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구속영장 — 세 갈래 체포와 그 뒤에 붙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제200조의3 · 제200조의4 · 제212조 · 제213조의2)
체포는 세 갈래 이고 48시간은 셋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48시간이 지난 뒤에 붙는 조문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
수사·체포·구속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은 누가 작성했는지와 누구의 진술인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항부터 갈립니다.
「조서가 증거로 들어왔다」는 말을 들으면 조서를 하나의 서류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열어 보면 조서 증거능력은 한 조항이 아니라 여러 조항에 나뉘어 있습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누구의 진술을 적었는지에 따라 붙는 항이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을 조항 단위로 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부인, 참고인 진술조서, 조사자 증언이 각각 어느 조문의 자리인지를 보는 지도입니다.
현행 제312조는 여섯 항으로 되어 있고, 그중 조서의 종류를 가르는 것은 넷입니다.
제2항은 「삭제」이고, 제5항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조서의 항을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수사과정 밖의 진술서는 제313조,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는 제314조로 넘어갑니다.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요건은 내용 인정이고, 참고인 진술조서의 요건은 내용 인정이 아닙니다.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 그 조서가 …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조서의 주인공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가 기준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더해 진술대로 적혔는지, 반대신문의 기회가 있었는지, 특신상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형식으로 작성된 서류라도 누구의 진술이냐에 따라 법정에서 묻는 질문 자체가 바뀝니다.
공범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니 제4항으로 갈 것처럼 보입니다. 대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두 판결 모두 여기서 말하는 공범에 강학상 필요적 공범이나 대향범이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마약 매매 사건에서 이 판결이 조문과 함께 어떻게 쓰이는지는 마약 투약·단순소지 페이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제312조 제4항과 제313조는 대체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 사람이 나올 수 없을 때를 제314조가 맡습니다.
사유는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단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조건을 붙입니다.
조문의 머리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조서에까지 이 예외가 실제로 미치는지는 판례가 좁혀 온 자리여서, 이 페이지는 조문 문언까지만 옮겼습니다.
조서가 증거에서 빠진 뒤에도 조문에는 두 자리가 더 있습니다.
첫째는 제316조 제1항입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이고, 괄호가 조사한 사람과 조사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조건은 특신상태의 증명입니다.
둘째는 제318조의2입니다.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2항이 기억 환기를 위한 재생·시청으로만 둡니다.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어떤 범위로 남길지는 이 두 자리까지 함께 보고 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진술거부권의 조문 구조는 진술거부권 칼럼에 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 제312조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318조의2는 대조한 개정본에서 현행과 문언이 같았습니다. 개정의 부칙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시행일과, 이미 작성된 검사 작성 조서의 경과조치는 적지 않습니다.
① 누가 작성했는가 — 검사와 그 밖의 수사기관
현행 제312조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 주체로 나눕니다. 제1항이 검사가 작성한 조서, 제3항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입니다.
두 항의 요건 문언은 사실상 같습니다.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제1항은 「공판준비, 공판기일에」·「한정하여」, 제3항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한하여」로 표현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내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조서가 진술대로 적혔다는 뜻이 아니라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2023도3741).
② 누구의 진술인가 — 피의자와 피고인이 아닌 자
제312조 제4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흔히 말하는 참고인 진술조서에 관한 규정입니다. 여기에는 내용 인정이 요건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가 붙습니다. 조서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법정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될 것,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그리고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될 것입니다.
다만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이 제4항으로 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의 경찰 조서가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해당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한 이상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2025도20396).
③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올 수 없을 때
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때를 따로 정합니다.
이때에는 그 조서와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조건을 붙입니다.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고 적습니다.
이 예외가 어떤 조서에까지 미치는지, 특신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판례가 다듬어 온 자리이고 이 페이지는 그 판례를 열지 않았습니다.
④ 조서 대신 사람이 법정에서 말할 때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괄호가 그 피고인이 아닌 자에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고 적습니다.
조사한 경찰관이나 참여한 사람의 증언이 이 조항으로 들어옵니다. 조건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특신상태에 더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이 요건입니다.
| 서류 | 증거가 되는 조건 | 근거 |
|---|---|---|
|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피고인·변호인이 내용 인정 | 제312조 제1항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 삭제) |
|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피고인·변호인이 내용 인정 | 제312조 제3항 |
|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진술대로 기재 증명 + 원진술자 신문 기회 + 특신상태 | 제312조 제4항 |
|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 조서에 관한 항을 준용 | 제312조 제5항 (현행 제1항~제4항 · 개정본 제3항·제4항) |
|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 적법한 절차와 방식 +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 제312조 제6항 |
| 그 밖의 진술서·진술 기재 서류 | 자필이거나 서명·날인이 있는 것 + 작성자·진술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작성자의 진술로 성립의 진정 + 특신상태 | 제313조 제1항 |
| 작성자가 성립을 부인하는 진술서 | 디지털포렌식 자료·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것은 작성자 신문 기회도 필요 | 제313조 제2항 |
|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 |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 + 특신상태 증명 | 제314조 |
| 조사자 등이 피고인의 진술을 전하는 증언 | 특신상태 증명 | 제316조 제1항 |
| 검사와 피고인이 동의한 서류 |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 제318조 제1항 |
| 위 규정으로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진술 |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사용.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를 위한 재생·시청만 | 제318조의2 |
※ 위 표는 형이 아니라 증거가 되는 조건입니다. 조건을 갖춘 서류가 무엇을 얼마나 증명하는지는 층이 다른 문제이고, 이 페이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은 부칙을 확인하지 못해 시행일을 적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조서를 증거로 신청한다
공판에서 검사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와 진술서, 수사보고 같은 서류를 증거로 신청합니다. 같은 사람의 진술이 여러 서류에 나뉘어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쪽이 증거 의견을 밝힌다
동의 여부와 내용 인정 여부에 따라 그 서류가 제318조 제1항과 제312조의 각 항 가운데 어느 자리에서 판단되는지가 갈립니다. 피의자신문조서라면 내용 인정 여부가 조문이 적은 요건입니다.
조항별 요건을 따진다
작성 주체와 진술 주체에 맞는 항의 요건을 봅니다.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제314조가, 조사자가 증언하면 제316조가 함께 검토되는 자리입니다.
증거로 못 쓰는 서류가 남긴 쓰임을 본다
제318조의2 에 따라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데에는 쓰일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은 기억 환기를 위한 재생·시청으로만 적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제4항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시행 2026. 7. 1.
③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시행 2026. 7. 1.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조사자 등의 전문진술) 시행 2026. 7. 1.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시행 2026. 7. 1.
①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포는 세 갈래 이고 48시간은 셋 다 같습니다. 그런데 그 48시간이 지난 뒤에 붙는 조문이 갈래마다 다릅니다 .
압수는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 와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를 조문으로 따로 두고 있고, 둘은 문말도 주체도…
근거 확인 기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