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 재산범죄

절도 · 특수절도 — 따라붙는 규정과 그 범위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져도 끝이 아닙니다. 절도 장에는 상습범ㆍ미수범ㆍ친족간의 범행 세 규정이 더 붙습니다. 그런데 세 규정이 덮는 범위가 서로 다르고, 특가법까지 넣으면 끝나는 자리가 네 군데로 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 상습범은 제332조입니다.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을 새로 정하지 않고 있던 형을 늘리는 방식입니다.
  • 미수범은 제342조입니다.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절도 조문만이 아니라 강도 조문까지 한꺼번에 덮습니다.
  • 친족간의 범행은 제344조입니다.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상습절도와 미수까지 들어갑니다.
  •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은 친고죄입니다. 조문은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적고, 같은 항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328조 제2항은 「삭제」입니다. 그리고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 자동차등 불법사용은 제331조의2입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ㆍ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경우이고,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네 규정의 끝나는 자리가 전부 다릅니다. 상습범은 제331조의2까지, 미수범은 제341조까지, 친족간의 범행은 제332조까지, 특가법 제5조의4는 제331조까지입니다.
  • 그래서 자동차등 불법사용만 특가법에서 빠집니다. 상습 가중도 받고 미수도 처벌되고 친족 규정도 준용되는데, 특가법의 열거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 같은 장 안에서 상습범 조문 둘이 방식이 다릅니다. 절도의 제332조는 「2분의 1까지 가중」인데, 강도의 제341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법정형을 직접 적습니다.
  • 동력도 재물입니다. 제346조 —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기본 조문이 정해진 뒤에도 조문 세 개가 더 붙는다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정해지면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도 장에는 그 뒤에 붙는 조문이 더 있습니다. 상습범, 미수범, 친족간의 범행 세 가지입니다.

세 조문은 각각 한 줄짜리입니다. 그런데 그 한 줄 안에 적힌 적용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그 범위를 조문 문언 그대로 나란히 놓습니다.

세 규정이 끝나는 자리

조문을 번호 순서로 늘어놓으면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 제332조 (상습범) —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
  • 제342조 (미수범) — 제329조 내지 제341조
  •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

시작점은 셋 다 제329조로 같습니다. 끝나는 자리만 다릅니다.

여기에 형법 밖의 조문을 하나 더 얹으면 네 번째 경계가 생깁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제2항·제5항·제6항이 모두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잠깐 탔다면 어느 규정까지 걸리나요?

네 경계 사이에 실제로 걸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입니다.

이 조문은 상습범 규정 안에 있고, 미수범 규정 안에 있고, 친족간의 범행 규정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가법의 열거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번호로는 한 칸이지만 결과는 적용 법률이 갈리는 수준입니다. 조문을 읽을 때 「제331조까지」와 「제331조의2까지」를 같은 말로 넘기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절도죄는 왜 제328조만 준용하나요?

제344조는 제328조 하나만 준용합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제354조), 횡령과 배임의 죄(제361조)가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로 두 조문을 함께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이유는 조문이 놓인 자리에 있습니다. 제346조(동력)가 절도와 강도의 죄를 다루는 이 장 안에 있어서,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가 준용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밖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상습범 조문이 같은 장에 둘 있다

절도의 상습범은 제332조, 강도의 상습범은 제341조입니다. 같은 장에 있는데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332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로 있던 형을 늘립니다. 제341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형을 새로 적습니다.

범위를 적는 방식도 다릅니다. 제332조가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를 한 덩어리로 부르는 데 비해, 제341조는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로 골라서 적었습니다.

