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 마약 사건은 죄명에 따라 보석과 구속적부심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최종 수정 · 작성 권진호 변호사

한눈에 보기

  • 적부심 보증금 석방을 막는 사유는 둘뿐입니다. 증거인멸 염려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제214조의2 제5항 단서). 법정형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 필요적 보석은 법정형을 직접 봅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에 해당하는 죄(제95조 제1호)와 누범ㆍ상습범(제2호)은 「허가하여야 한다」의 대상에서 빠집니다.
  • 마약류관리법에서는 물질보다 행위가 가릅니다. 필로폰 투약ㆍ매매는 10년 이하라 제1호 밖이고, 대마 매매ㆍ마약 소지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 제1호 안입니다. 수입은 거의 전부 무기가 붙습니다.
  • 빠져도 제96조가 남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체포 단계에서는 보증금 석방이 없습니다. 97모21 — 조문의 대상이 「구속된 피의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약 사건으로 가족이 구속되면 「보석」과 「적부심」이라는 두 낱말을 동시에 듣게 됩니다. 둘은 단계도 다르지만, 더 큰 차이는 무엇을 이유로 석방을 막느냐입니다. 한쪽은 법정형을 보지 않고 다른 쪽은 법정형을 직접 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의 죄명이 무엇이냐에 따라 두 제도의 결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립니다. 이 칼럼은 그 갈림을 조문의 호 단위로 정리합니다.

두 제도가 석방을 막는 이유

기소 전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게 보증금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 예외를 정한 단서는 두 호로 끝납니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기소 뒤의 보석은 구조가 반대입니다. 제95조는 원칙을 「허가하여야 한다」로 두고 예외를 여섯 호로 늘어놓는데, 그 첫 두 호가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죄의 무게와 전력을 봅니다. 제1호는 사형이나 무기가 있거나 형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죄를, 제2호는 누범이나 상습범인 죄를 뺍니다. 적부심의 단서에는 이 둘에 해당하는 호가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죄명을 제95조 제1호에 대 보면

혐의 근거 법정형 제95조 제1호
대마 흡연 제61조 제1항 제4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하지 않음
대마 소지 제61조 제1항 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하지 않음
졸피뎀 등 라목 소지 제61조 제1항 제5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하지 않음
필로폰 등 나목 투약ㆍ소지ㆍ매매 제60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하지 않음
졸피뎀 등 라목 수입 제60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해당하지 않음
대마 매매 제59조 제1항 제7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마약(코카인 등) 소지 제59조 제1항 제9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헤로인 투약ㆍ소지 제59조 제1항 제3호 1년 이상의 유기징역 해당
대마 수입 제58조 제1항 제5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당
필로폰ㆍ케타민 등 나목 수입 제58조 제1항 제6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당
미성년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매매ㆍ제공 제58조 제1항 제7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해당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10년 이하보다 무겁게 읽히는 이유는 형법 제42조에 있습니다. 하한만 적힌 유기징역은 상한이 30년이라, 장기가 10년을 넘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을 판 혐의보다 대마를 판 혐의가 필요적 보석에서 먼저 빠지는, 직관과 어긋나는 결과가 나옵니다.

표에 없는 두 가지가 이 결론을 바꿉니다. 하나는 상습입니다. 제60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은 상습범의 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10년 이하였던 필로폰 투약이 상습이면 장기 15년이 되어 제1호에 들어오고, 동시에 제2호의 상습범에도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가액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11조 제2항은 마약류관리법 제59조와 제60조의 죄 가운데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것을, 소지ㆍ수출입 등을 한 물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올립니다. 법정형에 무기가 들어오는 순간 제1호의 대상이 됩니다.

제외에 걸린 뒤에 남는 것

제95조에서 빠진다는 것은 「허가하여야 한다」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지 보석이 닫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96조가 그 자리를 받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이나 청구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게 둡니다.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제94조의 범위 그대로라, 피고인의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ㆍ가족ㆍ동거인ㆍ고용주가 들어갑니다.

조건을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할 사항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99조 제1항은 범죄의 성질과 죄상,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전과ㆍ성격ㆍ환경ㆍ자산, 피해자 배상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제2항은 피고인의 자금능력이나 자산 정도로 이행할 수 없는 조건을 정할 수 없다고 못 박습니다. 기소 전 보증금 석방에도 제214조의2 제7항이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보석 조건의 종류는 보석 칼럼에, 조건 위반과 몰취는 보석 보증금 몰취 칼럼에 따로 있습니다.

체포 단계에서는 보증금 석방이 없다

마약 사건은 긴급체포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체포된 상태에서 바로 보증금을 내고 나올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대법원은 그 길을 닫았습니다.

