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 거부와 승낙이 필요한 자리

압수는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조문으로 따로 두고 있고, 둘은 문말도 주체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압수의 원칙에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입니다(제106조 제1항).
  • 같은 문구가 우체물과 수색 조문에도 있습니다(제107조 제1항ㆍ제109조 제1항). 세 조문이 같은 한정어를 나눠 씁니다.
  • 수색은 대상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은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입니다(제109조 제2항).
  •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조문에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물건과 유류한 물건입니다(제108조).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제110조 제1항).
  • 공무상 비밀도 승낙이 필요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 본인이나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입니다(제111조 제1항).
  • 두 조문 모두 승낙을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좁힙니다.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입니다.
  • 업무상 비밀은 문말이 다릅니다.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제112조).
  • 그 조문에 직역이 열네 개 열거돼 있습니다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입니다.
  • 제112조의 단서는 둘입니다 —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앞의 것에서 승낙하는 사람이 비밀의 주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 우체물이나 전기통신을 압수하면 통지해야 합니다 —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07조 제3항). 단서로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 나온 것이 없으면 증명서를 줍니다(제128조). 그리고 압수물에는 상실ㆍ파손 방지를 위한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제131조).

압수에는 못 하는 것과 승낙이 필요한 것이 따로 있다

압수와 수색은 「필요하면 무엇이든」이 아니라 조문이 한정어와 예외를 붙여 둔 절차입니다. 그 한정이 어디에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봅니다.

세 조문이 같은 한정어를 나눠 씁니다

압수를 정한 제106조 제1항, 우체물을 정한 제107조 제1항, 수색을 정한 제109조 제1항에 같은 구절이 들어 있습니다.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입니다.

세 조문이 다루는 것은 각각 다른데, 범위를 자르는 문구는 하나입니다.

승낙이 필요한 경우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다른가요?

비밀에 관한 조문이 셋 있는데 문말이 둘로 갈립니다.

제110조(군사상)와 제111조(공무상)는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입니다. 수사기관 쪽을 막는 형태입니다.

제112조(업무상)는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입니다. 소지한 사람에게 권한을 주는 형태입니다. 같은 「비밀」인데 조문이 다른 방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누구의 것인가요?

제112조의 단서가 그 답을 문언으로 보여 줍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의사 등인데, 예외를 여는 승낙은 그 타인, 곧 의뢰인이나 환자 쪽에서 나옵니다. 조문이 가진 사람과 주인을 나눠 적은 자리입니다.

이 페이지가 열지 않은 조문

압수와 수색에 관한 조문은 제106조부터 제138조까지 이어집니다. 그중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은 압수가 막히거나 거부되는 자리뿐입니다.

영장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제114조), 언제 집행할 수 있는지(제125조·제126조), 누가 참여하는지(제123조)는 여기서 열지 않았습니다.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항(제106조 제3항·제4항)과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제133조 이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다른 글이 맡고 있습니다.

아래 조문 지도는 압수의 원칙에서 출발해 집행이 끝난 뒤 남는 의무로 닫힙니다.

여덟 갈래로 읽는다 — 원칙, 수색, 영장 없는 경우, 비밀 셋, 그리고 끝난 뒤

  1. ① 압수의 원칙 — 세 조문이 같은 한정어를 쓴다

    제106조 제1항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같은 한정어가 제107조 제1항(우체물)과 제109조 제1항(수색)에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세 조문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를 나눠 쓰는 형태입니다.

    제2항은 압수할 물건을 지정하여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져가는 것과 내라고 하는 것이 조문에서 나뉩니다.

  2. ② 수색 — 피고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제109조 제1항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제2항 —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제2항에만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수색이라도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조문이 요구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3. ③ 영장 없이 되는 경우 — 제108조

    한 문장입니다 —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임의로 제출한 물건유류한 물건입니다. 뒤의 것은 제출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문언입니다.

    제출할 수 있는 사람도 셋으로 열거됩니다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입니다. 소유자가 아니어도 조문의 문언에는 들어갑니다.

  4. ④ 우체물과 전기통신 — 제107조

    제1항 —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조문이 다른 법률의 정의를 끌어다 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는 전기통신을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제2항은 「삭제」입니다.

    제3항이 통지를 정합니다 —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통지 대상이 보관하고 있던 기관이 아니라 발신인과 수신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5. ⑤ 군사상 비밀 — 승낙이 없으면 압수도 수색도 못 한다

    제110조 제1항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대상이 장소이고, 막히는 것이 압수와 수색 둘 다입니다.

    제2항이 반대쪽에서 한 번 더 자릅니다 —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승낙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다시 좁혀 둔 구조입니다.

  6. ⑥ 공무상 비밀 — 「신고한 때」라는 조건이 앞에 붙는다

    제111조 제1항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제110조와 달리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고한 때」입니다. 신고라는 행위가 있어야 승낙 요건이 작동하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승낙하는 주체도 다릅니다. 제110조는 장소의 책임자인데 여기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입니다.

    제2항은 제110조 제2항과 같은 문구입니다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7. ⑦ 업무상 비밀 — 문말이 「거부할 수 있다」로 바뀐다

    제112조 —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앞의 두 조문과 문말이 다릅니다. 제110조ㆍ제111조는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로 수사기관 쪽을 막는 형태인데, 제112조는 소지한 사람에게 「거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직역이 열네 개 열거돼 있고,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뒤에 붙어 그만둔 사람까지 문언에 들어갑니다.

