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 — 공동폭행 가중, 가해 학생 나이, 소년부 통고까지
한눈에 보기
- 학교폭력은 학폭 신고와 별개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고(형사소송법 제237조),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225조 제1항).
-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ㆍ협박ㆍ재물손괴, 강요, 상해ㆍ공갈 등을 범하면 형법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 그 경우 폭행죄의 처벌불원 조항(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4항). 합의서만으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사건이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합니다(소년법 제4조 제1항ㆍ제2항).
- 보호자나 학교의 장은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학교에 학폭 신고를 한 뒤에도 경찰 고소는 따로 남습니다. 이 글은 피해 학생 쪽에서 무엇으로 고소하고, 여럿이 했을 때 무엇이 달라지며,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어디로 가는지를 조문 순서로 정리합니다. 학폭 절차와의 관계는 학교폭력 · 소년사건 허브에서 다룹니다.
행동마다 죄명이 다릅니다
| 행동 | 죄명 | 법정형 | 처벌불원의 효과 |
|---|---|---|---|
| 때림 | 폭행(형법 제260조 ①) |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과료 | 공소 제기 불가(③) |
| 다치게 함 | 상해(제257조 ①)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 벌금 | 효과 없음 |
| 돈·물건을 뜯음 | 공갈(제350조) | 10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효과 없음 |
| 의무 없는 일을 시킴 | 강요(제324조 ①) |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효과 없음 |
상해는 미수도 처벌하고(제257조 제3항), 강요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올라갑니다(제324조 제2항).
여럿이 함께 했다면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학교폭력은 혼자보다 여럿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죄를 범하면 형법의 각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 제1호 — 폭행,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
- 제2호 — 존속폭행, 체포·감금, 존속협박, 강요
- 제3호 — 상해·존속상해, 존속체포·존속감금, 공갈
그리고 제4항이 한 줄을 더합니다.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제283조 제3항은 협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만드는 조항입니다. 공동으로 범한 경우 이 두 조항이 빠지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공소 제기가 막히지 않습니다. 「합의하면 끝난다」는 말이 공동폭행에는 맞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동하여」가 어떤 관계까지를 말하는지는 판례가 정하는 부분이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아 문언만 옮겼습니다.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 나이 | 절차 | 근거 |
|---|---|---|
| 만 14세 이상 | 형사사건. 검사는 보호처분 사유가 있다고 보면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9조 ① |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소년부 보호사건. 경찰서장이 직접 송치 | 소년법 제4조 ① 2호 · ② |
| 만 10세 미만 | 형사처벌도 소년부 보호사건도 아님 | 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① |
한 사건에 여러 아이가 있으면 나이에 따라 한 아이는 형사사건으로, 다른 아이는 소년보호사건으로 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학폭 절차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행됩니다. 소년부에 간 뒤의 심리 과정은 소년부 심리 절차에서 다룹니다.
경찰을 거치지 않는 길 — 소년부 통고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수사기관 밖의 길을 하나 둡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년부는 사건을 조사하여야 합니다(제11조 제2항). 다만 문언의 「발견한 보호자」가 피해 학생의 보호자까지 포함하는지는 해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학교장에게 통고를 요청하는 방법이 문언상 분명한 길입니다.
고소의 방식과 취소
- 누가 —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 어떻게 —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구술로 받으면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합니다(제237조)
- 취소 —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 제1항·제2항).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희망을 철회한 경우에도 같습니다(제3항)
폭행·상해·공갈·강요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하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서와 사진, 목격 진술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모으기 어렵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형법 제9조·제257조·제260조·제324조·제350조,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형사소송법 제225조·제232조·제237조, 소년법 제4조·제11조·제49조를 각 시행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 남긴 것 — 「공동하여」의 판례상 의미, 피해 학생 보호자의 통고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이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쓰지 않았습니다.
형사고소 전에 정리할 4가지
-
행동별로 죄명을 나눈다
때리기만 했는지(폭행), 다쳤는지(상해), 돈이나 물건을 빼앗겼는지(공갈), 의무 없는 일을 시켰는지(강요)를 나눕니다. 법정형과 처벌불원의 효과가 죄명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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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명이 함께 했는지 적는다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했다면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자 무엇을 했는지, 목격한 학생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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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학생들의 나이를 확인한다
만 14세를 기준으로 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갈립니다. 한 사건이라도 아이마다 절차가 나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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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효과를 먼저 본다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은 혼자 범한 폭행ㆍ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공동폭행ㆍ상해ㆍ공갈에서는 합의가 처벌을 끝내지 않고, 고소 취소는 한 번뿐입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ㆍ제4항 (폭행 등) 시행 2026. 10. 2.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60조 (폭행) 시행 2026. 9. 13.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소년법 제4조 (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시행 2026. 10. 2.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고소의 취소) 시행 2026. 10. 2.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때렸는데 합의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상대 학생이 만 13세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경찰을 거치지 않고 소년부에 알릴 수 있나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할 수 있나요?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형법 제9조ㆍ제257조ㆍ제260조ㆍ제324조ㆍ제350조를 2026년 9월 13일 시행 원문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ㆍ형사소송법 제225조ㆍ제232조ㆍ제237조ㆍ소년법 제4조ㆍ제11조ㆍ제49조를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 두 조문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문언이 같았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공동하여」가 어떤 관계를 말하는지는 판례로 확인하지 않아 문언만 옮겼고, 보호자 통고의 범위도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