이 페이지가 다루지 않은 것

상습성을 무엇으로 판단하는지,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그 기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328조 제2항이 「삭제」로 남아 있는 경위와 그 적용 시점도 부칙을 열어야 확인할 수 있는 문제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기본 조문별 법정형과 그 계단은 절도 · 재산범죄 분야 안내에 있고, 벌금형이 없는 사건에서 약식명령이 가능한지는 약식명령과 정식재판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여섯 갈래로 읽는다 — 상습, 미수, 친족, 준용되는 조문, 자동차, 어긋나는 범위

  1. ① 상습범 — 제332조가 덮는 범위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한 줄입니다.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범위가 제331조의2까지입니다. 절도(제329조)ㆍ야간주거침입절도(제330조)ㆍ 특수절도(제331조)에 더해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이 들어갑니다.

    가중 방식도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형을 새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절반까지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올라가는 폭도 달라집니다.

  2. ② 미수범 — 제342조가 덮는 범위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끝이 제341조입니다. 절도 조문에서 멈추지 않고 그 뒤의 강도 관련 조문까지 한 줄로 덮습니다.

    바로 뒤 조문인 제343조(예비, 음모)는 이 범위 밖입니다.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따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수 규정이 있다는 것은 절취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도 조문이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페이지는 어디부터 실행의 착수로 보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3. ③ 친족간의 범행 — 제344조가 덮는 범위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여기서 끝은 제332조입니다. 앞의 두 규정과 또 다릅니다. 상습범 조문인 제332조 자체가 범위 안에 들어가 있고, 「또는 미수범」이라는 말이 붙어 미수에까지 준용됩니다.

    준용되는 것은 제328조 하나입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제354조), 횡령과 배임의 죄(제361조)가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로 두 조문을 함께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이유는 자리에 있습니다. 제346조는 절도와 강도의 죄를 다루는 이 장 안에 있어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밖에서 끌어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4. ④ 준용되는 제328조에 무엇이 적혀 있나

    제344조가 부르는 조문의 본문입니다.

    제1항 —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제2항 — 「삭제

    제3항 —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은 친고죄 구조입니다. 친족 사이라고 해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 요건이 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 때문에 친족이 아닌 공범은 이 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제2항이 「삭제」로 남아 있는 경위와 그 적용 시점은 부칙을 확인해야 하는 문제라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5. ⑤ 자동차등 불법사용 — 한 칸 차이로 갈리는 조문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제331조의2)

    이 조문은 앞의 세 규정에는 모두 들어갑니다. 상습범(제332조)은 제331조의2까지, 미수범(제342조)은 제341조까지, 친족간의 범행(제344조)은 제332조까지이므로 셋 다 이 조문을 품습니다.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는 다릅니다. 제2항ㆍ제5항ㆍ제6항이 모두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로 적고 있어 제331조의2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 번호로는 한 칸이지만, 그 한 칸이 적용되는 법률 자체를 가릅니다.

  6. ⑥ 같은 장의 상습범 조문 둘이 방식이 다르다

    절도와 강도는 같은 장에 있는데 상습범 조문이 따로 있고, 쓰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332조(절도 등)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341조(강도 등)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앞은 있던 형을 늘리는 방식이고, 뒤는 형을 새로 적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제341조는 범위를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로 골라서 적었습니다.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를 한 덩어리로 부르는 제332조와 대비됩니다.

규정마다 끝나는 자리가 다르다

따라붙는 규정어디까지 덮나근거
상습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형법 제332조 —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
미수범 처벌한다 (형은 각 조문에 따른다) 형법 제342조 — 제329조 내지 제341조
친족간의 범행 제328조를 준용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44조 —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
자동차등 불법사용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법 제331조의2
특가법 가중 제2항ㆍ제5항ㆍ제6항 (법정형을 직접 정한다) 특가법 제5조의4 —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네 규정이 끝나는 자리가 제331조의2, 제341조, 제332조, 제331조로 각각 다릅니다. 이 표는 그 범위를 조문 문언 그대로 옮긴 것이고, 개별 사건에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어떤 행위였는지로 기본 조문이 정해진다

    가져간 것인지, 야간에 주거 등에 들어갔는지, 흉기를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했는지, 아니면 잠깐 타고 돌려놓은 것인지에 따라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 사이에서 조문이 정해집니다. 기본 조문별 법정형은 절도 · 재산범죄 분야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2. 완성되지 않았으면 제342조를 본다

    절취가 끝나지 않은 단계라면 미수범 규정이 걸립니다. 제342조가 제329조부터 제341조까지를 덮으므로 이 장의 조문 대부분이 미수 처벌 대상입니다.

