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절차 — 구공판 진행 순서
기소되면 법정이 열립니다. 그런데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조문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모두진술ㆍ증거조사ㆍ피고인신문ㆍ최후진술이 각각 별개의 조문이고, 피고인이 나…
재판 · 형 집행
형사재판 항소는 기한이 두 개입니다. 항소장은 선고일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고, 두 기한은 시작하는 날이 다릅니다.
1심 판결이 나오면 항소할지를 정할 시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항소장을 낸 뒤에 항소이유서 20일이 따로 시작됩니다. 두 기한을 하나로 착각하는 것이 항소에서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항소장은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는 서면이고, 1심 법원에 냅니다(제359조). 항소이유서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는 서면이고, 항소법원에 냅니다(제361조의3 제1항).
두 서면은 받는 법원도, 기한이 시작하는 날도 다릅니다. 항소장은 선고한 날부터 7일,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입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미리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361조의4 제1항 단서가 그 경우를 이유서 미제출 기각의 예외로 두기 때문입니다.
「항소기각」이라는 말은 세 군데 조문에서 나옵니다.
첫째는 1심 법원의 결정입니다. 기간이 지났거나 방식이 틀린 것이 명백하면 1심 법원이 거릅니다(제360조). 둘째는 이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결정입니다(제361조의4). 셋째는 항소심이 심리한 뒤 항소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제364조 제4항).
앞의 둘은 다툴 내용을 보기도 전에 끝나는 기각이고, 즉시항고가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만 내용을 본 뒤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기준을 세웠습니다. 판결요지는 이렇습니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판결은 반대 방향도 적었습니다. 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항소심이 1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형부당 항소에서 실제로 무게가 실리는 것은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입니다. 1심에서 이미 낸 자료를 다시 내는 것만으로는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는」 경우에 가깝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세 명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같은 2015도3260 판결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피고인 한 명이 1심판결에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했는데, 대법원은 그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쓸 때 사실을 다툴지, 형만 다툴지를 처음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상고 단계에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는 항소와 상고 페이지가 조문으로 나란히 놓고 봅니다.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제368조가 상한입니다.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사가 항소한 사건은 그 조문의 문언 밖입니다. 1심이 무죄였거나 형이 가볍다고 검사가 항소하면, 항소심이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제364조 제6항).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오면 10일 안에 답변서를 내는 것이 피고인 쪽 첫 대응입니다(제361조의3 제3항).
기간을 놓쳤다면 제345조가 상소권회복 청구를 열어 둡니다. 다만 그 조문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안에 항소하지 못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청구 방식과 기간을 정한 뒤쪽 조문은 이 페이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① 항소장 — 7일 · 서면 · 1심 법원
제358조는 한 문장입니다 —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언제부터 세는지는 상소 일반 조문이 정합니다. 제343조 제2항 —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제1항은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입니다.
내는 곳은 제359조 —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 판결을 선고한 1심 법원입니다.
② 7일을 세는 법 — 제66조
제66조 제1항은 일(日)로 계산하는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선고한 날은 빼고 다음 날부터 셉니다.
제3항 —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늘어납니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제344조 제1항이 따로 정합니다. 기간 안에 교도소장이나 구치소장에게 항소장을 내면 기간 안에 항소한 것으로 봅니다.
③ 1심 법원이 먼저 거른다 — 제360조ㆍ제361조
제360조 제1항 — 항소의 제기가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제2항이 즉시항고를 열어 둡니다.
그 경우가 아니면 제361조에 따라 1심 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보냅니다.
④ 20일은 통지에서 시작한다 — 제361조의2ㆍ제361조의3
제361조의2 제1항 — 항소법원이 기록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제2항은 그 전에 변호인이 선임됐으면 변호인에게도 통지하도록 합니다.
제361조의3 제1항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상대방은 이유서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냅니다(같은 조 제3항). 검사가 항소했다면 피고인 쪽이 그 상대방입니다.
