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과 구치소·유치장 면회 — 시간·횟수·입회가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 구속된 사람을 만나는 길은 둘입니다.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은 형사소송법 제34조, 그 밖의 사람의 접견은 제89조가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허용합니다.
- 형집행법 제84조는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 교도관 참여ㆍ청취ㆍ녹취를 금지하고 시간ㆍ횟수 제한도 두지 않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도 제87조로 같은 특칙이 준용됩니다.
- 일반 접견은 유치장이 하루 3회ㆍ1회 30분 이내, 구치소가 매일 1회ㆍ1회 30분 이내이고, 구치소에서는 변호인 접견이 그 1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101조).
- 제91조의 접견 금지는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에게만 걸립니다. 경찰이 한 금지 결정은 사건 송치와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3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사람을 바깥에서 만나는 방법은 법률상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이고, 다른 하나는 가족·지인 등 그 밖의 사람의 접견입니다. 두 접견은 근거 조문, 시간과 횟수, 교도관·경찰관의 참여, 녹음 여부, 금지 결정의 대상이 모두 다릅니다. 이 칼럼은 그 차이를 형사소송법 → 형집행법과 시행령 → 경찰 규칙의 세 층으로 나눠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세 층의 규정 — 무엇이 어디에 있나
| 층 | 규정 | 정해 둔 것 |
|---|---|---|
| 법률(소송법) | 형사소송법 제34조 · 제89조 · 제91조 · 제200조의6 · 제209조 | 변호인 접견권, 일반 접견의 범위, 접견 금지와 그 준용 |
| 법률(처우법) | 형집행법 제41조 · 제42조 · 제84조 · 제87조 · 제88조 | 접견 장소, 청취·녹음, 중지 사유, 변호인 접견의 특칙, 유치장 준용 |
| 대통령령 |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 제59조의2 · 제62조 · 제101조 · 제102조 | 접견 시간대·회당 시간·횟수, 교도관 참여, 예외 |
| 부령 | 경찰수사규칙 제59조 | 경찰 단계 접견 금지 결정과 효력 상실 |
| 경찰청 훈령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3조~제37조 | 유치장의 접견 시간·횟수·입회·녹음 |
형사소송법 제89조는 구속된 피고인이 「관련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타인과 접견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그 「관련 법률」의 중심이 형집행법이고, 형집행법 제87조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을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유치장에도 형집행법 제84조의 변호인 접견 특칙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변호인 접견의 특칙 — 형집행법 제84조
제84조는 세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 — 제41조 제4항(청취·기록·녹음·녹화)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고 내용을 청취·녹취하지 못합니다. 단서로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제2항 — 접견 시간의 길이와 접견 횟수에 상한을 두지 않습니다.
- 제3항 — 변호인과의 편지는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빼고 검열할 수 없습니다.
장소도 일반 접견과 다릅니다. 제41조 제2항은 수용자의 접견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두면서, 제1호에서 미결수용자가 변호인과 접견하는 경우를 그 예외로 듭니다. 이 호의 괄호는 미결수용자에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를, 변호인에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시킵니다. 제88조도 형사사건으로 수사·재판을 받는 수형자에게 제84조를 준용합니다.
제84조 제2항의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어디까지인가
헌법재판소 2011. 5. 26. 2009헌마341 결정(심판청구 기각)의 결정요지 나.는 이렇게 적습니다.
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이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그 접견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의 접견인 때에는 미결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유롭고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보장하기 위해 접견 시간을 양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 수용자의 접견이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시간대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결국 제2항이 막는 것은 열린 접견을 몇 분으로 끊는 일이고, 접견을 받는 요일과 시간대를 두는 일까지 막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입니다. 같은 결정은 미결수용자나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 것은 아니고, 그 시점을 전후한 수사·재판의 진행 경과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초래되었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일반적인 시간대가 시행령 제58조 제1항입니다. 접견은 공휴일과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을 제외하고 매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내에서 합니다. 시행령 제102조는 소장이 미결수용자의 처우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시간대 외에도 접견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 접견 — 구치소와 유치장의 차이
| 구분 | 구치소(미결수용자) | 경찰서 유치장 |
|---|---|---|
| 시간대 | 근무시간 내 (시행령 제58조 제1항) | 평일 09:00~21:00, 특별한 경우 서장 허가로 22:00까지 · 토·일·공휴일 09:00~20:00 (유치 규칙 제37조 제1항) |
| 회당 시간 | 30분 이내 (시행령 제58조 제2항) | 30분 이내 (유치 규칙 제37조 제3항) |
| 횟수 | 매일 1회, 변호인 접견은 불산입 (시행령 제101조) | 1일 3회 이내, 접견자 수를 고려해 균등 배분 (같은 항) |
| 참여·녹음 | 사유가 있으면 청취·기록·녹음·녹화, 녹음·녹화는 사전 고지 (법 제41조 제4항·제5항, 시행령 제62조) |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 내용 녹음 (유치 규칙 제35조의3 제1항) · 녹음 시 입회하지 않을 수 있음 (제36조 제2항) |
| 변호인 접견 | 제84조 특칙 | 시간대·횟수 제한의 예외 (제37조 제2항·제3항 단서), 입회·녹음 금지 (제36조 제3항, 제35조의3 제3항) |
유치장의 일반 접견 녹음 규정(제35조의3부터 제35조의5까지)은 2025. 6. 3. 발령된 개정 훈령 부칙 단서에 따라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구류·감치 등으로 입감돼 피의자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녹음하지 않습니다(제35조의3 제2항). 녹음장치가 있는 접견실에는 유의사항을 게시하고 접견 전에 녹음 사실을 고지합니다(제35조의4).