    단서의 「그 타인의 승낙」이 눈여겨볼 자리입니다. 승낙하는 사람이 소지한 전문직이 아니라 비밀의 주인으로 적혀 있습니다. 같은 직역 목록이 증언거부를 정한 조문(제149조)에도 그대로 나오는데, 그쪽 내용은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8. ⑧ 끝난 뒤 — 증명서와 보관

    제128조 —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나온 것이 없을 때를 조문이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문말이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제131조 —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들이 수사기관에도 적용되는 근거는 제219조의 준용입니다. 그 조문이 부르는 목록에 제106조ㆍ제107조ㆍ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가 들어 있습니다.

조문마다 문말이 다르다

조문누가 무엇을 하나문말
제106조 제1항 (압수) 법원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압수 「압수할 수 있다」 — 단서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예외
제109조 제2항 (수색)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 제1항에 없는 요건이 붙는다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제107조 (우체물ㆍ전기통신) 체신관서 등이 소지ㆍ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 제3항 —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심리 방해 염려 시 예외)
제110조 (군사상 비밀) 장소의 책임자가 승낙 주체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 제2항 — 국가의 중대한 이익 외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제111조 (공무상 비밀)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가 승낙 주체 · 「신고한 때」라는 조건이 앞에 붙는다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 제2항 — 제110조 제2항과 같은 문구
제112조 (업무상 비밀) 열네 직역과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소지ㆍ보관하는 타인의 비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 단서 — 그 타인의 승낙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
제128조 · 제131조 (끝난 뒤) 나온 것이 없으면 증명서 교부 · 압수물에는 상당한 조치 둘 다 「하여야 한다

※ 위 표는 조문의 문언을 옮긴 것이고, 개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떻게 판단되는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영장의 기재사항과 집행 시간ㆍ참여에 관한 조문,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항, 압수물을 돌려받는 절차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이 유형에서 조문으로 먼저 확인할 것

  1. 무엇을 가져갔는지와 누구의 것인지를 나눈다

    제109조는 피고인피고인 아닌 자를 나눠 적고, 뒤쪽에만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붙입니다. 누구의 공간이었는지가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2. 영장이 있었는지, 임의제출이었는지 확인한다

    제108조는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느 조문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 이후에 확인할 것이 달라집니다.

  3.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물건인지 본다

    제112조는 열네 직역과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ㆍ보관하는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단서의 승낙 주체는 그 타인입니다.

  4. 공무상 비밀이면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한다

    제111조 제1항은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를 조건으로 둡니다. 신고라는 행위가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5. 우체물ㆍ전기통신이면 통지가 있었는지 본다

    제107조 제3항은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도록 하고, 단서로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107조 (우체물의 압수)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우체물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이하 "전기통신"이라 한다)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압수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8조 (임의 제출물 등의 압수) 시행 2026. 7. 1.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09조 (수색) 시행 2026. 7. 1.

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10조 (군사상 비밀과 압수) 시행 2026. 7. 1.

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 ②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11조 (공무상 비밀과 압수) 시행 2026. 7. 1.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 ②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12조 (업무상비밀과 압수) 시행 2026. 7. 1.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단,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28조 (증명서의 교부) 시행 2026. 7. 1.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 (정의) 시행 2025. 8. 1.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ㆍ무선ㆍ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나요?
제112조는 변호사를 포함한 열네 직역과 그 직에 있던 사람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으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에 대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금지가 아니라 거부할 수 있다는 형태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예외를 둡니다 — 「그 타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무엇이 「업무상 위탁을 받아」에 해당하는지와 「중대한 공익상 필요」의 판단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공무상 비밀과 업무상 비밀은 조문이 어떻게 다른가요?
문말과 주체가 다릅니다. 제111조는 「소속공무소 또는 당해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로 수사기관 쪽을 막는 형태이고, 제112조는 소지한 사람이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111조에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 본인이나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입니다. 신고라는 행위가 문언에 들어 있습니다.
군사상 비밀이면 수색도 못 하나요?
제110조 제1항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로 둘을 함께 적습니다. 대상도 물건이 아니라 장소이고, 승낙 주체는 그 책임자입니다. 다만 제2항이 반대쪽을 자릅니다 — 「전항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입니다. 승낙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범위를 조문이 다시 좁혀 둔 구조입니다.
영장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제108조가 한 문장으로 정합니다.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입니다. 두 가지가 나란히 적혀 있는데, 유류한 물건은 제출이라는 행위가 없는 경우까지 문언에 들어갑니다. 제출할 수 있는 사람도 소유자ㆍ소지자ㆍ보관자 셋으로 열거돼 있어, 소유자가 아니어도 조문의 문언에는 해당합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도 압수 대상인가요?
제107조 제1항이 우체물과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함께 듭니다. 그 정의 조문은 전기통신을 「전화ㆍ전자우편ㆍ회원제정보서비스ㆍ모사전송ㆍ무선호출 등과 같이 … 모든 종류의 음향ㆍ문언ㆍ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으로 적습니다. 대상은 체신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제3항이 발신인이나 수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심리에 방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그냥 끝나나요?
제128조가 그 경우를 따로 적습니다. 「수색한 경우에 증거물 또는 몰취할 물건이 없는 때에는 그 취지의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문말이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가져간 것이 있으면 제131조가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모두 수사기관에는 제219조의 준용을 통해 적용됩니다.

수사 · 체포 · 구속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의 압수와 수색에 관한 조문 열 개를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우체물에 관한 조문이 통신비밀보호법의 정의를 인용하고 있어 그 법의 정의 조문도 직접 열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으로 세 조문을 대조했고 문언이 같았습니다. 준용 조문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 문언이 달라지는데, 부칙을 열지 못해 시행일은 어디에도 적지 않았고 이 페이지에서는 준용의 근거로만 인용했습니다. 정보저장매체에 관한 항과 압수물의 처분에 관한 조문들은 다른 글이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판례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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