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선임 시기 — 경찰조사 전·체포 뒤·기소 뒤 단계별 기한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와 피고인 모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만 적고 시기를 정하지 않습니다. 선임의 효과를 정한 곳은 제32조입니다.
  • 제32조 제2항에 따라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고, 제1항에 따라 선임서는 심급마다 냅니다. 항소심에서는 새 선임서가 필요합니다.
  • 영장 단계에서 변호인이 들어가는 자리는 둘입니다. 검사의 면담(제201조 제7항ㆍ제8항)과 판사의 심문(제201조의2)이고,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에게는 구속영장청구서 열람이 붙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 기소 뒤에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서(제266조의2)가 흐르고, 변호인이 있으면 피고인 본인은 열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66조의3 제1항 단서).

「변호사를 언제 선임해야 하나」라는 물음에 형사소송법은 날짜로 답하지 않습니다.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한 제30조에도, 선임의 효력을 정한 제32조에도 시기 제한은 없습니다. 그 대신 절차의 각 단계에 변호인이 있을 때 비로소 열리는 자리와 선임과 무관하게 흐르는 기한을 따로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칼럼은 그 조문들을 단계 순서로 모아, 어느 시점에 무엇이 이미 지나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합니다.

단계별 조문 지도

단계 변호인에게 열리는 것 근거 흐르는 기한
경찰 조사 신문 참여, 신문 후 의견 진술, 조서 열람 후 서명 제243조의2 제1항ㆍ제3항ㆍ제4항 —
조사 종결 전 자료ㆍ의견 제출, 수사기록 편철 수사준칙 제25조 제2항 조사 종결 시점
수사 중 본인 진술 부분ㆍ제출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 수사준칙 제69조 제1항 —
체포 통지의 수령인 제200조의6ㆍ제87조, 수사준칙 제33조 24시간 이내 통지
영장 신청 뒤 검사 면담에의 참여 등 조력 제201조 제7항ㆍ제8항, 수사준칙 제29조의2 체포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
영장 청구 뒤 심문기일 통지, 출석ㆍ의견 진술, 청구서 열람 제201조의2 제3항ㆍ제4항, 규칙 제96조의21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
공소제기 뒤 의견서 제출, 열람ㆍ등사 신청 제266조의2, 제266조의3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청구권자는 검사ㆍ피고인) 제453조, 제457조 고지일부터 7일
선고 뒤 기록접수 통지 수령, 항소이유서 제출 제361조의2 제2항, 제361조의3 항소 7일, 이유서 20일

선임서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나요? — 제30조와 제32조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독립하여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ㆍ구속된 본인이 직접 위임계약을 맺기 어려운 단계에서도 가족 명의의 선임이 가능한 근거입니다.

제32조는 선임의 형식과 범위를 정합니다.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고(제1항), 공소제기 전의 선임은 제1심에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항). 그러니 수사 단계에서 들어간 선임서는 1심 판결까지 그대로 쓰이고, 상소심에서는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구조가 국선에도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한 변호인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면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제201조의2 제8항 후단이 적습니다.

수사 단계 — 신문 참여와 의견 제출

경찰은 신문 전에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권리를 행사할지 물어 답을 조서에 기재합니다(제244조의3 제1항 제4호ㆍ제2항).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하고(제243조의2 제1항),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하며 그 의견이 적힌 조서를 열람한 뒤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조서의 내용을 다툴 자리도 이 단계에 있습니다. 제244조 제2항은 조서를 열람하게 하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물어, 증감ㆍ변경 청구 등 이의가 있으면 추가로 기재하고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게 합니다.

수사준칙 제25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ㆍ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에게 자료나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받은 것을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정합니다. 첫 조사가 끝난 뒤라면 제69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나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허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

체포 직후 — 고지와 24시간 통지

체포할 때 사법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00조의5). 구속 통지를 정한 제87조는 체포에 준용되고(제200조의6), 수사준칙 제33조 제1항은 그 통지를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하도록 시간을 정했습니다.

통지가 누구에게 가는지가 선임 여부로 갈립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없으면 제30조 제2항의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입니다. 체포ㆍ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제214조의2 제2항)도 같은 방식입니다(수사준칙 제33조 제3항). 적부심 청구권자에는 변호인 외에 가족, 동거인, 고용주까지 들어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구속영장 단계에서 변호인은 어디에 들어가나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합니다(제200조의2 제5항, 긴급체포는 제200조의4 제1항ㆍ제2항). 2026년 10월 2일 시행본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가 청구하는 경로입니다.

그 사이에 검사의 면담이 있습니다. 제201조 제7항은 검사가 영장신청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제8항은 면담할 때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수사준칙 제29조의2는 면담 방식(출석 요구, 화상ㆍ전화 등)과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 요구, 면담 때의 진술거부권ㆍ변호인 조력 고지를 정합니다(제1항ㆍ제3항ㆍ제5항).

검사가 청구하면 판사의 심문입니다. 체포된 피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고(제201조의2 제1항), 판사는 즉시 검사ㆍ피의자ㆍ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합니다(제3항). 검사와 변호인은 그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은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이 구속영장청구서와 거기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는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를 이유로 청구서를 제외한 서류의 열람 제한 의견을 낼 수 있고, 판사는 그 의견이 상당하면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항). 열람의 일시ㆍ장소는 판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공소제기 뒤 — 7일 의견서와 열람ㆍ등사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는 송달해야 합니다(제266조).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을 적은 의견서를 내야 하고,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면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제266조의2 제1항).

