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심리 절차 — 임시조치부터 화해권고, 항고 7일까지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임시조치로 소년을 보호자 등에게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8조).
  • 조사관이 본인ㆍ보호자ㆍ참고인을 심문하고(제11조), 판사는 소환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제13조).
  •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제24조 제2항). 보호자와 보조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5조), 피해자 측이 신청하면 판사는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제25조의2).
  •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했다면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습니다(제25조의3).
  • 처분을 정할 때는 전문가 진단ㆍ분류심사ㆍ보호관찰소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제12조).
  • 결정에는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고(제43조 제2항), 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습니다(제46조).

소년부로 송치됐다는 통지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조문은 순서대로 적어 두었습니다. 이 글은 그 순서를 따라갑니다 — 임시조치, 조사, 소환, 심리, 화해, 결정, 항고입니다.

송치 — 어디서 소년부로 오는가

만 14세 이상이 죄를 범한 경우 검사가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제49조 제1항). 소년부가 조사나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고, 그렇게 돌려보낸 사건은 다시 소년부로 오지 않습니다(제2항·제3항). 형사 쪽 절차는 소년 형사사건 절차에서 다룹니다.

임시조치 — 처분 전에 감호를 정하는 단계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소년의 감호에 관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18조 제1항).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기간이 다릅니다. 제1호·제2호는 3개월, 제3호는 1개월을 넘지 못하고, 계속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차례 늘릴 수 있습니다(제3항). 그리고 이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제6항).

분류심사원 위탁과 소년원 송치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지만 단계가 다릅니다. 앞은 처분을 정하기 위한 조치이고, 뒤는 처분 자체입니다.

조사와 소환 — 조사관이 먼저 만납니다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1조 제1항).

소환은 제13조입니다. 판사는 조사나 심리에 필요하면 기일을 지정해 본인·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도 소환 대상이라는 점이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판사가 고려해야 하는 자료

제12조는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고려하여야 한다」로 적습니다.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사업가ㆍ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 제1항은 열 가지 보호처분 가운데 하나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어떤 비행에 몇 호라는 기준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이 정한 자료가 결정의 바탕이 됩니다.

심리 — 공개하지 않고, 양쪽 의견을 듣습니다

제24조는 심리를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고,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판사가 적당하다고 인정한 사람만 참석을 허가받습니다.

의견을 말하는 자리는 둘입니다.

  • 보호자와 보조인 — 제25조 제1항이 조사관과 함께 심리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사는 필요하면 그때 소년을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제2항)
  • 피해자 측 — 제25조의2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예외입니다

화해권고 — 처분 결정에 고려될 수 있는 절차

소년법에는 피해자와의 화해를 판사가 직접 권고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제25조의3입니다.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고(제1항), 그를 위해 기일을 정해 소년·보호자·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제2항). 그리고 제3항이 이어집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문언이 「고려할 수 있다」입니다. 화해가 처분을 정하지는 않지만 결정에서 읽히는 사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이라면 학교폭력예방법의 분쟁조정(제18조)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결정과 기간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제32조와 제33조가 정합니다. 1호·6호·7호 위탁은 6개월에 한 번 연장, 4호 단기 보호관찰은 1년, 5호 장기 보호관찰은 2년(1년 범위에서 한 번 연장), 수강명령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은 200시간 이내, 9호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을 넘지 못합니다. 나이별 제한과 장래 신상에 관한 조문은 촉법소년과 소년보호처분에서 다룹니다.

결정 뒤에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37조는 위탁받은 사람이나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처분을 변경할 수 있게 하고, 1호·6호·7호는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항고 — 7일, 그리고 집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 결정이나 변경 결정에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거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은 7일이고(제2항), 항고장은 결정한 소년부에 냅니다(제44조 제1항).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붙여 항고법원에 보냅니다(제2항).

그리고 제46조는 한 줄입니다 —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소년원 송치 결정에 항고해도 송치는 그대로 집행됩니다. 심리를 열지 않거나 처분하지 않는 결정이 항고 대상인지는 불처분·심리불개시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글이 따라간 조문과 쓰지 않은 것

  • 따라간 것 — 소년법 제11조~제13조, 제18조, 제24조~제25조의3, 제32조·제33조·제37조, 제43조·제44조·제46조, 제49조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쓰지 않은 것 — 어떤 비행에 몇 호가 나오는지, 화해가 처분을 얼마나 바꾸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쓰지 않았습니다.

소년부 송치 뒤 보호자가 챙길 3가지

  1. 소환 기일을 지킨다

    제13조 제2항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정이 있으면 미리 알리고 기일을 다시 잡는 것이 순서입니다.

  2. 판단 자료가 될 것을 모은다

    제12조가 고려하도록 한 것은 전문가 진단과 분류심사ㆍ보호관찰소 조사 결과입니다. 학교ㆍ가정 환경, 상담 기록, 피해 회복 경위처럼 그 조사에서 확인될 사정을 정리해 둡니다.

  3. 결정일부터 7일을 센다

    항고 기간은 7일이고 항고장은 결정한 소년부에 냅니다(제44조 제1항). 항고해도 결정의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소년법 제18조 제1항ㆍ제3항ㆍ제6항 (임시조치) 시행 2026. 10. 2.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탁기간은 3개월을, 제1항제3호의 위탁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한 번에 한하여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조치는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년법 제25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제25조의3 (화해권고) 시행 2026. 10. 2.

제25조의2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ㆍ변호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1.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5조의3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③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소년법 제43조ㆍ제46조 (항고 · 집행 정지) 시행 2026. 10. 2.

제43조 ①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ㆍ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1.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2.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②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 / 제46조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년분류심사원에 가면 소년원에 가는 건가요?
다릅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제18조 제1항 제3호의 임시조치로, 조사나 심리에 필요할 때 하는 조치이고 1개월을 넘지 못하며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 송치는 심리 결과 결정하는 보호처분(제3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입니다. 분류심사 결과는 처분을 정할 때 고려하는 자료가 됩니다(제12조).
피해자도 소년재판에 나와서 말할 수 있나요?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판사가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진술로 심리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처분이 가벼워지나요?
조문은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제25조의3 제3항은 판사가 권고한 화해에 따라 소년이 피해자와 화해한 경우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보호관찰 중에 처분이 바뀔 수 있나요?
제37조 제1항은 위탁받은 사람이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판사가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1호ㆍ6호ㆍ7호는 직권으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도 제43조의 항고 대상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소년법 제11조부터 제13조, 제18조, 제24조부터 제25조의3,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43조, 제44조, 제46조, 제49조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심리 절차를 조문 순서로 정리했고, 어떤 처분이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쓰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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