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 출석요구부터 조서 열람까지 (형사소송법 제200조 · 제241조 · 제242조 · 제243조 · 제243조의2 · 제244조 · 제244조의3 · 제245조)
조사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조문은 출석요구ㆍ고지ㆍ신문ㆍ조서 네 단계에 각각 다른 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수사·체포·구속
풀려나는 길은 넷인데, 조문이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불복할 수 있는지를 갈래마다 다르게 적어 두었습니다.
구속된 사람을 풀어 달라고 다투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길을 한 조문에 모아 두지 않았고, 조문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과 법원이 따라야 하는 문말이 다릅니다.
적부심은 제214조의2입니다. 수사 단계의 조문이고, 청구권자가 청구해야 열립니다.
보석은 제94조부터입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대상이므로 기소된 뒤의 길입니다.
구속의 취소는 제93조 한 줄입니다.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가 요건입니다.
구속의 집행정지는 제101조입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집행을 멈추는 구조이고, 구속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네 조문을 나란히 놓으면 갈리는 자리가 셋 보입니다. 청구권자, 문말, 그리고 불복입니다.
적부심과 보석은 명단이 거의 같습니다. 제214조의2 제1항과 제94조가 각각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적습니다.
구속의 취소는 다릅니다.
제93조(구속의 취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 제2항을 열어야 명단이 보입니다. 그 항이 드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곧 적부심·보석 명단에 있던 가족·동거인·고용주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검사가 청구권자로 적혀 있습니다. 적부심과 보석 조문에는 검사가 청구권자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집행정지는 아예 다른 모양입니다. 제101조에는 청구권자를 적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1항이 「법원은 … 정지할 수 있다」이고, 조문이 대신 요구하는 것은 검사의 의견입니다. 다만 제2항 단서가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그 요구를 한 번 풀어 둡니다.
같은 석방이라도 법원에 남는 여지가 문말에 드러납니다.
제93조는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제95조의 필요적 보석도 「허가하여야 한다」이고, 그 대신 여섯 가지를 예외로 듭니다.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이나 상습범, 죄증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의 염려입니다.
반면 제101조 제1항은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적부심은 조건이 앞에 붙습니다. 제214조의2 제4항은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없습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어 두었습니다.
제214조의2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
제3항은 심문 없이 기각하는 결정이고, 제4항은 심문한 뒤의 기각·석방 결정입니다.
그런데 구금과 보석 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원칙은 제402조가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로 정하고, 제403조 제1항이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를 막습니다. 그리고 제2항이 그 제한에서 빼내는 것을 열거합니다.
제403조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보석조건 위반에 따르는 과태료·감치 결정에는 따로 길이 있습니다. 제102조 제4항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이 비슷해 보이는데 열거된 호의 수가 다릅니다.
제102조 제2항은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다섯 개 호로 듭니다.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제214조의3 제2항은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을 네 개 호로 정합니다.
- 도망한 때
-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
읽을 곳이 둘입니다.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 염려가 제102조에만 있습니다. 제214조의3 제2항의 네 개 호에는 그 항목이 없습니다.
같은 뜻으로 보이는 자리에서 낱말이 다릅니다. 죄증과 범죄의 증거, 소환과 출석요구, 정당한 사유와 정당한 이유입니다.
제101조에는 일반 사건과 성격이 다른 항이 둘 붙어 있습니다.
④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 전항의 석방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헌법 제44조 제2항은 회기 전에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제102조 제2항 단서가 여기에 이어집니다. 「다만, 제101조제4항에 따른 구속영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 중 취소하지 못한다」입니다.
보석의 조건과 심리 절차는 여기서 지도 수준으로만 다뤘습니다. 제96조의 임의적 보석, 제98조가 정한 아홉 가지 조건, 보증금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몰수 요건은 각각 다른 글의 자리입니다.
준항고를 정한 제416조와 제417조도 열지 않았습니다. 이 페이지가 비교한 것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까지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이유」나 「구속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여서, 여기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① 어느 단계에 있는가 — 피의자인가 피고인인가
적부심은 피의자 단계의 절차입니다. 제214조의2 제1항이 청구권자를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그 주변 사람들로 적습니다. 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같은 조 제5항인데, 여기서는 대상이
「구속된 피의자」로 한 번 좁아집니다.
보석은 피고인 단계입니다. 제94조가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로 적습니다.
기소되어 피고인이 된 뒤에 열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구속의 취소(제93조)와 구속의 집행정지(제101조)도 조문의 문언은 피고인을 두고 적혀 있습니다.
제93조는 「피고인」을 청구권자로 들고, 제101조 제1항은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라고 정합니다.
