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 — 착수금과 성공보수, 형사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인 이유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이 수사ㆍ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고, 이 판결 뒤 체결되는 약정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 판결 이전의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지 않았고,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은 신의성실ㆍ형평의 원칙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민사사건은 결과가 승소와 패소로 나뉘고 승소로 보수를 낼 경제적 이익이 생겨 성공보수약정이 허용된다고 같은 판결이 구별했습니다.
  •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될 수 있으나, 법원은 그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2016다35833).
  •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89조 제1항),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형사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다루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보수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이고, 그 효력은 민법과 판례가 정합니다. 이 칼럼은 그중 형사사건에만 다르게 적용되는 판결 하나,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에 놓고 착수금과 성공보수의 구분, 과다한 보수의 제한, 중도 해지 때의 기본값을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금액은 다루지 않습니다.

형사사건 수임료에 걸리는 규정 지도

쟁점 근거 정하는 것
보수를 받을 수 있는가 민법 제686조 제1항·제2항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원칙은 사무 완료 뒤
성공보수의 효력 민법 제103조 · 2015다200111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판결 뒤 체결분부터 무효
보수가 지나치게 많을 때 2015다200111 · 2016다35833 신의성실·형평에 반하는 부분은 제한
중간에 그만둘 때 민법 제689조 · 제686조 제3항 언제든 해지, 처리한 비율의 보수
금지되는 명목 변호사법 제110조 공무원 교제 명목의 금품·비용 포함 처벌
선임이 어려울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착수금과 성공보수 — 민법 제686조가 정한 기본값

민법은 위임을 무상이 원칙인 계약으로 둡니다.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고, 제2항은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착수금은 이 두 기본값을 약정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수를 받기로 하고(제1항), 그 일부를 사무 완료 전에 먼저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보수는 2015다200111 판결의 표현으로 의뢰인이 위임사무의 처리결과에 따라 또는 사건해결의 성공 정도에 따라 특별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2015다200111 —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왜 무효인가

판결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이 수사 단계에서는 불기소·약식명령청구·불구속 기소, 재판 단계에서는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나 석방, 무죄·벌금·집행유예 같은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짚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판결이 든 이유는 넷으로 정리됩니다.

  1. 영향력의 유혹 — 「성공」에 해당하는 결과는 법관·검사의 판단 영역에 있어 변호사의 노력만으로 달성되지 않으므로, 수사·재판 담당자에게 영향을 행사하려는 유혹과 의뢰인의 그릇된 기대가 생길 수 있다
  2. 결과를 성공으로 부르는 것 자체의 부적절 —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을 면한 것이라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당연한 결과라면 의뢰인이 억울함을 갖게 된다
  3. 선관의무와의 관계 — 성공보수약정이 없어도 변호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681조)
  4. 약정 시점의 급박함 — 의뢰인은 인신구속이나 형벌을 눈앞에 둔 시기에 과다한 약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판결 전후로 갈리는 효력

약정 시점 효력 판결의 표현
2015. 7. 23. 판결 이후 무효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그 이전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 기준 시점은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그 이전이라도 과다한 부분 신의성실·형평에 반하면 그 부분 무효 원심의 4,000만 원 반환 판단을 수긍

사실관계는 2009년의 선임 계약이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절도)으로 구속된 사람의 자녀가 변호인을 선임하며 석방을 조건으로 사례금을 약속했고, 보석허가결정 엿새 전에 지급된 1억 원 가운데 6,000만 원을 넘는 부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본 원심을 대법원이 받아들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판결로 대법원 2009다21249 판결 등 종전 판결은 이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됐습니다.

민사사건은 다르게 본다

같은 판결은 민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허용된다고 구별했습니다. 판결이 든 근거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그리고 접근성입니다. 이기면 그 이익에서 보수를 치를 수 있으니, 지금 가진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변호사를 쓸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은 결과에 따라 나눌 경제적 이익이 생기지 않고,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는 구조라는 점을 차이로 들었습니다.

과다한 보수의 제한 — 2016다35833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원칙과 예외를 한 문단에 놓았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위임 사무처리 보수에 관하여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고려 요소가 여섯 개 이상 열거돼 있고, 문장의 무게는 「원칙적으로 전부」 쪽에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이 제한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므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고, 착수보수금 부분의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민사 소송위임 사건이지만, 2015다200111 사건에서 형사 보수의 과다 부분을 무효로 본 것도 같은 줄기의 법리였습니다.

