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체포·구속

피의자신문 — 출석요구부터 조서 열람까지 (형사소송법 제200조 · 제241조 · 제242조 · 제243조 · 제243조의2 · 제244조 · 제244조의3 · 제245조)

조사는 한 덩어리로 보이지만, 조문은 출석요구ㆍ고지ㆍ신문ㆍ조서 네 단계에 각각 다른 규정을 붙여 두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 출석요구를 정한 제200조는 한 줄입니다.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가 전부입니다.
  • 신문 전에 알려야 하는 것은 네 가지이고(제244조의3 제1항), 고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하며, 그 답변은 자필이거나 기명날인ㆍ서명이어야 합니다.
  • 변호인 참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제243조의2 제1항). 신청권자에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하지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단서).
  • 조서를 다 쓰면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제244조 제2항). 그 항 뒤쪽에는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는 문장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조사 한 번에 조문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조사는 겪는 사람에게 한 덩어리로 보입니다. 그런데 조문은 출석요구·고지·신문·조서 네 단계에 각각 다른 규정을 붙여 두었고, 단계마다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출석요구를 정한 조문은 한 줄입니다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조문에 없는 것이 오히려 눈에 띕니다. 요구의 방법도, 횟수도, 응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응하지 않는 경우를 다룬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함께 요구하면서 체포영장의 요건으로 적습니다. 출석요구 조문과는 별개이고, 요건도 하나가 아닙니다.

신문 전에 무엇을 알려주나요?

제244조의3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제1호를 보시면 두 가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전부 거부개별 질문에 대한 거부입니다.

그리고 제4호가 같은 항에 들어 있다는 점도 짚어 둘 만합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하나의 고지 항목 묶음으로 놓여 있습니다.

고지는 기재로 끝납니다

제2항이 한 단계를 더 둡니다.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② …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절차가 셋으로 이어집니다.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적고, 그 답변에 자필이나 서명을 남기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언제 말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가 참여와 발언을 나눠서 정합니다.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본인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문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습니다.

발언은 제3항입니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두 가지가 다르게 취급됩니다. 이의제기는 신문 중에 바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적혀 있고, 의견 진술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과 제5항은 기록 쪽입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하게 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하고,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신문의 첫 질문과 범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241조가 첫 단계를 정합니다.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묻는지는 제242조입니다.

제242조(피의자신문사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 문장에 두 가지가 들어 있고, 뒷부분도 「주어야 한다」입니다.

조사실에 누가 더 있어야 하는지는 제243조가 정합니다. 검사가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조서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부분은 지워지나요?

제244조 제2항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촘촘한 조항입니다.

②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읽을 곳이 셋입니다.

확인은 수사기관이 먼저 물어야 합니다. 「부분의 유무를 물어」이므로, 피의자가 먼저 말해야 열리는 구조로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정정이 아니라 추가입니다. 이의나 의견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기재도 남습니다. 뒤쪽 문장이 그 부분을 읽을 수 있는 상태로 두라고 못박기 때문입니다. 지우거나 덮어쓰는 방식이 조문에서 막혀 있는 셈이고, 결과적으로 조서에는 처음 기재와 이의가 나란히 남습니다.

제3항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대질을 정한 조문은 따로 있습니다

제245조(참고인과의 대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조문 제목에 「참고인」이 들어 있지만, 정하고 있는 것은 대질입니다. 참고인 조사 일반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이 주어를 바꿉니다

이 페이지가 인용한 조문 가운데 셋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 주어가 달라집니다. 제243조, 제243조의2, 제244조의3이 현행본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만 적습니다. 제243조는 검사에 관한 앞부분이 통째로 빠집니다.

반면 조서의 열람과 이의를 정한 제244조는 문언이 같습니다. 이 글은 부칙을 열지 않았으므로 시행일은 적지 않습니다.

조사 시간과 증거능력은 다른 글의 자리입니다

조사가 몇 시간까지인지, 밤에도 하는지, 다시 부르는 간격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열지 않았습니다.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도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제312조 계열이고 별도의 글이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 여기서는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단계마다 붙는 조문 넷

  1. ① 출석요구 — 조문은 한 줄입니다

    제200조 전문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입니다.

    요구의 방법도, 횟수도, 응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도 이 조문에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입니다.

