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재산범죄

장물 취득 · 알선 — 형법 제362조 · 제363조 · 제364조 · 제365조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 네 조문입니다. 그런데 뒤의 세 조문이 앞을 부를 때 부르는 범위가 저마다 다릅니다 — 상습범은 「전조」, 과실범은 「제362조」, 친족 조문은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입니다.

한눈에 보기

  • 기본 조문은 제362조입니다. 제1항이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네 가지를 적고, 제2항이 알선을 따로 두어 같은 형으로 정합니다.
  • 상습범 조문은 제362조만 부릅니다. 제363조 제1항의 문언이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 과실범 조문도 제362조만 부릅니다.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로 적습니다.
  • 친족 조문만 셋을 다 부릅니다. 제365조는 두 항 모두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시작해 과실범까지 범위에 넣습니다.
  • 제365조의 두 항은 층이 다릅니다.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로 제328조를 준용하고, 제2항은 본범의 친족인 경우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328조는 고소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1항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삭제이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 제328조는 원래 다른 죄를 대상으로 적힌 조문입니다. 제1항의 문장이 부르는 것은 제323조의 죄여서, 장물 쪽으로는 제365조 제1항의 준용을 거쳐 옵니다.
  • 공범을 떼어 놓는 문장이 양쪽에 있습니다. 제328조 제3항과 제365조 제2항 단서(「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가 각각 그 자리입니다.
  • 이 장에는 미수범 조항이 없습니다.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 어느 조문도 미수를 적지 않았고, 제365조 다음은 제42장 손괴의 죄입니다.
  • 동력 준용 조항도 이 장에는 없습니다. 제39장의 제354조와 제40장의 제361조는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인데, 제365조는 제328조만 부릅니다.

가져온 사람이 아닌 쪽을 따로 적어 둔 장이 있다

형법에는 물건을 가져온 사람이 아니라 그 물건을 뒤에 받은 사람을 따로 적어 둔 장이 있습니다. 제41장입니다.

이 장에는 조문이 넷뿐입니다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들어 있는 것은 제362조·제363조·제364조·제365조입니다.

앞은 제361조까지가 제40장(횡령과 배임)이고, 뒤는 제365조 다음이 제42장 손괴의 죄인 제366조입니다. 그 사이에 놓인 네 조문이 이 장의 전부입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제362조 하나입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1항의 행위가 이고, 제2항이 알선을 별도의 항으로 받습니다. 두 항의 형은 같지만 적혀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조문은 전부 이 조문을 부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부르는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습범 조문이 부르는 것은 제362조 하나입니다

제363조(상습범)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항이 적은 것은 「전조의 죄」입니다. 전조가 제362조이므로 이 문장이 닿는 곳은 그 조문 하나입니다.

제363조가 놓인 자리 때문에 그 뒤의 제364조는 이 문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362조와 견주면 두 군데가 달라집니다. 상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가고 1년이라는 하한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고 제362조에 있던 벌금형이 제1항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벌금은 제2항으로 자리를 옮겨 병과의 형태로 나옵니다. 제2항에는 자격정지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과실범 조문은 어디까지 받나요?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도 부르는 대상이 제362조입니다. 제363조의 상습범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적은 과실도 두 가지로 좁혀져 있습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라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입니다.

형종이 바뀌는 것도 이 조문입니다. 제362조는 징역인데 제364조는 금고이고, 벌금 상한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친족 조문의 두 항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두 항이 부르는 범위는 같습니다. 둘 다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입니다. 이 장에서 과실범 조문까지 부르는 문장은 이 조문뿐입니다.

갈리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인가입니다. 제1항은 물건을 잃은 쪽과의 관계이고, 제2항은 앞선 범죄를 저지른 쪽과의 관계입니다.

효과의 층도 같지 않습니다. 제1항은 제328조를 준용해 고소에 관한 문제로 보내고, 제2항은 에 관한 문제로 둡니다. 제2항의 문말이 「할 수 있다」인 것도 함께 보실 자리입니다.

제1항처럼 제328조를 준용하는 구조를 부를 때 친족상도례라는 말이 흔히 쓰입니다. 조문에 적힌 이름은 아니고, 제365조와 제328조의 표제는 각각 「친족 사이의 범행」과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입니다.

제1항이 부르는 제328조는 무엇을 정하나요?

준용된다고만 적혀 있어서 그 조문을 열어야 내용이 나옵니다.

제328조(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이 자기 문장 안에서 부르는 것은 제323조의 죄입니다. 장물 쪽 조문은 그 열거에 들어 있지 않고, 제365조 제1항의 준용을 거쳐 이 조문에 닿습니다.

제1항이 정하는 것은 고소입니다. 형을 어떻게 한다는 문장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형태입니다.