⑤ 무엇을 다투나 — 제361조의5
항소이유는 열한 가지입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제1호), 판결 후 형의 폐지ㆍ변경ㆍ사면(제2호), 관할(제3호), 법원 구성(제4호), 관여할 수 없는 판사의 관여(제7호ㆍ제8호), 공개 규정 위반(제9호), 이유 불비ㆍ모순(제11호), 재심청구 사유(제13호), 그리고
제14호 —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제15호 —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제5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는 「삭제」로 남아 있습니다.
⑥ 항소심의 심판 — 제364조ㆍ제368조
제364조 제1항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합니다. 제2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라면 이유서에 없어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항 — 1심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제6항 — 항소이유가 있으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합니다.
그 판결의 상한이 제368조입니다 —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 기각 | 언제 | 근거 |
|---|---|---|
| 원심법원의 기각 결정 | 항소 방식 위반이나 항소권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때 | 제360조 제1항 · 즉시항고 가능(제2항) |
| 이유서 미제출 기각 결정 |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때 — 항소장에 이유를 적었거나 직권조사사유가 있으면 예외 | 제361조의4 제1항 · 즉시항고 가능(제2항) |
| 판결로 하는 항소기각 | 심리 결과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 · 이유 없음이 명백하면 변론 없이 | 제364조 제4항 · 제5항 |
※ 위 두 가지는 「결정」이고 마지막은 「판결」입니다. 앞의 두 결정에는 조문이 즉시항고를 열어 두었습니다. 판결로 항소가 기각되면 그다음은 상고의 영역이고, 상고 기간과 상고이유는 항소와 다릅니다.
선고일과 7일째 되는 날을 적어 둔다
선고한 날은 빼고 셉니다(제66조 제1항).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입니다(제3항).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서면으로 냅니다.
항소장에 이유를 한 줄이라도 적는다
제361조의4 제1항 단서가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를 이유서 미제출 기각의 예외로 둡니다. 「사실오인」ㆍ「양형부당」처럼 어느 호를 다툴지 적어 두면 그 단서에 닿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을 따로 적는다
항소이유서 20일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입니다. 항소장을 낸 날부터 세면 날짜가 어긋납니다.
다툴 것을 사실과 양형으로 나눈다
사실오인(제14호)과 양형부당(제15호)은 다른 호입니다. 대법원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2015도3260). 처음부터 어느 쪽을 다툴지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1심 뒤에 달라진 사정을 모은다
2015도3260은 항소심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로 1심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면 파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 뒤의 합의ㆍ피해 회복ㆍ생활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 자료입니다.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한다
제368조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만 적습니다.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가 왔다면 답변서(10일)를 준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3조 (상소 제기기간) 시행 2026. 10. 2.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항소이유서와 답변서) 시행 2026. 10. 2.
①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②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항소기각의 결정) 시행 2026. 10. 2.
①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전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단, 직권조사사유가 있거나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시행 2026. 10. 2.
①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②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③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⑤ 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⑥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시행 2026. 10. 2.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시행 2026. 10. 2.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시(時)로 계산하는 것은 즉시(卽時)부터 기산하고 일(日), 월(月) 또는 연(年)으로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時效)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소되면 법정이 열립니다. 그런데 언제 무엇을 하는지가 조문에 순서대로 적혀 있습니다. 모두진술ㆍ증거조사ㆍ피고인신문ㆍ최후진술이 각각 별개의 조문이고, 피고인이 나…
상고는 항소와 기간이 같습니다. 상고 7일, 상고이유서 20일, 답변서 10일입니다. 그런데 이유의 수가 다릅니다 — 항소이유는 조문이 제15호까지 번호를 달아…
형이 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은 모두 기간 을 두는데, 따라붙는 처분도, 깨지는 요건도, 기간이 지난 뒤의 효과도 조문마다 다르게 적혀…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