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 출석을 거부하면 생기는 일과 피의자로 바뀌는 기준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참고인 출석요구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고, 이 조항은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적을 뿐 나오지 않았을 때의 제재를 적지 않습니다.
  •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21조의2 제1항).
  • 증인이 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듭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 소환 불응 시 구인이 조문에 있습니다(제151조ㆍ제152조).
  • 대법원은 형식이 진술조서ㆍ진술서여도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사람이면 피의자로 보고,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2014도5939). 공범일 가능성만으로는 피의자 지위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2011도8125).
  • 참고인 진술조서는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원진술자 신문 기회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제312조 제4항).

참고인조사에는 법률이 붙인 이름이 따로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듣는다고 적고, 「참고인」이라는 말은 그 조문의 표제에도 없습니다. 이 칼럼은 그 한 조문을 중심으로 출석요구의 방식, 거부했을 때 이어지는 절차, 피의자로 바뀌는 기준, 조서가 법정에서 쓰이는 조건을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근거는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에서 다룹니다.

참고인조사에 걸리는 규정 지도

장면 규정 정하는 것
부르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 수사준칙 제19조 출석요구와 진술 청취, 영상녹화 동의, 출석요구의 방식
거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 제151조 · 제152조 판사 앞 증인신문 청구, 증인 불출석의 제재
지위의 경계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 · 대법원 2014도5939 · 2011도8125 수사 개시로 보는 다섯 행위, 피의자 지위의 기준
기록 경찰수사규칙 제39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의 서식, 신문 전 고지
법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 제4항 두 조서가 증거가 되는 조건

부르기 — 제221조 제1항과 출석요구의 방식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문말은 「들을 수 있다」입니다. 출석이나 답변을 의무로 적은 문장이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영상녹화에는 그 사람의 동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출석요구의 방식은 수사준칙 제19조가 정합니다. 이 조문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피의자를 주어로 쓰고, 제6항에서 그 전부를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에게도 다음이 그대로 걸립니다.

  • 출석을 대체할 방법(우편·전자우편·전화 진술 등)의 선택 가능성을 먼저 고려합니다(제1항 제1호)
  •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간 여유를 두고,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시를 조정합니다(제1항 제3호)
  • 일시와 장소를 협의하고,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과도 협의합니다(제2항)
  •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가 원칙이고, 전화·문자 등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의 방법입니다(제3항)

거부 — 제221조의2 증인신문 청구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그 뒤를 잇는 조문이 제221조의2입니다.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은 세 겹입니다. 사실이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것이어야 하고, 그 사실을 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며, 시기는 제1회 공판기일 전으로 묶여 있습니다. 청구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3항).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제4항), 기일을 정하면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제5항). 신문을 마치면 서류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냅니다(제6항).

제4항의 권한 때문에, 이 단계의 참고인은 증인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조문 증인이 효과
제151조 제1항 소환장을 송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 부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51조 제2항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나오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
제152조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

지위의 경계 — 수사 개시로 보는 다섯 행위

수사준칙 제16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아래 행위 중 하나에 착수한 때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그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정합니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부검을 위한 검증영장 제외)

제1호의 주어는 「피혐의자」입니다. 출석조사라는 형식이 같아도, 부른 사람이 혐의를 받는 사람이면 수사 개시의 표지가 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입건 전에 수사 개시 여부를 정하려는 사실관계 확인을 따로 적고, 제4항은 그 확인 끝에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은 통지 대상에서 빠집니다.

대법원의 기준 — 이름이 아니라 실질

두 판결이 짝을 이룹니다.

2014도5939 (2015. 10. 29.) 2011도8125 (2011. 11. 10.)
서류의 형식 진술서·자술서·확인서·반성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판단 형식이 무엇이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의 진술이면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다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다
진술거부권 실질적 수사 개시 뒤라 고지가 필요했고, 고지 없이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이 유지됨 피의자 지위가 아니면 고지가 없어도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님
절차 상태 상고 모두 기각 원심판결 파기 환송 (다른 쟁점 포함)

공통 기준은 2014도5939 판결의 이 문장입니다. 피의자 지위는 범죄인지서 작성 같은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 인정됩니다. 특히 진술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면 진술을 듣기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1도8125 판결은 여기에 하나를 더 봅니다.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잠탈할 의도로 참고인 조사의 형식을 취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그 사건에서는 그런 사정이 기록상 없다고 했습니다. 2014도5939 판결은 이유에서 이 판결을 「사안이 다른 것」이라고 적어 원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록 — 조서의 서식과 신문 전 고지

경찰수사규칙 제39조는 서식을 나눕니다. 피의자의 진술은 피의자신문조서(별지 제27호·제28호서식),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은 진술조서(별지 제29호·제30호서식)에 적습니다(제1항·제2항).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원하면 진술서를 내게 할 수 있고(제3항), 어느 조서든 전자서명 또는 간인 후 기명날인·서명을 받습니다(제4항).

피의자신문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고지가 앞섭니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제1항).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은 조서에 적고 자필 기재나 기명날인·서명을 받습니다(제2항).