제2항은 삭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언이 종전과 달라진 경위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을 열어야 하는 내용이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3항은 공범을 떼어 놓습니다. 그리고 제365조 제2항에도 단서로 같은 취지의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여럿이 관여한 사건에서는 사람마다 따로 읽어야 한다는 뜻이 두 조문에 각각 들어 있는 셈입니다.

다른 장의 준용 규정과 문장이 다릅니다

친족에 관한 준용은 재산범죄의 여러 장에 놓여 있는데, 제41장의 것은 모양이 다릅니다.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제354조와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제361조는 한 줄입니다 —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세 가지가 갈립니다.

부르는 조문의 수가 다릅니다. 두 장은 제328조와 함께 제346조를 부릅니다. 제346조는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는 조문입니다. 제365조에는 이 조문을 부르는 문장이 없습니다.

조건을 적는 자리가 다릅니다. 두 장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만 하는데, 제365조는 누가 누구의 친족인지를 조문 안에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365조 제2항은 준용이 아니라 그 자체로 감경·면제를 정한 문장입니다. 두 장의 준용 규정에는 대응하는 항이 없습니다.

이 장이 적어 두지 않은 것

조문 지도를 다 그리고 나면 비어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미수범 조항이 없습니다. 네 조문을 차례로 읽어도 미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39장에 제352조라는 미수범 조항이 따로 놓여 있는 것과 다릅니다.

동력 준용 조항이 없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제365조가 부르는 것은 제328조뿐입니다.

무엇이 「장물」인지에 관한 정의가 없습니다. 네 조문 모두 그 말을 쓰면서도 범위를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멈추는 자리도 거기입니다 — 조문이 무엇을 적었고 무엇을 적지 않았는지까지만 봅니다.

같은 장의 다른 조문들이 만드는 법정형의 계단은 절도·재산범죄에서 볼 수 있고, 주운 물건이 네 조문으로 갈리는 자리는 점유이탈물횡령에 있습니다. 절도 조문에 따라붙는 규정의 범위는 절도·특수절도에, 친족 조문의 문언이 달라진 경위는 사기·금융범죄에 정리돼 있습니다.

네 조문이 각각 어디까지를 부르는가

  1. ① 제362조 — 행위가 네 가지이고 알선이 따로 있다

    제1항이 적은 행위는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입니다. 내 것으로 삼은 경우만 적어 둔 문장이 아니고, 옮기거나 맡아 둔 경우도 같은 항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제2항은 알선을 따로 두고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정합니다. 직접 받거나 옮기지 않고 사이에서 이어 준 경우를 별도의 항으로 받은 형태입니다.

    다만 무엇이 장물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의 어느 조문에도 그 정의가 없습니다.

  2. ② 제363조 — 「전조의 죄」라서 제362조까지다

    제1항의 문언이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전조가 제362조이므로 부르는 범위가 그 조문 하나입니다.

    제363조가 적혀 있는 자리 때문에 뒤의 제364조는 이 문장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상습으로 과실범을 범한다는 조합이 이 장의 문언에는 없는 셈입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병과의 대상도 제1항의 경우로 한정돼 있습니다.

  3. ③ 제364조 — 과실의 종류를 둘로 적는다

    조문이 적은 것은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 둘입니다.

    그리고 부르는 대상을 「제362조의 죄」로 적었습니다. 제363조의 상습범은 이 문장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종도 이 조문에서 바뀝니다. 제362조가 징역인데 제364조는 금고이고, 벌금 상한도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4. ④ 제365조 — 두 항이 부르는 범위는 같고 효과가 다르다

    두 항 모두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으로 시작합니다. 이 장에서 과실범 조문까지 부르는 문장은 이 조문뿐입니다.

    갈리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인가입니다. 제1항은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이고, 제2항은 본범과 배우자ㆍ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입니다.

    효과의 층도 다릅니다. 제1항은 제328조를 준용해 고소에 관한 문제로 보내고, 제2항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하여 형에 관한 문제로 둡니다.

하한이 생기는 자리와 형종이 바뀌는 자리

조문무엇을 정하나법정형
장물의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62조 제1항
그 행위의 알선 전항의 형과 같다 — 별도의 형을 적지 않고 제1항을 그대로 부른다 형법 제362조 제2항
상습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하한이 생기고 벌금형이 이 항에서 사라진다 형법 제363조 제1항
상습인 경우의 병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63조 제2항
업무상과실ㆍ중대한 과실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조문에서 형종이 금고로 바뀐다 형법 제364조
본범의 친족인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은 예외 형법 제365조 제2항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어느 조문의 죄인지부터 정한다

    뒤의 세 조문이 전부 앞의 조문을 부르는 구조라서, 제362조에 닿는지가 정해져야 나머지 조문의 적용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2. 행위가 제362조의 어느 말에 닿는지 본다

    제1항은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을, 제2항은 알선을 적습니다. 두 항의 형은 같지만 적혀 있는 자리가 다릅니다.

