계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여서, 여기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① 그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가
조문의 문언부터 다릅니다.
절도는 제329조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로 적습니다. 남의 점유 아래 있는 물건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은 제360조 제1항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로 적습니다. 이미 점유에서 벗어나 있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횡령은 제355조 제1항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로 적습니다. 보관하는 지위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② 주운 자리에 관리자가 있었는가
여기서 형법 밖의 조문이 들어옵니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은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제2항이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입니다. 뒤 문장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이어집니다.
곧 같은 행동을 해도 주운 자리에 따라 법이 보는 습득자가 달라집니다. 제3항은 그 경우의
보상금을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도록 하고, 제4항은 민법
제253조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반씩 나누도록 정합니다.
③ 물건이 넘어갔는가 — 장물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주운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문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같은 형으로 적습니다.
유실물법에도 장물에 관한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제11조 제1항은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 신속히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하고, 제2항 단서는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합니다.
④ 절차를 밟았는가 — 형사처벌과 권리 상실이 한 조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9조가 그 자리입니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비용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 그리고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고 적습니다.
두 가지가 한 조문에 나란히 놓여 있다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와
기한 안에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가 같은 효과로 이어집니다.
제7조는 반대 방향도 열어 둡니다.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 그 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62조 제1항·제2항 |
| 절도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29조 |
| 횡령 (보관하는 자가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55조 제1항 |
|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표류물·점유를 이탈한 재물)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 형법 제360조 제1항 |
| 매장물의 횡령 | 「전항의 형과 같다」 — 제1항의 형을 그대로 끌어온다 | 형법 제360조 제2항 |
| 과료의 금액 |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 형법 제47조 |
※ 위 넷은 같은 물건을 두고 갈리는 조문들이고, 상한의 순서가 행위의 순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주운 사람보다 그 물건을 넘겨받은 사람 쪽 상한이 높게 적혀 있습니다. 가중되는 경우(상습·특수·특정범죄 가중처벌)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 제1항은 유실자나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라면 제10조 제1항이 관리자에게 인계하도록 합니다.
제9조가 정한 기한입니다. 이 안에 절차를 밟지 않으면 비용·보상금 청구권과 소유권 취득권을 잃습니다.
민법 제253조가 정합니다.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유실물법 제14조입니다. 그 안에 경찰서나 자치경찰단에서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제6조가 정한 청구기한입니다. 비용과 보상금은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시행 2026. 9. 13.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시행 2026. 9. 13.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시행 2026. 9. 13.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유실물법 제10조 제1항·제2항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서의 습득) 시행 2014. 1. 7.
①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한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실물법 제9조 (습득자의 권리 상실) 시행 2014. 1. 7.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유실물법 제4조 (보상금) 시행 2014. 1. 7.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민법 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시행 2026. 3. 17.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절도 장에는 상습범ㆍ미수범ㆍ친족간의 범행 세 규정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세 규정이 덮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는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 네 조문 입니다. 그런데 뒤의 세 조문이 앞을 부를 때 부르는 범위가 저마다 다릅니다 — 상습범은…
근거 확인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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