중도 해지 — 민법 제689조와 제686조 제3항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의뢰인은 언제든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 뒤 보수의 정산은 제686조 제3항이 정합니다. 수임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계약서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의 기본값입니다. 맡기는 범위를 단계별로 적어 둔 계약서일수록 「이미 처리한 사무」가 어디까지인지 나누기 쉬워집니다.

금지되는 명목 — 변호사법 제110조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판사·검사 등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제1호), 그런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제2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과할 수 있습니다. 2015다200111 판결도 이 조문을 들어, 실제 그 용도로 쓰였는지를 묻지 않고 처벌한다는 점을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확인한 판결·조문과 일부러 쓰지 않은 것
  • 확인한 것 — 민법 제103조·제681조·제686조·제689조, 변호사법 제110조, 형사소송법 제33조를 원문으로 열었고, 대법원 2015다200111·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남긴 것 — 판결 이후 맺은 무효 약정에 따라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두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 등 단체 규정은 법령 데이터베이스로 확인할 수 없어 인용하지 않았고, 보수 금액은 판결의 사실관계 밖에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선임 계약서에서 확인할 4가지

  1. 결과를 조건으로 한 보수 조항이 있는지 본다

    불기소ㆍ석방ㆍ무죄ㆍ집행유예 같은 결과가 나오면 추가로 지급하는 조항은 2015다200111 판결 뒤 체결된 형사사건 약정으로서 민법 제103조의 문제가 됩니다.

  2. 맡기는 범위를 단계로 적는다

    경찰 조사, 송치 뒤 공소청 단계, 재판 가운데 어디까지인지가 보수의 대상입니다. 중도 해지 때 「이미 처리한 사무」를 나누는 기준도 여기서 나옵니다.

  3. 중도 해지 때의 정산 조항을 읽는다

    민법 제689조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게 하되 불리한 시기의 부득이하지 않은 해지에는 손해배상을 지웁니다. 계약서의 정산 조항이 이 기본값보다 먼저입니다.

  4. 교제 명목의 비용이 섞여 있지 않은지 본다

    판사ㆍ검사 등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선임료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110조 제2호의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시행 2026. 3. 17.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민법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시행 2026. 3. 17.

①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②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에는 위임사무를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③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민법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시행 2026. 3. 17.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변호사법 제110조 (벌칙) 시행 2026. 10. 2.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1. 판사ㆍ검사, 그 밖에 재판ㆍ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 2. 제1호에 규정된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의 비용을 변호사 선임료ㆍ성공사례금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5년 판결 전에 맺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어떻게 되나요?
2015다200111 판결은 어느 법률행위가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대법원이 성공보수약정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봤고 대한변호사협회의 보수 규칙ㆍ권고양식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나누어 두었던 사정을 들어, 종래의 약정은 성공보수라는 명목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사건에서도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은 무효라고 한 원심 판단이 유지됐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맡기면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것은 괜찮나요?
같은 판결은 이유에서 피해자ㆍ고소인을 대리하면서 피의자ㆍ피고인의 구속을 성공의 조건으로 내세운 약정은 국가형벌권을 빌려 남을 구속시켜 주는 대가로 상당한 금액을 받는 것이어서 불합리함이 더 드러난다고 적었습니다. 판결의 결론은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 전반을 대상으로 합니다.
착수금을 냈는데 변호사를 바꾸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의 정산 조항을 먼저 봅니다. 조항이 없으면 민법이 기본값을 줍니다. 위임계약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고(제689조 제1항),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끝나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686조 제3항). 그래서 전부 반환이나 전부 불반환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법원이 줄여 주나요?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약정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의뢰인과의 관계,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예외이므로 법원은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조문 민법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ㆍ수임인의 선관의무ㆍ보수청구권ㆍ위임 해지 조문을 2026년 3월 17일 시행 원문으로, 변호사법의 벌칙 조문과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 조문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변호사법 조문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았습니다. 변호사 광고 규정은 법령 데이터베이스에 없는 단체 규정이라 이 글에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5년 7월 23일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과 2018년 5월 17일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앞의 판결은 상고를 기각했고, 뒤의 판결은 착수보수금 부분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판결 이후 맺은 무효 약정에 따라 이미 낸 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두 판결이 직접 다루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2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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