  3. 알고 있었는지가 어느 조문으로 가는지 본다

    몰랐다는 주장은 제364조의 업무상과실중대한 과실이 놓인 자리와 이어집니다. 다만 무엇이 거기에 해당하는지를 조문이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4. 반복된 사정이 있으면 제363조의 하한을 확인한다

    제363조 제1항에는 1년이라는 하한이 있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벌금은 제2항에서 병과의 형태로만 나옵니다.

  5. 관계가 있으면 누구와의 관계인지를 먼저 가른다

    피해자와의 관계이면 제365조 제1항, 본범과의 관계이면 제2항입니다. 항이 달라지면 문제되는 것이 고소인지 형인지도 달라집니다.

  6. 여럿이 관여한 사건이면 공범 부분을 따로 읽는다

    제328조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고, 제365조 제2항 단서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을 예외로 둡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시행 2026. 9. 13.

①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63조 (상습범) 시행 2026. 9. 13.

①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시행 2026. 9. 13.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65조 (친족 사이의 범행) 시행 2026. 9. 13.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②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본범과 배우자, 직계혈족ㆍ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인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시행 2026. 9. 13.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물에 관한 죄는 조문이 몇 개인가요?
형법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들어 있는 것은 제362조ㆍ제363조ㆍ제364조ㆍ제365조 넷입니다. 제361조까지가 제40장이고, 제365조 다음은 제42장 손괴의 죄인 제366조로 넘어갑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제362조 하나이고 나머지 셋은 전부 그 조문을 부르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부르는 범위가 저마다 다릅니다 — 제363조는 「전조의 죄」, 제364조는 「제362조의 죄」, 제365조는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입니다.
상습범 조문이 과실범까지 부르나요?
제363조 제1항의 문언은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입니다. 전조는 제362조이므로 이 문장이 부르는 것은 그 조문 하나이고, 뒤에 놓인 제364조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제365조는 두 항 모두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로 적어 과실범 조문까지 범위에 넣습니다. 같은 장에 붙어 있는 조문인데 부르는 구간이 서로 다르게 적혀 있는 셈입니다.
장물죄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나요?
제41장의 네 조문 가운데 미수를 적은 조문이 없습니다. 제362조부터 제365조까지를 차례로 읽어도 미수범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고, 제365조 다음은 곧바로 제42장 손괴의 죄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장(제39장)에 제352조라는 미수범 조항이 따로 놓여 있는 것과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이 페이지는 조문이 적어 둔 것과 적지 않은 것까지만 봅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모르고 받았다면 어느 조문을 보나요?
제364조가 그 자리에 놓인 조문입니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를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그냥 과실이 아니라 두 가지로 좁혀 적었다는 점, 그리고 형종이 징역이 아니라 금고라는 점이 문언에서 확인됩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를 이 조문이 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 사이의 일이면 제365조 어느 항인가요?
누구와의 관계인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물건을 잃은 쪽과의 관계이면 제1항이고, 앞선 범죄를 저지른 쪽과의 관계이면 제2항입니다.

두 항은 효과의 층도 다릅니다. 제1항은 제328조를 준용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제로 보내고, 제2항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문제로 둡니다. 제2항에는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까지 붙어 있습니다.
제365조 제1항이 부르는 제328조는 무엇을 적고 있나요?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로 적고, 그 뒤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는 문장을 덧붙입니다. 제2항은 삭제로 되어 있고, 제3항은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의 문언이 종전과 달라진 경위와 그 적용 시점은 부칙을 열어야 하는 내용이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사기ㆍ금융범죄 허브에 정리돼 있습니다.

절도 · 재산범죄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41장의 네 조문과 그 조문들이 부르는 친족ㆍ동력 조문, 그리고 다른 두 장에 놓인 같은 취지의 준용 규정을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열어 대조했습니다. 다른 글에 이미 옮겨 둔 문언이라도 이 페이지에서 쓰는 문장은 원문을 다시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 장의 조문이 넷이라는 것과 미수범ㆍ동력 조항이 이 장에 없다는 것은 목차를 짐작한 것이 아니라 앞뒤 장의 경계를 원문 배열에서 확인한 결과입니다. 친족 조문의 문언이 종전과 달라진 경위와 그 적용 시점은 부칙을 열어야 하는 내용이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고, 사기ㆍ금융범죄 허브가 그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무엇이 장물에 해당하는지는 이 장의 어느 조문도 정의하지 않았으므로 판단하지 않았고,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7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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