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비용과 신청 방법 — 국선변호인이 붙는 경우와 선정 취소
한눈에 보기
- 형사소송법 제33조는 선정 대상을 피고인으로 적습니다. 피의자 단계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자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201조의2 제8항)과 체포ㆍ구속적부심(제214조의2 제10항)입니다.
- 제33조 세 항은 모두 「선정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갈리는 것은 개시 방식입니다 — 제1항은 직권, 제2항은 피고인의 청구, 제3항은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장은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세 항 가운데 해당하는 취지를 서면으로 고지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
- 피고인이나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변경 신청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다로 적혀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소송비용입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국선변호인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언제든 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이 이름을 붙여 둔 자리에서 선정됩니다. 이 칼럼은 그 자리를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한 표로 놓고, 제33조 세 항의 차이, 공소제기 뒤의 고지, 누가 국선변호인이 되는지,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그리고 국선변호인 보수가 소송비용으로 처리되는 구조를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선정되는 자리 — 조문 지도
| 단계 | 근거 | 개시 | 정해 둔 것 |
|---|---|---|---|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지방법원판사 직권 |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 |
| 체포·구속적부심 | 제214조의2 제10항 | 제33조 준용 | 형사소송규칙 제16조 제1항이 지체 없는 선정·고지를 정함 |
| 공소제기 후 | 제33조 제1항 | 직권 |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함(제282조) |
| 〃 | 제33조 제2항 | 피고인 청구 | 소명자료 제출(규칙 제17조의2) |
| 〃 | 제33조 제3항 | 직권 |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
| 공판준비기일 | 제266조의8 제4항 | 직권 |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변호인이 없는 때 |
| 공판기일 불출석 | 제283조 | 직권 | 제282조 본문 사건에서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때 |
| 항소심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직권·청구 | 선정한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 |
표에 없는 단계, 곧 피의자로 출석해 신문을 받는 단계에는 이 칼럼이 확인한 조문 가운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피의자 본인이나 가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길(제30조)이 남습니다.
제33조 세 항 — 문말은 같고 개시 방식이 다릅니다
세 항은 모두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법원의 의무라는 점은 같고, 무엇이 선정을 시작하게 하는지가 다릅니다.
- 제1항 — 여섯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변호인이 없는 때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구속, 미성년자, 70세 이상,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 심신장애 의심,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입니다.
- 제2항 —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선정합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청구에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하되, 기록으로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둡니다.
- 제3항 —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참작해 권리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하되,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입니다.
제282조는 제1항 각 호 사건과 제2항·제3항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을 함께 필요적 변호 사건으로 묶습니다. 청구로 선정된 사건도 선정된 뒤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는 예외입니다.
공소제기 뒤의 고지 — 형사소송규칙 제17조
①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고지할 취지는 제33조의 세 항에 하나씩 대응합니다. 제1항 사건이면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고 스스로 선임하지 않으면 법원이 선정한다는 것, 제2항이면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제3항이면 선정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항은 이 고지를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제3항은 고지 뒤의 선정을 정합니다.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때, 제2항 청구가 있는 때, 제3항에 따라 선정하여야 할 때 법원은 지체 없이 선정하고 그 뜻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지합니다. 제4항은 공소제기 뒤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같은 절차를 준용합니다.
수사 단계의 두 자리 — 영장심문과 적부심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이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조 제9항은 변호인의 사정 등으로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 직권으로 다시 선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은 제214조의2 제10항이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고 적습니다.
두 경우의 고지 방법은 형사소송규칙 제16조가 정합니다.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와 피의자의 연락처를 함께 고지할 수 있고(제2항), 고지는 서면 외에 구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제3항). 시간이 짧은 절차라 공판 단계의 서면 고지와 방식이 다릅니다.
누가 국선변호인이 되나 —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15조·제15조의2
제14조는 선정 대상을 세 단계로 둡니다. 먼저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그 관할구역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합니다(제1항). 이들이 없거나 부득이한 때는 인접 법원 관할구역의 같은 사람들 중에서(제2항), 그래도 없거나 부득이한 때는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15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원칙으로 하되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면 여러 명을 선정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이해가 상반되지 않는 여러 피고인에게 같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게 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제15조의2가 정합니다. 법원이 기간을 정해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둘 예정인 경우 포함) 변호사 중에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다는 조문입니다. 지정은 선정과 다른 단계이고, 개별 사건의 선정 근거는 여전히 제33조 등입니다.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형사소송규칙 제18조·제20조
제18조는 문말로 두 묶음을 가릅니다.
| 문말 | 사유 |
|---|---|
|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 국선변호인이 제14조의 자격을 상실한 때 · 제20조에 따라 사임을 허가한 때 |
| 취소할 수 있다 (제2항) |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사선변호인이 선임되면 취소는 의무입니다. 변경 신청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취소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취소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합니다(제3항).
