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8호 강제전학 — 어느 학교로 가고, 생기부에 몇 년 남나요
한눈에 보기
- 전학할 학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정합니다.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 전학 간 학생은 피해학생이 있는 원래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14항).
-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는 두 학생에게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피해학생의 학교를 우선 배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4항).
- 생활기록부에는 졸업한 날부터 4년 남습니다. 4호부터 7호까지에 열려 있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의 범위에 8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 전학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가 따라오고,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ㆍ제13항).
-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초등학생ㆍ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조치는 8호입니다(법 제17조 제1항 단서).
학폭위 통지서에서 가장 무겁게 읽히는 줄이 「제8호 전학」입니다. 검색창에 「학폭 8호」를 치는 보호자가 궁금한 것은 대개 셋입니다. 어느 학교로 가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기록이 언제까지 남는지입니다.
셋 다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다만 한 법에 모여 있지 않고 법률·시행령·시행규칙·훈령에 나뉘어 있습니다.
학교를 정하는 사람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입니다
시행령 제20조가 절차를 순서대로 적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전학을 요청하면 교육장이 그 사실을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제1항). 배정하는 쪽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입니다.
배정에는 기준이 하나 적혀 있습니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거리가 조문에 이름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할 밖 학교도 배정될 수 있어서, 그 경우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학교를 배정합니다(제3항). 보호자가 학교를 지정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교육장의 조치 기한은 법 제17조 제9항이 정합니다.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원래 학교로는 돌아오지 못하고, 상급학교도 갈라집니다
전학의 효과는 그 학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법 제17조 제14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20조 제4항이 진학 단계까지 이어 붙입니다.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고, 이때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합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의 학교가 먼저 정해지고, 가해학생은 그와 다른 학교로 배정됩니다. 중학교에서 8호를 받은 학생이라면 고등학교 배정에서도 이 조건이 작동합니다.
생활기록부에는 졸업 후 4년 남습니다
기록은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에 따라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에 조치결정 일자와 조치사항으로 입력됩니다. 이 조항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1학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적용되지 않는 학년은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부칙이 정합니다.
삭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정합니다. 4호와 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지체 없이 삭제합니다.
같은 항 단서가 앞당기는 길을 엽니다. 졸업하기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는 범위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입니다. 본문은 8호까지인데 단서는 7호에서 끊깁니다. 4년이 남는 6호부터 8호 가운데 앞당길 길이 없는 것은 8호 전학 하나입니다. 훈령 제18조 제4항도 같은 범위를 적고, 그 심의에서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한다고 정합니다.
전학과 함께 오는 것
전학만 따로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제17조 제3항은 8호를 받은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제13항은 그 특별교육에 보호자도 함께 받게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유가 협박이나 보복이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17조 제2항은 조치 이유가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조치 내용을 가중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무교육과정에서는 8호가 가장 무거운 조치입니다
9호 퇴학처분이 있지만 법 제17조 제1항 단서가 막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의무교육과정의 학생에게 나올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조치가 8호입니다. 판정점수 별표에서도 8호와 9호는 같은 16~20점 구간에 있어 점수만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점수와 구간은 학폭위 판정점수에서 따로 다룹니다.
거부하지 말고 불복 절차로 갑니다
전학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서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법 제17조 제15항은 2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면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그 요청을 거부·기피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다툴 생각이라면 길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그리고 집행정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집행정지에 관한 특례가 따로 있어, 일반법만 보고 판단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한과 요건은 조치 불복 — 행정심판·행정소송과 집행정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칼럼이 연 조문과 열지 않은 것
- 다룬 것 — 법 제17조(제1항 제8호와 단서·제2항·제3항·제9항·제13항~제15항), 시행령 제20조·제22조, 시행규칙 제22조, 훈령 제16조의2·제18조입니다.
- 판정점수 — 16~20점 구간은 판정점수 칼럼이 고시 별표로 대조한 값을 옮겼고, 이 칼럼에서 고시를 다시 열지는 않았습니다.
- 종전 규정 — 훈령 제16조의2가 적용되지 않는 학년에 대한 「종전 규정」은 열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어떤 사안이 8호가 되는가 — 개별 판단이어서 적지 않았고,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도 넣지 않았습니다.
8호 전학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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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부과된 호수와 특별교육 기간을 본다
법 제17조 제1항은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8호를 받은 학생에게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가 정합니다. 통지서에 함께 적힌 호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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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절차가 어디까지 왔는지 본다
교육장이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면 학교의 장이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정합니다(시행령 제20조 제1항ㆍ제3항). 관할 밖 학교가 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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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시점과 4년을 계산해 둔다
삭제 기간은 조치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졸업한 날부터 셉니다. 8호는 졸업 직전 삭제 심의로 앞당길 수 없는 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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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할지를 정한다
전학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ㆍ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검토합니다. 청구 기간과 집행정지의 특례는 조치 불복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ㆍ제3항ㆍ제13항ㆍ제14항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6. 2.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8. 전학 9. 퇴학처분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⑬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일 경우 장애인식개선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⑭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 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올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 시행 2026. 1. 2.
① 교육장은 심의위원회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학생이 소속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통보를 받은 학교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할 때 피해학생의 보호에 충분한 거리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외의 학교를 배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가해학생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전학 조치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에는 각각 다른 학교를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학생이 입학할 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학교생활기록의 관리ㆍ보존 등) 시행 2026. 3. 11.
③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의 기록 사항 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다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조치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생이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해당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2년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조치사항: 해당 학생이 졸업한 날부터 4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시행 2026. 1. 2.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학 갈 학교는 우리가 고를 수 있나요?
나중에 원래 학교로 돌아갈 수 있나요?
8호도 졸업할 때 생기부에서 지울 수 있나요?
중학생인데 퇴학도 나올 수 있나요?
전학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근거 확인 기록
- 조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2026년 6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2027년 1월 1일 시행본으로 다시 열어 문언이 같음을 대조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ㆍ제20조ㆍ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ㆍ제18조를 각각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판정점수 구간은 같은 사이트의 판정점수 칼럼이 고시 별표로 대조한 값을 인용했습니다.
- 판례 이 글은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전학 조치를 다툰 판결은 사실관계마다 결론이 달라 일반 법리로 옮기기 어려워, 조문이 정한 절차와 효과까지만 다루었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12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