②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명단이 조문마다 다릅니다
여기가 가장 눈에 띄게 갈리는 자리입니다.
적부심(제214조의2 제1항) —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보석(제94조) —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 적부심과 거의 같은 명단입니다.
구속의 취소(제93조) —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입니다. 제30조 제2항이 부르는 사람은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입니다.
곧 가족ㆍ동거인ㆍ고용주가 이 명단에는 없고, 대신 검사가 들어 있습니다.
구속의 집행정지(제101조) — 청구권자를 적은 규정이 없습니다. 제1항은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이고, 법원이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제2항이 그 결정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하는데(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이것은 집행정지만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97조 제1항이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이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도 같은 절차를 두면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예외로 뺍니다. 세 길 모두 검사의 의견이 붙고,
갈리는 것은 청구권자 쪽입니다.
③ 문말이 「하여야 한다」인가 「할 수 있다」인가
같은 석방이라도 법원에 주어진 여지가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구속의 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취소하도록 문말이 적혀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은 제95조가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적고 여섯 가지를 예외로 듭니다.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죄, 누범ㆍ상습범,
죄증인멸의 염려, 도망의 염려, 주거 불명, 피해자 등에 대한 가해의 염려입니다.
집행정지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 정지할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적부심은 제214조의2 제4항이 청구가 이유 없으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④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가
법원의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02조). 다만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은 제403조 제1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막아 둡니다.
그런데 제403조 제2항이 그 제한에서 빼내는 것을 열거합니다 —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입니다. 이 결정들에는
제1항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부심 쪽은 반대 방향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214조의2 제8항이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다」고 못박습니다. 심문 없이 기각한 결정과, 심문 뒤의 기각ㆍ석방 결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보석조건을 어겼을 때의 과태료ㆍ감치 결정에는 따로 길이 있습니다. 제102조 제4항이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방향이 반대인 자리도 하나 있습니다. 제97조 제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석방 쪽 결정에 검사의 불복 수단이 붙는 경우입니다.
|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구속의 취소 |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 —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권자에 검사가 포함된다 | 형사소송법 제93조, 제30조 제2항 |
| 필요적 보석 | 여섯 가지 예외 외에는 허가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95조 |
| 구속의 집행정지 |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정지할 수 있다. 결정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급속을 요하면 예외) |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제2항 |
| 적부심 청구에 대한 결정 | 청구서 접수부터 48시간 이내에 심문·결정.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 |
| 적부심 결정에 대한 불복 | 항고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8항 |
| 구금·보석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 | 판결 전 결정의 항고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 |
| 보석조건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 |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제4항 |
|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 |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97조 제4항 |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의 문말과 기한입니다. 보석의 청구 시기·심리 기간·조건의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지도 수준으로만 다루었고, 상세는 별도의 칼럼에 있습니다. 보증금의 액수를 정하는 기준과 몰수 요건도 여기서 열지 않았습니다.
열리는 것은 적부심입니다(제214조의2). 구속된 피의자에 한해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제5항에 따로 있습니다.
피고인이 되면 보석의 자리가 열립니다(제94조). 적부심을 청구한 뒤 기소된 경우는 제4항·제5항이 괄호로 따로 받아 둡니다.
보석 외에 구속의 취소(제93조)와 구속의 집행정지(제101조)가 나란히 있습니다. 요건과 청구권자가 서로 다릅니다.
보석·집행정지는 다섯 개 호로 취소될 수 있고(제102조 제2항), 보증금을 내고 석방된 피의자의 재체포·재구속 사유는 네 개 호입니다(제214조의3 제2항).
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취소) 시행 2026. 7. 1.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2항 (제93조가 부르는 청구권자) 시행 2026. 7.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보석의 청구) 시행 2026. 7. 1.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법원에 구속된 피고인의 보석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1항·제2항 (구속의 집행정지)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3항 (보석조건 위반) 시행 2026. 7. 1.
법원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석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7조 (보석, 구속의 취소와 검사의 의견) 시행 2026. 7. 1.
① 재판장은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② 구속의 취소에 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과 같다. ④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03조 (판결 전의 결정에 대한 항고) 시행 2026. 7. 1.
①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사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조문은 출석요구ㆍ고지ㆍ신문ㆍ조서 네 단계에 각각 다른 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체포는 세 갈래 이고 48시간은 셋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48시간이 지난 뒤에 붙는 조문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
압수는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를 조문으로 따로 두고 있고, 둘은 문말도 주체도…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은 누가 작성했는지 와 누구의 진술인지 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항부터 갈립니다.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