같은 조 제4항에 기소 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의 대상자가 '구속된 피의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4조의3 제2항의 취지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8. 27.자 97모21 결정)

결정문의 「제4항」은 지금의 제214조의2 제5항입니다. 같은 결정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고, 보증금 석방 결정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검사가 취소의 실익이 있는 한 항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제8항이 항고를 막는 것은 제3항과 제4항의 결정뿐이고, 보증금 석방을 정한 제5항은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풀려난 뒤 — 재구속 제한의 두 문장

적부심으로 석방된 경우에도 두 갈래가 다르게 다뤄집니다. 제214조의3 제1항은 제4항의 석방, 곧 적부심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본 석방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만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할 수 있게 합니다. 제2항은 보증금 석방에 대해 사유를 넷으로 넓힙니다 — 도망한 때,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때, 주거 제한 등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입니다. 보증금 석방은 조건을 지키는 동안만 유지되는 석방이라는 점이 문언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구속 중의 접견금지 — 누가, 언제까지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에게는 제209조가, 체포한 피의자에게는 제200조의6이 법원의 접견금지 조항(제91조)을 준용하고, 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1항이 그 결정서 서식을 정합니다. 금지할 수 있는 상대는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이라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처음부터 빠지고, 제91조 단서는 의류ㆍ양식ㆍ의료품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경찰의 금지 결정은 송치와 동시에 효력을 잃습니다(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3항). 공범과 판매책 수사가 길어지는 마약 사건에서 가족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장면이 이것입니다. 구치소와 유치장의 일반 접견 규정은 변호인 접견과 가족 면회 칼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 칼럼이 확인한 것과 남긴 것
  • 확인한 것 — 필요적 보석과 적부심 보증금 석방의 예외 목록을 원문으로 나란히 놓고, 표에 넣은 마약류관리법 벌칙의 호를 하나씩 열어 법정형을 옮겼습니다.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 제42조, 누범의 정의는 제35조 제1항에서 확인했습니다.
  • 남긴 것 — 보석과 적부심이 실제로 몇 퍼센트 받아들여지는지, 보증금이 보통 얼마인지는 조문에 없어 적지 않았습니다. 가목 향정신성의약품과 특가법 제11조 제1항(수입 가액 가중)은 표에서 뺐습니다 — 가목은 소지만으로도 제59조 제1항 제5호의 1년 이상 유기징역이고, 특가법 제11조 제1항은 이미 무기가 붙는 제58조 계열을 대상으로 해서 어느 쪽이든 제95조 제1호의 결론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마약 사건에서 석방을 검토하는 순서

  1. 지금이 체포인지 구속인지, 기소 전인지 뒤인지 본다

    체포 단계면 적부심만, 구속 뒤 기소 전이면 적부심과 보증금 석방, 기소 뒤면 보석이 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청구하는 제도가 단계마다 다릅니다.

  2. 영장과 공소장의 죄명을 조문의 호까지 확인한다

    같은 대마라도 흡연은 제61조, 매매는 제59조라 제95조 제1호의 결론이 반대입니다. 호가 확인되지 않으면 보석 가능성을 말할 수 없습니다.

  3. 전과의 형종과 집행 종료일을 판결문으로 확인한다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3년 안의 범죄입니다(형법 제35조 제1항). 상습 가중이 붙었는지도 공소장에서 봅니다.

  4. 증거인멸 염려에 답할 자료를 모은다

    적부심과 보석 어느 쪽이든 증거인멸 염려가 공통의 쟁점입니다. 공범ㆍ판매책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휴대폰이 이미 압수됐는지가 그 자리에서 다퉈집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형사소송법 제95조 (필요적 보석) 시행 2026. 10. 2.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시행 2026. 10. 2.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시행 2026. 10. 2.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

※ 조문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반드시 최신 조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필로폰 투약으로 기소됐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대상입니까?
법정형만 보면 대상입니다. 투약은 마약류관리법 제60조 제1항 제2호의 10년 이하의 징역이라 제95조 제1호의 「장기 10년이 넘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 가중(제60조 제2항)이 붙었거나 누범이면 제1호ㆍ제2호에 걸리고, 증거인멸ㆍ도망 염려 같은 제3호 이하의 사유는 따로 판단됩니다.
대마를 팔았다는 혐의입니다. 보석이 아예 안 됩니까?
대마 매매는 제59조 제1항 제7호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형법 제42조가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으로 정하므로, 제95조 제1호에 걸려 필요적 보석에서는 빠집니다. 그래도 제96조의 재량 보석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 보증금을 내고 나오는 길도 법정형을 봅니까?
조문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제214조의2 제5항 단서가 막는 사유는 증거인멸 염려와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 두 가지입니다. 다만 법원이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경찰 단계의 접견금지는 언제까지 갑니까?
경찰수사규칙 제59조 제3항은 사법경찰관의 접견 등 금지 결정이 사건 송치와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금지 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이라 변호인의 접견은 처음부터 금지할 수 없습니다.
근거 확인 기록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조문 형사소송법의 보석 청구ㆍ필요적 보석ㆍ재량 보석ㆍ보석 조건 조항, 접견 금지 조항과 그 준용 조항, 구속적부심과 재구속 제한 조항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원문으로 확인했고, 시행을 앞둔 개정본 두 개에서도 필요적 보석과 구속적부심 조항의 문언이 같은 것을 대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벌칙 조문은 표에 넣은 호를 하나씩 열었고, 유기징역의 상한은 형법에서 확인했습니다.
  • 판례 대법원 1997년 결정 한 건의 결정문을 열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결정이고, 그 결정이 인용한 조항 번호는 당시의 것이라 지금의 번호로 바꿔 적었습니다. 보석이나 적부심이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통계는 열지 않았고 적지 않았습니다.
  •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확인일 이후의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권진호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공소청(옛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도보 거리인 교대역 사무실에서 형사 사건을 상담·수행하고 있습니다.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며, 이 글은 어떠한 결과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반드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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