사임은 제20조가 정합니다. 질병·장기여행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할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협박·모욕을 당해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부정한 행위를 종용받았을 때, 그 밖에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는 소송비용입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을 세 호로 한정하고, 제3호에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를 둡니다. 보수의 기준과 금액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누가 부담하는지는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 조문 | 내용 |
|---|---|
| 제186조 제1항 | 형의 선고를 하는 때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할 수 없는 때는 예외 |
| 제186조 제2항 |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생긴 비용은 형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제191조 |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하는 때 직권으로 재판하고, 그 재판에는 본안에 관하여 상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불복할 수 있다 |
| 제487조 | 빈곤하여 완납할 수 없는 때 재판 확정 후 10일 이내에 선고한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
정리하면 국선변호인 보수는 재판 진행 중에는 소송비용으로 처리되고, 판결에서 피고인 부담 여부가 함께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형을 선고하지 않는 판결이면 제1항의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제186조 안에서는 제2항의 귀책 비용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 —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2
- 제1항 — 제33조 제1항 각 호의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변호인을 선정한 후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합니다.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경우도 같습니다.
- 제2항 —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제33조 제2항의 청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결정하고, 선정하면 그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3항 — 제출기간 내에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선정결정을 취소하고 새로 선정한 경우에도 새 변호인에게 통지합니다.
- 제4항 — 청구를 기각하면 청구일부터 기각결정등본 송달일까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초 기각 뒤 같은 법원에 다시 청구한 경우의 그 기간은 산입합니다.
선정과 소송기록접수통지가 한 조문에 묶여 있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누구에게 통지된 때부터 진행하는지와 맞물립니다. 기간 계산은 제361조의2·제361조의3이 정합니다.
조문으로 확인한 범위, 다루지 않은 것
- 확인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조·제32조·제33조·제186조·제191조·제194조의2·제194조의4·제201조의2·제214조의2·제266조의8·제282조·제283조·제487조, 형사소송규칙 제14조~제20조·제156조의2를 2026. 10. 2. 시행 원문으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를 현행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 남긴 것 — 제33조 제2항의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를 법원이 어떤 자료로 판단하는지, 변경 신청이 언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지는 조문에 기준이 적혀 있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구체적 금액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서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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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의 취지가 세 항 중 어디인지 본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1항이 고지할 취지를 셋으로 나눕니다. 제33조 제1항 각 호면 선임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정하고, 제2항이면 청구할 수 있고, 제3항이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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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이면 청구서와 소명자료를 준비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는 청구하는 피고인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기록으로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되면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정합니다. 조문에 소득 금액 기준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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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변호인을 둘지 정한다
피고인이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변호인을 선임하면(형사소송법 제30조) 국선변호인 선정은 취소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선임은 심급마다 서면으로 냅니다(제3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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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을 확인한다
소송비용 부담은 법원이 직권으로 재판하고 본안에 상소할 때에만 불복할 수 있습니다(제191조). 빈곤해 완납할 수 없으면 확정 후 10일 이내에 선고 법원에 집행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87조).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33조 (국선변호인) 시행 2026. 10.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시행 2026. 10. 2.
① 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3. 법 제33조제3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는 취지 ② 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8조 (선정취소) 시행 2026. 10. 2.
①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3.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③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형사소송비용의 범위) 시행 2012. 2. 10.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 2. 감정인ㆍ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ㆍ통역료ㆍ번역료, 그 밖의 비용 3. 국선변호인의 일당, 여비, 숙박료 및 보수
형사소송법 제186조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시행 2026. 10. 2.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서에 피의자로 출석하는데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 보수는 나중에 피고인이 내게 되나요?
무죄가 확정되면 사선변호인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국선변호인이 사정이 생겨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조문 형사소송법의 국선변호인ㆍ변호인 선임ㆍ소송비용 조문과 형사소송규칙의 국선변호인 조문을 각각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현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이 칼럼이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았습니다. 국선변호인 보수의 구체적 금액을 정한 대법원규칙은 이 칼럼의 범위 밖이라 열지도 쓰지도 않았습니다.
- 판례 이 칼럼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건마다 달라 조문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썼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