구치소 쪽 녹음 기록물은 시행령 제62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이나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유지에 필요한 때 관계기관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접견을 중지할 수 있는 사유는 형집행법 제42조가 여섯 호로 적습니다 — 증거 인멸, 금지물품 수수, 형사 법령 저촉 행위, 처우·운영에 관한 거짓사실 유포, 수형자의 교화를 해칠 행위, 시설의 안전·질서를 해하는 행위입니다.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 —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 제33조 —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의 접견 신청에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응하고,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변호인 접견실 등 적당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 제34조 —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고, 서류 기타 물건의 수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수사나 유치장 보안에 지장이 있는 물건은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합니다.
- 제36조 — 경찰관은 접견에 입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제2항), 해당 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의 접견에는 입회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항). 입회하지 않는 경우에도 도주·자해·공모 방지를 위해 보이는 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제4항).
- 제37조 — 변호인의 접견 신청이 있으면 시간대에 관계없이 제한하지 않되, 유치인의 안전이나 유치장 질서 유지 등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제2항).
접견 금지 — 대상과 절차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법원이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 금지나 압수의 대상이 아닙니다(단서). 이 조문은 체포(제200조의6)와 구속(제209조)에 준용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수사규칙 제59조가 절차를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제209조에서 준용하는 제91조 또는 형집행법 제87조에서 준용하는 제41조에 따라 접견 등을 금지하려면 금지 결정서에 따르고(제1항), 취소할 때는 취소 결정서에 따르며(제2항), 금지 결정은 사건 송치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합니다(제3항). 유치 규칙 제35조의2는 금지 결정 즉시 금지 사유와 기간을 유치인과 그가 지정하는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하며,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취소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이 본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범위
먼저 대법원 2006모656 결정입니다. 2007년 1월 31일, 검사의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이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처분 등을 통하여 함부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 … 이러한 한계를 일탈하는 접견교통권의 행사는 정당한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권리를 넓게 인정하면서 남용의 경계도 함께 그은 결정입니다. 그 경계를 적용할 때는 구속된 사람의 헌법상 권리의 핵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이 변호사의 진실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이 여러 명이어도 한계 일탈 여부는 변호인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2017. 3. 9. 선고 2013도16162 판결(상고 기각)은 선임 전 단계를 다룹니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제34조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확인한 조문과 다루지 않은 것
- 확인한 것 — 형사소송법 제30조·제34조·제89조·제91조·제200조의6·제209조, 형집행법 제41조·제42조·제84조·제87조·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의2·제62조·제101조·제102조, 경찰수사규칙 제59조를 2026. 10. 2. 시행 원문으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3조~제37조와 그 부칙을 현행 원문으로 열었습니다.
- 남긴 것 — 구치소가 토요일·공휴일 변호인 접견을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화상 접견 등 접견 방법의 세부는 이 칼럼이 확인한 조문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체포ㆍ구속됐을 때 접견 전에 확인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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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한다
경찰서 유치장이면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37조의 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오전 9시~오후 8시)이, 구치소면 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의 근무시간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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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 금지 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경찰은 금지 결정을 하면 금지 사유와 기간을 유치인과 그가 지정한 가족에게 알립니다(유치 규칙 제35조의2 제2항). 금지는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는 걸리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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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 접견을 의뢰할지 정한다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도 독립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제30조 제2항), 유치 규칙 제33조는 선임권자의 의뢰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받도록 정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34조 (피고인ㆍ피의자와의 접견, 교통, 진료) 시행 2026. 10. 2.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가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수수(授受)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진료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91조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ㆍ교통) 시행 2026. 10. 2.
법원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고,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거나 검열 또는 압수할 수 있다. 다만,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4조 (변호인과의 접견 및 편지수수) 시행 2026. 10. 2.
① 제41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는 교도관이 참여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청취 또는 녹취하지 못한다.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미결수용자를 관찰할 수 있다. ②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제43조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편지는 교정시설에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할 수 없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 (유치장) 시행 2026. 10. 2.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 (접견 횟수) 시행 2026. 10. 2.
미결수용자의 접견 횟수는 매일 1회로 하되, 변호인과의 접견은 그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접견) 제1항ㆍ제2항 시행 2026. 10. 2.
① 수용자의 접견은 매일(공휴일 및 법무부장관이 정한 날은 제외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른 근무시간 내에서 한다. ② 변호인(변호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접견하는 미결수용자를 제외한 수용자의 접견시간은 회당 30분 이내로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치장에서 변호사가 접견할 때 경찰관이 같은 방에 있나요?
구치소에서 같은 날 가족 면회와 변호인 접견을 모두 할 수 있나요?
소송사건 대리인 변호사의 접견도 변호인 접견과 같은가요?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조문 형사소송법의 변호인 접견ㆍ접견 금지 조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접견 조문, 경찰수사규칙의 접견 금지 조문을 각각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집행법은 시행을 앞둔 개정본에서도 이 칼럼이 인용한 조문의 문언이 같았습니다. 경찰청 훈령인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은 현행 원문과 부칙을 열어, 일반 접견 녹음 규정이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07년 1월 31일 2006모656 결정(검사의 재항고 기각)과 대법원 2017년 3월 9일 2013도16162 판결(상고 기각), 헌법재판소 2011년 5월 26일 2009헌마341 결정(심판청구 기각)을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각 결정에서 변호인 접견교통권의 제한과 한계에 관한 부분만 옮겼고, 결정문에 적힌 당시의 조문 번호와 실무 관행에 관한 보충의견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