헌법 제12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이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제244조의3의 고지 의무는 피의자 신문에 걸린 것이지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 권리 자체는 주어가 국민 전체입니다.

법정 —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가 되는 조건

피의자신문조서 (제312조 제3항)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제312조 제4항)
공통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
핵심 요건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진술대로 적혔음이 원진술자의 진술·영상녹화물 등으로 증명 + 피고인 쪽이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
단서 —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함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려면 원진술자, 곧 참고인에 대한 신문 기회가 필요합니다. 참고인이 재판에서 증인으로 다시 불리는 구조가 이 조항에서 나옵니다. 두 조서의 증거능력 전체는 조서 증거능력에서 다룹니다.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

  • 변호인 —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이 옆자리 착석, 조언·상담 보장, 메모 허용, 단순 면담을 이유로 한 제한 금지를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4조는 사건관계인 조사·면담 때의 변호인 참여에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합니다
  • 신뢰관계인 — 제221조 제3항이 제163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합니다. 피해자가 아닌 참고인에게는 이 준용이 없습니다
이 칼럼이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형사소송법 제151조·제152조·제163조의2·제221조·제221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312조, 수사준칙 제13조·제16조·제19조, 경찰수사규칙 제14조·제39조, 헌법 제12조, 형법 제152조를 원문으로 열었고, 대법원 2014도5939·2011도8125 판결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남긴 것 — 어떤 질문부터 실질적 수사 개시로 볼지는 사건 기록마다 갈리는 부분이라 두 판결이 밝힌 기준을 넘어 쓰지 않았습니다. 증인신문 청구가 실제로 얼마나 쓰이는지는 확인할 자료가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출석요구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1. 누구의 사건으로 부르는지 묻는다

    수사준칙 제19조 제6항이 출석요구 규정을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원칙은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이므로, 전화로 연락받았다면 사건과 부르는 이유를 확인해 둡니다.

  2. 질문이 내 행동을 향하는지 본다

    계좌ㆍ휴대전화 명의나 내 행위가 질문 대상이라면 2014도5939 의 기준(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가까워집니다. 이때는 진술거부권 고지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3. 날짜가 문제면 연기를 요청한다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3호는 연기 요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석 일시를 조정하도록 정합니다. 거부와 연기는 다른 선택입니다.

  4. 서명 전에 조서를 끝까지 읽는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4항에 따라 진술조서에도 전자서명 또는 간인 후 기명날인ㆍ서명을 합니다. 그 조서가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자의 출석요구 등) 시행 2026. 10. 2.

①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 ②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할 수 있다.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증인신문의 청구) 시행 2026. 10. 2.

①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가 제221조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정하여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제1항의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 ⑤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관한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1항 (수사의 개시) 시행 2026. 10. 2.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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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시행 2026. 10. 2.

① 사법경찰관리가 법 제244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조서에 적는 경우(인터넷 화상장치 등으로 조사하여 작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별지 제29호서식 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다. 다만, 종이문서로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간인(間印)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시행 2026. 10. 2.

①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ㆍ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고인조사를 거부하면 벌금이 나오나요?
경찰의 참고인 출석요구를 정한 제221조 제1항에는 나오지 않았을 때의 제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과태료ㆍ감치ㆍ구인은 증인에 관한 제151조ㆍ제152조의 것이고, 참고인이 증인이 되는 길이 제221조의2의 증인신문 청구입니다. 그 청구는 수사에 없어서는 아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에 한정되며, 판사는 증인신문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같은 권한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그 진술이 나에게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대법원 2014도5939 판결은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이거나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면, 수사기관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에서는 고지 없이 작성된 진술서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반대로 2011도8125 판결은 공범관계에 있을 가능성만으로 피의자 지위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참고인조사를 서면이나 전화로 대신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19조 제1항 제1호는 출석요구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6항이 이를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합니다. 문말이 「고려할 것」이어서 대체 여부는 사법경찰관이 정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39조 제3항은 진술 사항이 복잡하거나 진술인이 서면진술을 원하면 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사실과 다르게 말하면 위증죄인가요?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합니다. 제221조의 참고인 조사는 선서를 거치는 절차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21조의2에 따라 판사 앞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의 진술은 이 조문의 대상이 됩니다.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조문 형사소송법의 참고인 출석요구ㆍ증인신문 청구ㆍ증인 불출석 제재ㆍ진술거부권 고지ㆍ조서 증거능력 조문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의 수사 개시ㆍ출석요구 조문, 경찰수사규칙의 조서 서식 조문을 각각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수사준칙은 시행을 앞둔 개정이 있으나 그 개정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현행 문언만 옮겼습니다. 변호인이 함께 들어가는 근거는 다른 칼럼에서 다루고 있어 이 글에서 다시 풀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5년 10월 29일 2014도5939 판결과 2011년 11월 10일 2011도8125 판결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의 판결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뒤의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두 판결에서 진술거부권 고지와 피의자 지위에 관한 부분만 옮겼고, 각 사건의 죄명과 다른 쟁점은 쓰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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