  3. 반복된 행위라면 제332조를 본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올라가는 기준은 기본 조문의 형이므로, 앞 단계에서 무엇으로 정해졌는지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4. 전과가 쌓여 있으면 특가법 쪽을 함께 본다

    형법의 상습 가중과 별개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있습니다. 다만 그 조문의 열거는 제331조까지여서 자동차등 불법사용은 빠집니다.

  5. 상대가 친족이면 제344조를 본다

    제328조가 준용되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제328조 제3항).

관련 법령 한눈에

형법 제332조 (상습범)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2조 (미수범)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제328조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28조 (친족 사이의 범행과 고소)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①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도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피해자의 친족이 아닌 공범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31조의2 (자동차등 불법사용)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6조 (동력)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법 제341조 (상습범) 시행 Sun Sep 13 2026 09:00:00 GMT+0900 (한국 표준시)

상습으로 제333조, 제334조, 제336조 또는 전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절도 미수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형법 제342조가 「제329조 내지 제34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고, 절도(제329조)부터 자동차등 불법사용(제331조의2)까지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이 조문은 미수를 처벌한다는 것까지만 정합니다. 어느 시점부터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바로 뒤 조문인 제343조(예비, 음모)는 강도에 관한 것이고 제342조의 범위 밖입니다.
가족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도 절도가 되나요?
죄의 성립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44조가 제32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절차 요건을 붙이는 조항입니다.

범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344조는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이라고 적어 상습절도와 미수까지 포함합니다. 반면 제328조 제3항은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함께한 사람이 친족이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이 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의 오토바이를 잠깐 타고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절도인가요?
형법은 그 상황을 위한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는 「권리자의 동의없이 타인의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정합니다.

이 조문은 상습범(제332조)ㆍ미수범(제342조)ㆍ친족간의 범행(제344조) 규정에는 모두 들어갑니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의 열거는 제331조까지여서 이 조문은 빠집니다. 실제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는 사용의 태양과 반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습절도는 형이 얼마나 올라가나요?
형법 제332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새로 형을 적는 것이 아니라 기본 조문의 형을 기준으로 올리는 방식이므로, 기본 조문이 무엇이냐에 따라 폭이 달라집니다.

같은 장의 강도 상습범 조문은 방식이 다릅니다. 제341조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로 법정형을 직접 적습니다. 그리고 전과가 쌓인 경우에는 형법 밖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가 따로 있어, 그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함께 보게 됩니다.
전기나 가스를 몰래 쓴 경우도 절도가 되나요?
형법 제346조가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와 강도의 죄를 다루는 장 안에 있는 조문이라, 이 장의 죄에 대해서는 별도의 준용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 장들은 제354조ㆍ제361조로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고 적어 두 조문을 함께 끌어옵니다. 절도 장의 제344조가 제328조만 부르는 것은 제346조가 이미 같은 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328조ㆍ제331조의2ㆍ제332조ㆍ제341조ㆍ제342조ㆍ제343조ㆍ제344조ㆍ제346조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를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법은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 특가법은 2025년 7월 2일 시행 원문입니다. 제328조는 시행을 앞둔 개정본이 있는지 두 차례 조회했으나 해당 시행일의 버전을 받지 못했으므로, 개정 예정 여부를 단정하지 않고 현행 문언만 적었습니다. 제328조 제2항이 삭제된 경위와 그 적용 시점은 부칙을 열어야 확인할 수 있어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강도에 관한 조문은 범위를 옮기기 위해 번호만 인용했고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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