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위원 제척·기피·회피 — 상대 학부모와 아는 위원이 있다면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사건 학생의 보호자였거나, 위원이 학생과 친족이었거나, 그 밖에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위원은 해당 사건에서 제척됩니다(시행령 제26조 제1항).
  •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분쟁당사자는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 기피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정하고, 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제3항).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 회의록을 공개받아도 위원의 성명은 빠집니다(법 제21조 제3항 단서). 기피 사유는 알게 된 경위와 함께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2019년 개정 전 학교 자치위원회 사건에서, 사건을 조사ㆍ보고한 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구성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학폭위 통지를 받고 위원 명단을 떠올리는 보호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 학부모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라는 구조를 알면 질문이 생깁니다. 상대 학부모와 아는 위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조문은 그 경우를 세 단계로 나눠 두었습니다 — 제척, 기피, 회피입니다.

같은 지역 학부모가 위원으로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법 제13조 제1항은 심의위원회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그 밖의 위원으로 교육지원청 담당 국·과장, 교원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학교전담경찰관, 의사 등을 열거합니다.

관할 구역이 같으니 위원과 사건 학생 사이에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26조는 그 경우를 다루는 조문입니다.

제척 — 신청하지 않아도 빠지는 경우

제26조 제1항은 위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고 정합니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 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 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였던 경우」까지 들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혼한 배우자가 보호자인 경우도 제1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제척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에 모두 적용됩니다.

기피 — 당사자가 서면으로 소명해 신청하는 경우

제척 사유가 명백하지 않아도 길이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요건이 둘입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아는 사이 같다」는 짐작만으로는 소명이 되지 않으니, 어떤 관계이고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사실로 적어야 합니다.

결정은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합니다. 그리고 제3항 후문이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의결정족수는 시행령 제14조 제5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회피 — 위원 스스로 빠지는 경우

제4항은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라서, 위원이 회피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쪽에서는 기피신청이 남은 길입니다.

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기피신청을 어렵게 만드는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법 제21조 제3항은 회의를 공개하지 않되 당사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하면 공개하도록 하면서,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회의록으로 위원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과의 관계는 대개 회의장에서 알게 되고, 그 자리에서 사정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입니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과 토의내용·의결사항이 기록되므로(법 제13조 제3항), 결과가 나온 뒤에는 공개 신청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이 위법하면 처분이 취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누가 구성했는지가 처분의 효력까지 가른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확정)은 고등학생에게 내려진 서면사과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요지가 든 이유는 둘입니다. 학부모대표위원 1명이 법이 정한 방식으로 선출되지 않았고, 해당 사건의 조사·보고 업무를 맡은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판결은 그 교사를 두고 위원에게 요구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확히 읽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2019년 8월 개정 전, 학교 안에 있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관한 것이고 현행 시행령 제26조의 기피 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아닙니다. 지금은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에 있고 구성 조문도 다릅니다. 이 판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판단하는 자리에 앉으면 공정성이 문제 된다」는 판단 방향까지입니다.

이 글이 다룬 범위와 남겨 둔 것

  • 다룬 것 — 시행령 제14조·제26조, 법 제13조·제21조, 그리고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370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주문입니다.
  • 현행 기피 조항을 적용한 판결 — 공개된 범위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피신청이 어떤 사정에서 받아들여지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 불복 절차 —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는 조치 불복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보호자의 요청권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다.

위원과의 관계가 걱정될 때 확인할 3가지

  1.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지 본다

    제1항의 세 경우는 위원이 신청 없이도 그 사건에서 빠지는 사유입니다. 보호자 관계와 친족 관계는 「였던 경우」까지 들어 있습니다.

  2. 기피 사유를 사실로 적는다

    제2항은 「상당한 사유」와 「서면 소명」을 요구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언제 어떻게 알게 됐는지를 사실로 적어 냅니다. 제2항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적으므로 회의 통지를 받은 뒤 심의 전에 내는 것이 순서입니다.

  3.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회의록부터 본다

    회의록에는 출석위원과 토의내용ㆍ의결사항이 기록됩니다(법 제13조 제3항). 공개 신청으로 확인한 뒤 불복 여부를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와 분쟁을 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사건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의 보호자인 경우 또는 보호자였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과 친분이 있거나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분쟁당사자는 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을 회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ㆍ제5항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2. 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부모 4. 판사ㆍ검사ㆍ변호사 5. 해당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의2. … 학교전담경찰관 6.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 7.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비밀누설금지 등) 시행 2026. 6. 2.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ㆍ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피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26조 제2항은 신청 주체를 「분쟁당사자」로 적습니다. 피해학생 쪽인지 가해학생 쪽인지를 나눠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려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자기 기피 여부 결정에 참여하나요?
참여하지 못합니다. 제26조 제3항은 심의위원회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되 「기피신청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의결은 제14조 제5항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입니다.
위원 구성이 잘못됐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그렇게 판단한 하급심 판결이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20. 12. 15. 선고 2019구합6370 판결(확정)은 2019년 개정 전 학교 소속 자치위원회 사건에서, 학부모대표위원 선출이 위법하고 사건을 조사ㆍ보고한 학교폭력책임교사가 위원으로 참여해 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됐다고 보아 서면사과ㆍ접촉금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현행 기피 조항을 적용한 사건이 아니고, 결론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ㆍ제26조를 2026년 1월 2일 시행 원문으로, 법률 제12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1조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법률 제13조와 제21조는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다시 열어 문언이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 판례 제주지방법원 2020년 12월 15일 선고 2019구합6370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주문을 원문으로 확인했고 확정된 판결입니다. 2019년 법 개정 전 학교 안에 있던 자치위원회에 관한 사건이어서 현행 기피 조항을 적용한 판결이 아니라는 점을 본문에 밝혔고, 그 범위를 넘어 일반화하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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