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 변호인 참여로 옆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제한 사유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대법원이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으로 풀었습니다(2015모2357).
  •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은 신문 중 제한의 사유를 증거 인멸ㆍ은닉ㆍ조작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으로 적고, 제한할 때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 제한하면 경찰은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하며(같은 조 제2항), 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제3항).
  • 수사준칙 제13조는 변호인을 피의자의 옆자리 등에 앉게 하고, 조언ㆍ상담과 메모를 보장하며, 단순 면담이라는 이유로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규정은 사건관계인 조사에도 적용됩니다.
  • 가족이 옆에 앉는 신뢰관계인 동석은 제244조의5가 정하고, 문말이 「동석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변호인 참여는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입니다.

경찰조사에 변호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앉는지, 무엇을 적을 수 있는지, 면담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경찰이 언제 막을 수 있는지는 그 조문에 없습니다. 이 칼럼은 그 빈칸을 채우는 하위 규정 둘(수사준칙, 경찰수사규칙)과 불복 조문(제417조)을 조문 순서로 놓고, 가족이 옆에 앉는 신뢰관계인 동석과 무엇이 다른지를 정리합니다. 신문의 단계별 절차는 경찰조사 변호인 참여와 조서 열람에서 다룹니다.

세 층의 규정이 한 장면을 나눠 맡습니다

층 규정 정하는 것
법률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신청권자, 1인 지정, 신문 후 의견·신문 중 이의, 조서 기재
대통령령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 앉는 자리, 조언·메모, 단순 면담, 사건관계인, 의견 승인 의무, 서면 의견
행정안전부령 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14조 참여 신청 서류, 신문 중 제한의 사유·고지·기회, 사건관계인 준용

법률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틀만 둡니다. 그 틀 안에서 경찰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면 안 되는지는 아래 두 층이 적습니다.

신청 — 선임서와 참여 신청서를 먼저 받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2조 제1항은 제243조의2 제1항의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적습니다. 법률의 「정당한 사유」에 예시 둘이 붙은 문장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참여 전에 변호인 선임서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받도록 정합니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낼 수 있습니다.

자리와 메모 — 수사준칙 제13조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문말이 셋 다 「해야 한다」입니다. 착석 위치, 조언·상담, 메모가 각각 의무로 적혀 있습니다.

제2항은 절차의 이름을 다룹니다.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면담에도 적용합니다. 참고인으로 부른 자리에서도 같은 규정이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말할 수 있는 때 — 수사준칙 제14조가 더 적는 것

제243조의2 제3항의 「신문 후 의견」, 「신문 중 이의」, 「승인을 받은 의견」에 수사준칙 제14조가 세 가지를 보탭니다.

  •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별도의 서면으로 낸 의견은 사건기록에 편철합니다(제1항)
  • 신문 중 의견진술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해야 합니다(제2항)
  •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는 승인 없이 제기할 수 있고(제3항), 의견진술·이의제기는 조서에 적습니다(제4항)

법률은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적었는데, 수사준칙은 그 승인을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제한 — 경찰수사규칙 제13조의 사유와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읽을 곳이 둘입니다. 증거 인멸의 위험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 신문 방해·수사기밀 누설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이라는 묶음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과 고지가 한 항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2항이 제한하는 쪽에 지우는 의무는 셋입니다 — 사유의 설명, 피의자·변호인의 의견 진술 기회, 그리고 다른 변호인의 참여 기회입니다. 제3항은 사유가 해소된 때 변호인을 다시 참여하게 하도록 정합니다. 제한은 한 번 정하면 끝나는 결정이 아니라 사유가 있는 동안의 조치로 적혀 있습니다.

제한에 관한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됩니다.

대법원이 풀어 둔 「정당한 사유」

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은 제243조의2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이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신문 중 이의제기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성, 폭언 등 그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원칙적으로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이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인을 조사실에서 퇴거시키는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결정은 검사가 변호인을 퇴실시킨 처분에 대해 준항고가 인용되고, 검사의 재항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판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함께 적고 있습니다.