    체포와는 자리가 다릅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를 함께 요구합니다. 출석요구 불응 하나만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② 신문 전 — 알려야 하는 것이 넷입니다

    제244조의3 제1항이 네 개 호로 열거합니다.

    제1호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부 거부와 개별 거부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제2호는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제3호는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4호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이 같은 조문의 같은 항에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3. ③ 신문 — 순서와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241조는 신문의 첫 단계를 정합니다. 먼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242조는 무엇을 묻는지와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한 문장에 함께 적습니다.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의무로 적혀 있는 점을 보셔야 합니다.

    제243조는 조사실에 누가 더 있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검사가 신문할 때에는 검찰청수사관 또는 서기관이나 서기를, 사법경찰관이 신문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

  4. ④ 조서 —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남겨 둡니다

    제244조 제2항이 이 페이지에서 가장 촘촘한 조항입니다. 세 가지가 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첫째,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둘째,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야 하고,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셋째가 뒤쪽 문장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입니다.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남기고 더하는 구조로 적혀 있습니다.

    제3항은 반대의 경우입니다. 이의나 의견이 없음을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조문이 정한 절차와 기재 방식

유형법정형근거
출석요구 수사에 필요한 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방법·횟수는 이 조문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신문 전 고지 네 개 호를 알려주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고지 후 확인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기재. 답변은 자필 또는 기명날인·서명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
변호인 참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변호인의 의견 진술 원칙은 신문 후. 신문 중에는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의견 진술은 승인을 받는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3항
조서 열람과 이의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고, 증감·변경 청구는 추가로 기재.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둔다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이의가 없을 때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간인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3항

※ 위는 형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절차와 기재 방식입니다. 조사 시간과 심야조사 제한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어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았고,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은 별도의 글에 있습니다.

사건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제200조 한 줄입니다. 방법·횟수·불응의 효과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2. 제244조의3 제1항의 네 가지. 그리고 제2항이 권리 행사 여부를 질문하고 답변을 조서에 적도록 합니다.

  3. 제241조가 인정신문을, 제242조가 범죄사실과 정상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정합니다.

  4. 제244조 제2항이 열람ㆍ증감변경 청구ㆍ추가 기재를, 제3항이 자필ㆍ간인ㆍ서명을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00조 (피의자의 출석요구)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1항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제3항 (변호인의 참여 등) 시행 2026. 7. 1.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조서의 열람과 이의) 시행 2026. 7. 1.

제1항의 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며,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의 유무를 물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2조 (피의자신문사항)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사실과 정상에 관한 필요사항을 신문하여야 하며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1조 (피의자신문)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는 먼저 그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와 직업을 물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5조 (참고인과의 대질) 시행 2026. 7.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와 다른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와 대질하게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서를 읽어보니 제가 말한 것과 다릅니다. 고쳐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제244조 제2항이 그 절차를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 조서는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의 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면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도록 정합니다. 곧 원래 문장을 지우고 바꾸는 방식이 아니라 덧붙이는 방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변호인이 조사 중에 말할 수 있나요?
제243조의2 제3항이 원칙과 예외를 나눠 적습니다. 원칙은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서가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의견 진술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제기와 의견진술이 조문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자리입니다.
변호인 참여를 거부당할 수도 있나요?
제243조의2 제1항의 문언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무조건이 아니라 한정어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제5항이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제한이 있었다면 그 사실이 조서에 남습니다.
진술거부권은 고지만 받으면 끝인가요?
제244조의3 제2항이 한 단계를 더 둡니다. 고지한 뒤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할 것인지 질문하고 그 답변을 조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은 피의자가 자필로 기재하거나, 수사기관이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수사·체포·구속의 다른 세부분야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조사에 관한 아홉 조문을 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으로 각각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과도 대조했고, 조서의 열람과 이의에 관한 조문은 문언이 같았으며 나머지 세 조문은 주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조사 시간과 휴식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어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고, 조서가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조건도 다른 글에서 다루고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참고인과의 대질을 정한 조문은 참고인 조사 일반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해 그 범위로만 적었습니다.
  • 판례 이 페이지는 조문이 정한 절차와 기재 방식을 순서대로 놓는 것이 목적이라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사유」나 「부당한 신문방법」에 무엇이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갈리는 부분이어서 여기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9월 16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메일 문의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