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특수절도
야간인지, 침입했는지, 흉기를 지녔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옮겨갑니다.
PRACTICE AREA
재산범죄는 행위가 조금 달라질 때 조문이 통째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옮겨간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거나 하한이 붙어 있습니다.
재산범죄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이해가 「금액이 형을 정한다」입니다.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계단을 만드는 것은 물건이 어떤 상태였고, 어디에 들어갔고, 무엇을 지니고 있었고, 몇 명이었는지입니다.
| 조문 | 요건의 핵심 | 법정형 |
|---|---|---|
|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 점유를 이탈한 재물 | 1년 이하 징역 /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료 |
| 제329조 절도 | 타인의 재물을 절취 |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 야간 + 침입 | 10년 이하 징역 (벌금형 없음) |
| 제331조 특수절도 | 야간·손괴·침입 / 또는 흉기·2명 이상 합동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아래로 내려갈수록 벌금형이 사라지고 하한이 생깁니다. 제329조와 제330조 사이에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뀌고, 제331조에서는 하한이 붙습니다.
제362조는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직접 절취한 경우의 제329조가 6년 이하인 것과 견주면 상한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로 알선까지 같은 형에 넣습니다.
제366조의 문언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입니다. 물리적 파손 외에 은닉이 조문에 함께 적혀 있고, 대상도 재물만이 아니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까지 들어 있습니다.
상습범(제332조)·미수범(제342조)·친족간의 범행(제344조)은 이 페이지에서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이 조문들이 함께 검토됩니다.
야간인지, 침입했는지, 흉기를 지녔는지, 몇 명이 함께했는지에 따라 조문이 옮겨갑니다.
주웠을 뿐인데 절도가 되는 경계가 있습니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가져온 사람이 아니어도 성립합니다. 법정형 상한이 절도보다 높습니다.
부순 경우만이 아닙니다. 조문은 「효용을 해한」 경우로 적고 있습니다.
계단이 네 개다
같은 「가져갔다」인데 법정형이 이렇게 갈립니다 —
제360조 1년 이하 → 제329조 6년 이하 → 제330조 10년 이하 → 제331조 1년 이상 10년 이하.
금액이 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물건이 누구의 점유에 있었는지, 어디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지니고 있었는지, 몇 명이었는지가 조문을 옮깁니다.
어느 조문부터 벌금형이 사라지는가
제329조까지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입니다. 그런데 제330조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만 끝나고, 제331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두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야간·침입·흉기·합동이라는 사정이 붙는 순간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뀝니다.
특수절도의 두 항은 요건이 다르다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입니다.
야간·손괴·침입이 모두 필요합니다.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이고 야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2항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므로 하한 1년이 그대로 붙습니다.
장물이 절도보다 상한이 높다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2항은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입니다.
직접 가져온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329조가 6년 이하인 것과 대비됩니다.
「나는 가져오지 않았다」가 형이 가볍다는 뜻이 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재물손괴는 「부순 것」만이 아니다
제366조의 문언은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입니다. 물리적 파손만 적혀 있지 않고 은닉과 기타 방법이 함께 있습니다. 대상도 재물만이 아니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까지입니다.
적용 법조를 조문 번호까지 적어 둔다
이 분야는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조문이 옮겨가면 벌금형 유무와 하한이 달라집니다. 출석요구서나 조서에 적힌 적용 법조를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각·장소·동행 여부를 정리한다
야간이었는지, 어떤 장소에 들어갔는지, 무엇을 지니고 있었는지, 몇 명이었는지가 조문을 가르는 요건입니다. 금액보다 이 사정들이 먼저입니다.
물건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한다
관리자가 있는 장소에 있던 물건인지, 점유를 이탈한 물건인지가 제329조와 제360조를 가릅니다. 같은 「주웠다」도 장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피해 회복이 가능한 범위를 정리한다
재산범죄는 원상회복과 피해 변제가 양형에서 평가되는 대표적 영역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시행 2026. 3. 12.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31조 (특수절도) 시행 2026. 3. 12.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시행 2026. 3. 12.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시행 2026. 3. 12.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 시행 2026. 3. 12.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