불복 — 제417조 준항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준항고의 대상에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1항이 제한할 때 이 길을 고지하도록 한 것도 이 조문을 가리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다른 조문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인 참여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요건 장애로 변별·의사결정·전달 능력이 미약한 때, 또는 연령·성별·국적 등을 고려해 심리적 안정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경우 신청
누가 신청 피의자·법정대리인 (직권도 가능) 피의자,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문말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누가 앉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교육 담당자 등 (수사준칙 제24조 제1항) 변호인 1인 (제243조의2 제2항)

수사준칙 제24조 제2항은 동석을 신청하면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받거나 조서·수사보고서에 관계를 적도록 정합니다. 두 제도는 요건과 문말, 앉는 사람이 모두 다르고, 어느 조문도 다른 쪽을 배제한다고 적지 않습니다.

조사 도중의 휴식도 변호인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사준칙 제23조 제2항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 부여를 요청받으면, 그때까지의 조사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도록 정합니다. 요청할 수 있는 사람에 변호인이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칼럼이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244조·제244조의3·제244조의5·제417조, 수사준칙 제13조·제14조·제23조·제24조, 경찰수사규칙 제12조~제14조를 2026. 10. 2. 시행 원문으로 열었고, 대법원 2015모2357 결정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남긴 것 — 어떤 행동이 「신문 방해」나 「현저한 지장」에 해당하는지는 사건마다 갈리는 부분이라 위 결정이 밝힌 범위를 넘어 쓰지 않았습니다. 준항고의 결과도 사건마다 달라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참여가 막혔을 때 확인할 4가지

  1. 제한 사유를 묻는다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제2항은 제한할 때 사유를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증거 인멸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는지,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이라는 것인지 들은 그대로 적어 둡니다.

  2. 준항고 고지가 있었는지 본다

    같은 조 제1항 후단이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준항고의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입니다.

  3.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는지 묻는다

    같은 조 제2항은 제한하더라도 다른 변호인이 신문에 들어올 기회를 남겨 두도록 정합니다. 함께 선임한 변호인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4. 조서의 제한 기재를 확인한다

    변호인의 신문참여와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5항). 열람할 때 기재가 실제 경과와 맞는지 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경찰수사규칙 제13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시행 2026. 10. 2.

① 사법경찰관리는 변호인의 참여로 증거를 인멸ㆍ은닉ㆍ조작할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거나,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3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시행 2026. 10. 2.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4조 (변호인의 의견진술) 시행 2026. 10. 2.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417조 (준항고) 시행 2026. 10.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과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가 소속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시행 2026. 10. 2.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ㆍ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면담일 뿐이라며 변호사 없이 이야기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준칙 제13조 제2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에도 적용합니다. 절차의 이름이 면담이어도 변호인과 함께 있겠다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는데도 변호사가 같이 들어갈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4조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시 변호인의 참여에 관하여 제12조(참여 신청)와 제13조(신문 중 제한)를 준용합니다. 수사준칙 제13조 제3항도 옆자리 착석ㆍ조언ㆍ메모 보장과 단순 면담을 이유로 한 제한 금지를 사건관계인 조사에 적용합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자체는 피의자신문을 정한 조문입니다.
변호인이 조사 중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사실에서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2015모2357 결정에서, 고성ㆍ폭언 등 방식이 부적절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제기는 변호인에게 인정된 권리의 행사이고 신문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이의제기를 이유로 변호인을 퇴거시키는 조치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결정은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가족과 변호인이 함께 들어갈 수도 있나요?
두 제도는 근거가 다릅니다. 신뢰관계인 동석은 제244조의5의 요건(장애, 또는 연령ㆍ성별ㆍ국적 등을 고려한 필요)이 있을 때 동석하게 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변호인 참여는 제243조의2 제1항이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두 조문 가운데 어느 쪽도 다른 쪽을 배제한다고 적고 있지 않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조문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참여ㆍ조서ㆍ신뢰관계인 동석ㆍ준항고 조문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경찰수사규칙의 변호인 참여 조문을 각각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수사준칙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이 칼럼이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았습니다. 피의자신문의 단계별 절차는 다른 글에서 다루고 있어 이 칼럼에서 다시 풀지 않았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20년 3월 17일 2015모2357 결정을 판결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한 결정이며, 변호인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뜻과 신문 중 이의제기에 관한 부분만 옮겼습니다. 같은 결정의 보호장비 쟁점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쓰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9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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