검사가 보관한 서류의 열람ㆍ등사는 제266조의3이 정합니다. 신청 대상은 서류 목록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진술 서류, 그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피고인 측 주장과 관련된 서류입니다(제1항 각 호). 선임 여부와 직접 맞물리는 것은 제1항 단서입니다. 변호인이 선임된 뒤에는 피고인 본인에게 열람 신청만 남고, 등사와 서면 교부는 변호인이 신청합니다. 검사가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안에 거부ㆍ제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제266조의4 제1항에 따라 법원에 허용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4항).

약식명령 — 7일이 지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그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453조 제1항).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합니다(제2항). 청구기간이 지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기각 결정이 확정되면 약식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제457조).

선고 전후 — 변론재개, 항소, 기록접수 통지

변론이 종결된 뒤라도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으로 변론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제305조). 신청권은 있지만 재개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선고 뒤에는 기간이 선고한 날부터 진행되고(제343조 제2항),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제358조). 항소법원이 원심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하는데, 제361조의2 제2항은 그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라고 정합니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인 또는 변호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피고인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으면 검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로 이송합니다(제361조의2 제3항).

이 칼럼이 열어 본 조문과 남겨 둔 주제

  • 확인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조ㆍ제32조ㆍ제87조ㆍ제200조의2ㆍ제200조의4ㆍ제200조의5ㆍ제200조의6ㆍ제201조ㆍ제201조의2ㆍ제214조의2ㆍ제243조의2ㆍ제244조ㆍ제244조의3ㆍ제266조ㆍ제266조의2ㆍ제266조의3ㆍ제266조의4ㆍ제305조ㆍ제343조ㆍ제358조ㆍ제361조의2ㆍ제361조의3ㆍ제453조ㆍ제457조, 수사준칙 제25조ㆍ제29조의2ㆍ제33조ㆍ제69조,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을 2026. 10. 2. 시행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 남긴 것 — 국선변호인 선정의 자리와 비용, 조사실 안 변호인의 좌석과 이의 방식, 구속된 사람과의 접견은 각각 다른 글에서 다룹니다. 변호사 보수와 위임계약의 범위는 이 칼럼이 확인한 조문 밖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선임 시점을 정하기 전에 확인할 3가지

  1. 지금 어느 단계인지 서류로 확인한다

    출석요구, 체포 통지, 공소장 부본, 약식명령, 판결 선고 가운데 무엇을 받았는지에 따라 붙는 조문이 다릅니다. 받은 날짜를 함께 적어 둡니다.

  2. 그 단계에 흐르는 기한을 센다

    의견서는 공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제266조의2), 정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 고지일부터 7일(제453조), 항소는 선고일부터 7일(제343조 제2항ㆍ제358조)입니다.

  3. 선임서가 그 심급에 들어가 있는지 본다

    공소제기 전 선임은 1심까지 이어지지만(제32조 제2항), 항소심부터는 새 선임서가 필요합니다. 항소법원의 기록접수 통지 전에 선임돼 있어야 변호인에게도 통지가 갑니다(제361조의2 제2항).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32조 (변호인선임의 효력) 시행 2026. 10. 2.

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제7항ㆍ제8항 시행 2026. 10. 2.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 (의견서의 제출) 시행 2026. 10. 2.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의견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소송기록 접수와 통지)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10. 2.

① 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3조 (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제1항 시행 2026. 10.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21 (구속영장청구서 및 소명자료의 열람) 제1항 시행 2026. 10. 2.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ㆍ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단계에서 낸 변호인 선임서, 기소된 뒤 법원에 다시 내야 하나요?
1심에서는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제32조 제2항이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이 선임서를 심급마다 내도록 하므로,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같은 변호사라도 새 선임서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면 피고인 본인은 검사 기록을 복사할 수 없나요?
선임 뒤에는 등사 신청이 변호인 몫이 됩니다. 제266조의3 제1항 단서가 변호인이 선임된 피고인에게는 열람 신청만 남겨 두었기 때문입니다. 검사가 증거인멸 염려 같은 상당한 이유로 범위를 좁히더라도 서류 목록만큼은 열람ㆍ등사를 거부하지 못하고(같은 조 제2항ㆍ제5항), 거부나 제한에는 법원에 허용을 구하는 신청이 따로 있습니다(제266조의4 제1항).
변론이 끝나고 선고만 남았는데, 이때 선임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제305조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검사ㆍ피고인ㆍ변호인의 신청으로 종결한 변론을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은 할 수 있고, 재개 여부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선고 뒤에는 제358조의 7일 항소기간이 선고한 날부터 진행됩니다(제343조 제2항).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조문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선임ㆍ체포ㆍ구속영장ㆍ피의자신문ㆍ공소제기 후 절차ㆍ상소ㆍ약식명령 조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규칙의 영장심문 기록 열람 조문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이 칼럼이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았습니다. 각 조문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는 부칙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 판례 이 칼럼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종결한 변론을 다시 여는 것이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은 제305조의 문언으로만 적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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